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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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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월 정기 온라인 모임] 2026년 2월 26일 (목) 오후 3:00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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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2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시간: 2026년 2월 26일(목) 15:00 (약 1시간)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6101083735?pwd=E6MRPBbi2buWRzb96aNLTuhbN8jHFz.1 회의 ID: 861 0108 3735 암호: 290522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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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회원가입 및 회비에 관한 안내]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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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명예회장 및 고문: 30만원 이사 및 감사: 20만원 일반회원: 월 1만원 / 연 12만원 정회원: 연 20만원 한국존엄사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은 생애 마지막 권리를 위한 입법과 인식 개선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 회원가입 계좌: 하나은행 170-910024-25704 (예금주: 한국존엄사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회비 입금 확인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유료회원 (의결권 행사,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온라인 강연 참석) 일반 회원: 월 1만원,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정회원: 연간 20만원,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온라인 책자 송부, 의결권 행사 회비 안내사항 및 Q&A Q 회비 가입비의 납부, 사용 및 감사 A 회비 및 가입비의 안내는 홍보이사, 집행은 회장의 명에 따라 재무이사, 회계감사는 감사가 맡습니다. Q 회비와 가입비는 내야 하나요? A 창립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 창립 이후 회원은 가입비만 내시면 회원이 됩니다. Q 기타 회비에 대한 회장의 생각 A 회장은 한국존엄사협회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적을 쌓고 준비하겠습니다. A 회장은 한국존엄사협회를 공익을 위해 운영하며 활동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낸 가입비와 임원회비는 회원의 활동으로 회원들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의 후원과 응원을 바랍니다.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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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회의록] 2026년 1월 31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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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 1. 31.(토) 15:00-17:00 장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오피스텔 819호 1. 회원총수: 561명 2. 출석회원(위임인원 포함): 10명 최다혜, 김형성, 임정원, 조은희, 박성원 (위임) 현용선, 조희식, 박정영, 허준영, 정형근 3. 회의안건 제1호 2026년 사업계획 및 결산 제2호 조직도 변경 제3호 유료 회원 전환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 제4호 기타논의 4. 결론 이상없음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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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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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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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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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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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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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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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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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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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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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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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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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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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ny |
N 1년전 글-🔆] 오카방이나 네이버카페에서 의료조력사(🥀안락사) 법안 등 관심있는 분들 모인 곳 LINK 소개 /자주 알릴 예정-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저 스와니🫡: 의료조력사(🥀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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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방이나 네이버카페에서 의료조력사(🥀안락사) 법안 등 관심있는 분들 모인 곳 LINK 소개 /자주 알릴 예정-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저 스와니🫡: 의료조력사(🥀안 ㅡ 의료조력사(🥀안락사), 의사조력사, 또는 임종의료지원🗣 정확한 뜻 구별 되면 저부터라도 부르겠어요. 2025.2.4. 