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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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유럽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국경을 넘어,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연대 한국존엄사협회는 세계죽을권리연맹(World Federation of Right to Die Societies)이 유럽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Last Right' 유럽 캠페인​을 지지합니다. 오늘날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논의를 유럽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청원은 유럽연합(EU)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인정할 것 2.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유럽 차원의 제도를 마련할 것 3.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가 국경을 넘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유럽 시민회의를 개최할 것 비록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마지막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력존엄사 등 삶의 마지막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보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더욱 크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유럽 'Last Right' 캠페인 서명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s://www.lastright.eu/#sign ※ 국가 선택 시 "Other"​를 선택하신 후 "South 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존엄사협회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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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 온라인모임] 2026년 7월 23일(목) 저녁 8시-9시 주제: 2026년 세계 존엄사 제도의 변화
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7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2026년 세계 존엄사 제도의 변화] 시간: 2026년 7월 23일(목) 저녁 8시 (약 1시간) 최다혜이(가)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9702064818?pwd=q2aTyMOViuql4t1KkOE6y5gm0yIYv8.1 회의 ID: 897 0206 4818 암호: 486221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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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27일] 세계죽을권리연맹 국제 컨퍼런스(일본 도쿄) 일정
2026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국제컨퍼런스(도쿄) 잠정 일정 기간: 2026년 11월 25일(수) ~ 11월 28일(토) 장소: 일본 도쿄 ※ 아래 일정은 잠정 프로그램(Tentative Program)으로, 세부 내용과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 25일(수) – Day 0] <오후> 참가자 등록(Registration)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이사회(Board Meeting) 환영 리셉션(Welcome Reception) [11월 26일(목) – Day 1] <오전>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총회(General Assembly) -2026 세계죽을권리연맹 국제컨퍼런스 개회식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의 역사 특별강연 <오후> -일본의 대표적인 논픽션 작가 야나기다 구니오(Kunio Yanagida) 특별강연 -동아시아 국가의 생애말기 의료 관리(End-of-Life Care) 심포지엄 -회원 단체(Member Societies) 구두 발표 *한국존엄사협회 발표 예정 패널 제목: 한국의 헌법적 도전과 제도적 전환 1. 한국 헌법소원의 쟁점과 함의: 김재련 변호사 2. 국경을 넘는 선택: 스위스 조력사망을 둘러싼 한국 환자 가족의 경험과 제도적 공백: 남유하 작가 3. 한국의 생애말기 의료체계와 자기결정권: 완화의료, 연명의료중단, 그리고 조력사망의 가능성: 최다혜 회장 [11월 27일(금) – Day 2] <오전> -일본의 생애말기 돌봄 세션 -가족 돌봄 -독거노인 지원 -연명치료 중단 및 VSED(자발적 음식·수분 섭취 중단)에 관한 세션 -유럽 국가의 의료적 조력사망(MAiD) 입법 동향 <오후> -일본존엄사협회(JSDD) 창립 50주년 기념 강연 및 발표 -치매와 사전의료의향서(Living Wills) 심포지엄 -아시아 국가의 의료적 조력사망(MAiD/VAD)과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쟁점 <저녁> 갈라 디너(Gala Dinner) [11월 28일(토) – Day 3] <오전> -일본존엄사협회(JSDD)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 -영화 『Peaceful Death』(영문 자막) 상영 본 국제컨퍼런스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생애말기 의료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조력사망, 연명의료, 완화의료, 사전의료의향서(Living Will)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제도적 현황과 헌법적 논의, 해외 사례 및 생애말기 의료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아시아 지역의 자기결정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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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하 작가 유투브 출연]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
https://www.youtube.com/watch?v=smVaj70mi6M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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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권리’ 전세계 확산…가톨릭 국가 프랑스도 조력사 허용 [출처:중앙일보]
