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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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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 조력존엄사 관련 환불 오해에 대한 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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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해외 조력존엄사 기관과 관련하여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존엄사협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문제가 되었던 사례의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환불은 이미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게시글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 오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기관에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일반화된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오해는 바로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관인 페가소스(Pegasos)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한국 환자분들의 문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대응이 반복되는 등 업무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가소스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적 취지를 가진 단체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선택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이러한 단체의 취지와 활동을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균형 잡힌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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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정기 온라인 모임은 4월 23일 국회 세미나 일정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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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진행되는 정기 온라인 모임은 4월 23일 진행되는 국회 세미나로 대체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국회 출입시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프로그램은 국회 세미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202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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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국회 세미나 프로그램 안내_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및 김상욱 이주희 이해민 국회의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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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2026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1. 대주제 : “과학혁명과 인간생명” 2. 일 시 : 2026년 4월 23일(목) 13:30-18:00 3.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4. 공동주최 :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 김상욱 국회의원 / 이주희 국회의원 / 이해민 국회의원 5. 프로그램 및 일정 시간 세 부 내 용 개회식 13:30-14:10 [개 회 사] 방승주 회장(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환 영 사] 김상욱 국회의원 / 이주희 국회의원 / 이해민 국회의원 [기조발제] 낙태를 외면한 대한민국 발 제 : 최안나 원장(강릉의료원) 제1부 14:10-15:50 [주제 1] 바이오기술과 생명윤리 그리고 헌법 사 회 : 홍선기 교수(동국대학교) 발 제 : 엄주희 교수(건국대학교) 지정토론1 : 공진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지정토론2 : 강철 교수(연세대학교) [주제 2]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의 출현과 생명권 및 인간존엄 사 회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발 제 : 이영의 교수(동국대학교) 지정토론1: 김재인 교수(경희대학교) 지정토론2: 이희옥 박사(한양대학교) 15:50-16:10 휴식 제2부 16:10-17:50 [주제 3] 연명치료와 존엄사 그리고 생명권 사 회 : 이윤성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 제 : 최다혜 박사(한국존엄사협회) 지정토론1 : 남유하 작가(청강문화산업대학교) 지정토론2 : 박혜영 박사(국가인권위원회) [종합토론] 사회: 이문한 박사(김․장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위원) o 토론자 : 김선량 박사(서울시립대학교), 박지용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진응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o 참석자 전원 폐회식 17:50-18:00 [폐회사] 방승주 회장(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 202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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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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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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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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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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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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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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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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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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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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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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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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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참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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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ny |
