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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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개최] 2024년 3월 8일 (금) 오후 3시 국회 본청 223호 (줌 화상 주소 첨부)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조력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감담회의실 - 주최: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 줌 동시 진행 최다혜이(가)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주제: Zoom meeting invitation - 최다혜님의 Zoom 회의 시간: 2024년 3월 8일 02:30 오후 서울 참가 Zoom 회의 https://us06web.zoom.us/j/89705128771?pwd=hJhNvxzcS55uMVSX78mOc2qW8aYtz7.1 회의 ID: 897 0512 8771 암호: 832588 모든 분들 다 참여 가능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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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예정]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7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 회원여러분 저희 협회는 12월 7일 목요일 1시 30분 부터 국회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력존엄사 법안이 국회 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가서 직접 우리 목소리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또는 협회로 전화주세요. 일시: 12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집결 감사합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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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2023년 11월 2일 세계 죽을 권리의 날 기념 네트워킹_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
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장 최다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 환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멀리있어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께서 한국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일에 앞장서는 장본인 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계죽을권리의 날 “World Right to Die Day”입니다. 2008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죽을권리연맹 컨퍼런스에서 처음 이 날을 지정하고 16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 같은 날 전 세계 58개의 협회들이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서 독자적인 기념행사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시듯,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 다양한 사회적 입법적 논의를 거쳐 2016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환자의 선택권을 하나 더 넓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1) 조력사망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되어 이를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멀리 스위스에 가지 않고 모국에서 편안한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생애말기케어라는 큰 틀에서 생애 말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론화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즉. 이 일은 바로 생애말기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기운명을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운명을 결정할 자유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를 이를 침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운명에 관한 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역을 하면 세계죽을권리의 날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생애 마지막 인권의 날’로 불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애 마지막 인권에 대해 의미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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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8일 국회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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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 헌법재판소 정식 재판으로 회부
헌법재판소가 2023년 12월 28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여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한 바 있지만, 요번 청구는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가 존엄사 관련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문제 심리와 관련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기관 사실 조회, 연구관 의견 검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이번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청구인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 공개변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은 사건의 헌법소원은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적으로 1~2년 소요된다.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62692?lfrom=kakao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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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개봉] 2024년 2월 7일 존엄사 다룬 영화 (나문희, 김영옥 주연) '소풍'
2024년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으로 회부된 것과 발맞춰 2월 7일 존엄사를 다룬 영화가 개봉됩니다. ‘소풍’은 절친이자 사돈 지간인 두 친구가 60년 만에 함께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나며 16살의 추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힐링 드라마. 나문희, 김영옥, 박근형이 출연한다. 오는 2월 7일 설 연휴 개봉. “촬영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커졌다. 이 작품이 현실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봤고 오늘 두번째 봤다. 처음 볼 때는 다른 연기, 배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작품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까이 가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진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작품에서는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내가 촬영을 할 때만 해도 연명치료에 대한 상황이 달랐다. 우리 영감의 경우에도 내가 연명치료 하는 게 싫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나문희는 “내가 일산에 사는데 보건소에서 백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그 병원도 입원도 하고 절차가 힘들었다, 그걸 못 하고 한 사람은 갔다. 영화가 현실과 다른 것은 그게 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문희의 남편 유윤식씨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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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문] 치매 및 정신질환에 대한 디그니타스 입장