가톨릭 전통이 뿌리깊은 프랑스마저 중증 불치병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안락사와 조력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허들 놓인 마라톤”…상원 세 번 제동에 하원 최종 의결 프랑스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조력사 권리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최종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공약으로 관련 논의를 꺼낸 지 약 4년 만에 보수 진영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를 극복하고 법제화의 문턱에 다가선 것이다. 하원은 2025년 5월, 지난 2월과 6월 등 세 차례 법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이 매번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일엔 양원 합동위원회도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정부는 헌법 45조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을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2022년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법안을 이끌어온 올리비에 팔로르니 라로셸 시장(전 하원의원)은 AFP통신에 “최종 표결까지의 과정은 허들이 놓인 마라톤과 같았다”고 표현했다. 시행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관문으로 헌법위원회의 심사가 남았는데, 판단 능력이 제한된 성인의 신청 절차 등 일부 조항이 이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치매·정신질환자는 제외…엄격한 제한 둔 조력사 프랑스의 새 법안은 환자가 치명적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는 ‘죽음에 대한 조력(조력사)’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적으로 자가 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만 의료진의 투약, 이른바 안락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은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이나 합법적 거주자 중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치유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말기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조력사를 신청할 수 없고, 중증 정신질환자나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도 제외된다. 신청을 받은 의사는 다른 전문의와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의견을 들은 후 15일 내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을 받은 환자는 최소 이틀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전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있어 프랑스의 이번 선택은 전 세계적 흐름과도 맞물려있다. 처음 안락사를 법제화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2002년 제도를 시행했고, 벨기에도 같은 해 법제화했다. 특히 벨기에는 2014년 부모의 동의와 환자의 판단 능력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연령 제한 없이 말기 질환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했다. 시행 건수도 늘고 있다.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안락사는 4486건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이는 벨기에 전체 사망자의 4%에 해당한다.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은 각각 2009년과 2021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일정 요건 아래 법적으로 허용했다. 스위스의 경우 의료진이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안락사를 금지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한다고 했을 때 조력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이용도 막지 않아 해외 환자가 스위스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법 만들고도 시행 못한 나라들…영국은 상원서 중단 반면 포르투갈은 2023년 조력사법을 제정하고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위헌 논란이 여전해서다. 슬로베니아도 지난해 7월 의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서도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 시행이 중단됐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제한적 조력사의 길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지역 또는 기관의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에선 관련 논의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대수명 6개월 이하인 성인에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사가 회기 안에 끝나지 않아 폐기됐다. 스코틀랜드 의회도 지난 3월 비슷한 법안을 부결했다. 캐나다·호주서도 논란…중남미도 합류 유럽 밖에서도 죽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201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해졌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캐나다는 2016년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조력사 제도를 도입한 뒤 2021년엔 그 대상을 넓혔다.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 등 6개 주와 수도 캔버라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조력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2020년 국민투표를 거쳐 이듬해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중남미에선 콜롬비아와 에콰도르가 각각 1997년과 202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안락사를 인정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10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의회 입법을 통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지만,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13개 주와 워싱턴DC가 의료 조력사를 허용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만 허용한다. 그럼에도 2024년 조력존엄사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자기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사회 개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5856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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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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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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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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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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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네이버 카페 '🥀안락사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의사신문🗞] 정현채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죽음, 또다른 출발'(21) -고모레X님👾 🌏🍀☕️26.3.5. (1)
