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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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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2026년 4월 23일 국회의원실과 과학혁명과 인간존엄학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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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4월 23일 목요일 (1시 40분부터) 국회의원실과 과학혁명과 인간존엄학회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과 인간관의 변화라는 큰 맥락속에서 삶의 마지막과 인간 존엄을 재해석하는 자리입니다. 조력사망을 단일 쟁점으로 다루기보다는, 제1·2주제에서 트랜스휴먼과 과학혁명, 인간 이해의 전환을 다루고, 그 흐름 속에서 제3주제로 존엄사를 다룹니다.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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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 온라인 모임] 2026년 3월 28일 (토) 오전 10:30-11:30 (주제: 죽을 권리는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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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3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그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근무시간 때문에 못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토요일 오전시간으로 변경해보았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죽을 권리는 존재하는가?] 시간: 2026년 3월 28일(토) 10:30 (약 1시간) Zoom 회의 참가 주소 https://us06web.zoom.us/j/81499585324?pwd=pzzyXAsemAbG8Qn66aBgK4bjNIA8S5.1 회의 ID: 814 9958 5324 암호: 501330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 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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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기 온라인 모임] 2026년 2월 26일 (목) 오후 3:00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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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2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시간: 2026년 2월 26일(목) 15:00 (약 1시간)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6101083735?pwd=E6MRPBbi2buWRzb96aNLTuhbN8jHFz.1 회의 ID: 861 0108 3735 암호: 290522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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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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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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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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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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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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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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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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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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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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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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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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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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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ny |
N 안락사 주장자❓ | 의료조력사(🥀안락사)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송병기님 (의료인류학자) 시사IN 📰🗞 ⛳의사조력자살을 의료조력사(🥀안락사)로 바꿉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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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주장자❓ | 의료조력사(🥀안락사)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송병기님 (의료인류학자) 시사IN 📰🗞 ⛳의사조력자살을 의료조력사(🥀안락사)로 바꿉니다. ㅡ 의사조력자살을 의료조력사(🥀안락사)로 바꿉니다. ㅡ국회뉴스에서ㅡ 의료조력사(MAID, Medical Aid in Dying)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이 의사의 도움으로 처방된 약물을 자발적으로 복용해 평화롭게 삶을 마감하는 방식이다. 📷1 의료조력사(🥀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는 법적 기준을 둔다.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선택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건 아니다. https://naver.me/xKyn7GC6 의사조력자살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안락사에 관한 ‘사회적 대화’ ③] 2025년 11월 이른바 ‘스위스 안락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40대 김씨를 처음 만났다. 휴일임에도 반듯한 정장을 입고 온 그에게 눈길이 갔다. 말투와 제스처에서도 단정함이 느껴졌다. 그는 대형 법무법인에 naver.me 📷2/생략 의료조력사(🥀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는 법적 기준을 둔다.