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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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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기 온라인 모임] 2026년 2월 26일 (목) 오후 3:00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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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2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시간: 2026년 2월 26일(목) 15:00 (약 1시간)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6101083735?pwd=E6MRPBbi2buWRzb96aNLTuhbN8jHFz.1 회의 ID: 861 0108 3735 암호: 290522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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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회비에 관한 안내]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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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명예회장 및 고문: 30만원 이사 및 감사: 20만원 일반회원: 월 1만원 / 연 12만원 정회원: 연 20만원 한국존엄사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은 생애 마지막 권리를 위한 입법과 인식 개선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 회원가입 계좌: 하나은행 170-910024-25704 (예금주: 한국존엄사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회비 입금 확인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유료회원 (의결권 행사,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온라인 강연 참석) 일반 회원: 월 1만원,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정회원: 연간 20만원,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온라인 책자 송부, 의결권 행사 회비 안내사항 및 Q&A Q 회비 가입비의 납부, 사용 및 감사 A 회비 및 가입비의 안내는 홍보이사, 집행은 회장의 명에 따라 재무이사, 회계감사는 감사가 맡습니다. Q 회비와 가입비는 내야 하나요? A 창립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 창립 이후 회원은 가입비만 내시면 회원이 됩니다. Q 기타 회비에 대한 회장의 생각 A 회장은 한국존엄사협회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적을 쌓고 준비하겠습니다. A 회장은 한국존엄사협회를 공익을 위해 운영하며 활동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낸 가입비와 임원회비는 회원의 활동으로 회원들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의 후원과 응원을 바랍니다.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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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026년 1월 31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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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 1. 31.(토) 15:00-17:00 장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오피스텔 819호 1. 회원총수: 561명 2. 출석회원(위임인원 포함): 10명 최다혜, 김형성, 임정원, 조은희, 박성원 (위임) 현용선, 조희식, 박정영, 허준영, 정형근 3. 회의안건 제1호 2026년 사업계획 및 결산 제2호 조직도 변경 제3호 유료 회원 전환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 제4호 기타논의 4. 결론 이상없음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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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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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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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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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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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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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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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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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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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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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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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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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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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더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로 국제 안락사·조력 자살 전담반의 컨설턴트인 웨... aftertherain.kr 안락사를 둘러싼 9가지 쟁점 ▲ KBS2 <영화가좋다 그남자 그여자 그리고 음악 – 미 비포 유> 방송 캡처본 ◆ 첫 번째 논점. 고통은 제거돼야 하는 것인가? [찬성]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을 권리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반대]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더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로 국제 안락사·조력 자살 전담반의 컨설턴트인 웨... aftertherain.kr 2018-01-31 10:00:00 작성자 : 조회수 : 100157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자유가 있을까. 아니면 고통뿐일 지라도 끝까지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치열하게 이어져왔다. 그렇다면 ‘죽을 권리’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9가지 쟁점을 살펴보자. 📷 ▲ KBS2 <영화가좋다 그남자 그여자 그리고 음악 – 미 비포 유> 방송 캡처본 ◆ 첫 번째 논점. 고통은 제거돼야 하는 것인가? [찬성]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을 권리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반대]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더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로 국제 안락사·조력 자살 전담반의 컨설턴트인 웨슬리 J 스미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통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고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경험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며, “그래서 고통을 아예 없애는 것이 사회의 역할로 간주된다. 고통을 완화해준다는 것과 아주 다른 개념이다.”