네이버 카페 '🥀안락사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의사신문🗞] 정현채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죽음, 또다른 출발'(21) -고모레X님👾 🌏🍀☕️26.3.5. ㅡ 안락사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의사신문🗞] 요즘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려 고통으로 죽어갈 때 동물병원에 데려가 안락사를 요청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안락사를 시도하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대부분 나라의 현실입니다... ​https://naver.me/GNJ7kvlZ 약 11쪽 링크 터치 ↪️ 흥미진진해요. 강추!👍 안락사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 - 의사신문 요즘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려 고통으로 죽어갈 때 동물병원에 데려가 안락사를 요청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naver.me​ 📝댓글 다음 글​ [정현채교수의 죽음학 카페 ]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FjmdhfzC [죽음학 카페 ]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네이버 카페 초대장 스와니 님이 당신을 카페로 초대합니다! 죽음학 카페 6,751 죽음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가입이 거부 되실 경우, 가입질문 답변 재고 및 가입 재시도 바랍니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둘러보기naver.me​​​(📞텔레그램) 📷🙈처음밝힘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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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반대자 "🤰낙태·🥀안락사 제도화 시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곽성순 기자님 청년의사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카톡방 반응글 첫~마무리톡 사진5장 등 (7)
안락사 주요 반대자 종교 등 [공지] "🤰낙태·🥀안락사 제도화 시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곽성순 기자님 청년의사 👨👨‍⚕️📰 ㅡ 🗨 카톡방 반응글 대화 4분👨‍🏫😚🤑🫃 추가톡3분🫡🥰🤔 마무리톡2분🤔😝 +📷🗨 초댓글     ⬇️ 🗨 카톡방 반응글 대화 4분✨️✨️✨️ ✨️ +📷🗨 초댓글    ⬇️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8/29 🔁전달 🤰낙태나 🥀안락사 등 의료인의 윤리적·종교적 신념과 충돌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제도화될 경우 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적 거부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ttps://naver.me/GbyHVrq7 "낙태·안락사 제도화 시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 청년의사 낙태나 안락사 등 의료인의 윤리적·종교적 신념과 충돌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제도화될 경우 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적 거부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정 ... naver.me 링크 터치 ↪️ 🙆 😄 😊 🙌 😘 ​📷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안락사를 반대하는 큰 두 곳의 세력중 ᆢ한 곳은 종교단체이죠. .종교단체들의 안락사 반대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신의 은총으로 그래서 신이ᆢ생명을 거두어 갈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며 그렇게 생명 존중을 외치며 안락사를 반대합니다.ᆢ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국의 종교단체들의 신도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골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가보면. 교회 건물은 있으되 목사님도 없고 신도들도 없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듯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죠.ᆢ 왜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수가 줄어들고 하니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ᆢ 한국의 젊은이들은 요즘엔. 교회나 성당에 과거만큼 많이 가진 않습니다.ᆢ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의 그런 좋은 말들이ᆢ 젊은이들에겐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죠. 지금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거의 다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하는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ᆢ .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별로 믿지도 않는 것 같고ᆢ 그래서. 교회나 성당엔 별로 가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ᆢ 만일 안락사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ᆢ 한국의 노인 분들이 안락사를 선택하고 ᆢ 그렇게 안락사로 삶을 끝낸다면 한국의 노인의 줄어듦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종교단체들의 신자 수의 줄어듦도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교회나 성당의 신도들의 숫자ᆢ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더 급속히 줄어들 것 같으니. 그런 것을 염려한 것 때문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ᆢ아무튼 종교단체들은 안락사를 결사반대합니다. 허지만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종교단체들도 소멸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ᆢ 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은 죽어가고 ᆢ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 출산도 별로 하지 않는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ᆢ 젊은이들이 종교마저 외면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니ᆢ. 전국의 수많은 교회 성당들도 한 해 한 해 해가 갈수록. 