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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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기 온라인 모임] 2026년 2월 26일 (목) 오후 3:00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2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캐나다 조력사망 최근 통계] 시간: 2026년 2월 26일(목) 15:00 (약 1시간)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6101083735?pwd=E6MRPBbi2buWRzb96aNLTuhbN8jHFz.1 회의 ID: 861 0108 3735 암호: 290522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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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회비에 관한 안내] Q & A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명예회장 및 고문: 30만원 이사 및 감사: 20만원 일반회원: 월 1만원 / 연 12만원 정회원: 연 20만원 한국존엄사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은 생애 마지막 권리를 위한 입법과 인식 개선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 회원가입 계좌: 하나은행 170-910024-25704 (예금주: 한국존엄사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회비 입금 확인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유료회원 (의결권 행사,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온라인 강연 참석) 일반 회원: 월 1만원,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정회원: 연간 20만원, 참여게시판 글 작성, 뉴스란 허용, 온라인 책자 송부, 의결권 행사 회비 안내사항 및 Q&A Q 회비 가입비의 납부, 사용 및 감사 A 회비 및 가입비의 안내는 홍보이사, 집행은 회장의 명에 따라 재무이사, 회계감사는 감사가 맡습니다. Q 회비와 가입비는 내야 하나요? A 창립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 창립 이후 회원은 가입비만 내시면 회원이 됩니다. Q 기타 회비에 대한 회장의 생각 A 회장은 한국존엄사협회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적을 쌓고 준비하겠습니다. A 회장은 한국존엄사협회를 공익을 위해 운영하며 활동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낸 가입비와 임원회비는 회원의 활동으로 회원들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의 후원과 응원을 바랍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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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026년 1월 31일 정기총회
일 시: 2026. 1. 31.(토) 15:00-17:00 장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오피스텔 819호 1. 회원총수: 561명 2. 출석회원(위임인원 포함): 10명 최다혜, 김형성, 임정원, 조은희, 박성원 (위임) 현용선, 조희식, 박정영, 허준영, 정형근 3. 회의안건 제1호 2026년 사업계획 및 결산 제2호 조직도 변경 제3호 유료 회원 전환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 제4호 기타논의 4. 결론 이상없음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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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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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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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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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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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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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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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y
N 🧱⛏️·🪨🥚·반박글 🔱 | ‘괜찮은 선택지’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 [안락사 A to Z] ......조력사님🔱(헌법소원 이명식씨) |🥀안락사 주장자 릴레이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 (2)
🧱⛏️·🪨🥚·반박글 🔱 | ‘괜찮은 선택지’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 [안락사 A to Z] ......조력사님🔱(헌법소원 이명식씨) |🥀안락사 주장자 릴레이 | ㅡ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 우리 모두 무수한 🥚🥚🥚계란이 되어 🪨바윗돌을 깨어요. ​ 아래에 의료인류학자 송병기 님글 ⬇️ ​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첫번째 이야기 '괜찮은 선택지'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 2~4 찾다가 2~4편은 안 보이고요. 대신에 🔍검색된 글! ​ ​ https://m.blog.naver.com/show201401/224115980643 ‘괜찮은 선택지’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 [안락사 A to Z] ...... 의료인류학자 송병기 님이 2025, 12, 12.. 시사in 에 " 괜찮은 선택지 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안락... m.blog.naver.com ​ 의료인류학자 송병기 님이 2025, 12, 12.. 시사in 에 " 괜찮은 선택지 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안락사A to Z]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 ​ ​ ​ ​ 내용을 세밀히 들여다보니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안락사에 대한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 ​ ​ 그러나 사실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돌봄" 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작성한 것 같다. ​ ​ ​ ​ ​ 나만의 생각일지 모르나 하여튼 그 하나 하나를 보면 최종적인 "돌봄'이라는 것에 💡귀착되도록 글을 이끌어 갔다고 생각이 된다. ​ ​ ​ ​ ​ 그 글에 대해서 나는 이런 댓글을 달았다. ​ ​ ​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마치 극심한 통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들 생각을 한다. 돌봄, 호스피스 , 등으로 말이다. 그것이 과연 극심한 통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극심한 통증으로 오래동안 고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고문을 지속 시킬 것이 아니라 그 고문을 끊어주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의무라고 본다. 돌봄, 호스피스라는 이름으로 고문을 지속 시키려 하지 말자. 극심한 통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 ​ ​ ​ ​ ​ 나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안락사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들로 차있다. ​ ​ ​ 글쓴이의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은 🔦전부 안락사에 대한 제도화를 외쳤다고 할 수 있다. ​ ​ ​ ​ ​ 그건 그렇고 나는 이 글에 대해 속이 답답하기만 하다. ​ ​ ​ 그것은 내가 글을 잘 쓰지 못하다보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체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다. ​ ​ ​ ​ ​ 분명, 이글은 돌봄 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 최종적인 돌봄으로 이끌기 위해 나에 대한 것을 은근히 돌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나의 표현 글을 작성하는 것에 내가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 ​ ​ ​ ​ 내가 왜 답답함을 느끼는지 하나 하나 보도록 하자. ​ ​ ​ ​ ​ 이 책(?