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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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기 온라인 모임] 2026년 2월 26일 (목) 오후 3:00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2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시간: 2026년 2월 26일(목) 15:00 (약 1시간)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6101083735?pwd=E6MRPBbi2buWRzb96aNLTuhbN8jHFz.1 회의 ID: 861 0108 3735 암호: 290522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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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회비에 관한 안내] Q & A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명예회장 및 고문: 30만원 이사 및 감사: 20만원 일반회원: 월 1만원 / 연 12만원 정회원: 연 20만원 한국존엄사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은 생애 마지막 권리를 위한 입법과 인식 개선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 회원가입 계좌: 하나은행 170-910024-25704 (예금주: 한국존엄사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회비 입금 확인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유료회원 (의결권 행사,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온라인 강연 참석) 일반 회원: 월 1만원,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정회원: 연간 20만원,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온라인 책자 송부, 의결권 행사 회비 안내사항 및 Q&A Q 회비 가입비의 납부, 사용 및 감사 A 회비 및 가입비의 안내는 홍보이사, 집행은 회장의 명에 따라 재무이사, 회계감사는 감사가 맡습니다. Q 회비와 가입비는 내야 하나요? A 창립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 창립 이후 회원은 가입비만 내시면 회원이 됩니다. Q 기타 회비에 대한 회장의 생각 A 회장은 한국존엄사협회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적을 쌓고 준비하겠습니다. A 회장은 한국존엄사협회를 공익을 위해 운영하며 활동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낸 가입비와 임원회비는 회원의 활동으로 회원들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의 후원과 응원을 바랍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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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026년 1월 31일 정기총회
일 시: 2026. 1. 31.(토) 15:00-17:00 장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오피스텔 819호 1. 회원총수: 561명 2. 출석회원(위임인원 포함): 10명 최다혜, 김형성, 임정원, 조은희, 박성원 (위임) 현용선, 조희식, 박정영, 허준영, 정형근 3. 회의안건 제1호 2026년 사업계획 및 결산 제2호 조직도 변경 제3호 유료 회원 전환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 제4호 기타논의 4. 결론 이상없음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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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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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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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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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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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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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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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완 김
N 인터뷰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김동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학교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논의를 주제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존엄사에 대한 국내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관련 분야에서 오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한국존엄사협회의 견해를 듣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협회의 입장과 활동 방향, 그리고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대면, 전화, 화상 회의, 또는 서면 답변 등 편하신 방식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기사 작성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며, 인터뷰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소중한 의견을 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2026.02.26
swany
N 1 주전 기사 | "아버지 🇨🇭스위스행 막아 달라🫷🏻"…다시 불붙은 '죽을 권리' 🗣♐논쟁 [이슈+] -신현보 기자님 한국경제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7)