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두 번째 논점,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 [찬성]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영화감독이었던 프랑수아즈 사강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사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외친 한 사람이 있다. 영국인 남성 폴 램 씨다. 램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다. 이후 고통 속에서 살아오던 램 씨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하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의료진이 자신의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영국 법원은 램 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램 씨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대] 죽을 권리를 허용하면 자발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죽음에 대한 결정이 온전히 자율적일지 의문이 든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죽을 권리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고 쓸모없는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 세 번째 논점. 가족은 죽기를 원하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찬성]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 역시 환자의 죽을 권리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있다. 현재 영국 형법상에서는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구성원의 뜻을 존중하는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가중시킨다. [반대] “그건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었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어주고 돌봐줄 기회를 없애버렸어.” 윈스턴 로스 뉴스위크 기자의 어머니가 한 말이다. 그의 어머니가 29세 때, 외할아버지는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다. 파열된 식도 정맥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의 자살이 가족이 돌봐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 네 번째 논점, 죽을 권리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게 한다 [찬성]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30일간 입원해 골밀도 등 각종 검사와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은 말기 암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530여만원보다 870여만원이나 더 많았다. [반대] 이 논쟁은 돈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한다. 죽을 권리가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들의 위험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가 고령자를 더 빨리 죽음으로 조금씩 밀어내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아직 죽지 않았다(Not Dead Yet)’의 다이앤 콜먼 대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조력 자살은 의료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대책이다. 그런 점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8년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저소득층 부부 바버라 와그너와 랜디 스트룹은 각각 폐암과 전립선암에 걸려 치료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비싼 치료를 거부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 목록에는 조력 자살 비용을 대주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그들 부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자 결국 주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스미스는 사회가 안락사를 더 널리 수용할수록 정부는 가장 허약한 주민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더 안간힘을 쓴다고 주장했다. ◆ 다섯 번째 논점, 의사는 환자의 뜻을 존중해줘야 하는가? 끝까지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 [의사는 환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선택권(혹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사상보다 ‘자율에 대한 존중’이 ‘환자 혁명’ 가운데에 있는 현재의 의학 윤리에서 더 주요한 원칙이다. [의사는 끝까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안락사는 의료의 윤리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반하는 끔찍한 행위다. 환자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밀어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와 맺는 관계가 기존의 ‘치료자’(healer)에서 ‘살인자’(killer)로 변하게 된다. 수세기에 걸쳐 의료인들의 행위 지침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만을 할 것이고, 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여섯 번째 논점, 어느 쪽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일까? [찬성]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나 수술이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일 수 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유한한 것이다. 생명을 억지로 무한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행할 때, 오히려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존엄한 죽음도 하나의 권리다. [반대] 안락사를 하게 되면 생명의 보편적 존엄성이 훼손된다. 생존권에 따라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 이는 곧 생명경시 풍조를 낳게 된다. ◆ 일곱 번째 논점, 안락사의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을까? [그렇다] 안락사의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감시한다면, 부작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미국 등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품위 있게 죽겠다는 의사를 평소 글이나 유서 등으로 표현해 둘 경우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미 관행적으로 의사 2명 이상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환자에겐 본인 의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죽음의 과정을 책임질 전문가가 있다. 네덜란드에선 의사가 안락사의 사인을 검시관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 의사, 변호사, 윤리학자로 구성된 지역 안락사 심의 위원회가 해당 건을 검토한다. 또한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에서도 조력자살을 하려면 자신이 죽고 싶은 이유를 적은 서신과 3-4개월 내의 의학 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협력이 공인된 스위스 의사가 이 문서들을 검토한 뒤 치사약을 처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니다] 죽음의 책임소재 규명이 큰 문제다. 네덜란드 역시도 심의가 이루어질 때 환자 사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의사의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 국한된다. 2002년 이래 심의 위원회가 불법으로 간주한 안락사는 연간 약 5건이었다. 