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선택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건 아니다. 📷3/생략 스위스 슈베르첸바흐 마을에 있는 의료조력사(🥀안락사)지원 단체 ‘디그니타스’의 건물 입구. ©EPA 2025년 11월 이른바 ‘스위스 안락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40대 김씨를 처음 만났다. 휴일임에도 반듯한 정장을 입고 온 그에게 눈길이 갔다. 말투와 제스처에서도 단정함이 느껴졌다. 그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15년간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2년 전 퇴사한 뒤 난소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 간병에 전념하고 있었다. 고령의 아버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고, 여동생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간병을 맡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렇다고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여의치 않았다. 하루 14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웠고, 어머니의 몸을 낯선 이에게 맡기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고 생계는 남편이 책임지고 있었다. 여기에 장녀라는 가족 내 위치까지 더해지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그의 몫이 되었다. 김씨는 어머니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돌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집에 머물기 힘든 이유로 증상 조절의 한계, 거동의 어려움, 그리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사람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암 전문 요양병원을 표방하는 이곳의 병원비는 한 달에 약 800만원에 달한다. 그는 병원비에 꼭 필요해 보이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항목을 빼기는 쉽지 않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고, 암 환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가 여러 개의 사보험에 가입해 있어 “다행히도” 전체 병원비의 약 20%만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를 간병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김씨는 정기검진 과정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도” 초기 단계여서 수술과 항암 치료의 결과가 좋았고, 현재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진단 이전부터 우울증을 겪으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간병을 하며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혹독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고 했다. 자신은 어머니와 같은 방식으로 죽고 싶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김씨는 중국과 멕시코에서 거래된다고 알려진 ‘안락사 약’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약물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지 않았다. 약을 먹었음에도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컸다. 결국 스위스로 가는 선택이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그가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이유였다. 두 달 후, 인터뷰를 위해 김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이런 말을 하기가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솔직히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서, 또 2년간의 간병이 끝나서 다행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스위스 안락사’ 모임 이후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대학병원 외래 진료에서 담당 교수는 호스피스를 권했다. 교수의 권유를 들은 후 완화의료 상담실을 찾아 호스피스 병동 전원을 알아보았지만,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김씨는 호스피스로 가는 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다. 한 병원에서 우선 일반 병실에 입원한 뒤 자리가 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그곳으로 어머니를 옮겼다. 전원 이후 어머니의 통증은 극심해졌다. 의료진이 여러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어머니의 통증은 완화되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나자 섬망 증상까지 나타났고,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듯 계속 몸을 비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김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켜보며 마약성 진통제 투여 버튼을 재빨리 누르는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4/생략 사별 가족 당사자가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석해 눈물 흘리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3000만원짜리 죽음 김씨는 지난 2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번 모임 때보다 안락사에 대해 더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스위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데에는 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그는 생의 말기에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이 비용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에게 스위스행은 일종의 보험이었다. 최후의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삶을 버티게 하는 위로와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죽음의 지형도, 혹은 지옥도처럼 펼쳐졌다. 그가 묘사한 현실에서 ‘생명은 신성하기에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은 형벌처럼 다가왔다. 생의 끝자락은 다행과 불행의 길고 지루한 줄다리기처럼 느껴졌다. 환자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안락사는 탈출구처럼 보였다. 