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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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유럽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국경을 넘어,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연대 한국존엄사협회는 세계죽을권리연맹(World Federation of Right to Die Societies)이 유럽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Last Right' 유럽 캠페인​을 지지합니다. 오늘날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논의를 유럽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청원은 유럽연합(EU)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인정할 것 2.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유럽 차원의 제도를 마련할 것 3.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가 국경을 넘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유럽 시민회의를 개최할 것 비록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마지막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력존엄사 등 삶의 마지막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보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더욱 크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유럽 'Last Right' 캠페인 서명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s://www.lastright.eu/#sign ※ 국가 선택 시 "Other"​를 선택하신 후 "South 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존엄사협회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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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 온라인모임] 2026년 7월 23일(목) 저녁 8시-9시 주제: 2026년 세계 존엄사 제도의 변화
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7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2026년 세계 존엄사 제도의 변화] 시간: 2026년 7월 23일(목) 저녁 8시 (약 1시간) 최다혜이(가)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9702064818?pwd=q2aTyMOViuql4t1KkOE6y5gm0yIYv8.1 회의 ID: 897 0206 4818 암호: 486221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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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27일] 세계죽을권리연맹 국제 컨퍼런스(일본 도쿄) 일정
2026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국제컨퍼런스(도쿄) 잠정 일정 기간: 2026년 11월 25일(수) ~ 11월 28일(토) 장소: 일본 도쿄 ※ 아래 일정은 잠정 프로그램(Tentative Program)으로, 세부 내용과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 25일(수) – Day 0] <오후> 참가자 등록(Registration)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이사회(Board Meeting) 환영 리셉션(Welcome Reception) [11월 26일(목) – Day 1] <오전>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총회(General Assembly) -2026 세계죽을권리연맹 국제컨퍼런스 개회식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의 역사 특별강연 <오후> -일본의 대표적인 논픽션 작가 야나기다 구니오(Kunio Yanagida) 특별강연 -동아시아 국가의 생애말기 의료 관리(End-of-Life Care) 심포지엄 -회원 단체(Member Societies) 구두 발표 *한국존엄사협회 발표 예정 패널 제목: 한국의 헌법적 도전과 제도적 전환 1. 한국 헌법소원의 쟁점과 함의: 김재련 변호사 2. 국경을 넘는 선택: 스위스 조력사망을 둘러싼 한국 환자 가족의 경험과 제도적 공백: 남유하 작가 3. 한국의 생애말기 의료체계와 자기결정권: 완화의료, 연명의료중단, 그리고 조력사망의 가능성: 최다혜 회장 [11월 27일(금) – Day 2] <오전> -일본의 생애말기 돌봄 세션 -가족 돌봄 -독거노인 지원 -연명치료 중단 및 VSED(자발적 음식·수분 섭취 중단)에 관한 세션 -유럽 국가의 의료적 조력사망(MAiD) 입법 동향 <오후> -일본존엄사협회(JSDD) 창립 50주년 기념 강연 및 발표 -치매와 사전의료의향서(Living Wills) 심포지엄 -아시아 국가의 의료적 조력사망(MAiD/VAD)과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쟁점 <저녁> 갈라 디너(Gala Dinner) [11월 28일(토) – Day 3] <오전> -일본존엄사협회(JSDD)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 -영화 『Peaceful Death』(영문 자막) 상영 본 국제컨퍼런스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생애말기 의료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조력사망, 연명의료, 완화의료, 사전의료의향서(Living Will)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제도적 현황과 헌법적 논의, 해외 사례 및 생애말기 의료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아시아 지역의 자기결정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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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하 작가 유투브 출연]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
https://www.youtube.com/watch?v=smVaj70mi6M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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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권리’ 전세계 확산…가톨릭 국가 프랑스도 조력사 허용 [출처:중앙일보]
