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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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유럽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국경을 넘어,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연대 한국존엄사협회는 세계죽을권리연맹(World Federation of Right to Die Societies)이 유럽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Last Right' 유럽 캠페인​을 지지합니다. 오늘날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논의를 유럽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청원은 유럽연합(EU)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인정할 것 2.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유럽 차원의 제도를 마련할 것 3.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가 국경을 넘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유럽 시민회의를 개최할 것 비록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마지막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력존엄사 등 삶의 마지막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보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더욱 크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유럽 'Last Right' 캠페인 서명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s://www.lastright.eu/#sign ※ 국가 선택 시 "Other"​를 선택하신 후 "South 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존엄사협회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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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 온라인모임] 2026년 7월 23일(목) 저녁 8시-9시 주제: 2026년 세계 존엄사 제도의 변화
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7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2026년 세계 존엄사 제도의 변화] 시간: 2026년 7월 23일(목) 저녁 8시 (약 1시간) 최다혜이(가)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9702064818?pwd=q2aTyMOViuql4t1KkOE6y5gm0yIYv8.1 회의 ID: 897 0206 4818 암호: 486221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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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27일] 세계죽을권리연맹 국제 컨퍼런스(일본 도쿄) 일정
2026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국제컨퍼런스(도쿄) 잠정 일정 기간: 2026년 11월 25일(수) ~ 11월 28일(토) 장소: 일본 도쿄 ※ 아래 일정은 잠정 프로그램(Tentative Program)으로, 세부 내용과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 25일(수) – Day 0] <오후> 참가자 등록(Registration)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이사회(Board Meeting) 환영 리셉션(Welcome Reception) [11월 26일(목) – Day 1] <오전>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총회(General Assembly) -2026 세계죽을권리연맹 국제컨퍼런스 개회식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의 역사 특별강연 <오후> -일본의 대표적인 논픽션 작가 야나기다 구니오(Kunio Yanagida) 특별강연 -동아시아 국가의 생애말기 의료 관리(End-of-Life Care) 심포지엄 -회원 단체(Member Societies) 구두 발표 *한국존엄사협회 발표 예정 패널 제목: 한국의 헌법적 도전과 제도적 전환 1. 한국 헌법소원의 쟁점과 함의: 김재련 변호사 2. 국경을 넘는 선택: 스위스 조력사망을 둘러싼 한국 환자 가족의 경험과 제도적 공백: 남유하 작가 3. 한국의 생애말기 의료체계와 자기결정권: 완화의료, 연명의료중단, 그리고 조력사망의 가능성: 최다혜 회장 [11월 27일(금) – Day 2] <오전> -일본의 생애말기 돌봄 세션 -가족 돌봄 -독거노인 지원 -연명치료 중단 및 VSED(자발적 음식·수분 섭취 중단)에 관한 세션 -유럽 국가의 의료적 조력사망(MAiD) 입법 동향 <오후> -일본존엄사협회(JSDD) 창립 50주년 기념 강연 및 발표 -치매와 사전의료의향서(Living Wills) 심포지엄 -아시아 국가의 의료적 조력사망(MAiD/VAD)과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쟁점 <저녁> 갈라 디너(Gala Dinner) [11월 28일(토) – Day 3] <오전> -일본존엄사협회(JSDD)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 -영화 『Peaceful Death』(영문 자막) 상영 본 국제컨퍼런스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생애말기 의료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조력사망, 연명의료, 완화의료, 사전의료의향서(Living Will)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제도적 현황과 헌법적 논의, 해외 사례 및 생애말기 의료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아시아 지역의 자기결정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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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권리’ 전세계 확산…가톨릭 국가 프랑스도 조력사 허용 [출처:중앙일보]
