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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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참여자 모집] 자살방조죄 위헌 및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도움을 주실 회원님들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장 최다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작년 12월 30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은 청구인님을 도와 자살방조죄 위헌 및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올 1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사조력사망에 관한 논의를 받아들여 정식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존엄사협회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에 참고 및 증빙자료로 의사조력사망을 찬성하는 회원님들의 상황과 목소리를 담아 서류로 만들어 헌법소원의 참고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회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실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한국존엄사협회 회원가입 날짜: 연락처: 주소: 병력: 경제적 상황 & 가족의 유무: 의사조력사망을 찬성하는 이유(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이기 떄문에 실명과 거주지를 꼭 기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병력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병력이 있는 경우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해주세요. (정신질환 유무 포함) *보낼 곳 이메일 daisydahye@naver.com 팩스 031-677-3952 문의 031-677-7686 *자세한 서류 작성을 위해 제가 전화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을 다운받아서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양식없이 이메일로 위의 항목을 자유롭게 작성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존엄사협회장 최다혜 올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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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개최] 2024년 3월 8일 (금) 오후 3시 국회 본청 223호 (줌 화상 주소 첨부)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조력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감담회의실 - 주최: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 줌 동시 진행 최다혜이(가)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주제: Zoom meeting invitation - 최다혜님의 Zoom 회의 시간: 2024년 3월 8일 02:30 오후 서울 참가 Zoom 회의 https://us06web.zoom.us/j/89705128771?pwd=hJhNvxzcS55uMVSX78mOc2qW8aYtz7.1 회의 ID: 897 0512 8771 암호: 832588 모든 분들 다 참여 가능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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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예정]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7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 회원여러분 저희 협회는 12월 7일 목요일 1시 30분 부터 국회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력존엄사 법안이 국회 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가서 직접 우리 목소리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또는 협회로 전화주세요. 일시: 12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집결 감사합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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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 적극적 법률심사로 기본권 강조한 헌재...존엄사도 인정할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적극적인 법률심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경향은 향후 존엄사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강조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조항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상의 가치를 법률해석에 충분히 반영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밝혔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2021년 4월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치를 정한 것이 낮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며 “이에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치를 55%에서 65%로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해준다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헌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는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류분 제도 관련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위헌 결정 때도 헌재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리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까지 언급했다”며 헌재의 달라진 태도를 주목했다. 헌재의 적극적인 법률심사 경향은 향후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존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존엄사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소송단을 꾸려 제기한 상태다. 조 변호사는 “캐나다의 경우 헌법재판에서 존엄사 제도가 없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 후에 바로 입법이 된 사례가 있다”며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는 이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법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존엄사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의 해석처럼 우리 시대가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3606638992568&mediaCodeNo=257&OutLnkChk=Y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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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8일 국회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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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 헌법재판소 정식 재판으로 회부
헌법재판소가 2023년 12월 28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여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한 바 있지만, 요번 청구는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가 존엄사 관련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문제 심리와 관련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기관 사실 조회, 연구관 의견 검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이번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청구인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 공개변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은 사건의 헌법소원은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적으로 1~2년 소요된다.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62692?lfrom=kakao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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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개봉] 2024년 2월 7일 존엄사 다룬 영화 (나문희, 김영옥 주연) '소풍'