가톨릭 전통이 뿌리깊은 프랑스마저 중증 불치병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안락사와 조력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허들 놓인 마라톤”…상원 세 번 제동에 하원 최종 의결 프랑스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조력사 권리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최종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공약으로 관련 논의를 꺼낸 지 약 4년 만에 보수 진영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를 극복하고 법제화의 문턱에 다가선 것이다. 하원은 2025년 5월, 지난 2월과 6월 등 세 차례 법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이 매번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일엔 양원 합동위원회도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정부는 헌법 45조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을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2022년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법안을 이끌어온 올리비에 팔로르니 라로셸 시장(전 하원의원)은 AFP통신에 “최종 표결까지의 과정은 허들이 놓인 마라톤과 같았다”고 표현했다. 시행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관문으로 헌법위원회의 심사가 남았는데, 판단 능력이 제한된 성인의 신청 절차 등 일부 조항이 이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치매·정신질환자는 제외…엄격한 제한 둔 조력사 프랑스의 새 법안은 환자가 치명적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는 ‘죽음에 대한 조력(조력사)’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적으로 자가 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만 의료진의 투약, 이른바 안락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은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이나 합법적 거주자 중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치유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말기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조력사를 신청할 수 없고, 중증 정신질환자나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도 제외된다. 신청을 받은 의사는 다른 전문의와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의견을 들은 후 15일 내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을 받은 환자는 최소 이틀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전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있어 프랑스의 이번 선택은 전 세계적 흐름과도 맞물려있다. 처음 안락사를 법제화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2002년 제도를 시행했고, 벨기에도 같은 해 법제화했다. 특히 벨기에는 2014년 부모의 동의와 환자의 판단 능력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연령 제한 없이 말기 질환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했다. 시행 건수도 늘고 있다.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안락사는 4486건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이는 벨기에 전체 사망자의 4%에 해당한다.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은 각각 2009년과 2021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일정 요건 아래 법적으로 허용했다. 스위스의 경우 의료진이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안락사를 금지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한다고 했을 때 조력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이용도 막지 않아 해외 환자가 스위스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법 만들고도 시행 못한 나라들…영국은 상원서 중단 반면 포르투갈은 2023년 조력사법을 제정하고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위헌 논란이 여전해서다. 슬로베니아도 지난해 7월 의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서도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 시행이 중단됐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제한적 조력사의 길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지역 또는 기관의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에선 관련 논의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대수명 6개월 이하인 성인에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사가 회기 안에 끝나지 않아 폐기됐다. 스코틀랜드 의회도 지난 3월 비슷한 법안을 부결했다. 캐나다·호주서도 논란…중남미도 합류 유럽 밖에서도 죽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201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해졌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캐나다는 2016년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조력사 제도를 도입한 뒤 2021년엔 그 대상을 넓혔다.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 등 6개 주와 수도 캔버라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조력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2020년 국민투표를 거쳐 이듬해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중남미에선 콜롬비아와 에콰도르가 각각 1997년과 202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안락사를 인정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10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의회 입법을 통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지만,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13개 주와 워싱턴DC가 의료 조력사를 허용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만 허용한다. 그럼에도 2024년 조력존엄사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자기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사회 개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5856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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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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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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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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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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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네이버 지식백과 🥀안락사는 💣자살, 🔫살인과 어떻게 다른가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선들 (1) 죽음, 또 하나의 시작1️⃣ -네이버지식백과 🔎 🇰🇷815연속🍀☕️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5)