가톨릭 전통이 뿌리깊은 프랑스마저 중증 불치병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안락사와 조력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허들 놓인 마라톤”…상원 세 번 제동에 하원 최종 의결 프랑스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조력사 권리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최종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공약으로 관련 논의를 꺼낸 지 약 4년 만에 보수 진영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를 극복하고 법제화의 문턱에 다가선 것이다. 하원은 2025년 5월, 지난 2월과 6월 등 세 차례 법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이 매번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일엔 양원 합동위원회도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정부는 헌법 45조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을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2022년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법안을 이끌어온 올리비에 팔로르니 라로셸 시장(전 하원의원)은 AFP통신에 “최종 표결까지의 과정은 허들이 놓인 마라톤과 같았다”고 표현했다. 시행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관문으로 헌법위원회의 심사가 남았는데, 판단 능력이 제한된 성인의 신청 절차 등 일부 조항이 이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치매·정신질환자는 제외…엄격한 제한 둔 조력사 프랑스의 새 법안은 환자가 치명적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는 ‘죽음에 대한 조력(조력사)’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적으로 자가 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만 의료진의 투약, 이른바 안락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은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이나 합법적 거주자 중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치유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말기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조력사를 신청할 수 없고, 중증 정신질환자나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도 제외된다. 신청을 받은 의사는 다른 전문의와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의견을 들은 후 15일 내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을 받은 환자는 최소 이틀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전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있어 프랑스의 이번 선택은 전 세계적 흐름과도 맞물려있다. 처음 안락사를 법제화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2002년 제도를 시행했고, 벨기에도 같은 해 법제화했다. 특히 벨기에는 2014년 부모의 동의와 환자의 판단 능력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연령 제한 없이 말기 질환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했다. 시행 건수도 늘고 있다.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안락사는 4486건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이는 벨기에 전체 사망자의 4%에 해당한다.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은 각각 2009년과 2021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일정 요건 아래 법적으로 허용했다. 스위스의 경우 의료진이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안락사를 금지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한다고 했을 때 조력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이용도 막지 않아 해외 환자가 스위스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법 만들고도 시행 못한 나라들…영국은 상원서 중단 반면 포르투갈은 2023년 조력사법을 제정하고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위헌 논란이 여전해서다. 슬로베니아도 지난해 7월 의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서도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 시행이 중단됐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제한적 조력사의 길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지역 또는 기관의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에선 관련 논의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대수명 6개월 이하인 성인에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사가 회기 안에 끝나지 않아 폐기됐다. 스코틀랜드 의회도 지난 3월 비슷한 법안을 부결했다. 캐나다·호주서도 논란…중남미도 합류 유럽 밖에서도 죽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201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해졌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캐나다는 2016년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조력사 제도를 도입한 뒤 2021년엔 그 대상을 넓혔다.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 등 6개 주와 수도 캔버라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조력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2020년 국민투표를 거쳐 이듬해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중남미에선 콜롬비아와 에콰도르가 각각 1997년과 202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안락사를 인정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10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의회 입법을 통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지만,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13개 주와 워싱턴DC가 의료 조력사를 허용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만 허용한다. 그럼에도 2024년 조력존엄사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자기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사회 개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5856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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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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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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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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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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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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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생활단식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오혜x님 한국존엄사협회 🫂 (2)