스위스로 가겠다는 그의 엄숙한 선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김씨의 경험은 생의 끝자락에서 한국의 의료·돌봄 체계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놓고 보면 그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복잡한 의료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대기업 재직 경험과 일정한 경제력, 가족들의 협조 속에서 2년간 간병에 전념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능력으로 의료·돌봄 체계의 실패를 나름대로 만회한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꿔 말해, 그보다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인 이들에게 생의 끝자락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안락사를 ‘죽을 권리’나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란 말로 이해하고 지지하기에는 석연치 못한 점이 많다. 그렇다면 서구 사회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과 스위스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안락사 논쟁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13개 주에서만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고 있다. 먼저 개념을 상기하면, 안락사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요청에 따른 의료적 조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다. 흔히 안락사로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euthanasia)’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 스스로 투여·섭취하는 ‘의료조력사(🥀안락사)(physician-assisted suicide)’로 나뉜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행위의 주체, 즉 누가 약물을 투여하는가에 있다. 인류학자 애니타 해닉에 따르면, 미국이 의료조력사(🥀안락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환자의 자기결정-자율성이 ‘약물을 스스로 입에 넣고 소화하는 행위’를 통해 가시화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죽음의 선택과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환자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미국 사회의 규범을 보여준다. 안락사를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할 경우, 그 선택에 따른 책임 역시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다면 관련 법이 있고, 굳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 선택을 실행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 구조는 대체로 유사하다. 버몬트주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은 ‘생애 말기 환자의 선택에 관한 법(Patient Choice at End of Life Law-Act 39)’에 근거해 이뤄진다. 그 대상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이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의료조력사(🥀안락사) 과정에는 의사 두 명이 참여해야 한다. 즉, 처방전을 작성할 의사와 환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그 시행을 위해서는 환자가 요청서에 서명할 당시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를 만 18세 이상의 증인 두 명 앞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이 증인들은 환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까. 가령 말기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이 제도가 예후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암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만든다. 버몬트주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한 인류학자 마라 부크바인더에 따르면, 의사의 치료 중심 규범에 비추어볼 때 윤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환자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를테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임종이 임박한 암 환자 정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군이 엄격하게 제한됨을 보여준다. 요컨대 미국에서 의료조력사(🥀안락사)를 하려면 죽음이 임박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의사에게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약사를 통해 약을 수령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을 살 돈도 두둑이 있어야 한다. 죽음을 맞이할 집이 있어야 하고,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미리 섭외되어야 한다. 팔에 힘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약이 든 컵을 들어야 하고, 삼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을힘을 다해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환자는 관련 법·의학 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을 먼저 의사에게 밝혀야 한다. 이 새로운 죽음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의사와 대화하며 그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만난 의사가 의료조력사(🥀안락사)의 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환자는 처방전을 써줄 다른 의사를 찾아 나서야 한다. 물론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환자에게 치명적 약물을 처방할 의사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모든 허들을 넘어 실제로 의료조력사(🥀안락사)에 이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버몬트주에서 전체 사망자 중 의료조력사(🥀안락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약 1% 내외에 불과하다(2023~2025년 기준). 1997년 미국에서 🌱최초로 의료조력사(🥀안락사)를 합법화한 오리건주 역시 현재까지 그 비율이 연평균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이러한 낮은 이용률은 앞서 살펴본 여러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의료조력사(🥀안락사)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의료진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갖추고 있고, 법률과 의학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리하면서,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점에 약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율적인 개인’이다. 