네이버 지식백과 🥀안락사는 💣자살, 🔫살인과 어떻게 다른가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선들 (1) 죽음, 또 하나의 시작1️⃣ -네이버지식백과 🔎 🇰🇷815연속 ㅡ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8/15 🔂전달 ​ ​ ​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1941~ )는 <만들어진 신>에서 자신이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 안락사를 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려 지독한 고통으로 죽어갈 때 동물병원에 데려가 안락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안락사를 시도하면 살인죄가 된다. ​ 인간에게만 그런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건 불행히도 개(Canis familiaris)나 고양이(Felis catus)가 아닌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 큉(Hans Küng, 1928~) 신부의 책 <안락사 논쟁의 새 지평>에 인용된 <죽음 및 사망에 관한 구술>에서 암 선고를 받은 스위스의 법학자 페터 놀(Peter Noll, 1926~1982)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다. ​ “짐승들은 안락사가 허용되는데, 무슨 이유로 인간은 안 되는가? 왜,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인가?” ​ 앞으로 이 주제에 관한 두 번의 칼럼에서, 안락사를 다룬 몇 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와 이를 반대하는 사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보려고 한다. ​ 우리나라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터라 안락사에 대한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 다른 나라의 안락사에 관한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보는 것은, 언젠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던져질 질문을 미리 예상해 보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안락사소개유럽SL]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xo7McHy From 스와니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안락사도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ᆢ 자신의 삶의 시간을 스스로 끝낸다는 점에서 안락사도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ᆢ . 그렇게 자신의 삶의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때. 스스로 끝을 낸다는 점에서는 ᆢ 안락사도 자살과 비슷하긴 합니다. ᆢ 허지만 자살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는 그러한 과정인데ᆢ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든.ᆢ 올가미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목을 들이밀어 넣든ᆢ 아니면.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하든ᆢ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는 것입니다. . 그러한 자살로 삶을 끝마칠 때는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ᆢ 또 주변에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없고 ᆢ 나중에ᆢ 자살로 삶은 끝내었다 하는 결과를. ᆢ경찰로 부터 통보 받게 되니 , 가족들은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ᆢ , .하지만 안락사는 삶이 끝나는 그 과정에까지 가는 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또한 가족들도 망인의 그러한 선택을 존중하여 ᆢ 삶이 끝나는 시간에 그곳에서. 살아온 삶의 마지막 인사도 서로 충분히 나누고 그렇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이 끝난다는 점에서ᆢ 안락사와 자살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반대하는 분들은 안락사도 자살 이다. ᆢ하고 주장하며ᆢ 안락사를 반대 합니다. . 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ᆢ 안락사가 자살 이든 아니든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이면 어떻고 ᆢ아니면ᆢ 어떻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 그러한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살이든 아니든ᆢ 그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ᆢ죽음의 자기 결정권 ᆢ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ᆢ이 그것이 제일 중요할 뿐입니다. . 안락사ᆢ 자살 이든 아니든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시작되어야 할 좋은 죽음의 제도입니다. 국 가는 더 이상 안락사를 반대하는 소수의 그런 단체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ᆢ 안락사를 찬성하는 80% 넘어가는 국민들의 그러한 바램을 살펴보곤 ᆢ 하루 빨리 이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가 한국 에서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GUTNBw3T From 스와니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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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1. 이 번「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몇 명쯤 동의받을 수 있을까? 근거는? 일론 머스크 Ai Grok 🚀 답변 🔒2.비관적 시각으로 보면 동의수는 얼마? 🔒3./ 🗨 카톡방 반응글 +📷🗨 등/🍀☕️ 네이버 (7)
국회 청원 🔒1. 이 번「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몇 명쯤 동의받을 수 있을까? 근거는? 일론 머스크 Ai Grok 🚀 답변 🔒2.비관적 시각으로 보면 동의수는 얼마? 🔒3. ㅡ 🍀☕️ 네이버카페 댓글 세 곳✨️✨️✨️ +📷 초댓글   ⬇️ 🗨 카톡방 반응글 두 개✨️✨️두번째 카톡방✨️ +📷🗨 초댓글   ↘️ 🍀☕️ 네이버카페 초댓글   ↘️ ​ 8/14 🔂전달 ​ ​ 🔒1. 이 번「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몇 명쯤 동의받을 수 있을까? ​ 🔑1. 현재 상태 (2026년 8월 13일 기준) 이 청원은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등록 당일(8월 13일) 이미 100명 찬성을 채워 공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동의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토(최대 7일) 후 공개되면 그때부터 30일 동안 5만 명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 ### 몇 명쯤 받을 수 있을까? (예측) 5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잘하면 10만~20만 명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폭발적으로 100만 명 이상 가는 수준의 초대형 청원(탄핵·특정 정치인 제명 등)과는 규모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 근거 ​ 1. 국민 여론이 매우 우호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4~2025년): 성인 1,021명 중 조력존엄사 합법화 찬성 82%. - 찬성 이유 1위가 “무의미한 치료 불필요”(41%), 2위가 “자기결정권 존중”(27%). - 국회의원 대상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7%가 입법화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 2. 