질문: 치매 및 정신 질환에 대해 스위스에서 PAD(의사조력사망)이 가능합니까? 답변: PAD가 가능하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라 PAD를 할 수있기에 법적으로 정신적 능력이 온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질병의 경우 판단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치매(예: 알츠하이머병)와 정신 질환은 어느 정도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a)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예: 치매, 말기 파킨슨병, 뇌종양/암, 뇌 전이가 있는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 신경과 전문의, 노인 전문의 또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결정 능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결과/의료 보고서를 다른 문서(PAD를 위한 공식 진단서 등)와 함께 디그니타스에 보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진행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여전히 온전하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당연히 PAS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b) 만성 우울증, 양극성 장애, 정신 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2006년 디그니타스가 진행한 재판에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 PAD가 엄격한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한국 환자는 환자의 전반적인 의학적 상황과 결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죽고자 하는 소망이 치료할 수 있는 고통으로 인한 것인지,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우울증)인지 또한 환자가 치료를 시도했지만 개선되지 았않고, 이에 대한 고통이 수년 동안 지속된 것인지, 정신 질환에 뿌리를 두고 죽고 싶은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장기간의 고통을 겪은 경우, 그리고 죽고자 하는 소망이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인지 등을 판단하여 PAD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의 환자는 PAD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까지는 뇌가 발달할 수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그니타스는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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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8일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지난 9월 18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500218 한국존엄사협회 헌법소원 입장문 소속: 한국존엄사협회장 성명: 최다혜 저는 여러 환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신 이명식 님은 제주도에 거주하시고, 휠체어에 3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온몸이 다 굳어지며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기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협회의 대부분의 환자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거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열 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야 하는 스위스행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30년 넘게 강직성 척수염을 앓아왔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산통과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견뎌내고 있지만, 내성이 생겨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고, 이러한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모호하기에 사망의 과정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삶을 스스로 끝낼 수 있지만, 오늘 하루 더 살아보는 것과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내 신체와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삶은 더욱 큰 절망이라고 합니다. 의사조력사망을 포함해서 모든 방식의 존엄사는 다른 대안이 없이 고통 속에서 사망의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완화의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여러 선택지를 늘리는 것은 생애말기케어라는 큰 틀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복지국가인 캐나다에서는 환자들에게 생애 말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처럼 연명의료중단을 통해서 결정한다거나, 인위적인 영양공급만을 중단한다거나, 더 초기 단계에 CPR 거부 의사를 밝힌다거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게 하는 조력사망이라는 형태의 존엄사도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력사망이라는 형태의 존엄사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싶은, 개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 그 방식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지를 고려조차 할수 없도록, 현행 형법에서 모든 형태의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것은 특정한 처지에 있는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야 하고 그 고통을 오롯이 견뎌내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이 크게 훼손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합니다.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림으로써 특정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환자가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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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스위스의 안락사 제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안락사? 지난 영상에서 댓글에 어떤 사연을 소개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20대 대학생 청년이 거동 못하는 병든 아버지를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음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캐나다의 글로리아 테일러 역시 안락사가 합법화 되지 않아서 굶어서 죽을 결심을 했었는데요, 굶어 죽는 것이 오랜시간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또 견뎌야 해서 중단을 했을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결심을 하게되는 것은 안락사의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남용의 가능성이기 때문인데요, 안락사가 제도적으로 남용이 없이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착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결정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복지국가인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결심하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기에 안락사가 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안락사의 이유는 바로, 현대 의학으로는 줄일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줄여주는 것이지,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결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이미 다가온 죽음의 문앞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논의의 핵심이 다시 국가의 역할로 옮겨가는 지점입니다. 