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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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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신년 정기총회 공고 2026년 1월 31일_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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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2026년 신년 정기총회 공고 아래와 같이 한국존엄사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제출: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위임장 작성하여 daisydahye@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1월 31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오피스텔 819호 안건 1. 2026년 사업계획 및 결산 2. 조직도 변경 (임원 임명 및 변경) 3. 유료 회원 전환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 4. 기타 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2일 한국존엄사협회장 최다혜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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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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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국존엄사협회는 다시 한 번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깊이 생각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 사회가 생애 말기 환자의 고통과 선택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국회와 시민사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11월 1일 ‘죽을 권리의 날’ 걷기대회까지— 이 모든 과정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향한 시민들의 연대와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환자와 가족, 의료인, 법조인, 시민 한 분 한 분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을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존엄사 논의는 죽음을 서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권리는 언젠가 제도가 되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택의 가능성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한국존엄사협회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사회적 합의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평안과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존엄한 삶과 마무리를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존엄사협회 드림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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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일 행사안내] 세계죽을권리의 날 기념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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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일 존엄사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직접 참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 캠페인을 통해 존엄사 제도화에 한발 더 다가갑시다.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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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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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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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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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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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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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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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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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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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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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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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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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참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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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ny |
N 유투브 등 | ▶️ | 🇩🇪독 원본 Ich klage an (1941) 나는 고발한다 🪧 | 🇺🇲영 유투브 🇰🇷한 스크립트(구글번역) / 📋댓글 10개 (") -준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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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등 | ▶️ | 🇩🇪독 원본 Ich klage an (1941) 나는 고발한다 🪧 | 🇺🇲영 유투브 🇰🇷한 스크립트(구글번역) / 📋댓글 10개 (") -준비🧭 ㅡ 안락사법제정님🧭 🔳블로그댓글 +📷 ↘️ 준비중 ▶️ 원본 1h51m21s 저는 고발합니다.Ich klage an (1941)-🇩🇪독일어음성 🇺🇲영어자막 -안락사법제정님🧭 제공 ㅡ 🇰🇷한국어로 스크립트를 정리!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59232839 링크 터치 ↪️ 16년 전 영상 ▶️2'5" ▶️📋댓글보니 주로 외국인 듯!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해요. 나찌나 영국 왕실, 일 731부대 등 ▶️ Jason DaSilva ▶️ https://youtu.be/K7BPwLTpmGU?si=FqjmMeEP1RXa7Dfn 📷 댓글에 댓글 10개 사진글 1️⃣ 2️⃣ 3️⃣ 4️⃣ 5️⃣ 6️⃣ 7️⃣ 8️⃣ 9️⃣ 🔟 https://naver.me/FgT3UbIC Ich klage an : 네이버 검색 'Ich klage an'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naver.me ⚛️AI 브리핑 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Ich klage an”는 독일어로 ‘나는 고발한다/나는 기소한다’라는 뜻이며, 검색 결과에서는 주로 1941년 영화 제목(🥀안락사(자살) 주제)이나 ‘J'accuse’(저는 고발합니다)라는 표현과 연결해 확인됩니다. 영화 1941: Ich klage an 85년 전 영화 1941년 작품으로, 🥀안락사(자살) 주제를 다룬 드라마(영화)로 소개됩니다. Wolfgang Liebeneiner가 감독을 맡았고, Tobis-Filmkunst GmbH가 제작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줄거리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그녀를 돕기 위해 안락사 약을 제공하는 남편(🧑🏻⚕️의사) 의 선택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다른 의미: ‘J'accuse – Ich klage an’ 에밀 졸라의 ‘J'accuse – Ich klage an’은 드레뷔스 사건을 폭로한 공개 서한으로, 프랑스 민주주의의 기초 문서로 언급됩니다. 음악🎼🎵/기타 ‘Ich klage an’은 Jerry Berkers의 곡 제목(Remastered) 으로도 사용됩니다. 🫡제 글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66132322 ▶️ 1h51m21s 저는 고발합니다.Ich klage an(저는 고발합니다) -🇩🇪독일어음성 🇺🇲영어자막 -안락사법제정님🧭 제공 https://naver.me/FY3oo3VW Ich klage an(1941) - 안락사를 주제로 한 매우 감동적인 독일 영화 *같은... m.blog.naver.com 🌱 영화 등 ▶️ 1h51m21s 저는 고발합니다.Ich klage an(저는 고발합니다) -🇩🇪독일어음성 🇺🇲영어자막 -안락사법제정님🧭 제공 ㅡ 한국어로 스크립트를 정리예정! 🔎 더보기 1941년 8월 29일 베를린의 라이히스타그에서 🌱초연된 🥀안락사를 주제로 한 장편 영화. 젊고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한나가 불치병(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해 점차 신체 기능을 잃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극심한 고통과 상실을 견딜 수 없다. 한나의 남편 토마스는 아내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녀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 약을 제공하는 🧑🏻⚕️의사입니다. 토마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에서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하며 감동적인 연설을 한다." 배심원 단은 토마스가 무죄임을 알게 되고 영화는 "환자의 고통을 소홀히하는 사회를 비난합니다!"라는 메시지로 끝납니다. 안락사법제정님🧭 🔳블로그댓글 +📷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아직도 히틀러가 사람들을 안락사시켰다는 거짓말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조만간 이 영화가 🇰🇷한글자막으로 배포되기를 바랍니다. | 12:38 |
| swany |
🥀안락사 주장자 릴레이 |1년 전 글 -🔆 | 어머니와의 마지막 동행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안락사)효(孝)의 화신(化身), 내 💟마음속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남유하 작가✒️와 🎤방송인 이금희 님이 함께하다!👭🏻 -안락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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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의 마지막 동행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효(孝)의 화신(化身), 내 마음속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남유하 작가✒️와 방송인 이금희 님이 함께하다! -안락사법제정님🧭 ㅡ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737973339 링크 터치 ↪️ 어머니와의 마지막 동행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효(孝)의 화신(化身), 내 마음속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남유하 작가와 방송인 이금희 님이 함께하다! 훌륭하신 어머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이미 마음속으로, 지금의, 그리고 미래의 자랑스러운 따님의 모... m.blog.naver.com 훌륭하신 어머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이미 마음속으로, 지금의, 그리고 미래의 자랑스러운 따님의 모습을 보시고 만족해하셨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겠다며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지 말고, 속히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음성에 경청하여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바랍니다. 📷 | 2026.01.25 |
| swany |