생활단식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오혜x님 한국존엄사협회 🫂 ㅡ 7/29 🔂전달 ​ 생활단식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다이어트입니다 스코트 니어링의 마지막 선택이 남긴 물음 ​ https://naver.me/xTyMeCPS ​ 대만의 의사 비류잉이 자신의 어머니 사례를 기록한 논픽션 『단식 존엄사』가 출간되면서, ‘단식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코트 니어링이 삶의 마지막에 곡기를 끊고 생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소개됩니다. ​ 이 글을 쓰는 오늘, 저는 오혜x생활단식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 생활단식은 단지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평소에 몸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 온 사람은 삶을 더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무조건 치료에 끌려가기보다, 자신의 뜻과 존엄을 생각하고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 물론 임종기의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과 완화의료,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은 죽음을 서두르거나 단식을 임종의 방법으로 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평소의 생활단식이 삶의 마지막까지도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태도를 길러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죽음을 깊이 숙고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남을 축복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태어남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죽음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 『단식 존엄사』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삶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 회복이 불가능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 현대의료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고,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임종의 순간까지 반복되는 응급처치와 강제 영양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 가족의 죄책감과 의료진의 사명감은 환자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치료 중심의 마지막을 넘어, 한 인간의 뜻과 존엄을 중심에 두는 죽음의 문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를 거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에는 최선을 다하되, 삶의 마지막에는 환자의 뜻과 고통의 경감, 가족과의 작별을 함께 존중하자는 뜻입니다. ​ 이 대목에서 저는 사상가 스코트 니어링의 마지막 시간을 떠올립니다. ​ 그는 백 살을 앞둔 노년, 침상에서 조용히 지내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 “잘 잤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해방될 가능성이 있다.” ​ 그는 자신의 삶이 충분히 익었다고 느낀 어느 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아내 헬렌은 남편의 뜻을 억지로 붙들기보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동반자로서 그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 1983년 8월의 어느 아침, 헬렌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 “이제 무엇이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몸이 가도록 그냥 두세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당신 몫을 다 했고요.” ​ 스코트 니어링은 천천히 숨을 고르다 마치 마른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조용히 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을 미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과 절제 속에서 살아온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바라본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저는 30년 동안 생활단식을 실천하고 개발해 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 오혜x생활단식은 단순한 다이어트를 위해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 제가 생활단식을 이어온 출발점은 내 몸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단식을 안내하고 많은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단식은 몸의 과잉만이 아니라 삶의 과잉까지 돌아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단식은 더 채우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게 하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다시 묻게 합니다. 한 끼를 비우며 몸의 신호를 듣고, 욕심을 덜어내며 마음을 살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게 합니다. ​ 오혜x생활단식은 살을 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 잘 죽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살기 위해 삶을 정돈하는 것. ​ 저는 그것이 생활단식이 가르쳐 준 가장 큰 깨달음이며, 오혜x생활단식이 걸어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전체 1 ​ 추천순 오혜x님 2026-07-25 11:23 지리산 죽림정사 대현스님 젊어서 15일간 단식 했을때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 기억으로 29일간의 단식으로 열반 하신 유고집입니다 ​ c_5f9Ud018svc1huw8vpjsj3n9_2slgmc.jpg ​📷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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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존엄사 점점 쉬워진다…뉴욕주 14번째로 '🥀조력 사망' 허용 -익명 인스타그램 🌃제공글-이데일리 방성훈 기자님 (2)