이미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고, 관련 단체·관심층이 존재 - 안규백 의원 등이 21대·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폐기된 상태. - 한국존엄사협회,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등 시민·법조 단체가 꾸준히 입법 촉구 활동을 해 왔습니다. - 초고령사회 진입 + 연명의료결정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죽을 권리” 관련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3. 과거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례 비교 - 정치·이슈성 청원(탄핵, 특정 인물 제명, 드라마 역사 왜곡 등)은 빠르게 5만~수십만 명을 넘깁니다. - 조력존엄사는 정치 공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고령층·환자 가족·웰다잉 관심층이 중심이 되는 주제라 확산 속도는 중간 정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 비슷한 “삶의 질·자기결정권” 성격의 청원들이 5만 명을 넘는 경우가 많고, 여론 지지율이 80%를 넘는 주제는 공개만 되면 목표 달성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 4. 변수 - 긍정 요인: 이미 100명을 하루 만에 채운 점, 높은 여론 지지율, SNS·관련 단체의 공유 가능성. - 부정·제한 요인: 종교계(특히 기독교·가톨릭)의 강한 반대, 의료계 일부 신중론, 정치권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경우 미디어 노출이 제한적일 수 있음. - 공개 후 초반 1~2주 확산 속도가 관건입니다. 초반에 1만~2만 명을 빠르게 넘기면 5만 돌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 요약 - 5만 명 돌파 가능성: 높은 편 (여론 82% + 기존 관심층 존재). - 예상 범위: 공개 후 순조롭게 가면 5만~15만 명 정도가 현실적인 범위로 보입니다. - 최종 숫자는 공개 시점의 언론 보도 여부, SNS 확산, 관련 단체의 조직적 참여에 크게 좌우됩니다. ​ 공개되면 바로 동의 링크가 활성화되니, 관심 있으시면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 ​ ​ 🔒2.비관적 시각으로 보면 동의수는 얼마? ​ 🔑2. 비관적 시각으로 본 예상 동의 수 ​ 1만~3만 명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만 명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 ### 왜 이렇게 보느냐 (근거) ​ 1. 주제의 특성상 확산력이 약함 - 조력존엄사는 ‘정치적 분노’나 ‘즉각적 피해’가 아닌 장기적·윤리적 이슈입니다. - 탄핵·특정 인물 제명·역사왜곡 드라마처럼 감정적으로 빠르게 불타오르는 주제가 아닙니다. - 관심층이 주로 고령자·환자 가족·일부 시민단체에 한정되어 있어, SNS에서 젊은 층 중심으로 바이럴 되기가 어렵습니다. ​ 2. 반대 세력의 존재감 - 기독교·가톨릭 등 종교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슈입니다. - 과거 법안 발의 때도 종교·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멈췄던 전례가 있습니다. - 공개 후 반대 측이 조직적으로 반박하거나, 미디어가 ‘찬반 양론’으로 균형을 잡으면 동의 동력이 급격히 꺾일 수 있습니다. ​ 3.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현실 - 공개된 청원 중 상당수가 5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끝납니다. -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80%를 넘어도, 실제 청원 동의로 이어지는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관심 → 행동의 전환율이 낮은 편) - 특히 본인인증(휴대폰)이 필수라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참여가 제한됩니다. ​ 4. 초기 모멘텀의 한계 - 등록 당일 100명을 채운 건 긍정적이나, 이는 ‘공개 전’ 단계라 소수의 관심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공개 후 초반 3~7일 안에 1만 명을 넘기지 못하면, 이후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론 보도가 약하거나, 다른 핫이슈에 묻히면 바로 관심이 사그라듭니다. ​ ### 비관적 시나리오 요약 - 최악: 5천~1만 명대에서 정체 → 폐기 - 현실적 비관: 1만~3만 명 선에서 종료 - 간신히 넘는 경우: 4만 후반대까지 가고 마감 직전 아슬아슬하게 5만 돌파 (가능성은 낮음) ​ 결국 여론조사 찬성률(82%)과 실제 청원 동의 수는 별개라는 점이 가장 큰 비관 요인입니다. 관심은 있어도 “지금 당장 인증하고 동의까지” 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 🔒3.안락사 청원 동의가여태 최고 동의수가 944명인데 왜 이리 적을까? ​ 🔑3. 안락사(또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관련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수가 최고 944명 정도로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70~80%대로 높게 나오는데도(서울대병원 조사 등 기준), 실제 청원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 주요 이유 - 주제 자체의 민감성과 금기성 죽음, 자살 관련 이슈라 사회적·종교적·윤리적 부담이 큽니다. 여론조사처럼 “찬성한다”고 익명으로 답하는 것과, 실명·본인인증을 거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건 심리적 장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지인에게 보일 수 있다는 부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지자들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조직적 동원력 부족 정치 이슈(탄핵, 부동산, 특정 인물 제명 등)는 정당·시민단체·인플루언서가 대대적으로 SNS·미디어를 통해 퍼뜨리면서 수만~수십만 명이 몰립니다. 반면 안락사 청원은 한국존엄사협회 같은 소규모 단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 캠페인이나 유명인 지지가 약합니다. 2025년경 등록된 ‘안락사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도 공개 전 단계에서 동의수가 수십 명 수준에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 - 청원 시스템의 구조적 장벽 등록 후 30일 내 100명 이상 찬성을 받아야 일반에 공개되고, 그 후 30일 내 5만 명을 채워야 상임위 회부가 됩니다. 관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초기 100명을 넘기기조차 어렵고, 공개돼도 미디어 보도가 거의 없으면 확산이 멈춥니다. 정치·경제 이슈에 비해 긴급성·가시성이 떨어집니다. ​ - 현실적 우선순위와 인식 차이 당장 생활과 직결된 문제(집값, 일자리, 정치 스캔들)에 관심이 쏠리고, 안락사는 “나중에 생각할 일”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연명의료중단(소극적 존엄사)이 법제화돼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는 인식도 일부 존재합니다. 적극적 안락사/조력자살로 넘어가는 단계는 더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 반대 의견의 조용한 영향 생명 존중, 남용 위험, 취약계층 압력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반대 청원을 올리진 않지만, 지지 확산을 막는 분위기 형성에 기여합니다. ​ ### 참고로 여론조사 찬성률이 높아도 “행동으로 옮기는 비율”은 낮은 사회 이슈들이 많습니다. 