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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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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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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국존엄사협회는 다시 한 번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깊이 생각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 사회가 생애 말기 환자의 고통과 선택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국회와 시민사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11월 1일 ‘죽을 권리의 날’ 걷기대회까지— 이 모든 과정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향한 시민들의 연대와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환자와 가족, 의료인, 법조인, 시민 한 분 한 분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을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존엄사 논의는 죽음을 서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권리는 언젠가 제도가 되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택의 가능성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한국존엄사협회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사회적 합의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평안과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존엄한 삶과 마무리를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존엄사협회 드림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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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일 행사안내] 세계죽을권리의 날 기념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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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일 존엄사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직접 참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 캠페인을 통해 존엄사 제도화에 한발 더 다가갑시다.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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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기 온라인 모임] 11월 27일 (목) 오후 3:00 ~ 4:00 (약 1시간)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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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11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시간: 2025년 11월 27일 15:00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6527494762?pwd=uMptv0PYz0Vphvuim1PRuLw57GbOxd.1 회의 ID: 865 2749 4762 암호: 132451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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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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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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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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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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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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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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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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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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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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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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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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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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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ny |
N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말기암 아내 살해한 남편 사면시킨 🇮🇹이탈리아 -이상규 기자님 매일경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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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말기암 아내 살해한 남편 사면시킨 🇮🇹이탈리아 -이상규 기자님 매일경제 📰🗞 ㅡ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25022068 링크 터치 ↪️ 매일경제 📰🗞 https://naver.me/FINs8xk5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말기암 아내 살해한 남편 사면시킨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5(현지시간)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코 치오니( naver.me 요약 ⚛️AI 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 프랑코 치오니를 사면하면서 조력사 합법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치오니는 2021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배우자의 헌신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았다. ▪️그는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며 조력사 합법화를 촉구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조력사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레오14세 교황은 미국의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유감을 표명했다. 