국가가 경제적인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했을때 비로소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을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비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배제할 때 진정으로 존엄한 죽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개인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내리는 판단이지, 경제적인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안락사가 남용의 가능성 없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뿐만 아니라 꼼꼼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기에 이런점을 염두하고 많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즘 화제의 드라마 쇼윈도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 송윤아씨의 남편, 설경구씨가 출연했던 퍼펙트맨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설경구씨는 그 영화에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변호사 였습니다. 주인공은 남을 삶을 2개월정도 남기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자신이 꼭 해보고 싶엇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마지막 남은 삶을 정리하는데요, 그 영화속 장면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로 사료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호흡기 부착등 모든 연명장치에 대해 거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치료 효과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됩니다.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설경구씨가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 하는 방식이 독특하기도 했고, 그 영화는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설경구씨와 조폭 조진웅씨 케미가 너무 잼있어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가의 경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의사조력사, 즉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의사조력사가 허용되는 조건이 매우 엄격한데요, 환자는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심각하고 치유불가능한 질병,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하며, 불가역적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견하능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는 환자가 어떤 외부의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자유롭게 요청한 것인지, 환자가 질병의 예후나 치료가능성과 결과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환자의 요청에 대하여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의료진 및 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의사조력사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른 독립된 의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캐나다가 의사조력사를 자국민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반면,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의사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스위스의 경우 지난번에도 의사조력사에 대해 말씀 드렸듯이, 의사는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만 내릴뿐, 마지막 순간까지 약물은 환자 스스로 복용하게 됩니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 실제 의사 두명의 추천에 따라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의사조력사라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치게 하고 있고, 죽음 외의 다른 대안이 있다는 충분한 상담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명확한지에 대해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캐나다와 스위스의 공통점은 안락사를 택하기 이전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이미 잘 정착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시스템이 이미 안락사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정착이 되어진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결심하기 이전에 죽음외에 다른 방도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이면에는 불필요한 자살을 예방하고, 위험한 자살을 예방하고, 다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삶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존엄사 또는 안락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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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이
[존엄사 논란] '적극적 안락사' 전도사 김현 변호사 | “삶의 마지막, 스스로 선택하도록”...|댓글 시위 등 (5)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2121 “자유 허용하되 엄격한 요건으로 규율 해야” “공익 침해 않는 선에서 개인적 권리 보호돼야” ▲신새아 앵커= 이어서 존엄사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상임대표로 계신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에서 꾸준히 존엄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해당 안건에 법인 설립 초기부터 무게를 두시고 활동해 오시게 된 계기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창)= 저희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2019년 10월에 설립됐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존엄사,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세금 감시를 3대 과제로 설정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번째 세미나를 2020년 7월에 ‘존엄사 입법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열었거든요. 계기는 2016년에 만들어진 ‘미 비포 유(Me Before You)’라는 영화가 있죠. 유명한 잘생긴 젊은 사업가가 주인공인데 전신마비를 겪게 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존엄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아주 감동적인 영화여서 다시 한번 존엄사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요. 평소에도 저는 죽음에 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활동해오고 있죠. ▲앵커= 관련된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존엄사 허용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청구 내용과 함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 대표변호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요. 심판 청구인은 이명식씨와 그의 따님입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입니다. 내용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2016년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름이 길죠. 