한국인의 해외 안락사 1년 전 글 -🔆 | '예정된 죽음'을 하루 앞둔 엄마가 말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전혼잎 기자님 한국일보 📰 🗞 | 카톡 등 반응글 🤔: 250만 대군 동원해 거들겠습니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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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해외 안락사 | 1년전 글 -🔆 | '예정된 죽음'을 하루 앞둔 엄마가 말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전혼잎 기자님 한국일보 📰 🗞 | 🤔: 250만 대군 동원해 거들겠습니다! 🫡: 💪 ㅡ 📚🙉페북 댓글 +📷 / 🗨카톡 4차원 생각 (무규칙)방 방원 반응들 +초댓글 ↘️ 말기암 엄마의 스위스 '의료조력사' 과정 동행한 딸 남유하 작가 산문집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존엄사법 제정 등 활동… "생명 경시 아닌 존중" ☠말기암👵🏻엄마의 🇨🇭스위스 '의료조력사' 과정 👭🏻동행한 딸 남유하 작가📝 존엄사법 ♟️제정 등 활동… ✨생명 경시 아닌 존중✨ 📚산문집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603 '예정된 죽음'을 하루 앞둔 엄마가 말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예정된 죽음'을 하루 앞둔 조순복(1944~2023)씨의 얘기다. 완치 판정을 받았던 유방암이 뼈로, 또 위장으로 전이되면서 온몸을 난도질하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던 그 n.news.naver.com 조씨의 딸이자 작가인 남유하가 엄마를 떠나보낸 과정을 담은 산문집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냈다. 인간 조순복과 그에 대한 애도를 담았다. 책은 애도에 그치지 않는다. 엄마의 죽음을 통해 한국에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의료조력사를 선택한 과정을 설명한다. 21일 만난 남 작가는 "생전 엄마에게 '책을 써도 되나'라고 물었더니 '써야 한다'고 답했다"며 "책이 읽히고, 기사에서 조순복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엄마가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죽음을 선택하는 엄마를 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남 작가에게 엄마는 늘 "가까운 친구이자 연인 같은 존재"였다. 소통이 서툰 딸을 '너는 특별한 아이라서 그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던 엄마였다. 그런 엄마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자기 죽음에 관해 '여러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딸은 그의 스위스행을 차마 말릴 수 없었다. 남 작가는 “쉽게 엄마의 선택을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 봐 너무 두려웠다”고 당시의 심정을 전했다. 딸의 혼란은 계속됐다. 남 작가는 영어로 모든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스위스 조력사망기관인 디그니타스의 절차를 대신 처리하며 “내가 ‘엄마 죽음의 선봉장이 되어 나팔을 부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었다”라고 털어놨다. 엄마를 사랑하기에 이른 이별을 감내하려는 딸의 모습은 남 작가의 동화 ‘뇌 엄마’(2021)에 담겨 있다. 동화에서 교통사고로 뇌만 남은 엄마가 자신을 보내달라 부탁하자 딸은 이렇게 결심한다. “쉽기는커녕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겠지만 언젠가 엄마를 보내 줄 거야. 엄마가 훨훨 날 수 있도록. 하늘 높이 날아가 바람의 냄새를 맡고 구름의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남 작가는 고통에서 벗어나 스위스에서 자유롭게 날고 싶다던 엄마의 소망대로 그의 유해를 현지 오솔길에 뿌렸다.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인 남 작가는 한국존엄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죽음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필요한 절차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고 했다. 의료조력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엄마와 가족들이 복잡한 사전 절차뿐 아니라 ‘그린라이트(조력사망 허가)’를 받고서도 스위스까지 8,770㎞의 길을 가야만 했다고 전했다. 남 작가는 “스위스에 갈 체력도 있어야 하고 또 너무 환자처럼 보이면 비행기에 태워주지 않는다”며 “사람이 자기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무게를 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작가는 또 “스위스에서 슬퍼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려니 정신이 없어서 막상 제대로 인사할 여유가 없더라”며 “한국에서 의료조력사가 가능했다면 마지막까지 엄마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에서는 척수염 진단을 받은 이명식씨가 2023년 12월 의료조력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조력존엄사법도 2022년 발의됐다. 그러나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가 2017년과 2018년에 각하됐고,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에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남 작가는 이에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가족이나 지인을 본다면 생명 경시가 아닌 ‘생명 존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톡 4차원 생각 (무규칙)방 방원 반응들 +초댓글 🤔: 250만 대군을 동원해 모래알님(저 🫡스와니)을 거들겠습니다! 🫡: 💪🏻 초댓글 https://open.kakao.com/o/gnHqZK9h 4차원 생각 (무규칙) 논의 공상 괴짜 심리 영양 뇌과학 프라이버시 sf 자기계발 친구 상상 독서 토론 ai 고민상담 글쓰기 open.kakao.com 🙉📚페북 댓글 +📷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 밤에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 일반인은 미련없이 죽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미련조차 포기한 것이 🥀안락사 희망자들의 마음이다. | 2026.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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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수필📝] 황혼의 반란 -백봉기 수필가님 전북일보 📰🗞 | 우리나라도 방문했던 🇨🇵프랑스 작가 ‘베르베르’가 쓴 <나무>란 소설에 「황혼의 반란」 이야기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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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백봉기 수필가님 전북일보 📰🗞 우리나라도 방문했던 🇨🇵프랑스 작가 ‘베르베르’가 쓴 <나무>란 소설에 「황혼의 반란」 이야기 있다.