1 주전 기사 | "아버지 🇨🇭스위스행 막아 달라🫷🏻"…다시 불붙은 '죽을 권리' 🗣♐논쟁 [이슈+] -신현보 기자님 한국경제 📰🗞 /🍀☕ 네이버 카페 댓글 +📷 ㅡ 65반응 187댓글 중 일부 ⬇️ ​ 2050년이면 노인이 40%…🇨🇭🛬🧱스위스행 막힌 60대가 남긴 질문 ​ ​ ​ https://naver.me/FRoE2g5o "아버지 스위스행 막아 달라"…다시 불붙은 '죽을 권리' 논쟁 [이슈+] 최근 60대 남성 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스위스로 출국하려다 비행기 이륙이 늦춰지고 가족 설득으로 제지된 사건이 파장을 일으켰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naver.me ​ 📷1댓글에 ​ ​ ​ 2050년이면 노인이 40%…스위스행 막힌 60대가 남긴 질문 ​ 스위스 안락사 출국 시도 사건 계기로 '죽을 권리' 논쟁 재점화 ​ 📷2 /생략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60대 남성 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스위스로 출국하려다 비행기 이륙이 늦춰지고 가족 설득으로 제지된 사건이 파장을 일으켰다. ​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안락사 위해 스위스 가려다 막힌 60대 ​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는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10일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오자 파리행 항공기 이륙을 늦췄다. ​ 경찰은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장시간 설득 끝에 그를 가족에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3 /생략 ​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에서는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이야기가 다뤄지면서 국내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스위스행을 막은 게 자랑인 줄 아냐. 저 환자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고 병원 배만 불리는 일이다", "다 늙어 기저귀 차면서 타인에게 의지해 생을 연장하는 게 당사자에겐 무슨 의미가 있냐. 자신이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데 왜 안락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 반응을 내놨다. ​ 반면 일각에서는 "작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유언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지셨는데 가족 입장에서 서운한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등 반박도 나왔다. ​ ◇ 늘어나는 안락사 찬성론 ​ 안락사 허용 여부를 두고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21년 실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 입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은 76.3%였다. 이는 50% 수준에 불과했던 2008년과 2016년 조사와 비교해 1.5배 상승한 수준이다. ​ 찬성론의 이유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등 순이었다. ​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 존중'(44.3%),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 순으로 지적했다.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멈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넘어선 약물 처방과 투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행을 택한 이들도 동행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력사망 과정에 단순히 동행한 것만으로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실제로 동행인이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다만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 2050년이면 노인이 40% ​ 존엄사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지난해 11월 1일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을 맞아 조력 존엄사 관련 입법 촉구 걷기대회를 연 바 있다. ​ 한국은 초고령사회(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에 진입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1위에 해당한다. 2050년이면 국민 40%가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령자가 많을수록 암, 치매 등으로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늘 수 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만 남아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남은 숙제인 경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장기 요양 및 중환자의 경우 치료 비용 부담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에 육박해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부동의 1위다. 과거 '가족 돌봄' 중심 사회에서 1인 가구 증가, 자녀 감소, 돌봄 인력 부족 등으로 돌봄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도 있다. ​ ◇ 의료윤리학계는 반발 ​ 다만 반론도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존엄사를 허용하게 되면, 존엄사가 선택이 아니라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인 이웃국 일본에서도 안락사는 불법이다. ​ 의료윤리학계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이 꾸준히 나온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연명의료결정법을 대표 발의하자 의료윤리연구회는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당시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심포지엄을 열고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엄격한 제도 설계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중증 치매환자나 소아, 정신질환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취약계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 ​ ​ ​ ​ 65반응 187댓글 중 일부 📷4~7 기사 반응 댓글들 (댓글에) ​ ​ 제 댓글 🥀안락사 찬성 📝댓글이 하나하나 현명한 의견이라 선택하기가 힘드네요. 