N ▶️8: 16 | 고통스러운 몸에 갇힌 채 이어지는 생명 연장은 과연 행복일까? - 꼬꼬독#122 단식존엄사 --- 한가한 어피치님 🗨 카톡방원 제공 /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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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 | 고통스러운 몸에 갇힌 채 이어지는 생명 연장은 과연 행복일까? - 꼬꼬독#122 단식존엄사 --- 한가한 어피치님 🗨 카톡방원 제공 ㅡ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 🗨 카톡방원이 제공한 사진 초댓글 ↘️ https://youtu.be/lfcv58a3Wyw?si=f-Aatgy-G2xgaQH6 📷1 스크립트 ⬜동영상을 요약해 줘 🔷유투브 Ai Gemini 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은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났으나, 오히려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길어진 현실을 짚어보며 '웰다잉(Well-dying)'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책 『단식존엄사: 의사 딸이 동행한 엄마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늘어난 수명과 죽음의 질: 21세기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은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먹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1:15-1:42). 단식 존엄사의 배경: 저자인 재활의학과 의사 비류잉은 유전병으로 고통받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자, 나카무라 지니치 박사의 저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의사를 멀리하라』를 참고하여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3:37-4:39). 자연사 과정: 아사와 탈수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는 오히려 뇌의 호르몬 변화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4:43-5:17). 어머니는 점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방식을 따라 21일간의 단식 끝에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5:44-6:51).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병원에서의 의료사가 아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연사'(🫡합법)에 대해 터부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합니다(7:19-7:55).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현재를 더 겸손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저자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초댓글 https://open.kakao.com/o/gF7l3Scg 안락사 희망 위원회 #안락사 #존엄사 #적극적안락사 #해방 안락사가 구원 open.kakao.com 📷2 단식존엄사 합법 좋은 죽음 🍚🧱‘단식 존엄사' -정숙희 논설위원님 한국일보 기사중에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사는 집에서 단식 으로 삶을 끊으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ᆢ 혼자 사는 분 이라면ᆢ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ᆢ .하지만 배우자나ᆢ 또는 자녀들이 같이 산다면 그러한 집에서 음식을 끊어서 단식으로 사망 한다면ᆢ사망후ᆢ 경찰이 와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이 분명 있는데ᆢ 가족들이 방치하여 돌아가시게 했다ᆢ 하는 그런 죄를 끄집어낼지도 모릅니다 . 제일 좋은 것은 안락사입니다. .음식을 안 먹어서 돌아가시면. 뼈 만 남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마음의 상처가.클 것인데 ᆢ 그러한 죽음보다는 ᆢ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고통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락사제도. ᆢ 스위스 에서 많이 쓰고 있는그러한 안락사 약물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GjydQ5I2 From 스와니 | 08:15 |
| swany |
죽음을 선택할 권리ᆢ 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ᆢ -se699님 🍀☕ 안락사6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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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권리ᆢ 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ᆢ -se699님 🍀☕ 안락사69 ㅡ 초댓글 🫡 🇳🇱네덜란드 합법화 과정 등 ⬇️ https://naver.me/Fc6It2mn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naver.me 죽음을 선택할 권리ᆢ 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ᆢ 자살을 나쁜것ᆢ이랴고 여기는 가톨릭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안락사도 자살 이랴고 생각하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ᆢ 전 국민의 80 %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칼도 안락사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ᆢ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나날히 발전한 현대의학이 그러한 원인을 제공 했다고 생각 합니다ᆢ 발전한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나날히 늘어난 만큼ᆢ 그렇게 수명은 늘어 났지만 ᆢ그 삶의 시간이 끝날때 까지 모두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건 아닌것이 주요 원인이 되는겁니다ᆢ 수명은 늘어났지만ᆢ그 늘어난 여명의 상당기간을 온깟 질병을 안고 아픈 몸으로 고통 속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락사 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건 이 시대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 이랴고 생각 됩니다ᆢ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1990년과 199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안락사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곤ᆢ. 2002년 4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ᆢ 네덜란드 외에도 스위스ᆢ 벨기에ᆢ룩셈부르크ㅗ 스페인,ᆢ포르투갈ᆢ콜롬비아ᆢ, 캐나다 ᆢ등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ᆢ또한 . 