1년 전 오늘 오카방이나 네이버카페에서 안락사 법안 등 관심있는 분들 모인 곳 LINK 소개 /자주 알릴 예정-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한국에 안락사법안 등을 위한 정당창당 준비위한 곳 https://open.kakao.com/o/gF7l3Scg 초보자로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자유로운 대화 https://open.kakao.com/o/gOEIEgch 안락사에 대한 지식이나 소식 등을 정리한 곳 [한국안락사소개]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LWVtSrH From 스... suwannee 의료조력사(🥀안락사)란 의사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고통 없이 사망할 수 있도록 독극물을 처방하고 🤯환자 스스로 💉주입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https://naver.me/x2jnuI8a 그나마 안락사와 유사개념 앞으론 의료조력사(🥀 안락사) 병기 특히 제목 이나 본문 1~3줄 사이 의사조력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사량 💊약물의 정보·수단을 제공해 환자가 스스로 복용·투약해 🧑🏻⚕️죽음을 촉진하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지침 제59조에도 ‘의사조력자살’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naver.me/FsogO4xr 의사조력사 : 네이버 검색 '의사조력사'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naver.me 차이 구분이 조금 힘드네요. 낙서장 오카방이나 네이버카페에서 안락사 법안 등 관심있는 분들 모인 곳 LINK 소개 /자주 알릴 예정-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한국에 안락사법안 등을 위한 정당창당 준비위한 곳 https://open.kakao.com/o/gF7l3Scg 링크 터치 입장! ↪️ 안락사 희망 위원회 #안락사 #존엄사 #적극적안락사 #해방 안락사가 구원 open.kakao.com ➡️ 지금은 ⭕안락사 희망 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안락사당 창당준비위원회 #안락사 #존엄사 #적극적안락사 open.kakao.com 초보자로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자유로운 대화 https://open.kakao.com/o/gOEIEgch ➡️ 존재하지 않는 오픈채팅방입니다. 안락사 나눔방 #안락사 #존엄사 #디그니타스 안락사에 관해 얘기하고 싶은 모든분들 환영합니다.. open.kakao.com 안락사에 대한 지식이나 소식 등을 정리한 곳 📷댓글에 제가 운영 겹치기 가입으로 조회수가 0인 글이 많아요. [한국안락사소개유럽SL]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AfYuLNW 링크 터치 ↪️ From 스와니 ➡️ 터치하면 연결! 다른 안락사 네이버 카페와 겹쳐서 조회수가 0인게 많아요. 제가 만든 카페! 한국존엄사협회 환자들의 마지막 권리 옹호하는 곳 홈페이지 https://koreartd.co.kr/ 한국존엄사협회 공지사항 최근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view more notice [공지] 2026년 신년 정기총회 공고 2026년 1월 31일_잠실 notice 2025년 연말인사 notice [2025년 11월 1일 행사안내] 세계죽을권리의 날 기념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사이트 바로가기 koreartd.co.kr ➡️ 연결 회원가입!후 한국존엄사협회🫂 공지사항 최근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view more 2025년 새해인사드립니다 [세미나 일정 연기] 12월 27일 예정이었던 국회 세미나 잠정 연기 [국회 토론회 개최] 2024년 12월 27일 (금) 14:00~ 사이트 바로가기 koreartd.co.kr 안녕하세요 000님, 한국존엄사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성명서 정도는 낼 수 있지만, 직접 정당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치료거부, 호스피스완화의료, 통증 관리 그리고 환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의사조력사까지도 포괄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의료 시스템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적인 부분과 의료인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세미나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및 의료인들과 세미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살인’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엄사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 만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단어 선택으로 인해 이를 잘 모르는 국민들의 오해를 더 불러일으킵니다. ‘안락사’라는 단어도 부정적 인식이 있기에 나라마다 달리 쓰이는데, 가치를 배제한 중립적 표현으로 의료조력사, 의사조력사, 또는 임종의료지원이라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라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락사 #존엄사 #적극적안락사 +1 | 2026.02.04 |
| swany |
🇪🇦스페인 '🥀안락사 기증' 😀😆안면 이식 수술 성공…"새 얼굴" 모습 보니 -권영인 기자님 SBS뉴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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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안락사 기증' 😀😆안면 이식 수술 성공…"새 얼굴" 모습 보니 -권영인 기자님 SBS뉴스 📺 ㅡ https://naver.me/xEX9VNhe '안락사 기증' 안면 이식 수술 성공…"새 얼굴" 모습 보니 안락사가 허용된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한 사람의 안면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최적의 조건에 맞는 수혜자를 시간을 두고 찾을 수 있어 일반 이식보단 성공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권영인 naver.me 📷 https://naver.me/IDkqsBPN 음성 공유 유투브와 달리 링크 터치 ↪️ 사진외엔 아래에 사진은 댓글에 있어요. SBS뉴스 '안락사 기증' 안면 이식 수술 성공…"새 얼굴" 모습 보니 naver.me <앵커> 안락사가 허용된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한 사람의 안면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최적의 조건에 맞는 수혜자를 시간을 두고 찾을 수 있어 일반 이식보단 성공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권영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 여성이 두 손을 꼭 쥔 채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옅은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올해 47살인 이 여성은 세계 최초로 안락사한 사람의 안면을 이식받았습니다. [카메로/안면 이식 수술 환자 : 집에 있을 때 가끔 거울 보면서 '아, 정말 나랑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보곤 해요.]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곤충에 물린 뒤 세균에 감염돼 얼굴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했고, 시각과 후각이 손상되고 심지어 말하는 것과 먹는 것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안락사를 선택하며 얼굴을 기증하기로 한 사람과 극적으로 연결됐습니다. 4개월 전 100명의 의료진이 24시간 동안 매달려 수술했고, 수술 경과가 양호해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카메로/안면 이식 수술 환자 : 가장 큰 바람은 예전처럼 다시 자연스럽게 표정짓고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저는 웃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 웃고 있지만, 아직은 좀 낯설어요.] 스페인 의료진은 안면 이식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지만, 안락사 환자의 기증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성별과 혈액형뿐만 아니라 얼굴 크기까지 같아야 하는 등 수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 조건을 맞출 시간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레트/안면 이식 수술 의료진 : 안락사를 통한 기증으로 수혜자와 기증자 사이에 수술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의료진은 기증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기증자는 투병의 고통 속에서도 모든 장기와 조직, 그리고 얼굴까지 기증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조무환)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2026.02.04 |