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57784139 [금요수필📝] 황혼의 반란 -백봉기 수필가님 전북일보 📰🗞 우리나라도 방문했던 🇨🇵프랑스 작가 ‘베르베르’가 쓴 <나무>란 소설에 「황혼의 반란」 이야... m.blog.naver.com [금요수필📝] 황혼의 반란 -백봉기 수필가님 전북일보 📰🗞 우리나라도 방문했던 🇨🇵프랑스 작가 ‘베르베르’가 쓴 <나무>란 소설에 「황혼의 반란」 이야기 있다. ▪️▪️▪️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안락사시킨 젊은이에게 “너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비교 https://naver.me/5kxGlkwg 링크 터치 ↪️ [금요수필] 황혼의 반란 21C는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노령화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으로 고령화사회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고령화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현안’ naver.me 21C는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노령화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으로 고령화사회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고령화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현안’ 중 고령화 문제는 시급하다.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한 데다, 저출산 확대와 노령 인구 증가로 연금, 의료비 등 노년 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 소외, 빈곤, 질병 등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나라다. 퇴직자들 대부분이 하릴없이 노년기를 보내며, 사회적 비용만 축내는 현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 이중고를 겪게 되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문했던 프랑스 작가 ‘베르베르’가 쓴 <나무>란 소설에 「황혼의 반란」 이야기 있다. 초고령 사회인 프랑스에선 노인 부양에 견디다 못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노인은 일도 안 하고 밥만 축낸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다. 📺TV에 출연한 학자들도 노인들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자가 증가한다며, 정치인들은 노인들에게 너무 쉽게 약을 처방해 준다고 비난한다. 이처럼 노인 문제가 적대시되면서, 식당에는 ‘70세 이상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걸리고, 80세 이상에는 약과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며, 100세 이후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한단다. 더 나아가 젊은이로 구성된 체포조가 생겨 노인들을 붙잡아 ‘휴식, 평화, 안락 센터’라는 기관에 감금하여 독극물 주사로 안락사를 시킨다.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순간 바로 이 센터의 직원들이 데려간다. 70대 ‘프레드 부부’는 자신을 잡으러 온 기관원의 버스를 훔쳐 타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버스에는 이미 잡혀 온 노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 노인들과 함께 산속에서 게릴라전을 펼쳤지만 결국 숲속에 바이러스를 뿌린 진압군에게 항복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안락사시킨 젊은이에게 “너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참으로 씁쓸한 결말이다. 소설 ‘황혼의 반란’을 그저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노환으로 지급되는 국가 비용이 전체 의료비의 30%를 넘어섰다. 언젠가는 국민건강보험이 바닥나 의료비 지급이 제한되고, 불치병 환자들에게 안락사가 허용될지 모른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은혜는 뒷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라마다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년 나이를 높이는가 하면 그들의 풍부한 경륜을 새로운 지식 창조와 생산 활동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한다. 문제는 ‘노인은 소비계층’,‘젊은이는 생산계층’이란 등식을 깨고, 노인을 미래 사회의 큰 가치로 삼는 관점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백봉기 수필가는 2010년 ‘한국산문’으로 등단하여 <여자가 밥을 살 때까지> 등 4권의 수필집을 발간했다. 전북문학상, 전북수필문학상, 온글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전북문인협회장, 전북문학관 관장으로 있다. 📷 | 2026.01.24 |
| swany |
[4도서 뉴스 등] 🥀조력사 합법화를 희망하며 | 🇨🇭스위스 안락사현장에 다녀 온후2/ 동국대 철학과 장 ** 학생의 7개 질문 -신아연 작가님🇨🇭 답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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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서 뉴스 등] 🥀조력사 합법화를 희망하며 | 🇨🇭스위스 안락사현장에 다녀 온후2/ 동국대 철학과 장 ** 학생의 7개 질문 -신아연 작가님🇨🇭 답변 📝 ㅡ 지금있는 <스위스 안락사...> 개정판 에서는 장** 학생의 7개 질문에 답했습니다. 1.조력 존력 존엄사법이 실행된다면 사회 적으로 어떤 파장이 생길지요. 2. '죽음에 대해 선택할 권리'와 생명 보존 의의무'중 어느 것이더중요한지요. 3. 종교적 가치관과 죽음에 관하여 https://m.blog.naver.com/timetosapyo/224155475022 링크 터치 ↪️ https://naver.me/FVSQG5Vz 글 안에 링크 터치 | 2026.01.22 |
| swany |
🌐해외 안락사 미시행국 | 🇨🇵프랑스 ✨🏛상원 앞에 선 🥀'조력사' 법안 🔮운명✨ 프랑스 하원, 25/5/27 '조력사(aide à mourir)' 법안 ♟통과 -김태완 기자님 월간조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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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안락사 미시행국 | 🇨🇵프랑스 ✨🏛상원 앞에 선 🥀'조력사' 법안 🔮운명✨ 프랑스 하원, 25/5/27 '조력사(aide à mourir)' 법안 ♟통과 -김태완 기자님 월간조선 📰🗞 ㅡ 🇨🇵프랑스 ✝️주교회의(CEF)가 지난 1월 15일 🏛상원 심의 직전에 "🥀안락사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프랑스 사회는 '좋은 죽음'과 '좋은 돌봄'의 경계선 위에 서게 됐다. 