과거 비슷한 가치 관련 청원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944명은 해당 주제의 청원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축에 속할 수 있지만, 5만 명 문턱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 더 구체적인 청원 링크나 등록 시기를 알려주시면 그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론과 실제 정치적 동원 사이의 괴리는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안락사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공통 이유이기도 합니다. ​ ​ ​ ​ ​ 🍀☕️ 네이버카페 초댓글   ​ [한국안락사소개유럽SL]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FlBG0PIx [한국안락사소개유럽SL]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네이버 카페 초대장 스와니 님이 당신을 카페로 초대합니다! 한국안락사소개유럽SL 74 공지사항 카페 가입하기 카페 둘러보기 naver.me ​ From 스와니 ​ ​ 이후 제가 검색한 글엔 항상 게시예정! 🗨 카톡방 반응글 두 개✨️✨️두번째 카톡방✨️ +📷🗨 초댓글 ​ 🥲: ... 🤑: 종교계 ㅂㅅ들 지들이 뭘 안다고 반대하고 ㅈㄹ, 헌금으로 먹고 사는 ㅈㅈ에, "너나 잘 하세요" ​ 카톡방 인간혐오증 30인 방원 https://open.kakao.com/o/go5dBtWd ​ 😆: 존엄사는 해서 무엇/ 걍 대충 살다가지/ ㅋㅋㅋ// ​ 죽을때 좀 고통스럽긴 한데/ 그다지 힘들지는 않을듯// ​ 초댓글 https://open.kakao.com/o/gGOVagjg 토론방 아고라(무신, 유신, 창조과학, 기독교, 자율) #무속 #영혼 #유신론 #종교 #영지주의 #불교 #기독교 #유교 #증산도 #토론 #창조론 #힌두교 #하나님 #개벽 #동학 #이슬람 #안티기독교 #창조과학 #진화론 #토론 #자유 #주제 #문학 #과학 #우주 #역사 #독도 #세종대왕 #아고라 #자율주제 #토론방 open.kakao.com 🍀☕️ 네이버카페 댓글 두 곳✨️✨️ +📷 초댓글 '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 라는 속담을 믿고 언젠가 법제화 될 것이 분명한 이 일을 될 때까지 꾸준히 찍고 또 직어 나가야 하겠죠. 분발하시길,,, [죽음학 카페 ]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CjYv4Dc 안락사 청원이 올라오면 종교단체들의 조직적 반대가 시작됩니다.ᆢ 무더기로 몰려와선 ᆢ 반대합니다ᆢ. 반대합니다ᆢ 하는 글 만 엄청나게 많이 써되곤ᆢ 그렇게 종교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를 극복하고.ᆢ 찬성 5만 명을 받아야 해당 상임위로 갈 수가 있는데 한 달 안에 5만 명 받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ᆢ .언론에서도 좀 보도를 해주고 일종의. 사회적 이벤트가 되어서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이렇게 되어야 5만명을 채울 수가 있을 것인데 ᆢ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안락사에 대해 여론조사에선 80% 넘게 찬성 의사를 보이지만ᆢ 이러한 국회 동의에는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는것 이랴 그런지 ᆢ 일반 국민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ᆢ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삶 ᆢ 그 삶이 끝나는 시간ᆢ 본인이 원하는 분들만이라도ᆢ 원하는 때에 ᆢ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내려놓을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이러한 안락사의 핵심적인 요구인데 어찌 종교단체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ᆢ 누군가 안락사를 한다 해서 피해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왜 ᆢ안락사 제도에 대해 그렇게 반대를하는것인지ᆢ 삶이 끝나는 시간ᆢ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끝나면ᆢ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지.ᆢ 그런데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AfEeQvH From 스와니 저는 원래 찬성이었는데 안규백이 발의했다고?? 왜?? 저의가 의심되네요 ​ [위풍당당이진숙[공식]]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nO8RGfO From 스와니080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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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첫날 현재 100명 동의 공개예정: 공개 전 청원 🗳동의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 찬성기간 2026-8-13 ~ 9-12 (3)
국회 청원 🌱첫날 현재 88명 동의 공개 전 청원 🗳동의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 찬성기간 2026-8-13 ~ 9-12 ㅡ 국회 청원 🌱첫날 현재 88명 동의 공개 전 청원 🗳동의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 찬성기간 2026-8-13 ~ 9-12 ㅡ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6170C1E2936546E064ECE7A7064E8B 링크 터치 ↪️ 동의하실때 아래쪽 청원서 공개 찬성에서 국회 사이트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이디가 없으신 분에 따라 경로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해요. ​ ​ ​ 자세한 내용 ​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 찬성수 동의자수77명 ​ 77% ​ 동의 77% ​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조력존엄사법을 제정하여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암 말기, ALS, 중증 희귀질환 등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 매년 수많은 환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가족이 간병하다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현대 의학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영양공급, 강제 연명만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자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할 수 없고, 가족은 법적으로 도울 수도 없습니다. 이는 진정한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 존엄사(안락사)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우리가 원하는 것은 1. 성인 본인의 명확하고 반복적인 의사에 따라, 의료진 2인 이상의 진단을 거쳐 회복 불가능한 말기 질환 환자에게 안락사(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해주세요. 2.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남용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이미 시행 중인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더욱 강화하고, 존엄사 선택권을 별도로 명문화합니다. 4. 의사·환자·가족의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강요나 오남용을 막아주세요. ​ ### 왜 지금인가?