점점 소멸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불교 쪽도 안타깝습니다. 과거엔 불교의 입문 하는 분들 최소 나이 연령을 30대로 그렇게 했는데ᆢ 요즘에는 50세까지도 행자 승으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계종의 전국의 많은 절중에. 스님이 한 분도 없는 그런 빈 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ᆢ 입지 조건이 좋지 않고 신도들도 별로 오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러한 절 들은 절은 스님이 없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듯 나라 인구의 줄어듬은 국가 전체의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하니 종교단체들도 이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고ᆢ 당신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락사 제도를 받아들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ᆢ 안락사 ᆢ.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좋은 죽음의 제도입니다. . 국 가는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를 시작하여ᆢ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GprYqTh5 ​ 🗨 카톡방 반응글 대화 4분👨‍🏫😚🤑🫃 추가톡3분🫡🥰🤔 마무리톡2분🤔😝 +📷🗨 초댓글    👨‍🏫 :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면, 낙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추가톡엔 🤔) 😚 : ↪️강간인 경우엔 동의합니다/ 🤑 : 경제적 여유도 없는데 태어나 고통 받게하는게 더 죄라 생각되서 준비가 안됐는데 나아서 서로 고통 받는거보다 낙태가낫다 생각합니다 제가 애입장이라 안 태어났던게 더 나았어요/ 🫃 : 저도요 낙태는 임산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뭐라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3자 남자요. 남자는 출산하지도 않잖아요// ♒️ 추가톡 🫡🥰🤔 🫡 : ↪️오늘 제 전달기사가 낙태와 안락사로 청년의사 즉 안락사 반대자 글이라서 짧아요. 🫡 : ↪️일부가 의협이나 기독교는 살인이라 몰아세워요. 🥰 : 그래서 인권이 없는 독재국가는 안락사가 없고, 일부 자유주의가 깊게 정착된 국가만 안락사가 허용되는 이유인 겁니다. 🥰 : 안락사가 허용되는 세상은 감정으로 찾아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 : 기독교나 의협은 낙태나 안락사를 세트로 묶어 살인죄로 세뇌시켜요. 🥰 : 현행법은 인권의 부여시점을 산모의 진통이 시작된 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출산 전의 산모를 폭행해 아이가 유산되어도 폭행죄가 부여되지 살인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태아에게 인권이 없기에 장기 손상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대신 산모가 진통 중에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인권 부여 시점 이후의 사건이니까요. 🥰 : 전에 미국의 어떤 논설위원이 낙태를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니 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는데. 논리적이지 못 하죠. 태아는 인권 부여 전, 식물인간은 인권 부여 이후.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ㅡ 🤔 : ↪️ㅎㅎ 전 저분 안보여요 🤔 : 저런 말들을 했군요 저분 그때 정우성도 옹호했던 사람이라서 진작에 차단했었는데..부방장이었군요 ㅎㅎ 다시 말씀드리지만..태아에게 언제부터 의식과 자아가 생기는지는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확정된 문제가 아니고요...그리고 설령 임신 초기 태아에게 성인과 같은 의식이나 자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결론은 의학적으로도 도출되지 않습니다. 🤔 : 혼외자만든 정우성도 이해를 하는데..뭐 낙태를 옹오안하는게 더 이상한거겠죠 놀랍지도않습니다 🥰 : 정우성이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지요. 그리고 안락사는 법의 문제이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죠. 🥰 : 도덕은 주관이 깊게 개입되서 논리 모순이 생깁니다. 도덕을 기준으로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그게 곧 폭력입니다. 🥰 : 저분이 저를 차단하고 안 좋게 평가하는데 유감은 없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니 🫡님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 ↪️이런건 윤리적 철학적 판단이지..의학적..특히 현행법과는 전혀 상관없는문제죠. 그리고 태아라는게 의식이 없는 물체가 아니라 계속 발달하는 유기체고요. 뇌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는게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하게되는거죠. 그렇기에 의식이 없으니 인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죽이는건...발달 과정에 있는 인간을 현재의 기능 수준만으로만 평가하는게 되버릴 수있죠. 🤔 : 의식이 없고 자아가 없으니 죽여도 된다?? 그럼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이나 신생아나 전신마취상태의 환자도 매한가지인데요. 🤔 : 심각한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 역시 자기자신을 인지 못 할 수있죠. 그럼 죽일 수 있는거군요 이렇게 복잡하게 주저리주저리 이야기 할 필요도없이..내 뱃속에 있는 생명을..그저 내가 키우기 싫단 이유로 칼로 죽이는거..그거 전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 마무리톡 🤔😝 🤔 : 심각한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 역시 자기자신을 인지 못 할 수있죠. 그럼 죽일 수 있는거군요 이렇게 복잡하게 주저리주저리 이야기 할 필요도없이..내 뱃속에 있는 생명을..그저 내가 키우기 싫단 이유로 칼로 죽이는거..그거 전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 : 키우기 싫다 그런 이유 하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닐거예요.. 여러가지 자신의 상황등 플러스 아이의 미래도 생각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누구도 그저 그런 이유로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엔 공감안하죠 🤔 : 그러니깐 피임을 해야죠 애초에! 😝 :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도 상당해요 모두 기본 베이스는 님과 같을겁니다ㅡ 🤔 : 이해못합니다 😝 : 그렇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입장에서 더더욱 그렇게 느끼긴 해요 글치만 개개인의 갖가지의 아이를 키우지 못 할 사정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 사람들도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린것에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너무 뭐라하지 말아주세요 서로 싸울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 정확한 답이 없는 무거운 문제죠 .. 두 분 말씀 틀린 거 없으니 스트레스 하나 더 얹지 말고 편안합시다요 🤔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행위의 문제와 그 행위를 대하는 양심의 태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갈등을 인식하고 자신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어도 자신의 양심 앞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겁니다. '낙태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한 도덕적 범주로 넣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니 오해마셨으면 합니다. 😝 : 그렇죠~♡ 비록 다툼도 있긴 했지만 채팅방에 활력이 돋네요ㅎㅎ두 분 잘 푸시고 좋은 밤 되세요들~~~~ ♒️♒️♒️ 초댓글 안락사 희망 위원회 81명 회원분들 https://open.kakao.com/o/gF7l3Scg 2026.08.29