월간조선 https://naver.me/xhlGu50J 링크 터치 ↪️ 원문 보기 프랑스 상원 앞에 선 '조력사' 법안 운명 프랑스 상원 앞에 선 '조력사' 법안 운명 naver.me 📷 프랑스 주교회의(CEF)가 지난 1월 15일 상원 심의 직전에 "안락사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프랑스 사회는 '좋은 죽음'과 '좋은 돌봄'의 경계선 위에 서게 됐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이 2025년 5월 27일 '조력사(aide à mourir)' 법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킨 뒤, 상원은 1월 20일부터 생의 말기·조력사 법안을 둘러싼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의 운명은 의사에 의한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얼마나 넓게 허용하느냐, 혹은 '임종 임박' 등 엄격한 요건을 중심으로 대상을 좁혀 보수적으로 손질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CEF는 상원 심의 하루 전인 1월 19일 'DISONS NON(아니오라고 말합시다)' 구호가 적힌 서한 견본과 포스터를 전국 가톨릭 교회에 배포하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주교단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협하고, 모든 인간 생명에 요구되는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의사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선택지를 열기보다 완화의료 강화 등 인간적·의료적·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톨릭계는 이번 법안을 의료 현장의 윤리를 바꾸는 근본 전환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언론의 시선은 종교계 반발보다 상원이 법안을 '의료행위' 중심으로 얼마나 재구성할 것이냐에 쏠려 있다. <르몽드> 등은 상원 심의의 핵심을, 조문에서 '권리(droit)' 표현을 뒤로 빼고 '의료적 조력'·'생의 말기 의료' 쪽으로 무게를 옮기며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요약한다. '죽을 권리'라는 상징이 프랑스 사회의 가치 체계를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상원 다수파 안에서 뚜렷하다는 해석이다. 프랑스 주교회의(CEF)가 지난 1월 15일 상원 심의 직전에 "안락사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프랑스 사회는 '좋은 죽음'과 '좋은 돌봄'의 경계선 위에 서게 됐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이 2025년 5월 27일 '조력사(aide à mourir)' 법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킨 뒤, 상원은 1월 20일부터 생의 말기·조력사 법안을 둘러싼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의 운명은 의사에 의한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얼마나 넓게 허용하느냐, 혹은 '임종 임박' 등 엄격한 요건을 중심으로 대상을 좁혀 보수적으로 손질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CEF는 상원 심의 하루 전인 1월 19일 'DISONS NON(아니오라고 말합시다)' 구호가 적힌 서한 견본과 포스터를 전국 가톨릭 교회에 배포하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주교단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협하고, 모든 인간 생명에 요구되는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의사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선택지를 열기보다 완화의료 강화 등 인간적·의료적·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톨릭계는 이번 법안을 의료 현장의 윤리를 바꾸는 근본 전환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언론의 시선은 종교계 반발보다 상원이 법안을 '의료행위' 중심으로 얼마나 재구성할 것이냐에 쏠려 있다. <르몽드> 등은 상원 심의의 핵심을, 조문에서 '권리(droit)' 표현을 뒤로 빼고 '의료적 조력'·'생의 말기 의료' 쪽으로 무게를 옮기며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요약한다. '죽을 권리'라는 상징이 프랑스 사회의 가치 체계를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상원 다수파 안에서 뚜렷하다는 해석이다. 📷댓글에 '방해죄' 조항, 🫀🚫양심 거부 위협 논란🇨🇵 🎯논쟁의 핵심은 '방해죄(entrave)' 조항이다. 환자가 🥀조력사(援助死, assisted dying)를 받으려 할 때, 🏨병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막거나 "그만두라"고 위협·거짓말로 포기하게 하면 2년 징역 또는 4,500만원 💸벌금을 때린다는 규칙이다. 낙태를 막는 법과 유사하다. 주교단과 종교계 의료기관은 이 조항이 양심적 거부를 내세우는 병원·요양시설에 불이익으로 작용해, 취약한 환자에게 다른 선택지를 설명하거나 신앙에 따른 조언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의회 연구서비스(EPRS) 브리핑에 따르면 EU 회원국 가운데 의사가 직접 치사 행위를 하는 '능동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스페인 등이며,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처럼 의사의 직접 행위는 금지하면서 '조력자살'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유럽은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 각국의 의료윤리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제도가 갈라진 '모자이크'에 가깝다는 것이 유럽의회 분석이다. 프랑스의 선택은 제도 확산을 가늠하는 '정치적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핵심국인 프랑스가 상원까지 통과시켜 법제화할 경우, 다른 나라 정치권이 "프랑스도 했다"는 논리로 입법 명분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취약계층 압박 우려와 의료진 양심적 거부 논쟁은 제도 도입을 망설이는 국가들의 '경고 사례'로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상원 표결, 유럽 기준점 될까 프랑스 상원의 선택은 '허용 vs 불허' 이분법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허용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적·윤리적 조정 절차에 가깝다. 상원이 문턱을 높여 '임종 임박'과 중증 질환 중심의 좁은 모델로 정리할지, 하원안에 가까운 폭넓은 틀을 유지할지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의 '완화의료 강화' 노선과 '조력사 제도화' 노선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점을 찍게 된다. 주교단의 '돌봄의 의무' 주장이 상원 표결에서 정치적 제동으로 작동할지 이번 심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 202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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