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미 많은 국민들이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70% 이상 지지) -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저와 수많은 국민들은 더 이상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사랑하는 사람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발 끝내달라”고 애원할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 5만, 10만, 20만 동의를 모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 부디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언젠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선택할 권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공유하기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URL링크복사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 대표전화 : 02-6788-0081 대표메일 : e-petitions@na.go.kr Copyrightⓒ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 ​ 📷사진글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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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트윗) 안락사 등 "의외로 자살률 최상위권이라는 직업" 1. 바로 🐕👨‍⚕️'수의사' - Lxx님 ❌️(예전 트위터)/🔳블로그/📞텔레그램/🍀☕️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등 (4)
❌( 예전 트윗) 안락사 등 "의외로 자살률 최상위권이라는 직업" 1. 바로 🐕👨‍⚕️'수의사' - Lxx님 ❌️(예전 트위터) ㅡ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8/13 🔂전달 ,📞텔레그램 반응글 ↘️ 🔳 블로그 댓글 +📷   ↘️ ​ ...2.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약 90%는 첫 시도에서 생존하는데 수의사 집단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독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고됨 3. 이유는 소름 돋게도 수의사들이 '안락사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https://x.com/i/status/2083461731381289233 X의 L님 "의외로 자살률 최상위권이라는 직업" 1. 바로 '수의사' 2.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약 90%는 첫 시도에서 생존하는데 수의사 집단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독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고됨 3. 이유는 소름 돋게도 수의사들이 '안락사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기 x.com "의외로 자살률 최상위권이라는 직업" 1. 바로 '수의사' 2.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약 90%는 첫 시도에서 생존하는데 수의사 집단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독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고됨 3. 이유는 소름 돋게도 수의사들이 '안락사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4.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의사 중 25% 내외가 안락사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5. 미국 내 수의사 자살 관련 연구에서는 '펜토바르비탈 중독으로 인한 사망' 케이스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재분석하자, 수의사와 일반 인구 간의 자살률 차이가 유의미하게 사라지는 걸 확인함 6. 참고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 수의사회(AVMA) 등의 여러 연구에서 밝힌 수의사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높다고 밝힘 ​7. 하지만 이런 이유 외에도 수의사는 사실 '죽음'을 가장 많이 접하는 직업 중 하나라고 알려짐 8. 자칫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자주 접한다고 순진하게 직업 만족도가 높은 전문직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감 피로'나 '우울증'이 상당하고 환자와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걱정이 생겨도 해소가 쉽지 않다고 함 9. 한국의 오은영 박사는 수의사의 평균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97.7점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유했음. 평균값은 56점임 10. 아이러니하게도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할수록 그만큼 힘들어지는 직업이 수의사인 셈임 댓글 📷 두 장 닉 생략 ​ 관련글8개는 본글 글쓴이 제외하고 답글도 제외하고 계산하네요. 댓글위치도 바뀌네요. ㅡㅡㅡ 지금도 본인인증으로 유튜브 인스타 엑스 가입해 욕설해도 안전하죠. -Ox님 📞텔레그램 ​ 🔳 블로그 댓글 +📷 ​ 🥺: 동물 애호가로서 참 슬픈 이야기네요.. ㅡㅡㅡ 텔레그램 반응 근데 트위터에서 자살관련 정보 공유 하나요? 관련사진📷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요즘엔 1인 가구가 40%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ᆢ 혼자 사는 분들이 ᆢ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견과 같이 사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ᆢ ​ . 그러다 보니 한국에선. 보신탕이라고 일컫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것도 이젠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ᆢ ​ 보신탕 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런것이 참 아쉽네요~^^ ​ .사람의 수명은. 80대 중반쯤 되는데 ᆢ 강아지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사이 입니다ᆢ ​ . 애완견과 더불어 10년을 넘게 살아오던 분이 ᆢ. 자신이 키우던 그러한 애완견이 수명이 다 되어 버리면ᆢ ​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결국은 수명이 다 되어버리니 애환견도 죽음의 시간이 오는것 이죠ᆢ ​ 그러다 보니 그렇게 수명이 다 되어 죽어가는 자신의 애환견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 ​ 동물병원에 가서 안락사 시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어떤 수의사님들은 그러한 안락사 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ᆢ ​ 사람이든 짐승이든 삶의 끝을 그렇게 강제로 안락사 시키는 걸 거부하는 것은ᆢ ​ 의사로서 자신의.신념에 따른 선택 권리이니 그러한 것은 좋다. 나쁘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ᆢ ​ 아무튼 사람의 안락사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ᆢ ​ 동물의 안락사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수의사가 해준다고 하면. ᆢ 사람 안락사 시키는 것 과 똑같은 그러한 약물 펜트 바르피탈 약물을 주사기에 넣어서 그렇게 주사를 하여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ᆢ ​ 현재 한국에선ᆢ 펜트 바르 비탈ᆢ이라는 약물은 마취제인데ᆢ ​ 스위스 에서 쓰는 ᆢ 입으로 먹는 경구용 마취제는 한국 안에서는 거의 없고 ​ 주사용 앰플은 동물병원에도 가면 있고 ᆢ 병원에서도. 수술하기 전 마취 약물로서 펜토바르피탈 약물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ᆢ. ​ 이러다 보니 그러한 마취제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병원 의사는.