2024년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으로 회부된 것과 발맞춰 2월 7일 존엄사를 다룬 영화가 개봉됩니다. ‘소풍’은 절친이자 사돈 지간인 두 친구가 60년 만에 함께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나며 16살의 추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힐링 드라마. 나문희, 김영옥, 박근형이 출연한다. 오는 2월 7일 설 연휴 개봉. “촬영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커졌다. 이 작품이 현실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봤고 오늘 두번째 봤다. 처음 볼 때는 다른 연기, 배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작품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까이 가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진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작품에서는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내가 촬영을 할 때만 해도 연명치료에 대한 상황이 달랐다. 우리 영감의 경우에도 내가 연명치료 하는 게 싫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나문희는 “내가 일산에 사는데 보건소에서 백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그 병원도 입원도 하고 절차가 힘들었다, 그걸 못 하고 한 사람은 갔다. 영화가 현실과 다른 것은 그게 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문희의 남편 유윤식씨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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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문] 치매 및 정신질환에 대한 디그니타스 입장
질문: 치매 및 정신 질환에 대해 스위스에서 PAD(의사조력사망)이 가능합니까? 답변: PAD가 가능하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라 PAD를 할 수있기에 법적으로 정신적 능력이 온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질병의 경우 판단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치매(예: 알츠하이머병)와 정신 질환은 어느 정도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a)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예: 치매, 말기 파킨슨병, 뇌종양/암, 뇌 전이가 있는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 신경과 전문의, 노인 전문의 또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결정 능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결과/의료 보고서를 다른 문서(PAD를 위한 공식 진단서 등)와 함께 디그니타스에 보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진행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여전히 온전하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당연히 PAS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b) 만성 우울증, 양극성 장애, 정신 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2006년 디그니타스가 진행한 재판에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 PAD가 엄격한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한국 환자는 환자의 전반적인 의학적 상황과 결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죽고자 하는 소망이 치료할 수 있는 고통으로 인한 것인지,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우울증)인지 또한 환자가 치료를 시도했지만 개선되지 았않고, 이에 대한 고통이 수년 동안 지속된 것인지, 정신 질환에 뿌리를 두고 죽고 싶은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장기간의 고통을 겪은 경우, 그리고 죽고자 하는 소망이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인지 등을 판단하여 PAD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의 환자는 PAD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까지는 뇌가 발달할 수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그니타스는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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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8일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지난 9월 18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500218 한국존엄사협회 헌법소원 입장문 소속: 한국존엄사협회장 성명: 최다혜 저는 여러 환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신 이명식 님은 제주도에 거주하시고, 휠체어에 3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온몸이 다 굳어지며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기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협회의 대부분의 환자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거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열 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야 하는 스위스행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30년 넘게 강직성 척수염을 앓아왔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산통과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견뎌내고 있지만, 내성이 생겨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고, 이러한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모호하기에 사망의 과정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삶을 스스로 끝낼 수 있지만, 오늘 하루 더 살아보는 것과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내 신체와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삶은 더욱 큰 절망이라고 합니다. 의사조력사망을 포함해서 모든 방식의 존엄사는 다른 대안이 없이 고통 속에서 사망의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완화의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여러 선택지를 늘리는 것은 생애말기케어라는 큰 틀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복지국가인 캐나다에서는 환자들에게 생애 말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처럼 연명의료중단을 통해서 결정한다거나, 인위적인 영양공급만을 중단한다거나, 더 초기 단계에 CPR 거부 의사를 밝힌다거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게 하는 조력사망이라는 형태의 존엄사도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력사망이라는 형태의 존엄사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싶은, 개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 그 방식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지를 고려조차 할수 없도록, 현행 형법에서 모든 형태의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것은 특정한 처지에 있는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야 하고 그 고통을 오롯이 견뎌내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이 크게 훼손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합니다.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림으로써 특정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환자가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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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 Gim