🇺🇸美서 존엄사 점점 쉬워진다…뉴욕주 14번째로 '🥀조력 사망' 허용 -익명 인스타그램 🌃제공글-이데일리 방성훈 기자님 ㅡ 남은 삶 6개월 이하·스스로 복용 가능해야 신청 1994년 오리건주 시작…13개 주·워싱턴DC로 확산 의사·심리학자 확인 거쳐 수개월…충동 결정 차단 처방받고도 끝내 복용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713366645516816&mediaCodeNo=257&OutLnkChk=Y 美서 존엄사 점점 쉬워진다…뉴욕주 14번째로 '조력 사망' 허용 미국 뉴욕주(州)가 다음달 5일부터 시한부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14번째다. 남은 삶이 6개월 이하인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AFP)20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뉴... www.edaily.co.kr ​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뉴욕주(州)가 다음달 5일부터 시한부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14번째다. 남은 삶이 6개월 이하인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 20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뉴욕주에선 △만 18세 이상 성인 △6개월 이하 시한부 확정 △스스로 판단할 정신적인 능력 △약물을 온전히 혼자 복용할 수 있는 상태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력 사망을 신청할 수 있다. ​ 비영리 교육·지원단체 엔드오브라이프초이시스뉴욕의 맨디 저커 사무국장은 요즘 전화통에 불이 난다고 했다. 그는 “시한부 진단을 막 받았다며 새 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주치의가 조력 사망에 관심이 없어 절차를 잘 알고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 미국에서 조력 사망은 1994년 오리건주가 주민투표로 처음 도입한 뒤 지금까지 13개 주와 워싱턴DC로 퍼졌다. 만성 질환을 안고 오래 사는 사람이 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평온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결과다. 미국에선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조력 사망의 경우엔 신청 조건이 동일하다. ​ 절차에는 여러 안전장치가 걸려 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 아래 스스로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을 여러 의사와 심리학자가 확인해야 한다. 준비에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해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헤이스팅스생명윤리센터의 낸시 벌린저 선임연구원은 “어디 가서 처방전을 받아 약장에 넣어두는 식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말기 암이나 루게릭병 환자는 대개 호스피스에 들어가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인지한다. 이에 따라 남은 삶에서 최대한 기쁨을 짜낸 뒤 조력 사망을 택하거나 적어도 그럴 준비를 해두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자격을 얻고 약까지 처방받았지만 끝내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 판단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뇌종양 환자처럼 아직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은 몸이 멀쩡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한다. 상태가 순식간에 나빠지면 약물을 스스로 복용할 능력마저 잃을 수 있어서다. ​ 치매 환자는 더 어렵다. 인지 능력이 계속 떨어질 것을 알지만, 정작 삶을 마칠 준비가 됐을 때는 이미 자격을 잃은 뒤다. 혼자 약을 복용할 수 없거나,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심리치료사이자 작가인 에이미 블룸의 남편 브라이언 아메체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66세였던 그는 자율성과 판단력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며 아내에게 “원하는 때보다 먼저 떠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떠날 수 없다”고 설득했다. 부부는 스위스 취리히로 건너가 현지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의 도움을 받았다. 블룸은 “자신과 가족 앞에 앉아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을지 이야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조력 사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선 공통점도 확인된다. 비영리 옹호단체 데스위드디그니티의 페그 샌딘 최고경영자(CEO)는 이들이 “죽음의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편”이라며 “죽음을 이해하고 자기 진단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가까운 사람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다. 샌딘 CEO는 “사는 방식이 곧 죽는 방식”이라며 “삶에서 사려 깊고 계획적인 사람은 죽음도 같은 방식으로 맞는다”고 했다. ​ 전문가들이 건강할 때 미리 생각해두라고 권하는 이유다. 샌딘 CEO는 “시한부 진단을 받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쉽다”며 “진단을 받으면 삶의 철학 전체가 바뀔 수 있지만 핵심 가치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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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안락사 허용 🔢나이 국가별 기준 총정리 -schlatko님 ™️ 티스토리 7-25 오후/🍀☕️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카톡방 반응 +📷🗨 초댓글 (4)