ᆢ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게 되면.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ᆢ ​ .이러다 보니 동물병원 의사들의 안락사가 실제적으로 많은것 이랴는 짐작은 되지만ᆢ 지금도 세계 최고 자살율의 한국의 자살율 을 생각하면ᆢ ​ 안락사ᆢ한국에서도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ᆢ 죽음의 자기 결정권ᆢ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ᆢ ​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FWTxGNVb From 스와니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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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1년 전 오늘]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 대중에게 호소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이고... -역갤러님 🔠디시인사이드 🗨 카톡방 반응글 +📷🗨 초댓글/🍀☕️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4)
디시인사이드 [1년 전 오늘]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 대중에게 호소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이고... -역갤러님 🔠디시인사이드 ㅡ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 카톡방 반응글 +📷🗨 초댓글   ⬇️ 다시 작성 ​ 8/12 🔂전달 ​ https://m.dcinside.com/board/divination_new1/7602085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 대중에게 호소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이고 - 역학 갤러리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 대중에게 호소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적 경험과 사례 공유: m.dcinside.com ​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 대중에게 호소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1. 개인적 경험과 사례 공유: 안락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의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와 가족의 경험을 다룬 인터뷰, 다큐멘터리, 또는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안락사의 필요성을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2. 사회적 공론화 및 소셜 미디어 활용: 안락사 합법화를 원하는 의견을 소셜 미디어에서 꾸준히 공유하고 논의를 활성화하면 대중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캠페인이나 짧은 영상을 제작해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내용을 전달하면, 더욱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 3. 교육적인 자료와 정보 제공: 안락사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법적, 의학적 관점에서 안락사의 필요성과 안전 장치 등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대중이 합리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돕습니다. ​ 4.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가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내 가족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이어가야 한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안락사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 캠페인 및 청원 활동: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온라인 청원이나 캠페인을 통해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대규모 서명 운동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나 국회에 직접 청원을 전달하여 법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일정 수 이상 서명을 받으면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기 쉬워집니다. ​ 6. 공공 장소에서의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안락사에 대한 공개 토론회나 설명회를 열어,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대중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 형식의 토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7. 다큐멘터리나 영상 제작: 영상은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좋은 수단입니다. 실제로 안락사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의 연장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많은 사람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8. 설득력 있는 데이터와 연구 활용: 다른 나라의 안락사 사례나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해 합법화의 긍정적인 결과를 공유합니다. 특히, 안전 장치나 윤리적 기준이 잘 마련된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안락사가 잘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9. 전문가의 의견 소개: 의료계, 법조계, 윤리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의견이 아닌, 다양한 전문적 근거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 10. 긍정적인 프레임 사용: 안락사를 단순히 죽음의 문제가 아닌, 존엄한 삶의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선택권”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면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측면에서 고민해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호소하면, 안락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윗글과 내용 같아요) 🗨 카톡방 반응글 +📷🗨 초댓글 ​ 😆: 여전히 열심히 시네요. 초댓글 자기전 외모열등감 갤러리 초댓글 링크는 삭제하지만 이 방 이름은 남겨요. 출처보장의 뜻! 그래도 이름 복사해서 오실 분은 환영해요.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안락사ᆢ 종교단체들의 극렬한 반대ᆢ의료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ᆢ 이러한 안락사 반대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 에 국가 또한 적극적으로 안락사에 나설 생각이 저 전혀 없으니 한국에선 안락사가. 당분간 은 힘들 것 입니다ᆢ 그렇게 안락사가 어렵겠구냣ᆢ. 힘들 겠이구냣ᆢ하는 것을 알아차린 ᆢ 한국의 수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ᆢ , 안락사가 시행되어 .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삶의 마지막인사도 나누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ᆢ 그러한 것은 한국에선 ᆢ 현재의 국가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어려울 것이니 차라리. 