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Lorem Ipsum? Lorem Ipsum is simply dummy text of the printing and typesetting industry. Lorem Ipsum has been the industry’s standard dummy text ever since the 1500s, when an unknown printer took a galley of type and scrambled …
“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제목 | 작성일 | ||
---|---|---|---|
koreartd |
[정기 온라인 모임 개최] 회원 여러분의 소통을 위한 정기 온라인 모임에 초대합니다. 9월 25일 오후 3시, 줌화상 미팅으로 참여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입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정기적인 온라인 모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모임은 협회의 활동과 소식을 공유하고, 회원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면서,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기 온라인 모임 안내] 첫 모임이 9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4시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화상 모임 (Zoom) Zoom 회의 참가주소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창에 복사 붙여넣기) https://us06web.zoom.us/j/89262242314?pwd=8gGsui4qrcjd8Bb3Ag4Mab4nPpDcV2.1 회의 ID: 892 6224 2314 암호: 075073 주기: 매월 4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정기 개최) - 때에따라 변동 가능, 변동 시 미리 공지 참여대상: 한국존엄사협회 회원 누구나 주요내용: 1. 모임 취지 소개, 협회 활동 보고 2. 존엄사 관련 국내외 동향 소개 3. 회원 자유토론 및 의견 나눔 참여와 연대의 힘을 보여주세요. 한국존엄사협회 드림 | 2025.09.11 |
koreartd |
[걷기 대회 참가신청] 2025년 11월 1일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참가신청 안내
|
11월 1일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가신청은 첨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기재된 이메일 또는 카카오계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파일 이메일에 @이가 빠져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보입니다. | 2025.08.14 |
koreartd |
[행사]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걷기_11월 1일 세계 죽을 권리의 날 기념
|
존엄사 입법, 환자에게 또하나의 선택지를 열게하는 것 의학의 발달은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때로는 고통 속에서 끝없는 연장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숨이 이어지는 것이 곧 고통의 연장이 되는 순간, 환자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존엄한 삶일까요? 의사조력사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은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를 돕고, 환자가 스스로 이를 사용해 생을 마무리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치료 방법이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심각한 고통이 계속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식과 판단 능력을 갖춘 환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과 의사조력사망 모두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존엄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인도적인 죽음의 방식으로, 모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존중하는 존엄사에 해당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 10개 주,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많은 나라들이 엄격한 조건 아래 의사조력사망(MAiD)을 제도화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2025년 관련 법안이 각각 하원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종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마무리하는 인격적 선택이라는 것을 국가가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임종기 대안 중 의사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연명의료중단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라는 말은 아직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선택’이 아니라,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진행 중이지만, 법이 없으면 환자와 가족은 계속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2022년과 2024년,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논의는 더딥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1일, 세계 죽을권리의 날(Wold Right to Die Day)을 맞아 순례길학교와 한국존엄사협회가 함께 존엄사 입법 촉구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걷기 행사를 주최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 걷기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존엄사 입법을 향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단체들이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환자의 마지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 입니다. 일시: 2025년 11월 1일(토) 오전 10시 코스: 국회의사당 → 대한의사협회 → 명동성당 → 조계사 → 헌법재판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길은 단지 걸음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한 걸음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이란 단순히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기 환자와 불치병 환자에게 남은 삶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연명의료중단, 완화의료, 그리고 의사조력사망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그중 어떤 길을 택할지는 오롯이 환자의 몫이어야 합니다. 11월 1일, 서로의 발걸음을 나누고, 환자의 마지막 선택권을 향한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 2025.08.11 |
News
최근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제목 | 작성일 | ||
---|---|---|---|
koreartd |
[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
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koreartd |
[협회 소식]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 행사를 위한 걷기 대회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
다가오는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을 맞아 한국존엄사협회는 순례길 학교와 함께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국회에서 출발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시위를 하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 순례길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조용주 변호사님과 협회 이사진이 미리 사전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전답사를 하면서도 피켓을 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걷기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참여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는 9월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5.07.07 |
koreartd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국내 정책 현황, 국외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 합법화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03.26 |
koreartd |
[책소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남유하 저 (말기암 환자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동행)
|