마라 부크바인더는 미국의 의료조력사(🥀안락사)제도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선택할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의료조력사(🥀안락사)를 더 강하게 선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제도 자체가 기존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에서는 ‘의료조력사(🥀안락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병원도 등장했는데, 이들 기관은 복잡한 절차를 완화한다는 평가와 함께 죽음을 수익화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안락사 제도가 기존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할 때, 개인의 선택과 제도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5/생략 2025년 6월13일 영국 런던에서 안락사 법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나뉜 시민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EPA 스위스 전체 사망자 중 의사조력자살은 2%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을 떠나 스위스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된 에이미 블룸의 에세이 〈사랑을 담아〉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저자는 남편 브라이언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다. 그가 오랫동안 참여해온 독서모임의 일정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글을 읽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결국 부부는 신경외과를 찾는다. 브라이언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떠나고 싶어. 무릎 꿇고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블룸과 브라이언은 미국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결국 브라이언은 스위스의 의료조력사(🥀안락사)지원 단체 ‘디그니타스’에 등록하고, 일련의 절차를 밟아 취리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스위스는 미국처럼 의료조력사(🥀안락사)만 허용하고 있다. 세간의 상식과 달리 스위스에는 안락사에 관한 법이 없다. 다만, 스위스 형법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자살을 선동하거나 돕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형법을 근거로 이타적 동기에 의한 의료조력사(🥀안락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스위스 안락사’는 자살과 자살 방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이기적인 동기만 없으면 자살 방조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명적 약물의 직접 투여 같은 적극적 행위는 불법이지만, 의사가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합법이다. 스위스에서 의료조력사(🥀안락사)는 ‘디그니타스’와 같은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길 희망하는 사람은 그러한 단체가 설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단체에 소속되거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극소수의 행정 직원, 법률가, 의사, 자원봉사자 등이 신청자의 의료기록 및 진단서를 까다롭게 검토한다. 심층 인터뷰도 여러 차례 진행한다. 물론 이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비롯해 장례 비용, 비즈니스 항공권, 호텔 체류비 등 모든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환자와 동행자 한 명이 취리히에 함께 간다고 가정할 경우, 총비용은 대략 3000만원에 이른다. 더 중요한 것은 스위스의 의료조력사(🥀안락사) 역시 엄격한 선별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청자는 ‘온전한 판단력(sound judgement)’과 ‘최소한의 신체 이동성(physical mobility)’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령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환자라면 우울증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울증이 있거나 그와 관련된 의료 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블룸과 브라이언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블룸은 이렇게 말한다. “신경외과에서 검사한 MRI 결과지가 디그니타스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 나는 그 결과를 반박해줄 정신과나 신경외과 의사를 찾아 헤매게 된다. 결과지에는 브라이언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나와 있으며, 이게 진짜라면 디그니타스에서는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과의사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의료조력사(🥀안락사) 신청자가 취리히로 이동할 수 없거나 약물이 담긴 물컵을 직접 들어 마시기 어려운 상태라면 최소한의 신체 이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스위스의 의료조력사(🥀안락사) 신청자 또한 여러 절차를 통해 선별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브라이언의 ‘존엄한 죽음’은 미국 의료진 및 스위스 기관의 협력, 취리히로 갈 수 있는 환자의 체력, 가족의 추진력을 ‘사랑에 담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미국과 스위스의 상황을 비슷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언젠가 본 취리히의 한 노인요양시설 의사가 생각난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의료조력사(🥀안락사)를 반대하지 않았다. 삶처럼 죽음도 한 사람의 표현이고, 삶이 그러하듯이 죽음의 모습도 다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누군가 의료조력사(🥀안락사)를 원하면, 그와 찬찬히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조력사(🥀안락사)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스위스 전체 사망자 중 의료조력사(🥀안락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2% 내외이다. 왜 대다수 스위스 사람들은 그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 의사는 집이나 상급병원을 생의 마지막 장소로 선택하는 이가 있듯이, 자신이 만나는 노인들은 요양시설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의 ‘느긋함’은 한국의 안락사 논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만 하면 우리는 잘 죽을 수 있을까. ■ 참고 문헌 〈내가 죽는 날〉(애니타 해닉, 신소희 옮김, 2025, 수오서재) 〈사랑을 담아〉(에이미 블룸, 신혜빈 옮김, 2023, 문학동네) 〈scripting Death: Stories of Assisted Dying in America〉(Mara Buchbinder, 202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송병기 (의료인류학자) editor@sisain.co.kr | 08:48 |
| swany |