| swany |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 |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생명보험서 '자연사 vs 자살' 쟁점 부상 -홍지아 기자님 ER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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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제도화 확산 |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생명보험서 '자연사 vs 자살' 쟁점 부상 -홍지아 기자님 ER 📰🗞 ㅡ 🍀☕네이버 댓글2 +📷 초댓글 ⬇️ ER 이코노믹리뷰 📰🗞 ↘️ 🇬🇧영국·🇫🇷프랑스 조력사망제도 상원에서 📖🔎심의 중 조력사망, 자연사 간주 시 자살면책조항 배제 https://naver.me/GKITlkyw 링크 터치 ↪️ 원본 보기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생명보험서 '자연사 vs 자살' 쟁점 부상 - ER 이코노믹리뷰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의식이 확산되면서, 조력사망 제도화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조력사망 합법화 여부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쟁점을... naver.me 📷사진1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의식이 확산되면서, 조력사망 제도화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조력사망 ♟️합법화 여부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2일 발표한 KIRI 리포트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에 관한 입법·사법적 판단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톨릭 국가들도 최근 조력사망 합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의회 재의결을 통해 조력사망을 입법화했다. 특히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던 🇬🇧영국과 🇫🇷프랑스 역시 2025년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미국(미국 안락사법-현재 13개 관할권 - 12개 주와 워싱턴 D.C. - 에서 )·🇨🇦캐나다·🇨🇭스위스 등도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상태다. 🥀조력사망이란 말기 환자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하거나 의사의 직접적인 💉투여(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는 모든 의료적 지원을 의미한다.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다수 국가에서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기저질환으로 기재하고 사망 유형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인 분류 방식은 생명보험 실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일반 생명보험 계약에는 '자살면책조항'이 포함되어, 보험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가입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미국 오리건주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조력사망은 자살이나 살인 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살면책조항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형법상 절차를 준수한 조력사망을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통상 2년으로 설정된 자살면책기간의 적용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조력사망을 의료행위가 아닌 비범죄화된 자살로 분류해 일반 자살과 동일한 면책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의제할 경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포함된 자살면책조항의 적용 배제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은 조력존엄사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역시 제37조에서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보험 등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조력사망을 암 등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간주할 경우,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입 후 2년 경과 시 자살을 보장하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의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를 원천적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만일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간주될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질병사망 특약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찬성 여론이 76.3%에 이르는 등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조력사망 합법화는 사망 위험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력사망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법률로 보호하되,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역선택 차단 및 고지의무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2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생명보험서 '자연사 vs 자살' 쟁점 부상 - ER 이코노믹리뷰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의식이 확산되면서, 조력사망 제도화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조력사망 합법화 여부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쟁점을... naver.me 🍀☕네이버 댓글 +📷 언젠가는 시작될 안락사ᆢ 보험회사 입장에선 현재는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ᆢ 자살도 보험금 지급되는 그러한 보험을 만들어야 할것이곤ᆢ 사람의 목숨ᆢ언젠가는 끝이 나는데ᆢ이제는 오래 사는것 보단ᆢ당신 자신이 원할때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안락사ᆢ이것이 더 필요한 세상이 아닌것인지ᆢ 안락사ᆢ의사조력자살ᆢㆍ존엄사ᆢ조력 존엄사ᆢ. 이게 무엇이 진정한 안락사인지ᆢ 연명믜료결정법 에 의한 죽음ᆢ 이것은 자연사 인것이니ᆢ 당연히 보험금 지급 될것이곤ᆢ 암튼ᆢ보험 문제도 있고허니ᆢ 안락사ᆢ의사조력자살ᆢ 이것도 하루빨리 제대로 논의를 하고 ᆢ한국 에서도 시작을ㅈ하는것이ᆢ고통없는 편안한 좋은 죽음ᆢ 이제 한국 에서도 꼭 필요합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GNJbHfPk From 스와니 | 202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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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돕는 죽음” 주요국 🥀조력사망 확산…🇰🇷국내 🛡보험업계도 제도 정비 논의 -홍석경 기자님 글로벌🌐ㅣ코노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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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력사망(Assisted Dying) 제도가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68129593 주로 📷사진글 7장 댓글에 “🧑🏻🔬의사가 돕는 죽음” 주요국 🥀조력사망 확산…🇰🇷국내 🛡보험업계도 제도 정비 논의 -홍석경 기자님 글로벌🌐ㅣ코노믹 📰🗞 ㅡ 말기 환자가 스스로 원해 🧑🏻🔬~ | 2026.02.02 |