미국 및 호주의 일부 주에서도 안락사는 합법입니다 안락사가 불법인 국가에 사는 사람이ᆢ 이들 나라를 찾아 안락사를 실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ᆢ .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는 철저한 조사를 거친 외국인에 한해 안락사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200여 명의 외국인이 디그니타스를 통해 안락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곤 있지만 신청자들은 루게릭병이나 말기 암 등 연명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환자들 입니다 이러한 안락사 시행국가들도ᆢ 아무냣 신청 한다고 안락사를 할수는 없곤 안락사 신청자를 엄격하게 판정합니다ᆢ .환자가 성인일 것ᆢ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상태 인 것을 확인되어야 하곤ᆢ 의사ᆢ또는 가족 등등ᆢ주변의 사람들부터 강압 없는 자발적인 환자본인의 요구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ᆢ 또한 그렇게 안락사 신청을 했지만 언제든지 자발적 으로 안락사 의사를 철회 하는것을 할수도 있습니다ᆢ 무엇보다ᆢ주변의 압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발적 본인생각 ᆢ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ᆢ안락사 반대론자 들은 사회적 압력에 안락사 당한다ᆢ하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안락사 반대 논리로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죠ᆢ 네덜란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ᆢ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에 한해 부모 동의 등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ᆢ 이러한 죽음의 자기결정권ᆢ 안락사 합법화는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치료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치료비와 고통을 감내하며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ᆢ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ᆢ 자살을 중죄로 보는 가톨릭 신자가ᆢ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포르투갈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안락사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ᆢ , 결국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ᆢ 또한ᆢ프랑스 정부도 안락사 합법화 법안 마련에 들어갔으며ᆢ 지금도 안락사가 불법인 일본에서도 ᆢ 지난 2020년 난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의사가 체포되면서 안락사 에 대한 논쟁을 여전히 일본국민들도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ᆢ 이에비해 한국은ᆢ 안락사 에 대한 논의조차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안락사 입법에 대한 입법 발의는 되어 있지만 ᆢ단 한 번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한 적이 없으며 ᆢ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조력 존엄사 법안도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번도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ᆢ . 이러듯 한국 국민들은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률은 80%가 넘어가지만ᆢ 국가에 적극적인 안락사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ᆢ 국가는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생명 존중 소리ᆢ또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생명 경시 풍족 우려 운운하는 그런 안락사 반대의 목소리에만 국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것이곤ᆢ 80% 넘게 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ᆢ 이렇게 안락사 논의를 방치하고 있으니ᆢ 한국은 1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을 계속 기록하고 있으며 ᆢ 특히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는 분들이.ᆢ 일반인 평균 자살률의 세 배나 넘어가는 파격적인 그런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오래 사는 것이 모든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ᆢ 수명은 늘어났지만. 아픈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ᆢ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니.ᆢ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분은ᆢ 원하는 때 ᆢ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안락사 제도 시행이ᆢ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시작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ᆢ 좋아요1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GhwPtos8 From 스와니 https://naver.me/GUTQGEzY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에도 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한 네이버앱 네이버앱 열기 naver.me '존엄하게' 죽을 권리란… 안락사 합법화, 어디까지 왔나 // 네덜란드동반안락사, 안락사합법국가 이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운동은 1973년부터 ‘편안한 죽음의 권리’를 요구하며 시작됐고, 2002년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를 합법화한 뒤로도 제한 완화와 자살방조(조력자살)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뉴시스+1 최근에는 12세 이하 아동 대상 확대 논의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살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 등으로 운동의 초점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동아일보+1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운동 핵심 이슈뉴시스+1 📷1 운동의 역사와 현재 방향 운동은 1973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연구보고서가 제기된 뒤 2002년 합법화로 이어졌습니다.한겨레 현재는 합법화된 틀 안에서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아동 대상 확대 등)과,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자살방조·불법 약물 유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병존합니다.동아일보+1 자살방조와 법원 판결 네덜란드 법원은 2022년 12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자살방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운동가들의 ‘삶을 언제 끝낼지 결정할 권리’ 주장에 대한 좌절로 이어졌습니다.