N 용어:의료조력사는 의사가 치사량 약물 처방 등으로 🤯환자가 스스로 복용·투약해 생명을 단축하도록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 위키백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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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력사는 의사가 치사량 약물 처방 등으로 📋환자가 스스로 복용·투약해 생명을 단축하도록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 위키백과 한국어 ㅡ 저는 의료조력사(🥀안락사)로 쓰고 있어요. 뉴스 한국존엄사협회 글도 ↘️ 참고했어요. 아래 글은 네이버 Ai가 찾아준 글 +1 핵심 개념 의사가 자살에 필요한 지식이나 수단을 제공하거나 약물을 처방·제공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한 기준 아래 규제됩니다. 위키백과 한국어 적극적 안락사와 구분되며, 의사가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복용·투약합니다. 한국존엄사협회 +1 안락사는 타인이 직접 죽음을 야기하는 것이고, 조력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치사량을 복용·투약하는 방식입니다. 동아일보 법적·윤리적 쟁점 대한민국에서는 조력사는 불법이며, 의사가 자살을 도운 경우 자살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동아일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지침은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협신문 일부 국가에서는 말기·불치병 등 엄격한 기준 하에 조력사를 허용합니다. 위키백과 한국어 +1 국내 논의 ‘조력존엄사’ 법안은 말기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조력사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국민·국회의원 찬성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나, 임종 돌봄 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서울신문 뉴스 의사조력사 vs 존엄사 vs 안락사 작성일 2023-07-12 14:34 조회 13059 의사조력사 vs 존엄사 vs 안락사 안녕하세요. 인권을 연구하는 최박사입니다. 저는 저의 첫 영상에서 널리 쓰이지만 혼용되어서 쓰이는 죽음에 관한 용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이 죽음의 형태를 아주 다양하게 구분해놓았습니다. 죽음의 형태를 정의해놔야 누가 어떤 책임이 있고 누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우선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안락사, 존엄사, 의사조력사 이 세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떤 죽음을 뜻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락사, 영어로 euthanasia는 그리스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eu(좋은)과 thanatos(죽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⑴ 이 용어는 17세기 프란시스 베이컨이 ‘삶으로부터 순조롭고 편안하게 떠남(fair and easy passage from life)’를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good과 death를 뜻하는 그리스어를 조어한 것이며, 당시 편안하고 고통없는 죽음이라는 의미의 자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⑵ 독일어로 ‘Euthanasie’는 임종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Sterbehilfe’를 의미한다. ⑶ 영미권에서는 ‘자비로운 죽임’이라는 뜻으로 Mercy Kill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⑷ 이 단어가 처음 등장되었을 때는 고통을 끝맺기 위해 다른 사람에 의해 초래된 죽음이라는 의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20세기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다고 한다. ⑸ 안락사는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자연사를 의미하면서도 도움을 받는 죽음의 형태를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체로 안락사는 사기에 임박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준다는 포괄적인 용어로도 쓰이지만, 가장 자주 의미하는 것은 치사량의 주사를 놓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쓰이고 있다. ⑹ 안락사는 행위자의 시술방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여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 집니다. 적극적 안락사란 불치나 난치병에 시달리는 환자에 대하여 고통없이 생을 마감해주기 위하여 약물이 직접 주입되게 하여 숨지게 하는 방식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 장치들을 차단하거나 제거하여 단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소극적 안락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중단으로 알려져 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다시 행위 양상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약하는 경우와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만 하고 화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의사조력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이라고 부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59조에는 의사조력자살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서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비교적 최근까지 존재하였던 만큼 자살이 기존 종교와 법의 부정적 시각을 내포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가치 지향성에 노출된 용어보다는 중립적인 용어로써 의사조력죽음이나 의사조력사로 표현되는 것이 중립적인 헌법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의사조력사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로 칭합니다. 오레곤주(1997년)와 워싱턴주(2008년)의 경우에 「존엄사법(The Death with Dignity Act)」라는 명칭으로 의사조력자살을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 이 법률들에 의해 의사조력자살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존엄사’라는 용어의 의미는 처음부터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명을 적극적으로 단축’시키는 개념으로 출발한 것으로 이는 사망이 임박하였을 때 의사의 조력을 받아 평화롭게 삶을 종결하는 것이 존엄하고 인도적인 죽음이라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⑺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존엄사법(South Carolina Death with Dignity Act)’의 내용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존엄사라고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한해서만 존엄사로 인식하고 있지만 안락사의 논의의 핵심을 인간존중 및 자기결정권과 관련된다고 본다면,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⑻ 의사조력사 역시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존엄사는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는 모든 방식의 죽음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⑴ 이인영,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9, 