“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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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개최] 2024년 3월 8일 (금) 오후 3시 국회 본청 223호 (줌 화상 주소 첨부)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조력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감담회의실 - 주최: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 줌 동시 진행 최다혜이(가)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주제: Zoom meeting invitation - 최다혜님의 Zoom 회의 시간: 2024년 3월 8일 02:30 오후 서울 참가 Zoom 회의 https://us06web.zoom.us/j/89705128771?pwd=hJhNvxzcS55uMVSX78mOc2qW8aYtz7.1 회의 ID: 897 0512 8771 암호: 832588 모든 분들 다 참여 가능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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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예정]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7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 회원여러분 저희 협회는 12월 7일 목요일 1시 30분 부터 국회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력존엄사 법안이 국회 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가서 직접 우리 목소리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또는 협회로 전화주세요. 일시: 12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집결 감사합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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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2023년 11월 2일 세계 죽을 권리의 날 기념 네트워킹_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
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장 최다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 환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멀리있어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께서 한국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일에 앞장서는 장본인 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계죽을권리의 날 “World Right to Die Day”입니다. 2008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죽을권리연맹 컨퍼런스에서 처음 이 날을 지정하고 16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 같은 날 전 세계 58개의 협회들이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서 독자적인 기념행사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시듯,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 다양한 사회적 입법적 논의를 거쳐 2016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환자의 선택권을 하나 더 넓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1) 조력사망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되어 이를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멀리 스위스에 가지 않고 모국에서 편안한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생애말기케어라는 큰 틀에서 생애 말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론화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즉. 이 일은 바로 생애말기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기운명을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운명을 결정할 자유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를 이를 침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운명에 관한 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역을 하면 세계죽을권리의 날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생애 마지막 인권의 날’로 불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애 마지막 인권에 대해 의미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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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8일 국회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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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 헌법재판소 정식 재판으로 회부
헌법재판소가 2023년 12월 28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여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한 바 있지만, 요번 청구는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가 존엄사 관련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문제 심리와 관련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기관 사실 조회, 연구관 의견 검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이번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청구인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 공개변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은 사건의 헌법소원은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적으로 1~2년 소요된다.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62692?lfrom=kakao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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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개봉] 2024년 2월 7일 존엄사 다룬 영화 (나문희, 김영옥 주연) '소풍'
2024년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으로 회부된 것과 발맞춰 2월 7일 존엄사를 다룬 영화가 개봉됩니다. ‘소풍’은 절친이자 사돈 지간인 두 친구가 60년 만에 함께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나며 16살의 추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힐링 드라마. 나문희, 김영옥, 박근형이 출연한다. 오는 2월 7일 설 연휴 개봉. “촬영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커졌다. 이 작품이 현실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봤고 오늘 두번째 봤다. 처음 볼 때는 다른 연기, 배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작품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까이 가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진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작품에서는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내가 촬영을 할 때만 해도 연명치료에 대한 상황이 달랐다. 우리 영감의 경우에도 내가 연명치료 하는 게 싫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나문희는 “내가 일산에 사는데 보건소에서 백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그 병원도 입원도 하고 절차가 힘들었다, 그걸 못 하고 한 사람은 갔다. 영화가 현실과 다른 것은 그게 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문희의 남편 유윤식씨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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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문] 치매 및 정신질환에 대한 디그니타스 입장