뉴시스+1 운동가들은 이 판결을 기각하고 항소·추가 싸움을 예고하는 등, 자살방조를 합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이 되었을까? 📷3~9 참고(https://m.blog.naver.com/yedolife_/224176621880)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062747645 네덜란드 안락사법 (2001년 4월 제정) 개요 시술방법 의사가 투약: 안락사 신청자 97%가 선택하는 표준방법으로서, 의사가 정맥주사로 약물을 직... m.blog.naver.com 네덜란드 안락사법 (2001년 4월 제정) -안락사법제정 ㅡ 약 30쪽 링크 터치 ↪️ 포스트마 판결포함 1973년 - 법원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의사 게르트루이다 포스트마(Geertrudia Postma)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1주일의 징역형(유예)과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1971년 10월, 78세의 어머니에게 치사량의 몰핀으로 안락사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병세가 악화되자 죽여달라고 반복하여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지방법원에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동정의 물결이 일었고, 그녀의 고향 Noordwolde에서는 활동위원회가 발족되어 전국에서 수천 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Honnefer Volkszeitung. 1973년 8월 2일 목요일, 1/6.) 이 판결을 통해 의사가 안락사 시술을 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제안되었고, 1981년 로테르담 법원을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1) 환자는 정보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안락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2) 안락사 신청서는 환자의 상태 및 기타 가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잘 검토해야 함. 3) 안락사의 소망은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함. 4) 참을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함. 5) 동료와의 상담은 필수. 1973년 - Postma 박사의 재판에 관한 대중의 항의의 결과로 네덜란드 자발적 안락사 협회(NVVE)가 설립되어 포스트마 박사를 지원하고,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제정을 위해 일했습니다. 🔳 블로그 댓글 안락사법제정님🧭🫅🏻 저의 탐사에 의하면, 네덜란드 안락사법 제정은, 십자가를 지고 안락사법 제정을 추진한 엘스 보르스트 보건부장관 같은 순교성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간이나 보고 눈치나 보며 뒤로 자기 잇속을 챙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엄두도 못낼 일이라는 점이 참 비통합니다.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987525633 동아일보 - 네덜란드 안락사, 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존엄한 삶의 마지막”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역사는 의사 출신 전직 보건부 장관 엘스 보르스트가 흘린 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 m.blog.naver.com 글안에 있는 링크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28/132278461/2 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삶에 대한 의지 꺾어” 비난도 [품위 있는 죽음] “저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삶이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세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리스 하위징아 씨는 10년 이상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www.donga.com 🇳🇱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삶에 대한 의지 꺾어” 비난도 [품위 있는 죽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28/132278468/2 “존엄한 삶의 마지막”… 논란 속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마지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치매 환자처럼 몇 년간 더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안락사 지원단체인 네덜란드안락사협회(NVVE) 사무실에서 만난 마리아 흐레이프마 씨(65)는 2023년 4월 치매를 … www.donga.com 🇳🇱“존엄한 삶의 마지막”… 논란 속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 | 2026.04.24 |
| swany |
내어 맡기는 용기 -오은선 기자님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 / 🍀☕ 네이버 카페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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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맡기는 용기 -오은선 기자님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 ㅡ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 🫡 뭔가 오해한 듯해서 아래글 덧붙여요. ↘️ https://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10 내어 맡기는 용기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대만의 한 재활의학과 의사가 소뇌 실조증을 앓는 어머니의 임종 과정을 기록한 책을 읽었다. 저자는 어머니가 단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소개했는데,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 naver.me 🫡 의료행위가 서양~동양권~한국을 거치면서 오해가 쌓인 듯! 아래글 덧붙여요. https://naver.me/Gntjzm60 좋은 죽음 ‘단식 존엄사’ - 미주 한국일보 지난주 우리 집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열네 살이었지만 늘 잘 먹고 잘 놀았기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먹지 않고 물도 못 마시더니 일주일 만에 우리 곁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은 지금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한밤중에 달려간 동물 응급병원에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안락사를 지켜본 마지막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강아지는 주사를 놓자마자 즉시 숨이 멎었다. 생과 사의 전환이 그야말로 찰나였다. 눈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몸은 아직도 따뜻했지만, 그 아이의 고통은 한 순간에 끝... naver.me 📷단식존엄사 합법 https://naver.me/GXF0Ns8P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naver.me 책소개 우아한 엔딩 |서양은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위루관 수술x 자연사! /일ㆍ한 위루관 수술 연명치료 -🫡 ㅡ 우아한 엔딩 글이 아주 길어요. https://naver.me/G7Ny38m8 [제24556차] 50부터 준비하는 우아한 엔딩 / 동아엠앤비 (10.5 ~ 10.7) .................................................................................................... naver.me 서평단신청 모집글 (아수라님 21/10/5 오후 늦게)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할까?