이것을 ‘연명치료중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력 존엄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2016년 연명치료중단법은 오로지 연명 중단만 허용하는, 그야말로 식물인간과 같은 사람들만 스위치를 빼는 것을 허용할 뿐 적극적으로 살아있으나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력 존엄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부작위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형법 252조 2항은 다른 사람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죠. 예를 들어서 이명식씨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존엄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스위스에 가야합니다. 그럴 때 혼자 못가니까 보호자인 딸이 동행해야 하는데 따님이 같이 가는 순간 우리나라 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이 조항은 위법이다라는 주장, 총 2가지를 근거로 저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앵커=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안인데요. 청구인 이명식씨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고 호소하는 환자 본인이 맞는 거죠? ▲김현 대표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상태냐면 2020년 보라매병원에서 척수염 진단을 받고 하반신 마비, 그래서 모든 활동을 못할 뿐 아니라 계속 엄청난 통증을 겪고 있어요. 콘크리트로 누르는 고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배변을 할 수 없어서 따님이 하루에 3번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서 배변을 끄집어내야 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상상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 내 목숨인데 내가 결정해야 하는데 국가가 관여해서 하라마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또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자유도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따님은 행동의 자유,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를 돕고 싶은데 왜 국가가 못하게 하냐, 왜 그걸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냐 라고 해서 행복추구권 그리고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해서 청구를 한 겁니다. 이명식씨는 지금 전 세계 4군데 등록했거든요. 스위스 3곳, 호주에 1곳을 등록해놨어요. 이 나라들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디그니타스는 세계에서 제일 큰 조직인데 이미 이명식씨는 조력 존엄사의 요건에 충족했다, 언제든 오면 도와줄 수 있다는 편지까지 받은 상태에요. 이걸 조력 존엄사 허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제 때문에 못가고 있는 거예요. 디그니타스를 우리가 배울 게 많은데 이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에요. 말기 환자이거나 견딜 수 없는 장애,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영화 미 비포 유 주인공처럼 견딜 수 없는 장애가 있으면 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말기 환자에 너무 치중하고 있죠. ▲앵커= 저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세미나 참석했을 당시 이명식씨가 고통을 호소하던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간 판단 방향은 어땠으며, 이번 헌법소원은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김현 대표변호사= 2009년 김할 머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연명치료 중단은 가능하다. 다만 적극적으로 죽음을 하는 적극적 존엄사는 안 된다’고 했고요. 특히 어떤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다‘라고 해서 부정적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2017년, 2018년 모두 조력 존엄사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각하됐습니다. 놀랍게도 올해 1월 18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다고 해서 정식으로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냈고 법리에 해박하고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개변론 신청도 했거든요. 공개변론도 조만간 채택될 것이고 다른 결론이 나와서 조력 존엄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합니다. 의뢰인들이 찾아와서 ‘배우자가 식물인간인데 너무 오랜 기간 겪어서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앵커= 올해는 그간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같은 전향적인 판단이 나오게 된 헌재의 근거엔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현 대표변호사= 가장 큰 반대논리는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잃은 채 살아가는 데 과연 그들에게 생명권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함부로 생명을 뺏어선 안 된다는 공익을 위한 논리와 나 스스로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개인적 권리가 부딪힐 때 개인적 권리가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건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그 내용은 호스티스 입법에 이같은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호스피스법은 오로지 연명치료 중단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적극적인 조력 존엄사는 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안규백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 법안에서는 적극적인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핵심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조력 존엄사 심사위원회를 둔다, 둘째는 심사위원회가 판정해서 대상자가 될 경우 한 달 뒤 그 환자가 전담의사와 다른 전공의 2명에게 본인 의사로 신청한다, 셋째, 허용되면 존엄사가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이를 돕는 의사는 형법상 자살방조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는 관여자 모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앵커= 헌재 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업계 내 분위기는 어떤지요? ▲김현 대표변호사= 국민 여론의 80%는 꼭 임종 직전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환자라면 조력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법조계 인사들은 주위 의뢰인들에게 많은 의견 청취와 요청을 받고 있거든요. 같은 입장이에요. 환자들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주길 바라죠. 또 우리가 참고해야할 것이 선진국 입법례인데요. 미국은 1997년 오리건(Oregon)주에서 이미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22년도부터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최근에는 네덜란드 총리부부가 같이 존엄사를 하기로 했죠. 93세에. 오스트리아도 그런 법률이 있고요. 스위스는 자살 방조를 처벌하지 않아요. 단 이의적인 이유가 아닌 한해서요. 그래서 디그니타스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아울러 호주에서도 8개 중 3개주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0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조력 존엄사의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신중하게 도와줘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자살 방조를 처벌하던 독일 형법은 위헌이다라는 판례를 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독일 것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결정을 내는 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에서 존엄사 화두를 많이 던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현 대표변호사= 다양하고요. 