티스토리 🥀안락사 허용 🔢나이 국가별 기준 총정리 -schlatko님 ™️ 티스토리 7-25 오후 ㅡ 🗨 카톡방 반응 +📷🗨 초댓글    ⬇️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7/27 전달 🔂 ​ 티스토리 M's Lair​ ™️티스토리 댓글 사진   ⬇️ ​ 법적 조건 및 이슈 비교​ ​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이는 국가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안락사 및 조력존엄사 허용 연령 기준과 법적 조건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 ​ https://journal79835.tistory.com/m/305 안락사 허용 나이 국가별 기준 총정리 법적 조건 및 이슈 비교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이는 국가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안락사 및 조력존엄사 허용 연령 기준과 법적 조건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1. 안락사 허용 나이가 중요한 이유'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 사회 전반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 대신 자발적인 존엄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이를 입법화하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안락사를 허용할... journal79835.tistory.com ​ ​ ​ ​ 법적 조건 및 이슈 비교 ​ ​ ​ ​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이는 국가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안락사 및 조력존엄사 허용 연령 기준과 법적 조건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 1. 안락사 허용 나이가 중요한 이유 ​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 사회 전반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 대신 자발적인 존엄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이를 입법화하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몇 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 ​ 의사결정 능력이 완숙한 성인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소아·청소년 및 어린이에게도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국의 법제도와 윤리적 기준은 크게 상충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안락사 허용 연령 기준과 조건,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2. 주요 국가별 안락사 허용 연령 및 기준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의료조력사망, MAID)을 제도화할 때 최소 연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연령 하한선을 대폭 낮추거나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 2.1 성인(만 18세 이상) 중심 허용 국가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선택하기 위한 법적 전제 조건으로 '완전한 법적 권리와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 성인'을 규정합니다. ​ 💡 주요 성인 허용 국가의 특징 ​ 스위스: 1942년부터 형법에 따라 조력자살을 비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단, 자발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캐나다: 2016년 의료조력사망(MAID)을 합법화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중 회복 불가능한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스페인 / 뉴질랜드 / 오스트레일리아: 만 18세 이상 환자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식 판단 능력이 명확할 때에 한하여 엄격한 의학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허용합니다. ​ 2.2 연령 제한을 없애거나 하향 조정한 국가 ​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성인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1) 벨기에 (전 연령 허용) ​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2014년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 안락사의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 조건: 나이 제한은 없으나, 환자가 자신의 상황과 안락사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Capacity of Discernment)'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아과 전문의 및 정신과 의사의 평가와 함께 부모(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2) 네덜란드 (1세 이상 전체 및 신생아 확대) ​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국가입니다. 초기에는 만 12세 이상부터 허용되었으나, 세부 연령별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만 16세~17세: 본인의 자발적 결정으로 신청 가능 (부모에게 통보 및 상담). ​ 만 12세~15세: 환자의 본인 의사 표명과 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 ​ 만 1세~11세: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에 대해 완화치료 외 대안이 없을 때 부모와 의료진의 동의 하에 안락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 및 확대했습니다. 📷1 ​ 3. 안락사 유래와 유형별 나이 적용 조건 ​ ​ ​ ​ 안락사는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 기준과 연령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이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가장 까다로운 동의 절차와 의사결정 능력 검증을 거칩니다. ​ 2)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 생명 연장 치료(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를 중단하거나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3) 의사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 의사가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방식입니다. 스위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약물을 투여해야 하므로, 수반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성인 연령층에 주로 한정됩니다. ​ 4.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 미성년자나 어린이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논쟁을 일으킵니다. ​ 🟢 찬성 측 입장 ​ 고통 경감의 권리: 극심한 불치병 통증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어린이에게도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존중: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 역시 질병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지적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반대 측 입장 ​ 의사결정 완숙도 미흡: 미성년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부모나 주변의 압박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 생명 경시 풍조 및 악용 우려: 제도가 완화될 경우 경제적 이유나 돌봄 부담 등으로 안락사를 강요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대한민국의 현주소: 연명의료결정법과 논의 상황 ​ 대한민국은 현재 적극적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18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형태만을 인정합니다.