이 댓글을 🔳블로그에 게시! 여러 곳 🔄전달하려고 해도요. ​ ​ ​ ​ ​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의사들은 안락사로 국민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면 안 된다. 하고 말하지만ᆢ 그럼 이 수많은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ᆢ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들의 고통은 ᆢ 존엄한 삶 ᆢ을 외치며 안락사를 반대하는 종교단체ᆢ 의사단체들이 무료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ᆢ .지금도 수많은 노인들이. 질병의 고통에 힘들어 하며 돈이 없어서 ᆢ스스로 자살로 삶을 끊는 분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ᆢ 그러한 분들에게 생명 존중을 외치며 안락사를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요ᆢ? 세계 1등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ᆢ요즘은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도 자살하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ᆢ 그런데.ᆢ 생명 존중 외치며 안락사를 반대하는 그분들은ᆢ 그렇게 힘든 분들에게 무료로 치료라도 좀 해주든지ᆢ 어떤 도움을 좀 주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듣기좋은 소리ᆢ 생명 존중ᆢ소리만ᆢ하며 안락사 만 반대하고ᆢ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넘어서 2천만 명 시대로 계속 나아 가고 있습니다.ᆢ 이 많은 노인들ᆢ누가 보살피고 간병하여 고통 없는 편안한 삶의 안식을 이끌수 있겠습니깢ᆢ 젊은이 들은 계속 줄어들고 나라빚 은 나날히 늘어나니ᆢ 이젠 노인들의 부양 ᆢ간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것이니ᆢ본인이 원하는 분들 만이랴도ᆢ한국 땅 안에서ᆢ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ᆢ 그러한 죽음의 자기 결정권ᆢ이것은 이제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ᆢ 안락사ᆢ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제도입니다ᆢ하루빨리ᆢ한국 땅 안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시작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ᆢ . ​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RgTUSnT From 스와니 ​ ​ ​ ​ ​ ​ ​ 2026.02.26
swany
[객원칼럼] 🛬🧱 🇰🇷남과 🇰🇵북,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단상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학장 경남일보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5)
[객원칼럼] 🛬🧱 🇰🇷남과 🇰🇵북,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단상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학장 경남일보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ㅡ 남과 북의 사례 모두 본질적으로 자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북한 청년들의 자살시도는 억압적 권위에 의해 강요된 것인 반면에 🇰🇷남한의 60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 https://naver.me/5Z1rW3IK [객원칼럼]남과 북,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단상 - 경남일보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털 한오라기조차 중히 여긴 조선시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최악의 불효였다. 그러나 자신의 naver.me ​ ​ 📷주로 네이버 검색글에 날짜 표시 그만큼 글이 적어요. ​ ​ ​ ​ ​ ​ ​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털 한오라기조차 중히 여긴 조선시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최악의 불효였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이타적 자살은 오히려 숭상하는 전통이 있어, 임금을 위한 남성의 자살은 충(忠)으로 미화하고 정조를 지키기 위한 여성의 자살은 열(烈)로 포장해 국가는 충열비를 세워 이를 장려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의지적 자살·이타적 자살을 강요하지 않는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자살을 국가를 부정하는 불법행위로 묘사한 것처럼 서구사회에서도 자살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것이었다. 물론 신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미화한 것처럼 자살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없지는 않다. 자살자는 묘비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플라톤도 신념을 지키기 위한 스승의 자살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서구사회에서 자살은 신이 주신 생명에 대한 부정으로서 신성모독이자 죄악으로 치부됐으며,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자살자를 신성(神聖)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 그런데 21세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戰場)의 한켠에서는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북녘의 청년들이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최근 그 의미 없는 자살로부터 살아남은 두 명의 청년이 죽지 못한 자신들을 자책하면서 북에 남은 부모의 안전을 걱정하는 인터뷰 내용이 전파를 탔다. 