존엄사가 보편적인 복지가 되려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와 봅니다. 아직 별다른 유의미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국가의 복지는 전부 저출산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개개인의 삶의질 문제는 그저 개인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삶을 마감하고 싶은 고립된 인구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사회각층의 특권계층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저출산정책은 지극히 선별적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낳으면 돈준다, 비용절감 시켜준다, 대출해준다... 여러가지 상술만 느껴질 뿐입니다. 누구하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졸속행정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가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주먹구구식의 선별적복지만 생산해낼 뿐입니다. 어린시절의 교육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가정교육은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 같을 수가 없고 공교육인 초등학교부터 삶의 가치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교과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터 죽음을 항상 염두해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죽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유로라도 스스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존엄사는 나이제한도 없어야 하며 삶이 지나치게 고립되고 황폐화되기 전에 스스로 고통없고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법계정과 함께 자살 방조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존엄한 죽음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에 횡설수설 해봤습니다. 2024.08.22
경희 이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챗 GPT답변 디시인사이드에서
https://m.dcinside.com/board/euthanasia/361 개인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고려사항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1.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개인에게 안락사는 존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치와 연결됩니다. ### 2. **생명의 존엄성** 반면, 생명의 존엄성은 생명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사회적 경향을 촉진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생명 경시의 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3.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복잡한 문제로, 때로는 일시적인 우울감이나 절망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의 경우, 개인이 자율적으로 삶의 질을 고려하여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 4. **경제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질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 사회가 개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사회의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의 가치가 경제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 5. **사회적 책임** 사회는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6. **법적, 윤리적 고려** 안락사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은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안락사 결정이 남용되거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만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회가 개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dc official App 2024.08.07
승현 조
안락사는 인간을 자원이나 돈으로 보지 않으면 무제한정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모두 선택권 없이 세상에 강제로 내던져진 존재들인데 그들의 선택으로 고통없이 편히 무로 돌려보내는 안락사는 차선책이며 모든 인간이 출산을 하지 않아 고요한 평화를 스스로 가져오는것이 최선책이라 생각 합니다. 안락사 반대의 이유로 인권과 개인의 판단 오남용 이라면 출산을 하지 않으면 해결 되며 이미 존재 한다면 차선책인 안락사로 본인 스스로 편히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 누군가가 부추기고 눈치 라는것을 줘서 안락사를 강제로 선택 한다는 논리면 전 인류는 누군가에게 욕설, 폭력, 인신 공격을 1번이라도 당한 경험이 있고 그들의 논리대로 자살을 했을건데 이는 모순된 주장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야 의료 직종 기업이 수월히 작동하여 경제가 돌아가고 길거리 실업자, 노숙자, 독거노인, 선천 후천적 장애인이라도 이들이 존재하는 그 상태로도 소비와 경제의 순환이 일어나기에 그들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위선과 모순 가득찬 행동과 말뿐 국가 집단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출산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나치 독일에서 생활권을 확장하자며 레벤스라움 외친 자들과 별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로 세상에 존재당하고 당할 자들의 의사는 한번도 듣지도 물어볼수도 결정할수도 없는데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출산은 무제한적 합법이며 안락사가 금지가 되버린걸까... 왜 자살 방조죄를 신설하고(한국 한정) 막으려는 걸까 를 이 글을 보는 개개인이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2024.07.26
이경희
3일 남았어요. 7월 23일까지 안락사(조력존엄사) 국회 법안 의견등록 기간입니다. 찬성부탁드려요. (3)
7월 23일까지 안락사(조력존엄사) 국회 법안 의견등록 기간입니다. 찬성부탁드려요.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Y4V0U6C2B1Y0U9U0R5A5J7I3F7B4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요. 한존협 조회수를 봍때 최대 조회수가 1400명 이상으로 나온거 보니 단합하면 현재 반대수를 넘는 찬성이 될 수도 있겠어요. 뉴스란 [캐나다와 스위스의 안락사 제도] 작성일 2023-07-12 14:37 조회수 1465 회원수라 인정하더라도 좀 더 홍보 등으로 더 큰 단체로 성장해야 한국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여요. 화이팅! 2024.07.20
이상혁
2024년 국회에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주신 훌륭한 국회의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513823714 2024.07.18
김대수
한국에서 조력존엄사 안락사를 시행하는 절차 방법(GPT답변) (2)
한국에서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방안과 그에 따른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제도 마련**: - **입법 활동**: 국회에서 안락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계, 법조계, 윤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엄격한 기준 설정**: - **의학적 기준**: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기 환자이거나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등. - **환자의 의사 확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원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번의 상담과 심리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윤리적 절차 수립**: - **윤리위원회 설치**: 병원 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안락사 신청을 받은 후 해당 환자의 상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다수의 의사 확인**: 한 명의 의사뿐 아니라 여러 명의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해야 합니다. 4. **환자 및 가족 상담**: - **충분한 설명 및 상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안락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심리적 지원**: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락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5.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법적 문서 작성**: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후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안전 장치 마련**: 안락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제도의 운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락사를 고려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과 상의하여 가능한 최선의 통증 관리 및 완화 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안락사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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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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