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 불명인 경우 가족 전원의 동의나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력존엄사법 발의 논의: 최근 국내에서도 품위 있는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조력존엄사법' 체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생명윤리적 반대 의견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미성년자가 스스로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A1. 벨기에는 연령 하한선이 없어 본인의 이해 능력과 부모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네덜란드 역시 만 12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의 자율적 판단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만 1세~11세 아동으로 대상을 확충했습니다. ​ Q2. 외국인도 다른 나라에 가서 안락사를 받을 수 있나요? ​ A2. 대부분의 국가(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등)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나 시민권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 기관(디그니타스 등)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Q3. 대한민국에서 안락사가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 A3. 현재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만 시행되고 있으며,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생명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 💡 요약 및 결론 ​ ​ ​ ​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이는 국가별 법제도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성인 제한'부터 '연령 제한 전면 폐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간으로서 고통 없이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만큼, 안락사 허용 연령에 대한 각국의 법제 개정과 논의는 향후에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 ​ 어느정도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면 좋을듯합니다. 원할때 원하는모습으로 마무리하는것도 개인의 권리아니겠습니까... ​ 태그목록 ​ 글뷰관련 태그목록 ​ 안락사허용나이 ​ ™️티스토리 댓글 사진📷​​2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면 좋을듯합니다.ᆢ 원할때 원하는모습으로 마무리하는것도 개인의 권리아니겠습니까... 이 글의 핵심이 저 한줄에 다 담겨 있네요. 우리들 목숨은 언젠가는 삶의 시간이 끝납니다.ᆢ 그 삶의 시간이 끝나는 때ᆢ 수년간 기저귀 차고 병원에 누워서. 그렇게 있다가 끝이 나야 그게 좋은 죽음일까요? 이제는 죽음의 시간에도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ᆢ 그런 자유ᆢ 죽음의 자기 결정권ᆢ 이러한 자유가 이제 한국에도 꼭 필요합니다. ᆢ 국가는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해주어서ᆢ 지금도 ᆢ 세계 최고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자살률을 확 떨어뜨릴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IFETbGVQ From 스와니 ​ 🗨 카톡방 반응 +📷🗨 초댓글 😆: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긴 해요/ :죽고싶으면 죽는건데/ 초댓글 https://open.kakao.com/o/gF7l3Scg 2026.07.27
swany
3만원(20$💰)만 내면 고통 없이 보내준다? 논란의 🇨🇭🥀⚰️스위스 안락사 캡슐 -간식 먹는 프렌즈님(가명) 🗨 -호밀밭의 우원재 24년 ▶️9: 20 (2)
3만원(20$💰)만 내면 고통 없이 보내준다? 논란의 🇨🇭🥀⚰️스위스 안락사 캡슐 -간식 먹는 프렌즈님(가명) 🗨 -호밀밭의 우원재 24년 ▶️9: 20 ㅡ 🗨 카톡방 초댓글   ⬇️ ​ https://youtu.be/3Ge0np7WfIw?si=ryPUkZb3ZCnSOjde 🔹️🔹️🔹️🔹️🔹️ ​ ​ 동영상을 요약해 줘 🔷유투브 Ai Gemini ​ 이 영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위스의 안락사 캡슐 '사르코(Sarco)'와 안락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안락사 캡슐 '사르코'(0:00 - 1:53): 산소를 질소로 치환하여 고통 없이 의식을 잃게 하는 이동식 기계로, 약 3만 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신 의학적 평가와 연령 제한(50세 이상, 중증 환자 예외)을 두고 운영됩니다. 안락사의 개념과 스위스의 사례(2:10 - 4:57): 안락사는 소극적(연명 치료 중단)과 적극적(약물 투여 등) 안락사로 나뉩니다. 스위스는 자살을 범죄로 보지 않으며, 이타적인 동기에서 안락사를 돕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대한민국의 현황(5:07 - 5:58): 한국은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소극적 안락사(조엄사)는 허용하고 있으나,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6:04 - 8:43):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헌법 소원 사례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 법안을 통해, 생명 윤리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결론적으로, 이 영상은 안락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기술적 발전과 법적, 윤리적 쟁점을 통해 고찰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 🔹️🔹️🔹️🔹️🔹️ ​ ​ ​ ​ 🗨 카톡 초댓글 https://open.kakao.com/o/gbORZiFh 🥀 안락사 🗳청원 동의방 누구나 의료조력사(🥀안락사)에 관심있으신 분들 한국의 문제점 등 기사 소식 등 나눔 open.kakao.com ​ 회원모집글 오픈채팅봇 포함 8인 카톡방 ​ 한국도 안락사가 합법화를 원하시는 분들 오셔요. 활동은요? 하고 싶은 만큼 하심되셔요.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부담갖지 마셔요. ​ ​ 초댓글 https://open.kakao.com/o/gbORZiFh 2026.07.26
혜숙 오
생활단식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6)