📷댓글에 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연합뉴스]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5(현지시간)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코 치오니(77)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1년 4월 자택에서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아내는 사망 당시 68세로 암세포가 폐에서 뇌로 전이된 상태였다. 지난해 법원은 치오니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 헌신과 인간적인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정상을 참작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판결했다. 치오니는 교도소를 나와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은 환자만의 것이 아니며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라며 “생의 마감, 그리고 간병인과 관련된 현대법은 먼저 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의회에 조력사 합법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환자의 연명 치료 거부는 202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가능해졌지만 조력사를 포함한 안락사는 대다수 주에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가톨릭 주간지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기독교 가정)는 “치오니의 사면 결정은 더 이상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 뿐”이라며 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레오14세 교황은 치오니가 석방된 다음 날인 23일 기자들과 만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 자살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벨기에와 캐나다 등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안락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 | 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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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떻게 안락사법 제정 추진자가 되었나? 선친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후, 존엄사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법제정을 위해 일하게 된, 한 대한민국 🧭남성의 이야기 🗣 -안락사법제정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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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떻게 안락사법 제정 추진자가 되었나? 선친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후, 존엄사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법제정을 위해 일하게 된, 한 대한민국 🧭남성의 이야기 -안락사법제정님🧭 🗣 ㅡ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23935249 링크 터치 ↪️ 조금 길지만 문장력으로 지루하지 않아요 🗣 나는 어떻게 안락사법 제정 추진자가 되었나? 선친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후, 존엄사법의 필요성을 ... m.blog.naver.com ▪️2009년 📺 다큐를 보고 🥀안락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헌소 각하 등 📷댓글로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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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주장자 릴레이 | 📚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걷는 변호사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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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주장자 릴레이 | 📚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걷는 변호사님 ㅡ 📷댓글로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링크 터치 ↪️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 m.blog.naver.com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왓츠인마이블로그 #2025블로그챌린지 |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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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안락사 합법화 초읽기 호쿨, “안전장치 마련되면 서명” -이진수 기자님 한국일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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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안락사 합법화 초읽기 호쿨, “안전장치 마련되면 서명” -이진수 기자님 한국일보 📰🗞 ㅡ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21777382 뉴욕주도 안락사 합법화 초읽기에 돌입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5월과 6월 뉴욕주하원과 주상원을 연이어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만 마련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기 환자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다만 의회가 환자 스스로가 선택한 안락사임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지사가 요구한 추가 안전장치는 ▲안락사 신청시 확인증인(의사)을 기존 2명 아닌 3명(마지막 증인은 정신과의사 혹은 심리학자)으로 증원하는 것과 ▲심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일 유예기간 제공 ▲기존 서면 요청서와 함께 구두요청 녹음 파일 제출 ▲뉴욕주민에게만 적용 등의 내용이다. 호쿨 주지사는 “주의회가 내년 1월, 올해 통과된 원안에 추가 안전장치 요구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 바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뉴욕주는 미국 내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된다. <이진수 기자> https://naver.me/G7C97SQC 뉴욕주 안락사 합법화 초읽기 호쿨, “안전장치 마련되면 서명” - 미주 한국일보 뉴욕주도 안락사 합법화 초읽기에 돌입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5월과 6월 뉴욕주하원과 주상원을 연이어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만 마련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기 환자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다만 의회가 환자 스스로가 선택한 안락사임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지사가 요구한 추가 안전장치는 ▲안락사 신청시... naver.me 미국 뉴욕 주 지도 📷 댓글에 https://m.blog.naver.com/01stm/222018681475 [해외문화탐방]미동부 뉴욕 주 (New York State) * 미국 뉴욕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 또한 공업도시이기도 하여 사실상의 수도라 해도 무방... m.blog.naver.com ⬆️ 미국 🇺🇲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2926371090 미국 안락사법(현재 12개 관할권 - 11개 주와 워싱턴 D.C. - 에서 안락사 가능) 개요 각 관할권의 안락사법 정보 https://compassionandchoices.org/states-where-medical-aid-in-dying-is... m.blog.naver.com 📷표 #왓츠인마이블로그 #2025블로그챌린지 | 2025.