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한 에세이 ■ 책 소개 ■ 출판사 리뷰 중 7번째 단락 줄건너뜀 기준 저자는 취재를 통해 일본은 노인이 되면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북유럽에서는 침대 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놀란다. 🎯서구에서는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고령자에게 위루관 수술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죽게 해주는 일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자신만의 생사관이 명확한 서구와 생사관이 없어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일본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본인이 건강할 때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회복이 불가능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능할 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한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자신의 생각을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다. 존엄사 관련 협회 등에 가입하고‘리빙 윌’을 작성해두면 된다. ■ 책 속으로 ■ 차례 ■ 저자 소개 옮긴이_ 신찬 🫡 다행히 나(오은선 기자님)의 제안에 동의하여 잠시라도 콧줄을 제거하는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었다. 비위관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비위관 수술을 당연한 것으로 오해! 저도 그랬어요. 막상 닥치면 주위 시선이 무서워 용기내서 말 못 하고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하면 어쩌나 싶어요. 미리 당사자 의사를 묻고 저도 제 비위관 반대 의사를 평소에 말할래요.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pjYiuGn From 스와니 서구에서는 어떤지ᆢ몰라도 한국에서는 노인이 음식을 넘기지 못하면ᆢ 코로 튜브를 식도로 집어넣는 그러한 비류관 삽입이 당연한 치료의 한 과정으로 생각합니다.ᆢ 보호자들이 그거 너무 비인간적이다 하여. ᆢ 튜브를 넣지 못하게 하면 ᆢ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느냐 ᆢ하곤 퇴원하라고 합니다. ᆢ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병원의 방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ᆢ 한국의 병원 의사들은 환자를 더 살게 하려고 병원에서 코로 튜브를 집어넣고 그렇게 유동식을 부어 넣으며. 온갖 의료행위 로서 하루라도 환자를 더 살게 하는 것이ᆢ그들의 생명 존중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ᆢ 그러한 과정에서 환자가 당하는 고통은 무시되기 마련입니다ᆢ 어떤 분들은 집에서ᆢ 밥을 안 먹고 굶어서 삶을 끊으면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ᆢ .그렇게 굶어서.삶이 끝나면 그런 모습을 으로 지켜보는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이고.ᆢ 또한 ᆢ그렇게 하여 삶이 끝나게 되면 ᆢ 사망 진단서를 끊을 수 없습니다ᆢ . 경찰이 오고 경찰 공증위가 오고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노인을 방치하여 돌아가시게 했다 하는 유기치사 죄가 가족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ᆢ 유기 치사죄 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돌아가시게 했다ᆢ하는 식으로 몰고 가면 유기치사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부모이면 존속 유기치사죄 가. 적용되고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밥을 굶어서 자신의 삶을 끊고 싶다면 혼자 살고 있는 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집을 떠나서. ᆢ 다른 곳으로 가서 홀로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은 삶이 끝나는 시간ᆢ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고통스럽지 않게 삶이 끝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것을 전혀없고. 돌아가시고 나면 온갖 법의 잣대를 다 들이대며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ᆢ. 스위스에 가서 돌아가시는 분도 누구가 보호자가 따라갔다면 그 보호자는 한국의 법 데로 하자면 자살 방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 이러듯 한국의 법은. 그저 처벌 위주로.ᆢ 그렇게 온깟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ᆢ 제일 안전한 것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ᆢ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그렇게 바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살펴봐도 한국에서는. 안락사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인데 ᆢ 국가는 이러한 안락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pjYiuGn From 스와니 | 2026.04.23 |
| swany |
[1년 전 오늘] [KBS 더 보다] "존엄하게 죽고 싶다" -안락사법제정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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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KBS 더 보다] "존엄하게 죽고 싶다" -안락사법제정님🧭🫅🏻 ㅡ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260642880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842044793 헌법재판소는 속히 안락사 헌법소원심판에 착수하여 인용판결을 내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속히 조력존엄사 법률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라! 당신들은 무조건 미루고 보는 못된 버릇이 있나? #안락사 #조력사 #존엄사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232653&ref=A ▲ 사진을 클릭하십시오. 약25쪽 링크 터치 ↪️ 요약 [1년 전 오늘] [KBS 더 보다] "존엄하게 죽고 싶다" -안락사법제정님🧭🫅🏻 ㅡ KBS 뉴스(2월 26일)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명식/척수염 환자 남유하/고 조순복 씨 딸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호/ 찬반의견 등 📷댓글에 | 2026.04.22 |
| swany |