자살을 최악의 불효로 보는 전통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텐데, 제 목숨을 스스로 끊지 못한 것을 불효라고 자책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독재자를 위한 자살을 충과 효로 포장하고 그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국가의 망령이 현재도 살아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뭉뚱그려 자살이라 부르지만, 한편에서는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를 존엄사 또는 안락사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편안한 죽음을 일컫는 안락사라는 용어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쓰이지만, 조력존엄사(수정)는 오직 인간의 죽음에만 사용된다. 조력존엄사(수정)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위엄을 지키기 위한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를 가진다. ​ 최근 의료조력자살(🥀안락사)(수정)이 가능한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자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을 받아들여 귀가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소위 웰다잉법)을 제정해 임종과정의 환자로 하여금 생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웰다잉법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안락사를 인정할 뿐, 의사의 의료적 조치를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일부 한국인들이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한 스위스 등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의사조력자살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 남과 북의 사례 모두 본질적으로 자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북한 청년들의 자살시도는 억압적 권위에 의해 강요된 것인 반면에 남한의 60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필자는 강요된 것이든 자발적 선택이든 자살 그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들에게서 삶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엿보았다면 과도한 상상일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자살시도를 비난해서도 안되고 이후의 삶을 비루하다고 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자살은 타의에 의해 저지되었고 다시 생을 이어가게 될 테지만, 그 삶이 진정 의미있는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 ​ ​ ​ ​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아무 이유도 없이 ᆢ 몸이 아픈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ᆢ 우울증도 없고ᆢ 그러한 아무런이유도 없이 자살하는 사람은 없겠죠ᆢ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엄을 의미합니다 ㆍ .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ᆢ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ᆢ하루하루ᆢ 삶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경제적인 고립ᆢ 이렇게 자신의 삶이 절벽 끝에 이르렀을 때ᆢ 그러한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ᆢ 이러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분들은ᆢ삶의 시간이 절벽 끝에 이르른 분들의 고통에 대해선ᆢ전혀 공감을 하지 않으면서ᆢ그저 자살은 나쁜것 이랴고 비난만 하고 있죠ᆢ 그나마ᆢ 이러한 자살 보다는 안락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인데.ᆢ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ᆢ안락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한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는 것조차 막는 나라이니 ᆢ 한국에서의 안락사는 아직도 너무나 머나먼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ᆢ 그렇게 국가에서 안락사를 강제로 막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의 자살률은 10년 넘게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삶의 고통 ᆢ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우울감ᆢ 삶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ᆢ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지만ᆢ 그러한 삶이 절벽 끝에 이런 분에게도 국가는 어디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요ᆢ 그리곤 자살로 그의 삶이 끝나고 나면ᆢ 그 후엔 국가가 나타나선 이런저런 법적 처리를 담당할 뿐이죠. 한국에서도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제도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ᆢ 그러한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 그것은 우리들 국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좋은 죽음의 모습일 것이니 국가는 하루 빨리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 2026.02.25
swany
블로그 🥀안락사글 씨가 말랐어요. 네이버도 그래요. 안락사 반댓글은 제외했어도 그래요. 죽끓듯 벌써 식었나요? /블로그 댓글 +📷댓글에 (6)
블로그 🥀안락사글 씨가 말랐어요. 네이버도 그래요. 안락사 반댓글은 제외했어요. 죽끓듯 벌써 식었나요? /블로그 댓글 +📷댓글에 ㅡ 기가 막히네요. 하도 동물 안락사가 많길래 🔎 어째 주인 잘 만난 동물은 고통없이 세상하직!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무심하게 고통당하다 가라고요. ​ ​ ​ 📷1~2댓글에 ​ 네이버도 마찬가지요. 가물에 콩나듯! ​ ​ 📷3~5댓글에 ​ ​ 안락사 출국 제지때만 반짝! ​ ​ ​ ​ ​🔳블로그 댓글 +📷댓글에 안락사 컨텐츠는 조회수 올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한마디로 재미없는 장사입니다.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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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하게 죽고 싶어" 당신은 어떤 👄대답을 들려 줄 것인가❓ -이원영 자연건강 전문기자님 뉴스버스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2)