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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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상담 🗣 -현지용 기자님 교수신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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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상담 🗣 -현지용 기자님 교수신문 🌲🗞 ㅡ 이 책의 내용은 독창적이다. 인간 철학상담사가 주로 🤖로봇 내담자와 마주 앉아 상담을 진행하고, 그 대화를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구성하여 철학적인 분석과 통찰을 덧붙인다. https://naver.me/FGEJa1je 인공지능 상담 - 교수신문 이 책의 내용은 독창적이다. 인간 철학상담사가 주로 로봇 내담자와 마주 앉아 상담을 진행하고, 그 대화를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구성하여 철학적인 분석과 통찰을 덧붙인다. 얼핏 보면 짤막한 철학 또는 SF 소설... naver.me 이 책의 내용은 독창적이다. 인간 철학상담사가 주로 로봇 내담자와 마주 앉아 상담을 진행하고, 그 대화를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구성하여 철학적인 분석과 통찰을 덧붙인다. 얼핏 보면 짤막한 철학 또는 SF 소설 모음집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담 장면 하나하나에 철학적 탐구가 녹아 있는 철학상담 사례집이다. 저자는 가상의 장면과 대화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공감, 🥀안락사, 증강 기술에 의한 진화, 지능형 로봇의 존재론적·윤리학적 지위,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간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지능형 로봇은 이미 일상적인 화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그 활용 확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삶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이 책은 그 질문을 철학상담이라는 독특한 🔎렌즈로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현지용 기자 editor@kyosu.net 📷 댓글에 | 2025.12.24 |
| swany |
영화 등 🆓쿠플 | [김유태 기자님의 ‘▶️영화와 📚소설 사이’]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룸 넥스트 도어> vs 시그리드 누네즈 소설 <어떻게 지내요> - 매일경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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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쿠플 | [김유태 기자님의 ‘▶️영화와 📚소설 사이’]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룸 넥스트 도어> vs 시그리드 누네즈 소설 <어떻게 지내요> - 매일경제 📰🗞 ㅡ [김유태 ✍🏻기자의 ‘영화와 소설 사이’]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룸 넥스트 도어> vs 시그리드 누네즈 소설 <어떻게 지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삶과 죽음 📷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이탈리아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으로, 시그리드 누네즈 소설 <어떻게 지내요>를 원작 삼은 작품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말기암 환자 친구로부터 “내가 죽을 때, 옆 방에 있어만 달라”는 기이한 요청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소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안락사’를 전면화한 걸작이지요.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일의 윤리성을 되짚으면서 타인의 고통에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동참하고 또 연루될 수 있는가를, 아울러 동참과 연루의 자격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영화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극도의 고통을 겪더라도 죽음만큼은 선택이 불허되는 오늘날, 난제인 안락사를 첨예하게 다룬 이 작품은 전 세계 소수 영화팬들의 극렬한 지지를 얻었고, 외신에 따르면 이 영화가 2024년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첫 상영됐을 때 18분의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을 만큼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https://naver.me/5jB4T0sX 원본 링크 터치 ↪️ [김유태 기자의 ‘영화와 소설 사이’]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룸 넥스트 도어> vs 시그리드 누네즈 소설 <어떻게 지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삶과 죽음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이탈리아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으로, 시그리드 누네즈 소설 <어떻게 지내요>를 원작 삼은 작품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말기 naver.me 미국 현대문학의 대표 소설가인 시그리드 누네즈의 소설과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소설 <어떻게 지내요>와 영화 <룸 넥스트 도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화 속 주인공은 작가 잉그리드입니다(소설 속 화자는 익명). 잉그리드는 오랫동안 친밀했지만 지난 몇 년간 연락이 뜸했던 친구 마사가 암에 걸려 맨해튼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잉그리드는 마사의 병실을 찾고, 둘은 반갑게 재회합니다. 뉴욕타임스 종군기자로 일했던 마사는 전장(戰場)의 죽음에 친숙했지만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선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삶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사는 고독한 삶을 살아 왔습니다. 베트남전쟁 참전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괴로워하는 남자친구(아이의 친부)가 떠나자 혼자 힘으로 딸을 양육했고, 그러나 어렵게 키운 딸과의 관계도 악화돼 가족에게 의지할 처지도 못 됩니다. 몸 안의 통증,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가 마사의 내면을 괴롭힙니다. 마사는 결심합니다. 스스로 이 고통을 끝내버리기로요. 마사는 잉그리드에게 요청합니다. “다크웹을 통해 안락사 💊약을 비밀리에 구했으니 날 도와달라. 곧 삶을 마감할 것이니 날 설득하진 말라. 이 선택은 비가역적이다. 단, 내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나의 🚪‘옆방’에만 있어 달라.”잉그리드는 ‘왜 하필 나인가?’ 하는 생각에 요청을 거부하다가 결국 마사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둘은 에어비앤비에서 마사가 예약한 한적한 숙소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은 마사의 삶의 종착지이기도 했습니다.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마사가 과연 어느 순간에 삶을 종결시킬지를 잉그리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사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삶을 끝내려 합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바로 지금’이란 판단이 서면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사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던 잉그리드가 잠시 외출했을 때 마사는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소파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원본보기 이 작품은 이처럼, 삶이라는 공간과 인접한 죽음에 대해 사유합니다. <룸 넥스트 도어(The Room Next Door)>란 제목은 ‘옆방’이란 뜻이 될 텐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죽어가는 자와 살아 있는 자의 경계가 분절되지만, 생사의 거리는 상상보다 가까웠음을 상기시킵니다. “잘 지내?”