질문: 치매 및 정신 질환에 대해 스위스에서 PAD(의사조력사망)이 가능합니까? 답변: PAD가 가능하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라 PAD를 할 수있기에 법적으로 정신적 능력이 온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질병의 경우 판단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치매(예: 알츠하이머병)와 정신 질환은 어느 정도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a)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예: 치매, 말기 파킨슨병, 뇌종양/암, 뇌 전이가 있는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 신경과 전문의, 노인 전문의 또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결정 능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결과/의료 보고서를 다른 문서(PAD를 위한 공식 진단서 등)와 함께 디그니타스에 보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진행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여전히 온전하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당연히 PAS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b) 만성 우울증, 양극성 장애, 정신 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2006년 디그니타스가 진행한 재판에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 PAD가 엄격한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한국 환자는 환자의 전반적인 의학적 상황과 결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죽고자 하는 소망이 치료할 수 있는 고통으로 인한 것인지,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우울증)인지 또한 환자가 치료를 시도했지만 개선되지 았않고, 이에 대한 고통이 수년 동안 지속된 것인지, 정신 질환에 뿌리를 두고 죽고 싶은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장기간의 고통을 겪은 경우, 그리고 죽고자 하는 소망이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인지 등을 판단하여 PAD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의 환자는 PAD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까지는 뇌가 발달할 수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그니타스는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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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8일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지난 9월 18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500218 한국존엄사협회 헌법소원 입장문 소속: 한국존엄사협회장 성명: 최다혜 저는 여러 환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신 이명식 님은 제주도에 거주하시고, 휠체어에 3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온몸이 다 굳어지며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기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협회의 대부분의 환자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거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열 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야 하는 스위스행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30년 넘게 강직성 척수염을 앓아왔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산통과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견뎌내고 있지만, 내성이 생겨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고, 이러한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모호하기에 사망의 과정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삶을 스스로 끝낼 수 있지만, 오늘 하루 더 살아보는 것과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내 신체와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삶은 더욱 큰 절망이라고 합니다. 의사조력사망을 포함해서 모든 방식의 존엄사는 다른 대안이 없이 고통 속에서 사망의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완화의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여러 선택지를 늘리는 것은 생애말기케어라는 큰 틀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복지국가인 캐나다에서는 환자들에게 생애 말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처럼 연명의료중단을 통해서 결정한다거나, 인위적인 영양공급만을 중단한다거나, 더 초기 단계에 CPR 거부 의사를 밝힌다거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게 하는 조력사망이라는 형태의 존엄사도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력사망이라는 형태의 존엄사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싶은, 개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 그 방식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지를 고려조차 할수 없도록, 현행 형법에서 모든 형태의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것은 특정한 처지에 있는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야 하고 그 고통을 오롯이 견뎌내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이 크게 훼손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합니다.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림으로써 특정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환자가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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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스위스의 안락사 제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안락사? 지난 영상에서 댓글에 어떤 사연을 소개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20대 대학생 청년이 거동 못하는 병든 아버지를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음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캐나다의 글로리아 테일러 역시 안락사가 합법화 되지 않아서 굶어서 죽을 결심을 했었는데요, 굶어 죽는 것이 오랜시간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또 견뎌야 해서 중단을 했을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결심을 하게되는 것은 안락사의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남용의 가능성이기 때문인데요, 안락사가 제도적으로 남용이 없이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착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결정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복지국가인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결심하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기에 안락사가 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안락사의 이유는 바로, 현대 의학으로는 줄일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줄여주는 것이지,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결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이미 다가온 죽음의 문앞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논의의 핵심이 다시 국가의 역할로 옮겨가는 지점입니다. 