168면. ⑵ 이상용, 전게논문, 145면 참조. ⑶ 김학태, 전게논문, 313면 참조. ⑷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09, 3면 참조. ⑸ 이상용, 전게논문, 145면 참조. ⑹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09, 3면 참조. ⑺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판례연구 제14권, 2013, 91-92면. ⑻ 최다혜,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2면 참조. https://naver.me/5imgqR5T 의료조력사는 말기 환자 등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약물 처방 등으로 사망 과정을 조력하는 제도를 뜻하며, 국내에서는 이를 합법화하는 ‘조력 존엄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부기바기기 +1 해외 사례를 보면 허용요건(말기질환, 고통, 자가약물투여 등)과 안전장치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국내 입법·사법 논의에서도 요건·구조를 구체화하는 쟁점이 큽니다. 국회뉴스ON +1 의료조력사 핵심 개념 의료조력사는 사망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약물 처방 등으로 사망 과정을 조력하는 제도로 정의됩니다. 부기바기기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하며, 의식불명 등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부기바기기 국내 논의 흐름 ✨서울신문은 의료조력사 도입을 찬성·반대로 나누어✨, 찬성은 고통 완화와 가족 부담 완화, 반대는 임종돌봄 서비스 부족과 압박 우려를 들어 논의합니다. 부기바기기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는 의료조력사 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도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입법·사법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문✨ 해외 사례와 요건 변화 해외 입법례는 말기질환·참을 수 없는 고통 등 요건을 두는 곳과, 이를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곳이 있어, 국내 논의에서도 요건·구조를 어떻게 정비할지 쟁점이 됩니다. 국회뉴스ON 캐나다는 2016년 말기질환 요건을 두었다가 2021년 완화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치매·정신장애인 등 대상 범위를 넓히는 사례도 언급됩니다. 국회뉴스ON https://naver.me/5fdq3t30 대한의료협회는 의사조력자살(의사가 치사량 약물 처방 등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을 제도화하기보다,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도 정비와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도·논의해 왔습니다. 위키백과 한국어 +1 또한 의협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끊는 수단을 제공해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윤리지침을 근거로, 의사조력자살을 ‘생명경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1 대한의료협회 의사조력자살 관련 입장 위키백과 한국어 +1 구분 핵심 주장 근거·근거로 제시된 자료 제도화 우선순위 의사조력자살 논의보다 연명의료결정법 정비가 우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년 만에 제도 정착 필요성 언급 의료윤리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끊는 수단을 제공해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의료윤리지침 제36조 근거로 제시 생명경시 우려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수 있음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시기상조’ 반대 논조 논쟁의 핵심 쟁점 용어 합의: ‘조력존엄사’와 ‘의사조력자살’의 의미 차이와 혼용이 논쟁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청년의사 +1 제도 정착: 연명의료결정법의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이 낮고, 의료기관별 등록·이행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위키백과 한국어 +1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환자의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자살’로만 해결하려는 흐름을 막기 위해 우선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됩니다. 위키백과 한국어 +1 참고할 만한 보도 흐름 의협은 2022년 7월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2022년 9월에는 허대석 교수 특강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선’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를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 202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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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하 작가님 🗣 | 🇨🇭스위스에서 스스로 떠난 👩🏻🦱엄마, 30분 더 붙잡고 싶었던 🧔🏻♂️아빠 -편집자님 한국일보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초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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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하 작가님 🗣 | 🇨🇭스위스에서 스스로 떠난 👩🏻🦱엄마, 30분 더 붙잡고 싶었던 🧔🏻♂️아빠 -편집자님 한국일보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초댓글 ㅡ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초댓글 ⬇️ ➕함께 게시글 ↘️ 기사 53반응 47 댓글 일부 📷 ↘️ 생애 말기 존엄 지키기 <1> 들어가는 글 암세포 전이와 극심한 통증 긴 고심과 망설임 속의 선택 존엄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 https://naver.me/F6QUbGkR 스위스에서 스스로 떠난 엄마, 30분 더 붙잡고 싶었던 아빠 편집자주완숙기에 접어든 '장청년'들이 멋과 품격, 건강을 함께 지키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암세포 전이와 극심한 통증 긴 고심과 망설임 속의 선택 존엄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 올해 2월 6일 naver.me 스위스에서 스스로 떠난 엄마, 30분 더 붙잡고 싶었던 아빠 편집자주완숙기에 접어든 '장청년'들이 멋과 품격, 건강을 함께 지키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암세포 전이와 극심한 통증 긴 고심과 망설임 속의 선택 존엄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 올해 2월 6일 naver.me 📷1/생략 삽화=이지원 기자 올해 2월 6일(음력 12월 19일)은 엄마의 생일이었다. 아빠와 함께 백화점 식품관에 가서 엄마가 생전에 좋아했던 떡과 새우전, 옥돔과 딸기를 샀다. 2년 반 전 돌아가신 엄마의 생일잔치를 하기 위해. 📷2/생략 2022년 어머님 생신 때 찍은 가족 사진. 