안락사가 아니더라도ᆢ 자신의 삶을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러한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ᆢ 그러한 의사 분께서 국가적 처벌을 각오하고 ᆢ 안락사에 대한. 약물을 처방해준다면 단 몇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데.ᆢ 한국에선 그러한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니 ᆢ 어쩔 수 없이 대다수의 많은 노인들은. ᆢ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신 을 저주하며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ᆢ 참으로 비참한 모습의 죽음이지만 ᆢ 앞으로 그러한 모습의 노인 자살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고 ᆢ 가족들도. 자신의 부모의 그러한 자살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 안락사 ᆢ.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방안이 무엇일지ᆢ 안락사가ᆢ 아직도 불법인 한국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고통스런 삶의 마지막 시간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그런 슬픈. 길 인것입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54KHzEry From 스와니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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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Grok 등 종교가 🥀♟️🚫🚫조력존엄사 법안에 반대할수록 신자들 이탈은? 일론 머스크 Ai Grok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3)
Gpt Grok 등 종교가 🥀♟️🚫🚫조력존엄사 법안에 반대할수록 신자들 이탈은? 일론 머스크 Ai Grok 🚀 ㅡ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 블로그 댓글 +📷   ↘️ ​8/11 🔂전달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약하고, 상관관계와 전반적인 세속화 트렌드가 더 강합니다. 종교(특히 기독교)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안락사)에 강하게 반대할수록 신자 이탈이 *즉시·크게* 늘어난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식 입장과 일반 신자·여론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이탈·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같은 내용) ### 주요 데이터와 패턴- 여론과 종교 입장 간 큰 괴리: 한국에서는 조력존엄사 합법화 찬성이 여러 조사에서 80% 안팎(한국리서치 등 82~84%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기독교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는 “의사에 의한 살인·자살 방조”, “생명 주권 침해”, “미끄러운 경사”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합니다. 의료계 일부도 반대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패턴: 영국·미국·캐나다 등에서 종교 지도자(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등)는 거의 일관되게 반대하지만, 일반 대중 지지율은 높고, 자칭 기독교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찬성합니다(예: 영국 자칭 기독교인 약 69% 지지, 캐나다 가톨릭 신자 중 높은 지지 여론 조사 결과 등). 종교성(출석 빈도, 신앙 중요도)이 높을수록 반대가 강하고, 비종교·저종교성 집단은 압도적으로 찬성합니다.​- 세속화와 지지율의 관계: 종교 소속·실천 감소(‘nones’ 증가)가 조력존엄사 지지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퀘벡(가톨릭 영향 약화)처럼 세속화가 빠른 지역에서 MAID(의료조력사망) 이용률이 특히 높습니다. 반대로, 종교 반대가 강하다고 해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바로 법제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석에서는 “비종교 인구 증가가 조력자살 지지 수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탈과의 연결고리교회 이탈 원인 조사(한국 청년층 중심)를 보면 주요 요인은:- 신앙 회의·불확신- 교회 문화(권위주의, 언행 불일치, 헌금·헌신 부담, ‘끼리끼리’ 문화)- 생활 패턴(휴식 필요, 취업·학업)- 사회 이슈 중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젠더 관련 갈등이 더 자주 언급됩니다.​조력존엄사는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진 이탈 동기로 나타납니다. 공식 교리와 개인 신념이 어긋날 때 일부는 수평 이동·가나안 성도화·이탈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르게 생각하면서도 소속은 유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즉, 강한 반대가 신자를 ‘쫓아내는’ 직접 효과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세속화·개인화 흐름 속에서 ‘교회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간접 효과가 더 큽니다.​### 요약- 종교가 강하게 반대할수록 → 여론과의 괴리가 커지고, 일부 신자(특히 젊은층·온건층)의 이탈·비활성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주된 이탈 동력은 더 구조적인 요인(생활 변화, 교회 내부 문제, 다른 문화 전쟁 이슈)이고, 조력존엄사 반대 자체가 대규모 이탈을 촉발한다는 강력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세속화가 진행될수록 조력존엄사 지지가 높아지고 법제화 압력도 커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결국 “반대할수록 이탈한다”기보다는 “이미 이탈·세속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종교의 강한 반대가 여론을 따라가지 못하고 괴리만 키운다”에 가깝습니다. 한국 상황에서도 여론 지지가 높은 만큼, 종교계가 반대만 강조하기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같은 실질적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쪽이 신자 유지와 사회적 설득력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댓글 +📷​😘: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선 보편적안락사가 필요합니다!​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안락사 ᆢ이것이 진정한 생명존중이 되는 좋은 죽음입니다 우리들 삶의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나곤ᆢ그렇게 죽음을 맞이 하는데ᆢ 그 삶이 끝나는시간을 ᆢ기저귀 차고 수년씩 누워있다 죽어야 그게 좋은 죽음이랴는 것인지 ᆢ 원하는 자는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안락사 제도ᆢ 이것도 진정한 생명존중이 되는 좋은 죽음 입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IFi82EU From 스와니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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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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