swany
🌏🍀☕️카페에서 '안락사 검색해 글 🔂전달 하려 해요. 글이 많아 4️⃣단계로 최대한 간단히 🔗링크 글 (1)
https://www.facebook.com/share/p/1BnHjMsFpm/ 네이버 카페 Cafe 정현채교수의 죽음학 카페 트렌드&이슈: 안락사/ 고독사/ 신 장례... 카페에서 '안락사 검색해 글 🔂전달 하려 해요. 글이 많아 4️⃣단계로 최대한 간단히 🔗링크 글 ㅡ 글이 많아 4️⃣단계로 최대한 간단히 🔗링크 글 위주로요.📷사진1장 정도로요. ⏮️역순 🌱첫글포함 19편 정했어요. ​ 참고 네이버카페 26.8.28. 제 게시글로 링크주소없앴어요. ​ 카페 초댓글로 대신해요. ​ [죽음학 카페 ]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5MvMJKLd ​ 📷 방문1000회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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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누군가)🥀🧱안락사에 반대하는 이유 - 지구별XX님🌏 🍀☕️정현채교수의 죽음학 카페/🍀☕️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2)
네이버 카페 (누군가)🥀🧱안락사에 반대하는 이유 - 지구별XX님🌏 🍀☕️정현채교수의 죽음학 카페 ㅡ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8/29 🔂전달 ​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 ​ 🫧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어!✨️ 🫧 https://naver.me/GLhsW1cJ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naver.me 🫧 사람의 생명은.. 🫧 🫧 병치료가 우선인 병원에서... 🫧 ​🫡 🌱첫마디부터가 다르네요.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안락사야말로 어쩌면 신의 자비에 가장 부합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정현채교수의 죽음학 카페 ]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ll46toN [정현채교수의 죽음학 카페 ]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네이버 카페 초대장 스와니 님이 당신을 카페로 초대합니다! 죽음학 카페 6,733 죽음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가입이 거부 되실 경우, 가입질문 답변 재고 및 가입 재시도 바랍니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둘러보기(📞텔레그램 안내문) naver.me 🍀☕️ 네이버카페 댓글 +📷🗨 초댓글 안락사를 왜 반대할까요? 나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ᆢ 사람의 생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ᆢ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죽을 때는 그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고 그렇게 삶이 끝이 납니다ᆢ .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 육체가 노쇠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끝나는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찌 나쁘다고 이렇게 안락사 를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ㆍ 기저귀 차고 요양병원에 누워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시간 을 수년식 보내고 그렇게 죽어야. 그게 생명 존중이 되는 좋은 죽음인가요ᆢ . 지금도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ᆢ.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끝없이 늘어나고. 한국인들의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삶이 끝나는 시간 안락사로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내려놓자는 것ᆢ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안락사 는 지금도 불법이니ᆢ지금도 수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살의 죽음보다는 안락사가 분명 훨씬 더 좋은 죽음일 것이니ᆢ 국가는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 안락사 제도를 시작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5ajLY5CS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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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교육 정현채교수의 글‘죽음’…품위 있는 🧱마무리가 만드는 삶의 마지막 🎇축제 도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⑤ 죽음에 대한 이해 -이기봉 기자님 제주매일 🗿📰 (2)
뉴스 사회/교육 ‘죽음’…품위 있는 🧱마무리가 만드는 삶의 마지막 🎇축제 도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⑤ 죽음에 대한 이해 -이기봉 기자님 제주매일 🗿📰 ㅡ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간다. 죽음이란 말을 꺼내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 ​ https://naver.me/5WU6fE27 ‘죽음’…품위 있는 마무리가 만드는 삶의 마지막 축제 - 제주매일 ‘도민과 함께하는 인문학’의 일환으로 정현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naver.me ​ ​ ​ ‘도민과 함께하는 인문학’의 일환으로 정현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 [편집자 주] ​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한다. ​📷 정현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간다. 