남유하 작가 제공 엄마는 2023년 8월 3일, 한국이 아닌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했다. 돌아가신 방법도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존엄사, 조력사망이라는 방식이었다. 나는 사랑했던 엄마와의 마지막 여정을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라는 에세이에 담았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존엄사 전날 아침, 엄마가 숙소에서 건너편 취리히 호수를 바라보며 한 말이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을 끝내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담긴 단 한마디. 엄마는 말기 암 환자였다. 2009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11년 뒤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것이 확인됐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사랑했던 엄마도 '뼈마디를 칼로 콱콱 쑤시는 듯한 극심한 통증' 앞에서는 무너져 갔다. 위로, 폐로, 피부로 뻗어나가던 암세포는 급기야 하지마비로 이어졌다. 긴 고민과 망설임 끝에 엄마는 존엄사를 선택했다. 📷3 어머님의 마지막 침대였던 디그니타스 블루하우스 침대. 남유하 작가 제공 스위스 조력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서 '그린라이트'(조력사망 허가)를 받기까지는 예상을 훨씬 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다. 영문 의료 기록과 라이프 리포트, 자필 서명 편지.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보완 요청이 돌아왔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까 봐, 마음이 타들어 갔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회원 가입비, 연회비, 조력 사망을 위한 특별 회비까지만 해도 2,000만 원 정도 들었다. 여기에 항공료와 체류비가 더해졌다. 거동이 힘든 엄마와 고령의 아빠를 모시고 가야 했기에 스위스행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스위스의 높은 물가까지, 3박 5일의 일정에 들어간 총 비용은 4,000만 원이 넘었다. 엄마는 '외화 낭비'라고 했다. 엄마, 아빠, 나 셋이 함께 스위스로 향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8,770㎞, 무려 열세 시간을 날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병약 승객으로 탑승이 거부되면 모든 일정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엄마는 곱게 화장하고 승무원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휠체어를 탄 채 좁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 또한 고역이었다. 만일에 대비해 엄마는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착륙을 앞두고 화장실에 한 번 더 가고 싶은지 물었다. 엄마는 겸연쩍은 듯 "괜찮아, 조금 쌌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존엄사하기 위해 엄마는 존엄이 훼손되는 모순을 감당해야 했다. 취리히에 도착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에서 엄마는 직원의 등에 업혀 이동했다. 두 차례의 의사 면담에서는 제3자 개입이 없는 엄마의 의지가 분명한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혹시라도 불안해 보이면 의사가 처방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엄마는 내내 의연했지만, 스스로 약을 마실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물컵을 든 손은 떨렸다. 📷4/생략 스위스에서의 마지막 날 밤, 호텔에서 본 취리히 호수 전경. 남유하 작가 제공 무수한 역경이 있었지만, 작은 기적들에 힘입어 엄마는 마지막 소원을 이뤘다. 미리 인사하고 떠나고 싶다는 바람대로 아빠와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다. 긴 여정 끝에 맞은 마지막 순간만큼은 평온했다. 화장한 뒤 유골은 취리히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에 뿌렸다. "절대 한국으로 가져오지 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 엄마의 유언이었다. 우리는 엄마의 1주기와 2주기에 그 언덕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조용히 제사를 지냈다. 그럼에도 남은 가족의 마음은 그날에 머물러 있다. 나는 아직도 엄마를 떠나보낸 게 잘한 일인지 자문한다. 아빠는 "어디 한 군데라도 성해야 가지 말라 붙들고 늘어지지"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 30분만 더 있다 가라"고 말할 걸 후회한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없는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고 애도한다. 📷5/생략 어머님 추모식에서 어머님을 애도하는 가족분들. 남유하 작가 제공 앞으로의 연재에서는 개인적 고백을 넘어 각 나라의 제도와 현실, 존엄사를 둘러싼 오해와 논쟁, 그리고 대중문화가 그려 온 존엄사의 모습 등을 짚어보려 한다. 나아가 돌봄의 선택지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다룰 예정이다.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보다, 각자의 삶에 비추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싶다. 📷6/생략 📰🗞기사 53반응 47 댓글 일부 📷/생략 ➕함께 게시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200250647 🫳🏻 [삼프로📺TV] 🥀안락사 택한 어머니손에 쥐어 있었던 ユ 것, 남유하 소설가 -강원남 웰다잉 강사님 25/3/16 https://m.blog.naver.com/welldying-planner/223798526677 m.blog.naver.com 🫳🏻 [삼프로📺TV] 🥀안락사 택한 어머니손에 쥐어 있었던 ユ 것, 남유하 소설가 -강원남 웰다잉 강사님 ㅡ 📷추가글1~4/2~4생략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초댓글 머나먼 스위스 까지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안락사 ᆢ의사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ᆢ ! 한국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 국가 입니다.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나이 드신 많은 노인 분들이. 삶의 시간의 ᆢ끝에. 고통스러운 수년의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삶이 끝납니다. 왜 우리들의 삶의 끝은 ᆢ이렇게. 고통스러운 수년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ᆢ끝이 나야 할까요ᆢ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안락사 조력 존엄사가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ᆢ 누군가 그러한 안락사를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ᆢ 그런데도 왜 국가는 안락사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ᆢ .오래 살 수 있는 자유와 ᆢ함께. 자신이 원하는 때까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ᆢ그러한 죽음의 자기 결정권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ᆢ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안락사 제도를 시작하여ᆢ 본인이 원하는 분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pj0yuu5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네이버 카페 초대장 스와니 님이 당신을 카페로 초대합니다! 