그러나 기소된 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 여덟 번째 논점, 죽음 허용 조건은 완화돼야 하는가? [찬성] 유럽에서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초기에는 불치병 환자들에 한정되었지만 갈수록 장애인, 치매 환자, 어린이 그리고 심지어 ‘실존적 고뇌’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방향은 긍정적이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유도 누군가에게는 죽고 싶을 정도의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다.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의 윤리학 교수 테오 보어 교수가 검토한 안락사 500건에서 10%는 ‘외로움’에 관한 언급이 포함돼 있다고 보어 교수는 말했다. 외로움 역시 죽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 조력 자살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스위스 취리히대가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370명)였으며 암(227) 류마티스질환(140) 심혈관질환(93) 정신질환(10) 순이었다. [반대] 안락사 대상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문제다.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 허용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대다수가 말기질병 환자였다. 지금은 사람들이 우울증, 자폐증, 시력 상실, 또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처지까지도 견뎌내고 싶지 않다면 의사가 그들의 죽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만큼 쉽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다. ◆ 아홉 번째 논점, 죽을 권리 인정은 죽음을 조장하는가? [죽을 권리 인정은 죽음을 조장하지 않는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미넬리 디그니타스 원장은 우선 누군가에게 자살과 관련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게 되면 그가 실제로 자살에 나설 확률이 오히려 크게 낮아진다고 말한다. 미넬리 원장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최종 승인을 결정한 이들 중 80%는 결국 안락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을 권리 인정은 죽음을 조장한다] 안락사가 허용되고 나면, 안락사를 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네덜란드가 2002년 안락사 법을 제정한 후 첫 몇 년 동안은 안락사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연간 15%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안락사 허용 이후 시간이 지나자, 많은 이들이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적극적 안락사, 조력자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죽음’을 입에 올리기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 탓이다. 그러나 삶에 대한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위해선,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 초댓글📨 https://open.kakao.com/o/gaKIjxOe 인생망한 사람들의 모임 #안락사 #존엄사 #우울증 #조울증 #스트래스 #입시 #입시실패 #수능 #n수 #재수 #정시 #수시 #시한부 #질병 #암말기 #파리목숨 open.kakao.com | 202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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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게시판 🌐해외 사례 등 🇺🇲뉴욕주, 올 8월부터 🥀안락사 허용 🆗 -이지훈 기자님 한국일보 📰🗞 | 보충자료 안락사법제정님🧭 사진, 미국 안락사법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ㅡ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78136398 링크 터치 ↪️ 사진📷까지 일관성있게 읽으시려면! 🇺🇲뉴욕주, 올 8월부터 🥀안락사 허용 🆗 -이지훈 기자님 한국일보 📰🗞 | 보충자료 안락사법제정님🧭 사진, 미국 안락사법 🎯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뉴... m.blog.naver.com 🇺🇲뉴욕주, 올 8월부터 🥀안락사 허용 🆗 -이지훈 기자님 한국일보 📰🗞 | 보충자료 안락사법제정님🧭 사진, 미국 안락사법 🎯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서명했다. https://naver.me/GEd8Zqiy 뉴욕주, 올 8월부터 안락사 허용 - 미주 한국일보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서명했다. 이로써 안락사 법안은 이날 주지사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발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명의 증인이 요구된다. 이... naver.me 생존기간 6개월 미만 말기환자, 유산 안받는 성인 2명 증인 요구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서명했다. 이로써 안락사 법안은 이날 주지사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발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명의 증인이 요구된다. 이때 증인은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뉴욕주에서 시행되는 안락사는 타주 거주자가 아닌 뉴욕주민에 한해 허용된다. 아울러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해야하며 환자 기록에 영구 보관되어야 한다. 호쿨 주지사는 “이제 뉴욕주에서는 말기 환자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며 “주정부는 환자의 안락사 선택 및 시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 안락사 시행 규정 마련 및 직원 교육등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는 미국 내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시행 중이다.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의료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1~2 보충자료 안락사법제정님🧭 사진, 미국 안락사법 [경축] 🎊🎊🎊🎊🎊 🇺🇲미국 뉴욕주 안락사법 제정! 📷3 사진출처 [경축] 미국 뉴욕주 안락사법 제정! 2026년 2월 7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가 안락사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 안락사법이... m.blog.naver.com 📷4~5 참고하셔요. 출처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4176131653 [경축] 미국 뉴욕주 안락사법 제정! 2026년 2월 7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가 안락사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 안락사법이... m.blog.naver.com 미국 안락사법(현재 13개 관할권 - 12개 주와 워싱턴 D.C. - 에서 안락사 가능)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2926371090 미국 안락사법(현재 13개 관할권 - 12개 주와 워싱턴 D.C. - 에서 안락사 가능) 개요 각 관할권의 안락사법 정보 https://compassionandchoices.org/states-where-medical-aid-in-dying-is... m.blog.naver.com 개요 각 관할권의 안락사법 정보 https://compassionandchoices.org/states-where-medical-aid-in-dying-is... | 202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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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전달글 | "🇨🇭스위스 취리히 주, 모든 요양시설, 🏥병원에서 🥀안락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추진중. -안락사법제정님🧭 제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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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전달글 | "🇨🇭스위스 취리히 주, 모든 요양시설, 🏥병원에서 🥀안락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추진중. -안락사법제정님🧭 제공글 ㅡ 실제로 🇨🇭취리히 주에서는 2023년부터 요양원과 노인 요양 시설이 🥀안락사 시술을 허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관은 안락사 지원 단체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4174967825 "스위스 취리히 주, 모든 요양시설, 병원에서 안락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추진중. 