라는 말 대신 영화의 경우 ‘간접적인 죽음’에 관한 주제가 강화됐지만 소설은 죽음 대신 ‘타인의 고통’을 더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우선 소설의 제목부터 다릅니다. 이 작품의 영어 제목은 이고 소설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고 썼을 떼 시몬 베유는 자신의 모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그 위대한 질문이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Quel est ton Tourment)?”(122쪽) 즉, 우리말로는 ‘어떻게 지내요’라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영어로는 “무엇을 ‘겪고’ 있나요”이고, 작가 시그리드 누네즈는 저 의미를 확장한 프랑스어로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를 선택했습니다. 마사는 죽음을 앞둔 인물로 그에게 극단적인 시련을 주는 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죽음까지 수용할 만큼 이 고통을 끝내겠다는 것이었지요. 시그리드 누네즈가 선택한 영어 제목은 상대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루는 질문이면서, 그 고통을 세심하게 ‘존중’하는 방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지내?” 혹은 “너 괜찮아?”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상대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안부를 묻는 말이 바로 ‘What Are You Going Through’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함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지요. 잉그리드가 죽음을 결단한 마사와 생의 마지막 시간을 공유하고 결국 마사의 곁에 머물며 마사를 떠나보는 것처럼, 인간은 불가해한 고통일지라도 그저 그의 곁에 머물러줌으로써 모든 위안을 다하는 존재임을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질병의 신화 타인의 고통이란 시선을 유지하면서 영화의 내부로 들어가보면, 소설엔 등장하지 않는 중요한 상징적 장치가 있습니다. 영화에 총 세 번 등장하는, 미국 사상사이자 철학자인 수전 손택의 저서들입니다. 잉그리드가 찾아간 마사의 병실에, 마사가 죽기 위해 찾은 에어비앤비 침실에 수전 손택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수전 손택은 소설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인데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왜 수전 손택의 책을 영화 곳곳에 숨겨뒀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영화 <룸 넥스트 도어> 속 사유의 저변을 이루는 기원이, 너무나 분명하게도 수전 손택의 책에 기반하기 때문일 겁니다. 영화에 배치된 수전 손택의 책들은, 영화에 자세하지 않더라도, 수전 손택의 명저 <타인의 고통>과 <은유로서의 질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책은 수전 손택의 사상이 집약된 대표작이며 영화 속 마사의 발언이 수전 손택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수전 손택의 명저 <은유로서의 질병>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질병은 하나의 은유가 돼선 안 되며, 질병은 질병일 뿐이다.” 마사가 잉그리드에게 말하는 바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이 병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웅 서사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나 봐. 생존자는 영웅이다. 어린아이라면 슈퍼 영웅이고. 그저 할 일을 하는 의사들까지도 영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왜 암이 한 사람의 패기를 판단하는 일종의 시험이 되어야 하는 거지? (중략) 암을 선물이자 정신적 성숙의 기회,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질을 발달시킬 기회로 생각해라. 최고의 자아에 이르는 여정의 한 단계로 생각해라. 진짜라니까. 그런 헛소리를 들으며 죽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132~133쪽) 수전 손택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질병은 신비로운 이미지로 변질됐습니다. 병은 심리적인 결함이자 운명적인 저주이기에 그에 맞서는 강인함이 환자에게 요구됐다는 설명이었지요. 환자는 질병과 ‘맞서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이고, 이런 은유엔 주로 전쟁에서 사용된 수사가 동원됐습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질병의 패자이고, 싸워서 이기면 승자가 되는 은유의 구조가 인간의 존엄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음을 수전 손택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담론 이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진실은, 질병은 그저 질병일 뿐이고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낭만화’를 경계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에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윤리적인 문제인데,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이미지로 소비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마비시킨다고 말이지요. 타자의 고통은 한 개인이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인데, 우리는 ‘본다’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고통을 둔감하게 ‘시청’하기까지 합니다. 극중 마사가 잉그리드에게 원하는 바는 바로 위 두 권의 책에서 언급된 바와 동일합니다. 질병은 질병일 뿐이며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는 일은 언제나 실패하므로 그저 인간은 타인의 고통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이지요.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타인의 삶에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인의 고통을 소비해선 안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형성합니다. 소설 <어떻게 지내요>에서도 그러했듯이 고통은 들여다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요히 망자의 곁에 머물러주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김유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83호 (2025년 12월) 기사입니다] https://naver.me/5jB4T0sX [김유태 기자의 ‘영화와 소설 사이’]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룸 넥스트 도어> vs 시그리드 누네즈 소설 <어떻게 지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삶과 죽음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이탈리아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으로, 시그리드 누네즈 소설 <어떻게 지내요>를 원작 삼은 작품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말기 naver.me 📷쿠플 댓글에 이하 같아요. 감상평 📷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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