"나 편하게 죽고 싶어" 당신은 어떤 👄대답을 들려 줄 것인가❓ -이원영 자연건강 전문기자님 뉴스버스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ㅡ 🥀조력존엄사(수정)는 이제 쉬쉬할 주제가 아니다.🚫🤫 터놓고 토론하고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 ​ 장수시대에 직면한 '웰다잉'...터부시보다는 공론화 필요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여론 높아...'의사 조력사'(🥀조력존엄사) 적극 검토할 만 ​ ​ https://naver.me/GbymBW2y "나 편하게 죽고 싶어" 당신은 어떤 대답을 들려 줄 것인가 - 뉴스버스(Newsverse) 노부모나 친척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일이 흔한 요즈음, 그런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나도 거동을 하지 못하는 장모님을 뵙기 위해 2주에 한 번꼴로 요양원을 찾는다. 요양원의 풍... naver.me ​ 장수시대에 직면한 '웰다잉'...터부시보다는 공론화 필요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여론 높아...'의사 조력사' 적극 검토할 만 ​ 노부모나 친척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일이 흔한 요즈음, 그런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나도 거동을 하지 못하는 장모님을 뵙기 위해 2주에 한 번꼴로 요양원을 찾는다. 요양원의 풍경은 언제나 그렇듯 쓸쓸하고 씁쓸하다.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대신해 주는 요양시설이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나의 미래도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나 친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다는 얘기를 흔하게 듣게 된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저렇게 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 ​ 📷 ​ 장수시대에 웰다잉은 웰빙의 마침표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AI가 글 내용에 맞춰 그린 이미지. (자료=이원영) ​ 죽음. 참 어려운 주제다. 누구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지만 쉽게 화제에 올리지 않는다. 남의 얘기처럼, 아직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에둘러 죽음이라는 화제를 회피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터부시 되어 왔다.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말문을 닫게 만든다. 그런데 언제든지 나에게 또는 가족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죽음의 문제를 무작정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잘 살아 보자는 ‘웰빙’에 이어 웰빙의 마침표가 될 ‘웰다잉’도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지만, 그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배려는 미비하기만 하다. ​ 얼마 전 언론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60대 남성이 가족의 반대와 법적 제한 때문에 삶의 종결을 스스로 결정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기사가 올랐다. 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가족 몰래 의사 조력사(assisted suicide)가 합법인 스위스로 가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경찰은 “아버지가 조력사를 위해 출국하려는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비행기 이륙 시간까지 늦춰 가며 출국을 막았다고 한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 사망하는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던 참이었다. 조력 자살을 위해 스위스행을 신청한 한국인이 300여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 ​ ‘조력 자살 실패’.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가족들에게 정신적·물리적 부담을 안기면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느니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깔끔하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정답은 없다. ​ 지난해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에서도 존엄사(death with dignity) 문제가 제기됐다. 극중 인물 상연은 회복 가능성이 낮은 중증 질환을 앓으면서 30년 친구 은중에게 스위스로 조력사 여행에 👭🏻동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생명을 중단하는 모습으로 매듭을 짓는데, 위의 기사처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삶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이 옳은가, 고통 속의 생존인가, 아니면 ‘품위 있는 마무리’를 택할 것인가.' ​ 존엄사, 안락사 등 복잡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단계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존엄사(연명치료 거부)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이나 주사를 자력으로 주입하는 ‘의사 조력사’(🥀조력존엄사)다. 이 정도까지는 스위스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이다. 셋째는 적극적 안락사로,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2024년 통계를 보면 1만 4,872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온다.