죽음이란 말을 꺼내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수록 지금 주어진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 현대사회에선 죽음이 점점 우리 일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죽음은 병원, 특히 중환자실에서 맞는 경우가 많아졌다. ​ 생명 살리는 의학 오히려 죽기 힘든 사회 만드는 ‘역설’ 📷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수록 지금 주어진 삶에 더욱 충실 ​ 안락사‧조력사망 논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란 질문 중요 ​ 의료진에게도 죽음이 삶을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다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가족의 요청으로 각종 연명치료가 시행되고 환자는 낯선 의료진과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마지막 순간을 맞기도 한다. ​ 생명을 살리는 의학의 발전이 오히려 ‘죽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낸 역설이다. ​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유언장을 준비하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게 필요하다. ​ 그러나 우리는 건강할 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재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다. 그러다 막상 말기질환을 진단받으면 필요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유언이나 연명의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냐”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 그래서 죽음은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한다. ​ 나 역시 몇 년 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 이것은 치료나 삶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둔다는 뜻이다. ​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지키는 일이다. ​ 환자에겐 자신의 삶을 정리할 권리 ​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 의료현장에선 가족들이 환자에게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충격을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지막을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 ​ 내가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만났던 한 췌장암 환자가 그런 경우였다. 가족의 요청으로 자신의 병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단순히 ‘남은 수명’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미안했던 사람에게 사과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 그 시간을 빼앗아선 안 된다. ​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 ​ 최근 우리 사회에선 안락사와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게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현실, 가족과 의료진의 역할, 사회적 안전장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 안락사와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것도 결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 나는 이 질문이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 삶의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선 평소부터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봐야 한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상태까지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를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다. ​ 죽음에 관한 대화는 죽음을 부르는 대화가 아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대화다. ​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안녕 ​ 그렇다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무엇일까. ​ 나는 그 조건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녕히”라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 그래서 평소에 화해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고맙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그 ‘언젠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 삶이라는 소풍을 잘 마치는 일 ​ 박경리 선생의 통영기념관에서 본 문장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무엇을 더 가져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평생 쌓아온 집착과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고 미처 풀지 못한 관계를 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일이다. ​ 천상병 시인이 ‘귀천’에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소풍에 비유했던 것처럼 삶을 하나의 소풍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충분히 놀았다면 이제는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떠날 시간도 필요하다. ​ 나는 죽음이 삶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생을 살아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기 위한 준비다. ​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보자. 그리고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생각해보자. ​ 보람 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주듯 충실하게 살아낸 삶은 마지막에도 편안한 마무리를 준비하게 한다. ​ 아름다운 죽음은 결국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조금씩 만들어진다. ​ ​ ​ 이기봉 기자news@jejumaeil.net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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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법 제정 청원 [국회청원]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 -안락사법제정🧭🫅 (1)
안락사법 제정 청원 [국회청원]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 -안락사법제정🧭🫅 ㅡ 현재 994동의​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6170C1E2936546E064ECE7A7064E8B​​ 역대 최고 944명 동의를 넘었어요.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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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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