안락사 69 407 안락사ᆢ당신의 삻의 끝 ᆢ 원하는분은 원하는 때에ᆢ 편안하고 안락하게 자신의 삶이 끝날수 있기를ᆢ 카페 가입하기 카페 둘러보기 naver.me From 스와니 | 202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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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의 📚서가] 도덕, 아는 만큼 🔑실천하는가 ▪️«피터 싱어»김성한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박영서 논설위원님 디지털타임스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초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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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의 📚서가] 도덕, 아는 만큼 🔑실천하는가 ▪️«피터 싱어»김성한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박영서 논설위원님 디지털타임스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초댓글 ㅡ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초댓글 ⬇️ « -🔆11/29 사망 외신 | '조력자살' 지원단체 창립자, 🥀조력자살로 사망 -내성격까먹었나보네님 » ㅡ 🇨🇭스위스 조력자살 운동의 상징 루트비히 미넬리, 자신의 선택으로 생 마감…“마지막 인권은 스스로 삶을 끝낼 권리” 조력자살' 지원단체 창립자, 조력자살로 사망 ⬇️ https://naver.me/GYDdplJP [논설실의 서가] 도덕, 아는 만큼 실천하는가 피터 싱어 김성한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덕을 배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시험지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던 윤리는 교실 문을 나서는 순간 희미해진다. 책 naver.me [논설실의 서가] 도덕, 아는 만큼 실천하는가 피터 싱어 김성한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덕을 배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시험지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던 윤리는 교실 문을 나서는 순간 희미해진다. 책 naver.me 📷1~2 댓글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터 싱어 김성한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덕을 배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시험지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던 윤리는 교실 문을 나서는 순간 희미해진다. 책은 그 간극을 정면으로 파고든다. ‘생각하는 윤리’에서 ‘행동하는 윤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도덕을 삶의 선택과 습관으로 옮겨 놓는 방법을 모색한다. 책은 🔑실천윤리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피터 싱어를 매개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성찰한다. 싱어는 1975년 출간한 ‘동물 해방’으로 동물 해방 운동의 지적 토대를 마련했고, ‘실천윤리학’(1979)을 통해 생명 윤리와 빈곤, 환경, 기부 등의 현실 윤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뤘다. 그는 도덕을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삶의 지침으로 바라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 ‘이익 동등 고려’, ‘효율적 이타주의’ 등을 토대로 인간뿐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가이다. 이는 공장식 축산, 동물 실험, 낙태, 🥀안락사 등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다시 보게 만든다. 책은 윤리를 미덕의 수사가 아닌 선택의 기술로 재구성한다. ‘옳은 말’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옳은 행동을 설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다. 우리는 과연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도덕을 감동의 언어로 소비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성의 힘으로 행동의 기준을 다시 세울 것인가. 책은 도덕이 감상이 아니라 판단과 실천의 구조임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일깨운다. 박영서 논설위원(pys@dt.co.kr)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201397671 -🔆11/29 사망 외신 | '조력자살' 지원단체 창립자, 조력자살로 사망 -내성격까먹었나보네님 🇨🇭스위스 조력자살 운동의 상징 루트비히 미넬리, 자신의 선택으로 생 마감…“마지막 인권은 스스로... m.blog.naver.com -🔆11/29 사망 외신 | '조력자살' 지원단체 창립자, 조력자살로 사망 -내성격까먹었나보네님 🇨🇭스위스 조력자살 운동의 상징 루트비히 미넬리, 자신의 선택으로 생 마감…“마지막 인권은 스스로... m.blog.naver.com 📷3 댓글에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초댓글 한국에서도 의사조력 자살ᆢ 이것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ᆢ . 삶의 끝 시간에. 질병의 고통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서ᆢ 년 수천만원의 의료비를 털어 넣으며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다. 가는 것보다는ᆢ . 자신이 원하는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ᆢ 의사 처방ᆢ안락사 약물을 본인이 스스로 먹곤ᆢ고통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끝낼수 있다면ᆢ이러한 조력자살ᆢ 이것이야말로 생명 존중이고 축복받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안락사ᆢ 의사 조력자살 ᆢ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선 ᆢ 당신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5zUBlMeX From dog58079 | 2026.03.04 |
| sw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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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 홈페이지에서 유투브영상이나 유투브 더보기 Ai Gemini 참여게시판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제가 전달하는 곳 장단점이 있지만요. 🪧 ⛓️ 제가 의료조력사(🥀안락사) 기사 등을 게시 ▪️전달하는 곳 링크 등 🪧안내 순서 회원수순 한국존엄사협회🫂 🍀☕네이버카페4곳 🍀🗣네이버톡3곳 🗨카톡방17곳~ ❌ 📞텔레그램 22인 🙉📚페이스북 남유하 작가님 🌃 인스타그램 🔳제 블로그(주로 글작성) 등 동영상 우수하다는 것도 제일 좋은 점이요. 그 다음이 블로그 종합적으로는 동영상 등으로 👍🏻 | 202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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