취리히 주 의회는 민간 요양원과 노인 요양 시설, 그리고 병원에서도 안락사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m.blog.naver.com 📷 🇨🇭취리히 주 🏛의회는 ✨👥민간 요양원과 노인 요양 시설, 그리고 🏥병원에서도 🥀안락사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안락사 관련 규정은 지역마다 매우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2026년 2월 3일 실제로 취리히 주에서는 2023년부터 요양원과 노인 요양 시설이 안락사 시술을 허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관은 안락사 지원 단체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관이 지자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의회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다음 사항은 민간 요양원과 병원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입소자가 안락사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기를 원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의회의 다수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 민간 운영자의 윤리적, 종교적 고려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스 에글리(EDU) 의원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국가는 생명을 보호해야지 죽음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마르쿠스 샤프(EVP) 의원은 칸톤 내 요양원의 90%에서 이미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샤프 의원은 법률 제정은 불필요하며 요양원 입소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갈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앨런 데이비드 상기네스(Alan David Sangines)는 이에 반박하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설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안락사 지원 단체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병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치면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안락사를 위해 거주지를 바꿀 필요는 없어야 합니다. 브리짓 뢰슬리(SP) 의원은 “자기 결정권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인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네트 뷔서(녹색당) 의원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결정한 사람의 이러한 권리는 어디에서나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쟁은 좌파 진영에서 제기된, 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등 모든 기관에서 안락사 시술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민 발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탈리 릭리 보건국장(스위스 국민당)은 주 정부가 이 발의안을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의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병원과 교도소에서 안락사 시술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미 안락사 시술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신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신 질환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릭클리는 "정신병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몇 주 안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사회민주당(SP), 대안정당(AL), 녹색당, 중도당, 녹색자유당(GLP), 그리고 자유민주당(FDP) 일부의 지지를 받은 온건한 대안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대안안은 모든 요양원과 병원에서 안락사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병원과 교도소는 제외됩니다. 주 의회는 향후 몇 주 안에 있을 2차 심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발의자들은 주민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유권자들은 병원과 요양원에서의 안락사 시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원문 기사 In Zürich sollen alle Heime und Spitäler Sterbehilfe zulassen Das Kantonsparlament will, dass auch private Alters- und Pflegeheime sowie Spitäler assistierten Suizid erlauben. www.srf.ch #스위스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 +2 | 2026.02.09 |
| swany |
▶ 🇪🇦스페인서 '🥀안락사 기증자' 🤗얼굴 이식 최초 성공 [핫클릭] BTS, 경복궁서 '🫅🏻왕의 길' 걸을까…공연 윤곽 外 중 -손성훈 기자님 연합뉴스tv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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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서 '🥀안락사 기증자' 🤗얼굴 이식 최초 성공 [핫클릭] BTS, 경복궁서 '🫅🏻왕의 길' 걸을까…공연 윤곽 外 중 -손성훈 기자님 연합뉴스tv 📺 ㅡ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74467943 ▶ 🇪🇦스페인서 '🥀안락사 기증자' 🤗얼굴 이식 최초 성공 [핫클릭] BTS, 경복궁서 '🫅🏻왕의 길' 걸을까…공연 윤곽 外 중 -손성훈 기자님 연합뉴스tv 📺 ⏏️1:30 ~2:12 /2:12 연합뉴스tv 📺 https://naver.me/5CCf0qvf ▶ 스페인서 '안락사 기증자... m.blog.naver.com ⏏️1:30 ~2:12 /2:12 연합뉴스tv 📺 https://naver.me/5CCf0qvf [핫클릭] BTS, 경복궁서 '왕의 길' 걸을까…공연 윤곽 外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핫클릭입니다. ▶ BTS, 경복궁서 '왕의 길' 걸을까…공연 윤곽 정규 5집 '아리랑' 발매를 기념해 다음 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컴백 공연을 갖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경복궁을 무대로 naver.me 📷 ▶ 스페인서 '안락사 기증자' 얼굴 이식 최초 성공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선택한 기증자의 얼굴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발 데브론 대학병원은 얼굴의 복합 조직을 이식하는 이 고난도의 수술에 정신과 의사를 포함해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곤충에 물린 뒤 세균에 감염돼 안면 조직이 괴사했던 카르메 씨는 안면 이식 수술을 받은 후 거울을 볼때마다 얼굴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력 사망 절차를 밟기 전 자신의 얼굴을 비롯해 모든 장기와 조직을 기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 | 2026.02.08 |
| swany |