저희는 사회 전반에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자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언론중재법 같이 과거에 언론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 같은 것들은 용감하게 저희가 성명을 내서 저항했고, 결국 좌초됐죠. 그렇게 잘못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의 흐름과 기본권 신장에 어긋나는 사회의 모든 움직임, 그것이 권력의 뜻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발언할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김현 대표변호사=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해외에 나가서 그야말로 어렵게, 스위스까지 가서 비용도 많이 내야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수면제를 과다복용 한다든가 강에 빠진다든가 심지어 너무 가난한데 가족이 병으로 고통스러우면 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처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라면 이러한 자유를 허용하되 다만 엄격한 요건으로 규율지어서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법제는 임종일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꼭 죽기 직전 아니라도 멀쩡한 상태일지라도 너무나 심한 고통스러울 때 미 비포 유 주인공처럼 자유를 줘라, 자유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앵커= 국내에도 지금은 존엄사법이 존재는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김현 대표변호사= 그렇죠.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2016년 법안은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주장은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하자,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입장인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이 있나요? ▲김현 대표변호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존엄사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아주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제3자로 하여금, 의사와 같은 제3자가 약을 투여하든가 주사를 놓든가 해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좀 더 빨리 사망하게 하는 것, 이것을 존엄사라고 정의했어요. 존엄사와 안락사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안락사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조극적 안락사가 있죠. 소극적 안락사는 식물인간인 경우에 단순 연명치료 중단을 안 하는 것, 적극적 안락사는 살아있지만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의 의지로 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행위죠. 그런데 차이점은 결국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의사 또는 제3자. 제3자의 도움을 허용하는 것이 적극적인 안락사의 필연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을 두 사람을 둬서 한 사람은 조력자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사건의 조력자는 30대 여성인데 직장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 간호를 위해서 24시간 수족과 같이 간병하고 있어요. 너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의심케 하는 상황까지 빠졌어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갖고 있고요. 그러던 찰나에 한국존엄사협회가 착한법만드는사람들에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 두 단체가 힘을 합해서 헌법소원을 해보자‘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희는 흔쾌히 수락해서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요건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침해가 최소한일 것. 침해 최소한이죠. 이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두 번째는 직접성. 형법조항이 직접 청구인을 괴롭히고 있느냐. 셋째는 현재성,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느냐. 이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어요. 그러니 헌재에서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네. 각계에서 전향적이고 다른 판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존엄사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2024.05.03
경희 이
국회존엄사청원 영상 쿠몽 5'8" | 댓글 슈카월드 안락사방송(5편중 두번째)(편집완결) (5)
https://youtu.be/OUTX-0ntumY?si=OV-rRg6FQOwrAzMV 2024.04.27
승현 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후 공개 되었습니다. (5)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CBB7A970896B3DE064B49691C1987F 저번 100명 찬성과 심사를 마쳐 5만명의 동의가 달성되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번엔 1달 안에 5만명이 되어야 하며 현재 102명이 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직접 들어가셔서 찬성을 누르시거나 본문과 댓글의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동의 부탁드립니다. 2024.04.17
경희 이
송중기 영화 로기완 ( 마리:안락사로 어머니를 잃은 상대여성) 일부
https://youtu.be/409NJAK8GtE?si=xfvehilvmf5-b4lb 영화 일부 https://nohji.com/m/5220 전체 줄거리 장소 벨기에 내용중에 로기완은 중국에서 공안으로부터 도망치다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고, 마리는 병으로 앓고 있던 어머니를 안락사●로 잃었다. 물론, 그 안락사는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거쳤기 때문에 반윤리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어머니를 잃은 건 큰 상처였다. 마리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방황했었다. 2024.04.15
승현 조
안락사, 조력사, 존엄사 청원 100명 추천 달성으로 검토 후 공개 예정 입니다. (1)
안락사, 조력사, 존엄사 청원이 100명 달성으로 검토가 되어 공개 되면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이 성립되고 지금 단계에서 실패하면 불수리 청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공개되면 해당 청원의 내용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지해 5만명이 되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4.04.13
승현 조
국회 청원에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 청원 글을 게시 했습니다. (9)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CBB7A970896B3DE064B49691C1987F 위 링크는 본인이 4월 5일 방금 작성한 글 입니다. 5월 5일 까지 기한이며 30일의 기한에 찬성이 100회가 넘으면 공개가 되고 공개 이후 30일의 기한에 5만을 넘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 됩니다. 적극적인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를 지지하신다면 위 링크를 복사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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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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