| swany |
🥀🗣안락사 주장자 릴레이 | 🥀조력사 ♟️합법화 추진1️⃣/ 좋은 죽음이 옳은 죽음이 되려면 -신아연 작가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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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주장자 릴레이 | 🥀조력사 ♟️합법화 추진1️⃣/ 좋은 죽음이 옳은 죽음이 되려면 -신아연 작가님📝 ㅡ 자칫 사람들은 자유 계약의 이름으로 죽음을 팔고 살 수도 있다. 가장된 죽음, 살인, 헛된 죽음이 안락사,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난무할 수도 있다. 질문은 확연해진다. 죽음에 관한 정의로운 법질서는 어떤 내용인가? 가진 자, 💪🏻힘센 자, 못 가진 자, 🛌🏻약한 자에게 모두 합당한 🥀안락사, 🪔존엄사 형태는 무엇인가? 그 올바른 법질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 https://m.blog.naver.com/timetosapyo/224163662334 링크 터치 ↪️ 글복사 내용은 위에 글! https://contents.premium.naver.com/dshhhhhh/justice/contents/260129083030310he 링크 터치 ↪️ 글복사 보다 📷사진글 댓글에다 | 2026.02.01 |
| swany |
안락사 해외 소식 논란 등 스스로 🥀안락사 택한 20대 ‘딸’ 저지하려는 아버지 항소 기각돼…🇪🇦스페인에서 무슨 일? -장병철 기자님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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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해외 소식 논란 등 스스로 🥀안락사 택한 20대 ‘딸’ 저지하려는 아버지 항소 기각돼…🇪🇦스페인에서 무슨 일? -장병철 기자님 문화일보 📰🗞 ㅡ 현재 🗞기사댓글45개 📈 52개 증가 중 일부 ⬇️ ⚛️요약 Ai 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스페인 대법원이 하반신 마비된 20대 딸의 안락사를 막으려는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 아버지는 딸이 정신 장애로 인해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아버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다 • 딸은 2022년 🏢건물에서 뛰어내려🦿하반신 마비를입고, 2024년 8월 🥀안락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AFP 통신/ 문화일보 📰🗞 https://naver.me/GuD2qT1U 링크 터치 ↪️ 참고용! 스스로 안락사 택한 20대 ‘딸’ 저지하려는 아버지 항소 기각돼…스페인에서 무슨 일? 게티이미지뱅크 하반신이 마비된 20대 딸의 안락사를 막으려는 스페인 아버지의 시도가 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딸의 안락사 중단을 요청했던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naver.me 📷 하반신이 마비된 20대 딸의 안락사를 막으려는 스페인 아버지의 시도가 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딸의 안락사 중단을 요청했던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인이 신청인의 안락사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됐음을 반박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아버지의 주장도 기각했다. 아버지의 소송을 대리한 보수 성향 단체 ‘아보가도스 크리스아노스’는 대법원의 결정이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효과적인 법적 감독이 부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소송 기간 임시로 중단시켰던 딸의 안락사를 허가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지는 불분명하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20대인 스페인 여성은 2022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렸다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었다. 이후 2024년 4월 사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같은 해 7월 카탈루냐 북동부 지역의 안락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한 달 뒤인 8월 안락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여성의 아버지는 딸이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딸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징후가 있었으며 딸의 질병이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락사 절차는 막판에 중단됐다. 장병철 기자(jjangbeng@munhwa.com) https://naver.me/GuD2qT1U 스스로 안락사 택한 20대 ‘딸’ 저지하려는 아버지 항소 기각돼…스페인에서 무슨 일? 게티이미지뱅크 하반신이 마비된 20대 딸의 안락사를 막으려는 스페인 아버지의 시도가 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딸의 안락사 중단을 요청했던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naver.me 현재 댓글 52 순공감순 일부 📷 댓글 일부 아래 반응이 위처럼 증가 iamh****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아버지 마음도 이해되고 딸 마음도 이해되고 그냥... 마음이 안 좋다. 2026.01.30. 17:05 답글3 공감/비공감공감 123 비공감0 bong****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부모 말 따르길. 혼자만의 생명 아님. 혼자 크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님. 2026.01.30. 19:14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3 그니까 ㅠ 2026.01.30. 19:29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pozo****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진짜 공감됩니다 2026.01.30. 21:02 공감/비공감공감1 비공감0 bhcf****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한국도 안락사도입하자. 2026.01.30. 16:15 답글3 공감/비공감공감102 비공감14 hjk5****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우리나라도 안락사 허용해야됨 2026.01.30. 17:58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41 비공감6 tark****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본인의 나머지 어려운 삶을 고려해서 어렵게 결정 했을텐데 조용히 보내 주는 것도 가족들의 몫 2026.01.30. 15:34 답글3 공감/비공감공감44 비공감30 para****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지금 법관들 문제는 세계적이다. 우리나라부터 옳바른 법을 세워나가야지.. 2026.01.30. 15:32 답글1 공감/비공감공감15 비공감4 | 2026.01.31 |
한국존엄사협회는 국내 최초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소속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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