JTBC 다큐멘터리 [취리히 다이어리] 원작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기에,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존엄’을 바란 말기암 환자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동행 스위스 조력사망기관 디그니타스에서 생을 마감한 여덟 번째 한국인. 정확하고도 짧은 이 사실만으로는 故조순복 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남유하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고, 힘들 때 더 크게 웃었고, 암세포와 더불어 살고자 했으며, 고통을 끝낼 시기를 직접 결정한 뒤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본 용감한 사람.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긴 투병 끝에 마지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픈 몸으로 8770km를 날아 스위스로 향한 故조순복 님에 대한 기록이다. 동시에 그 선택을 딸로서 또 같은 인간으로서 지켜보고, 동행하고, 한국에 돌아와 그 존엄한 죽음 이후를 맞닥뜨린 소설가 남유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들, 어쩌면 함께할 수도 있었던 시간들은 삶의 소중함과 존엄한 죽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존재를 담담히 알린다. 그러므로 이 책은 죽음이 아닌, 존엄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완성된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1128474 | 2025.01.08 |
koreartd |
캐나다 의료조력사(MAID) 제4차 연례보고서
|
캐나다의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시행 제4차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요약 (2022년 데이터) 2022년 캐나다에서 보고된 MAID 조항은 13,241건으로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MAID 환자 수는 2021년 대비 31.2%의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매니토바와 유콘을 제외한 모든 주는 2022년에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출처를 고려할 때, 2016년 연방 MAID 법안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에서 보고된 총 의료 지원 사망 건수는 44,958명입니다. 2022년에는 남성(51.4%)이 여성(48.6%)보다 약간 더 많은 비율로 MAID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1년(남성 52.3%, 여성 47.7%), 2020년(남성 51.9%, 여성 48.1%), 2019년(남성 50.9%, 여성 49.1%)과 일치하는 결과다. 2022년 MAID가 제공될 당시 개인의 평균 연령은 77.0세였습니다. 이 평균 연령은 2019년(75.2세), 2020년(75.3세), 2021년(76.3세)의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성의 평균 연령은 77.9세인 반면, 남성은 76.1세였다. 암(63.0%)은 2022년 MAID 조항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기저 질환으로, 2021년 65.6%, 2020년 69.1%에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18.8%), 기타 질환(14.9%), 호흡기 질환(13.2%), 신경계 질환(12.6%) 순이다. 2022년 전체 MAID 지급 건수의 3.5%(463명)는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2.2%(223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인구집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저 질환은 신경학적(50.0%)이었고, 기타 질환(37.1%), 다발성 동반 질환(23.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는 2021년 결과와 유사합니다.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MAID를 받는 개인의 평균 연령은 73.1세로, 2021년의 70.1세보다 약간 높지만 2022년 모든 MAID 수혜자의 평균 연령인 77.0세보다는 낮습니다. MAID 수혜자의 대다수는 완화 치료 및 장애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22년 MAID 실무자들은 MAID 수혜자의 대다수(77.6%)가 완화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이전 3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완화의료를 받은 사람 중 49.9%가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2021년 보고된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완화의료를 받지 않은 MAID 수혜자(19.6%) 중 87.5%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22년 MAID를 받은 개인의 36.8%가 MAID 실무자에 의해 장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1년의 43.0%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89.5%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다. 완화 치료 서비스는 주요 암 환자에게 더 흔한 반면, 장애 지원 서비스는 신경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이 더 일반적으로 받았습니다. MAID 수혜자들의 고통의 본질 2022년 MAID를 요청하는 개인이 가장 많이 언급한 고통의 원인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86.3%)이었고, 일상 생활 활동 수행 능력의 상실(81.9%)과 통증 조절 부족 또는 통증 조절에 대한 우려(59.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2019년에서 2021년) 나타난 매우 유사한 경향을 계속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MAID를 요청하게 만드는 고통의 성격이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원본 첨부파일 참조 | 2025.01.02 |
koreartd |
헌법소원에 대한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의견서
|
2023년 12월 30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정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생명 경시 풍조 우려"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대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력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료윤리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도입하기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우선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료계, 종교계, 학계에 걸쳐 상당한 반대 의견이 표시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력존엄사를 입법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노력과 상충되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자의 가족 중 예외적으로 자살방조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도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자칫하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자살방조 명목의 살인을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돼야 한다"며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법무부와 동일하게 헌재가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하거나, 적법하더라도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부터 적용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등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규율하고 있다"며 "규율 대상도 소극적 연명의료의 중단일 뿐, 적극적 안락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력존엄사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의 일종"이라며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가 적극적 생명 단축 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가는 국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고, 그러한 책무가 죽음에 대한 선택권 보장 책무보다 우선한다"며 "국민여론조사나 단체 의견 수렴 결과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정책이나 의료돌봄체계 등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했다. 또한 "소극적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구 내용과 같이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 적극적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등 제도가 갓 도입되어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인 상황에서 조력존엄사가 도입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시행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인 이명식씨는 지난 2020년 하반신이 마비돼 회복·치료가 불가능한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 이씨는 조력존엄사 실행을 위해 스위스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다만, 스위스로 떠나기 위해선 이씨를 간병하고 있는 딸 이승희씨가 동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씨 부녀는 지난해 12월 연명치료결정법이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만 규정하고 조력존엄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자살방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52조 3항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올해 1월 이씨 부녀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같은 취지로 낸 두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 결정한 바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0_0002915118 | 2024.10.10 |