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 자살했다는 것인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데에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살률이 다른 선진국과 비슷해지는 획기적인 전환이 가능할까 싶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선되어 자살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묘약이 없다면 좀 더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의 결정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의사 조력사’(🥀조력존엄사)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의사 조력사(🥀조력존엄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82%에 달했다. ​ 장수시대를 맞아 죽음을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천장만 쳐다보며 맞고 싶지는 않다는 심정이 반영된 것일 게다. 이처럼 사람들은 품위 있는 죽음을 맞고 싶다는 데는 생각이 일치하지만, 막상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력사를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하반신 마비의 척수염 환자를 동반해 스위스에서 조력사를 하러 가려던 딸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때문에 제기한 소송이다. 법무부는 ‘생명 경시’ ‘의료 윤리 배치’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진일보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 🥀조력존엄사(수정)는 이제 쉬쉬할 주제가 아니다.🚫🤫 터놓고 토론하고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웰다잉’은 ‘웰빙’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터부시하는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이원영은 중앙일보와 미주중앙일보에서 30여 년 일한 언론인 출신이다. 미주언론에 근무하면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언론인으로 의료 공부를 하면서 자연치유 분야에 눈을 뜨고, 현대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직시하게 됐다.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자연치유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알리는 일이 더욱 보람 있다는 믿음으로 자연치유 연구와 건강칼럼 집필하고 강연을 이어왔다. 뉴스버스에도 매주 '자연치유'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칼럼집 <진맥세상>과 <음양이 생명이다>(편저), <약부터 끊으셔야겠습니다>(감수) 등의 저서가 있다. ​ ​ ※ 뉴스버스 외부 필자와 <오피니언> 기고글은 뉴스버스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한국은 참으로 이상 합니다ㆍ 많은 분들이 안락사ᆢ에 찬성 하는데ᆢ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가는 안락사를 반대합니다ᆢ 무슨 생명존중 어쩌구ᆢ 하는 안락사 반대하는 종교단체ᆢ 의료단체ᆢ들 입장만 반영하곤 안락사 80% 넘게 찬성하는 국민들의 바램은 전혀 생각치 않는 정부의 그러한 행동ᆢ 이런 정부가 왜 필요한지ᆢ 안락사ᆢ안된다니ᆢ별수없이 많은 분들이ᆢ 조금은 고통스럽더랴도ᆢ 안락사 아닌 방법으로랴도ᆢ 그렇게 끝 을 내는 수밖에 없는것일지ᆢ 그렇게 올해도 한국은 세계 자살율 1등의 영광을 놓치지 않을것 같습니다ᆢ ​ ​ ​ ​ ​ ​ ​ ​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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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글을 국제논쟁🔎 | 📰🗞서울신문꺼 10일 논쟁이 🌐국제적이네요. ㅣ🥀🇨🇭안락사 스위스행 제지🫷🏻…“죽을 자유” 🆚 “막을 권리” 🗣♐논쟁 🥊격돌 중 🗺 -윤태희기자님 NOW (1)
📰🗞서울신문꺼 10일 논쟁이 🌐국제적이네요. ㅣ🥀🇨🇭안락사 스위스행 제지🫷🏻…“죽을 자유” 🆚 “막을 권리” 🗣♐논쟁 🥊격돌 중 🗺 -윤태희기자님 NOW ㅡ 📰🗞서울신문꺼 논쟁이 🌐국제적이네요.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91145442 🏳️‍🌈 ㅣ🥀🇨🇭안락사 스위스행 제지🫷🏻…“죽을 자유” 🆚 “막을 권리” 🗣♐논쟁 🥊격돌 👀 👀 -윤태희기자님 NOW뉴스 10일 서울신문 📰🗞 ㅡ ◆해외선 이미 격렬한 논쟁…스위스 ‘죽음의 관광’까지​ 🗺해외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논쟁 ​ ​ ◆ 해외선 이미 격렬한 논쟁…스위스 ‘죽음의 관광’까지​ ​ ​ ​ 📷댓글에 ​ ​ ​ ​ 병실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안락사와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역할과 선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자료사진. 123rf ​ ​ ​ ​ ​ ​ ​ 🗺다른 나라에서는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신마비 환자 토니 닉클린슨이 안락사 허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국적 🗣♐논쟁이 촉발됐다. 그는 판결 직후 음식 섭취를 거부해 숨졌고, 이후 영국 사회에서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 ​ ​ 🇨🇭스위스는 의사의 직접적 약물 투여는 금지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는 형태의 조력자살은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 🤕환자들이 🇨🇭스위스로 이동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죽음의 관광’ 논쟁도 일었다. ​ ​ ​ 🇨🇦캐나다는 👨🏻‍⚕️👥의료진이 참여하는 조력사망 제도를 합법화했지만, 이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또 다른 윤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 환자까지 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 ​ ​ 이번 사건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안락사 제도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과 조력존엄사의 경계, 제도 도입 시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 ​ 윤태희 기자 ​ ​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 ​ ​ ​ ​ ​ ​ ​ ​ ​ ​ ​ ​ ​ ​ ​ ​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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