국가가 경제적인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했을때 비로소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을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비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배제할 때 진정으로 존엄한 죽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개인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내리는 판단이지, 경제적인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안락사가 남용의 가능성 없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뿐만 아니라 꼼꼼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기에 이런점을 염두하고 많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즘 화제의 드라마 쇼윈도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 송윤아씨의 남편, 설경구씨가 출연했던 퍼펙트맨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설경구씨는 그 영화에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변호사 였습니다. 주인공은 남을 삶을 2개월정도 남기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자신이 꼭 해보고 싶엇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마지막 남은 삶을 정리하는데요, 그 영화속 장면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로 사료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호흡기 부착등 모든 연명장치에 대해 거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치료 효과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됩니다.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설경구씨가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 하는 방식이 독특하기도 했고, 그 영화는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설경구씨와 조폭 조진웅씨 케미가 너무 잼있어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가의 경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의사조력사, 즉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의사조력사가 허용되는 조건이 매우 엄격한데요, 환자는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심각하고 치유불가능한 질병,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하며, 불가역적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견하능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는 환자가 어떤 외부의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자유롭게 요청한 것인지, 환자가 질병의 예후나 치료가능성과 결과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환자의 요청에 대하여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의료진 및 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의사조력사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른 독립된 의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캐나다가 의사조력사를 자국민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반면,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의사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스위스의 경우 지난번에도 의사조력사에 대해 말씀 드렸듯이, 의사는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만 내릴뿐, 마지막 순간까지 약물은 환자 스스로 복용하게 됩니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 실제 의사 두명의 추천에 따라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의사조력사라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치게 하고 있고, 죽음 외의 다른 대안이 있다는 충분한 상담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명확한지에 대해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캐나다와 스위스의 공통점은 안락사를 택하기 이전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이미 잘 정착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시스템이 이미 안락사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정착이 되어진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결심하기 이전에 죽음외에 다른 방도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이면에는 불필요한 자살을 예방하고, 위험한 자살을 예방하고, 다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삶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존엄사 또는 안락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2023.07.12

참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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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이
국회 존엄사 청원 영상 쿠몽 /읽어줌 5'8" (1)
https://youtu.be/OUTX-0ntumY?si=OV-rRg6FQOwrAzMV 2024.04.27
승현 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후 공개 되었습니다. (5)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CBB7A970896B3DE064B49691C1987F 저번 100명 찬성과 심사를 마쳐 5만명의 동의가 달성되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번엔 1달 안에 5만명이 되어야 하며 현재 102명이 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직접 들어가셔서 찬성을 누르시거나 본문과 댓글의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동의 부탁드립니다. 2024.04.17
경희 이
송중기 영화 로기완 (상대 여성인 마리는 병든 어머니를 안락사로 잃음) 일부
https://youtu.be/409NJAK8GtE?si=xfvehilvmf5-b4lb 영화 일부 https://nohji.com/m/5220 전체 줄거리 장소 벨기에 내용중에 로기완은 중국에서 공안으로부터 도망치다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고, 마리는 병으로 앓고 있던 어머니를 안락사●로 잃었다. 물론, 그 안락사는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거쳤기 때문에 반윤리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어머니를 잃은 건 큰 상처였다. 마리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방황했었다. 2024.04.15
승현 조
안락사, 조력사, 존엄사 청원 100명 추천 달성으로 검토 후 공개 예정 입니다. (1)
안락사, 조력사, 존엄사 청원이 100명 달성으로 검토가 되어 공개 되면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이 성립되고 지금 단계에서 실패하면 불수리 청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공개되면 해당 청원의 내용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지해 5만명이 되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4.04.13
승현 조
국회 청원에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 청원 글을 게시 했습니다. (9)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CBB7A970896B3DE064B49691C1987F 위 링크는 본인이 4월 5일 방금 작성한 글 입니다. 5월 5일 까지 기한이며 30일의 기한에 찬성이 100회가 넘으면 공개가 되고 공개 이후 30일의 기한에 5만을 넘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 됩니다. 적극적인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를 지지하신다면 위 링크를 복사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04.05
경희 이
국회 조력존엄사 청원글 쓰실분 계신가요?
5만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곧 22회 국회가 6월1일쯤 개원에 맞게 청웬글을 쓰면 여러 분들이나 정당들이 나서면 이번엔 5만 동의는 쉽게 넘기지 않을런지요? 헌재 판례 판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전 보다 조력존엄사 열망이 커진 듯해요. 참고글은 국회 청원사이트에서 안락사 등으로 검색하면 최근 3건 정도가 나오니 본인열망에 맞게 쓰시면 될 듯해요. ------ 참고로 검색해 보니 22대 국회 개원일은 오는 5월30일로 원 구성 등을 논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22.6.15쯤 안규백 의원 연명치료 중단 법안은 21대 국회폐회로 폐기되고 참고자료가 되겠네요. 의협반대는 요즘 의협파업으로 설득력을 잃은 듯해요. 나머지 종교계는 신자들은 찬성하지만 종교계도 국민들 열망이 있으면 지겠지요. 2024.04.05

선정된 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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