참여 게시판
제목 | 작성일 | ||
---|---|---|---|
swany |
N 🇮🇹이탈리아 사르데냐 임종법 승인(추가내용 없음) (1)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012560026 | 10:21 |
swany |
N [1년 전 오늘] 조력 안락사 존엄사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즉 찬성) -신공이산님 (1)
|
https://m.blog.naver.com/comlinker12/223556536182 ... 언급된 부작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면 첫째, 일부 취약한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나 가족의 압력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말기 환자+극심한 고통의 상태에서 환자들은 안락사를 거의 선택한다고 판단됩니다. 유튜브 댓글만 봐도 전부 찬성 일색입니다 (하단 영상 댓글 참조).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아서 반영해도 될듯 싶네요. 물론 조금의 부작용은 100프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조금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아무 정책도 시행을 하면 안되죠. 조금의 부작용도 없는 정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작용의 가능성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기 환자는 안락사를 안 해도 거의 얼마 못 가서 거의 사망합니다. 안락사를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 안락사하는 게 아니라 말기 환자+극심한 고통 조건하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료진의 고통에 대한 의학적 승인도 있어야 하고요.. 여기 가서 댓글 확인 좀 해보세요.. https://youtu.be/4OndqOYGwwo?si=lu7X1oGYSgZ6Fl8x 터치 유튜브 연결 댓글 3.7천 둘째, 의료진의 도덕적 갈등과 정신적 부담이 증가했으며, 이는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덕적 갈등이란 안락사가 합법화 되기전에 판단일 뿐입니다. 가령 동성동본 금혼도 그 제도가 폐지되기 전이나 폐지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도덕적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존 도덕 관념에 대한 자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한다고 도덕적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없죠... 안락사 합법화는 도덕의 변경을 의미하고 그런 도덕적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겁니다. 도덕 감정은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조력하는 의료진들은 고통 안 받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조력자살을 도와주는 의료진은 도덕적 갈등이 없는 의사들로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면 됩니다. 제가 의사라면 아주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력을 해줄 것 같네요.. 셋째, 삶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추상적인 생명경시나 생명존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사회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존엄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 생명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겨우 이어가게 하는 것이 생명존중인지 아니면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에 생명존중인지 개인의 선택에 맞기자는 것이 조력자살입니다. 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무엇이 생명존중인지는 유튜브 댓글을 봐도 명확하고 여론 조사를 해도 후자가 훨씬 많이 나올듯 합니다. 조력자살은 생(生)과 사(死 )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死)와 사(死)의 문제입니다, 말기 환자는 어째도 얼마 못 살고 거의 죽습니다. 서서히 온갖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겪으면 죽음을 맞이 할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덜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할것인지 선택의 문제일 뿐 입니다. | 07:24 |
swany |
(끝부분) 🇰🇷에서도 고통받는 환자들이 자신이 원한다면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1년 전 글] 🇨🇭스위스 디그니타스 -elias님: 외국인들에게도 안락사를 지원해주는 '병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1)
|
(끝부분) 대한민국에서도 고통받는 환자들이 자신이 원한다면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8A439F0C305679E064ECE7A7064E8B 청원 동의가 많아야 가능해요.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010839237 비용 추가로 링크글 바꾸었어요. | 2025.09.17 |
swany |
[1년 전 오늘] 플라이 온 더 월 제29회 부산 국제필름 Festival 2-11 October 2024 한국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님: 안락사 관련 (1)
|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존엄사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이 온 더 월' 상영 예정 10월 4, 5, 9일 부산 CGV센텀시티 작성일 2024-09-17 11:23 조회 1026 2024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존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이 온 더 월(A Fly on the Wall) 이 상영되기로 확정되었다. 이 영화는 실화를 촬영한 것으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인도인이 스위스에서 존엄사하는 여정을 담았다. ... | 2025.09.16 |
swany |
[신아연의 뷰스] 조력사는 찬성, 입법화는 반대?! -신아연님 (1)
|
... 이런 차제에 지난달 jtbc 방송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력사 입법화 찬반에 대해 방송 최초로 심층 보도를 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찬반 토론에 26명의 방청객이 함께했는데, 조력사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21, 반대 5로 응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조력사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11, 반대 15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조력사 자체는 찬성하지만 조력사 입법화는 반대합니다.” ‘한입에 두 소리’같은 이 말의 의미는 뭘까. 함의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점화는 되었지만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아니, 서둘러서는 안 된다.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8 | 2025.09.15 |
swany |
pd 수첩 존엄사 ▶️조회수가 199만 연락 방법이 없어요. 9/15 월 D-4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청원 (1)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008490503 | 2025.09.15 |
한국존엄사협회는 국내 최초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소속단체입니다
저희 협회는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 후원계좌
- 하나은행
- 170-910024-25704
- 한국존엄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