🗨🗣 🥰: 안락사합법화~|[자막] "강제 호흡보다 존엄한 마무리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파격 제안 -춘천MBC뉴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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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합법화~|[자막] "강제 호흡보다 존엄한 마무리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파격 제안 -춘천MBC뉴스 📺 🔊 ㅡ 🗨카톡방 대화 🥰: 안락사합법화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등 ※🥰: ▶️영상제공자/초댓글 ↘️ [자막] "강제 호흡보다 존엄한 마무리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파격 제안 춘천MBC뉴스 6.3천좋아요. 273,916조회수 2월 3일2026년 #춘천mbc뉴스 #국무회의 #연명치료 #춘천mbc뉴스 #국무회의 #연명치료 #존엄사 #건강보험료 #호스피스 #재택임종 #이재명 더 보기 🔎 [존엄한 죽음과 사회적 비용의 합리적 조정] 정부가 회생 불능 상태에서 고통만 가중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사회적 이익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임종 직전 압도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 주요 보도 내용: 임종 직전 가중되는 의료비 실태 피보험자 일생을 기준으로 사망 직전 1년, 특히 임종 3개월 전에 전체 의료 수가의 약 60~70%가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 연명을 위한 강제 호흡이나 급식 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개인의 고통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료 지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절차 및 인센티브 제안 본인이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말기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본인 의사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개인의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만큼, 결정을 내린 환자와 가족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재택 임종' 지원 및 호스피스 강화 현재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가정에서 제대로 된 임종 돌봄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하여 재택에서도 통증 관리 등 임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하고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재택 임종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병원 내 연명치료보다 재택 임종 지원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은 만큼,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적극 시행할 방침입니다. 질문하기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관심 있는 주제도 살펴보세요 질문하기 춘천MBC뉴스 구독자 19.7만명 동영상 정보 facebook 춘천mbc program 선택2020 📷1 🗨카톡방 대화 /초댓글 🗨🗣:🥰: 안락사합법화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 일단 제 블로그엔 어제2/7 토 게시! 전달은 조만간 전달합니다. @_ 님 🗣: 안락사합법화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함께요. 🫡: 추가합니다. 초댓글도 함께! https://open.kakao.com/o/gbORZiFh 📷2~3 추가합니다. 초댓글도 함께! https://open.kakao.com/o/gbORZiFh 🥀 안락사 🗳청원 동의방 누구나 안락사에 관심있으신 분들 한국의 문제점 등 기사 소식 등 나눔 open.kakao.com | 2026.02.07 |
| swany |
의료조력사(🥀안락사>와 구별 | 죽음의 질 높일 방향과 해결 방향 -조병모 인제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경남매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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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력사(🥀안락사>와 구별 죽음의 질 높일 방향과 해결 방향 -조병모 인제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경남매일 📰🗞 ㅡ 🫡 A 🆚 B ⚖️ 아직 A선택 세력이 약해요. 이러한 흐름은 A 환자의 '죽을 권리'와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B '생명 존중'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윤리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https://naver.me/FgEJ7jYF 죽음의 질 높일 방향과 해결 방향 - 경남매일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을 높인다는 것은 단지 고통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는 ... naver.me 📷 A 🆚 B ⚖️ 아직 A선택 세력이 약해요. A: 환자의 '죽을 권리'와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 B: '생명 존중'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을 높인다는 것은 단지 고통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는 환자의 통증과 증상 관리, 심리적 안정, 영적 지지, 가족의 슬픔 돌봄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국제 사회의 동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많은 국가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영국, 호주 등은 '죽음의 질'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는 잘 발달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스템 덕분이다. 이들 국가는 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완화의료를 통합하고 암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심부전, 만성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진행성 질환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Care Planning) 제도를 활성화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콜롬비아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오리건, 워싱턴 등)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의사조력자살 또는 적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고통, 회복 불가능한 질병, 그리고 환자의 분명하고 반복적인 의사 표현 등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이러한 흐름은 환자의 '죽을 권리'와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생명 존중'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윤리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연명의료중단'(존엄사),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등 각 용어의 정확한 개념과 법적 현황, 윤리적 쟁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인위적인 죽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 과정에서의 품위 유지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해결책은 모든 말기 환자들이 양질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 질환을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등 다양한 만성 진행성 비암성 질환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유형(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의 균형적인 발전과 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 본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미리 내릴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 본인의 가치관과 선호를 존중하는 맞춤형 돌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조력존엄사'와 같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생명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시각과 윤리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영적 지지, 가족 돌봄 등 환자와 가족의 전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통합적 돌봄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죽음의 질' 제고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서 정확한 정보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혼란을 극복하고 모든 이가 품위 있는 마무리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 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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