생활단식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다이어트입니다 스코트 니어링의 마지막 선택이 남긴 물음 대만의 의사 비류잉이 자신의 어머니 사례를 기록한 논픽션 『단식 존엄사』가 출간되면서, ‘단식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코트 니어링이 삶의 마지막에 곡기를 끊고 생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소개됩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저는 오혜숙생활단식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생활단식은 단지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평소에 몸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 온 사람은 삶을 더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무조건 치료에 끌려가기보다, 자신의 뜻과 존엄을 생각하고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임종기의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과 완화의료,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은 죽음을 서두르거나 단식을 임종의 방법으로 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평소의 생활단식이 삶의 마지막까지도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태도를 길러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죽음을 깊이 숙고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남을 축복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태어남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죽음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단식 존엄사』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삶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현대의료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고,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임종의 순간까지 반복되는 응급처치와 강제 영양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 가족의 죄책감과 의료진의 사명감은 환자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치료 중심의 마지막을 넘어, 한 인간의 뜻과 존엄을 중심에 두는 죽음의 문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를 거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에는 최선을 다하되, 삶의 마지막에는 환자의 뜻과 고통의 경감, 가족과의 작별을 함께 존중하자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사상가 스코트 니어링의 마지막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는 백 살을 앞둔 노년, 침상에서 조용히 지내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잤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해방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충분히 익었다고 느낀 어느 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아내 헬렌은 남편의 뜻을 억지로 붙들기보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동반자로서 그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1983년 8월의 어느 아침, 헬렌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 무엇이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몸이 가도록 그냥 두세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당신 몫을 다 했고요.” 스코트 니어링은 천천히 숨을 고르다 마치 마른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조용히 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을 미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과 절제 속에서 살아온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바라본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생활단식을 실천하고 개발해 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혜숙생활단식은 단순한 다이어트를 위해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생활단식을 이어온 출발점은 내 몸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단식을 안내하고 많은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단식은 몸의 과잉만이 아니라 삶의 과잉까지 돌아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식은 더 채우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게 하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다시 묻게 합니다. 한 끼를 비우며 몸의 신호를 듣고, 욕심을 덜어내며 마음을 살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게 합니다. 오혜숙생활단식은 살을 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잘 죽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살기 위해 삶을 정돈하는 것. 저는 그것이 생활단식이 가르쳐 준 가장 큰 깨달음이며, 오혜숙생활단식이 걸어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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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죽여주는 이야기’에서 🖼🧩안락사 역 -이시강, 🇯🇵일본 연극 ‘丸裸刑事’ 막공 소감…무대 위 도전의 시간 中 -이수님 기자님 톱스타뉴스 ✡️📰 (2)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에서 🖼🧩안락사 역 -이시강, 🇯🇵일본 연극 ‘丸裸刑事’ 막공 소감…무대 위 도전의 시간 中 -이수님 기자님 톱스타뉴스 ✡️📰 ㅡ 7/25 🔁전달 ​ 무대에서도 이시강의 행보는 이어졌다.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에서 안락사 역으로 주연을 맡아 🌱초창기부터 관객과 직접 호흡하며 연기력을 갈고닦았고, ​ https://naver.me/FDcuVvzb 이시강, 일본 연극 ‘丸裸刑事’ 막공 소감…무대 위 도전의 시간 배우 이시강이 일본에서 올린 연극 ‘丸裸刑事’ 막공 소감을 전하며 두 번째 일본어 무대 도전을 마무리했다. 객석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더 나은 연기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그는 드라마와 연극, 뮤지컬을 넘나들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naver.me ​ 📷🗨 ​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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