[허프생각] '죽음의 자기결정권' 우리도 논의할 때 된 것 아닌지, '좁은 문'이지만 꼭 열어야 할 문이기도 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 조장우 기자님 허프포스트 📰🗞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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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생각] '죽음의 자기결정권' 우리도 논의할 때 된 것 아닌지, '좁은 문'이지만 꼭 열어야 할 문이기도 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 조장우 기자님 허프포스트 📰🗞 ㅡ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 사람이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지 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죽을 지도 중요하다. 죽음도 스스로 결정 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ttps://naver.me/xnOPRdzh [허프 생각] '죽음의 자기결정권' 우리도 논의할 때 된 것 아닌지, '좁은 문'이지만 꼭 열어야 할 문이기도 하다 사람이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도 중요하다. 죽음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죽음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최근 우루과이에서 중남미 최초로 '입법'을 통해 안락사를 권리화한 것은 한국에 naver.me 약9쪽 📱 폰기준 링크 터치 ↪️ 📷 댓글에 제목과 기사 앞부분 글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삶 ᆢ 그 삶이 진정한 좋은 삶이 되려면 삶이 끝나는 시간 ᆢ죽음을 맞이하는 시간ᆢ 그 시간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ᆢ .이 시대는 오래 사는것 만이 무조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발전한 현대 의학 덕분에 ᆢ 사람들의 평균 수명 은 자꾸 길어지지만ᆢ 그 길어진 평균 수명ᆢ 모두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저귀 차고 병원에 수년씩 누워 있다가 가는 것이 그러한 고통흐런 삶의 끝 시간을 보내고 삶이 끝나야 그것이 생명존중이 되는 그런 삶은 아닐것입니다ᆢ 좋은 삶을 살아온 당신의 삶의 끝은 죽음의 자기 결정권으로 좋은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좋은 삶의 완성입니다. ᆢ .좋은 죽음의 제도 안락사ᆢ 조력 존엄사. 이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하루 빨리ᆢ 한국에서도 이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5xgKMUz5 From 스와니 | 2026.04.21 |
| swany |
🇨🇵佛누벨바그 거장들이 사랑한 여배우…나탈리 베이 77세로 별세 -진성훈 기자님 뉴스1 📰🗞 /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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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누벨바그 거장들이 사랑한 여배우…나탈리 베이 77세로 별세 -진성훈 기자님 뉴스1 📰🗞 ㅡ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 프랑수아 트뤼포·장 뤽 고다르 등 작품 다수 출연 https://naver.me/Gi0bd24H 📷댓글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프랑스 누벨바그 거장들의 작품에 다수 출연했던 프랑스 유명 여배우 나탈리 베이가 17일(현지시간) 7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프랑스 언론들과 영국 BBC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루이체 치매 진단을 앓다가 파리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1948년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자유분방한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 무용수로 경력을 시작한 후 배우로 전향했다. 르몽드에 따르면, 고인은 연극학교 졸업 직후인 1973년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의 걸작 '아메리카의 밤'에서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50년에 걸쳐 약 80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프랑스의 아카데미상에 해당하는 세자르상에서 네 차례나 연기상을 수상했다. 첫 세자르상은 1981년 장 뤽 고다르 감독의 블랙 코미디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인생'에서 조연으로 출연해 수상했다. '프랑스의 엘비스'로 불린 록 가수 조니 할리데이와 5년간 교제하며 딸 로라 스멧을 낳았으며, 스멧도 배우로 활동 중이다. 베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2년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어머니 역을 맡기도 했다. 연기 활동 외에도 프랑스 언론은 그녀가 기후변화 대응과 프랑스의 안락사 관련 법률 개혁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을 부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그녀는 우리가 사랑하고, 꿈꾸고, 함께 성장했던 배우였다"며 "그녀의 목소리, 미소, 그리고 우아함은 프랑수아 트뤼포부터 토니 마샬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십 년간 프랑스 영화계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애도했다. 진성훈 기자 (truth@news1.kr)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ᆢ 안락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ᆢ 물론 아직까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ᆢ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중 안락사를 원하는 분은 인근의 네덜란드 나 벨기에 같은 곳으로. 거주지로 옮겨서ᆢ 그곳에서 안락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소극적 안락사 랴고 부르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연명 치료법만.입법 되어 있고 적극적 안락사나ᆢ 의사 조력 존엄사 ᆢ 이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많은 노인들의 삶의 끝 시간은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ᆢ 나날이 늘어나는 요양보험들 ᆢ그 요양병원에 누워서 ᆢ 기저귀 차고. 음식을 넘기지 못하면 코줄까지 끼고 1년씩 ᆢ2년씩 ᆢ어떤 분은 5년도 넘게 그렇게 누워 있다가 삶이 끝납니다.ᆢ 그런 식의 고통스러운 삶의 끝 시간은ᆢ 거의 모든 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제도 의사조력존엄사 제도를 국가에서 아직 불법이라고 묶어놓으니. 수많은 의료비를 쓰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ᆢ 그렇게 삶의 시간이 끝납니다. 자신의 목숨의 주인은 본인인데 어떻게 본인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내려놓아야. 그게 종교단체들이 말하는 생명 존중의 죽음이라는 건지.ᆢ 또 의사 단체들이 말하는 생명 존중의 죽음이라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안락사 제도를 시작하여 ᆢ 당신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 ᆢ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제도가 생기면 한국의 자살률은 뚝 떨어질 것이고 삶의 끝의 시간이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고.ᆢ 행복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ᆢ 안락사ᆢ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시작되어야 할 좋은 죽음의 제도 입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GntUKJco From 스와니 | 202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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