글)을 보면 ​ ​ ​ "다음으로 우리는 A씨 건강상태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A씨가 느끼는 통증은 분명했지만, 발병 5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그 통증의 정도는 이전보다 강하지 않았다. 급성에서 만성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다. 현재 그의 통증에 기여하고 있는 요소는 척수염보다는 오히려 침상 및 휠체어 생활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 ​ ​ "우리는 A씨가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며 시도해볼 수 있는 재활운동·치료를 떠올렸다. 그것이 A씨의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 ​ ​ "무엇보다 우리는 A씨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돌봄에 대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A씨는 진통제 처방과 소변줄 교체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병원을 방문하지만, 의사와 별다른 대화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A씨는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통증을 조절하고 있었다. 병원 외 외출은 없었고, 지인을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경기도에 살던 30대 후반의 딸은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와서 아버지를 온종일 돌보고 있었다.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연계로 인해 그들의 삶은 더욱 취약해졌다" ​ ​ ​ ​ ​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 ​ ​ ​ ​ ​ "현재 그의 통증에 기여하고 있는 요소는 척수염 보다는 오리혀 침상 및 휠체어 생활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라고 하였는데, ​ ​ ​ 그렇다면 모든 척수 손상 장애인들의 극심한 통증이 척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침상 및 휠체어 생활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라는 것이 된다. ​ ​ ​ ​ ​ 과연 그럴까? ​ ​ ​ 나는 척수염으로 처음부터 엄청난 프레스로 허벅지는 누르는 엄청난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 통증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 ​ ​ ​ ​ 그리고 다른 척수 손상 환자, 특히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도 또한 나와 같은 처음부터 통증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아픔을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다고 하였다. ​ ​ ​ 그와 동시에 조력사, 안락사가 제도화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 ​ ​ ​ ​ 그렇다면 척수 손상 환자들의 통증은 처음부터 척수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통증이 시작이 된 것이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 ​ 그런데 🧱이 글에는 "침상 및 휠체어 생활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 ​ ​ ​ ​ ⛏️과연 척수 손상 장애인들의 통증에 대해 알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 ​ ​ 모르다보니 그렇게 쓸 수도 있다. ​ ​ ​ ​ ​ 그런데 그 다음의 글을 보면 ​ ​ ​ "우리는 A씨가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며 시도해볼 수 있는 재활운동·치료를 떠올렸다. 그것이 A씨의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 ​ ​ "우리는 A씨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 돌봄에 대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음에 주목했다.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연계로 인해 그들의 삶은 더욱 취약해졌다" ​ ​ ​ 라고 하였다. ​ ​ ​ ​ ​ 이 부분은 돌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말이다. ​ ​ ​ 의료서비스라는 돌봄 말이다. ​ ​ ​ ​ ​ 재활운동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음으로서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 ​ ​ 그런 초점에 맞추기 위해 나의 증상을 척수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 근골격계 통증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 ​ ​ ​ ​ 그리고 그러한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며 시도할 수 있는 재활운동을 떠올렸고, 그것이 일상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 ​ ​ 통증은 돌봄으로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 ​ ​ ​ 나는 나의 통증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하고, 조력사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글을 작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반드시 조력사, 존엄사는 필요하다는 식으로 글을 작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었다. ​ ​ ​ 그런데 나의 통증을 뭐라 해야 할까. 약간 약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면서(나의 생각에는 이것은 통증을 폄하한 글이다) 그 통증은 재활이나 의료서비스로서 조금 더 편안해 질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 ​ ​ ​ ​ 남들은 척수에 대해 잘 모르고 , 척수 손상 장애인들이 통증에 대해 모르다보니 이 글을 보면 마치 척수 장애인인 나의 통증은 심한 통증이 아니라 근골격계 문제로서 재활이나 의료서비스로서 치유될 수 있는 통증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 ​ ​ 하긴, 그것을 유도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래야 돌봄이 우선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으니 말이다. ​ ​ ​ ​ ​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한다. ​ ​ ​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층의 사람들의 말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 ​ ​ ​ ​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에 대해 쓴 이 글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심한 통증이 아니라 재활이나 의료서비스로서 치유될 수 있음에도 과장하여 헌법소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며 결국, 헛된 헌법소원이며 돌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 ​ ​ ​ ​ 이래ㅓ서 지식인 들의 글은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고 본다. ​ ​ ​ 그렇기에 나는 답답함과 화가 치미는 것이다. ​ ​ ​ ​ ​ 🥚그것을 반박할 지식도 없고, 글 재주도 없으니 말이다. ​ ​ ​ 결국, 글을 잘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린다. ​ ​ ​ ​ ​ 최종적으로는 조력사는 필요없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 ​ ​ ​ ​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나고 하는 것이다. ​ ​ ​ ​ ​ 왜 극심한 통증을 폄하하느냐 이 말이다. ​ ​ ​ 극심한 통증은 돌봄으로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문만을 지속시키는 것인데 말이다. ​ ​ ​ ​ ​ 돌봄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나에 대한 것을 돌봄이 필요한 통증으로 유도한 것은 그렇다치고 다른 것을 보도록 하자. ​ ​ ​ ​ ​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의료조력사망은 말기 돌봄의 연장선 위에 있다. 여러 의사의 진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여부, 심리상담, 간병 지원, 생계 문제, 사회복지사 연계 등이 검토되는 일이다. ​ ​ ​ ​ ​ 이 말은 말기 돌봄의 연장선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여러 의사의 진료, 호스피스 완화치료 서비스 여부, 심리 상담, 간병 지원, 생계 문제, 사회복지사 연계 라고 하며 ​ ​ ​ 여러 분야의 돌봄이 연계된다는 뜻을 이야기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 ​ ​ ​ 그리고 ​ ​ ​ 사람들은 그 용어를 통해 안락사 논의의 초점이 죽음(death)이라는 순간이 아니라 ‘죽어감(dying)’이라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 의료와 돌봄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특히 안락사의 정당성 문제는 ‘조력’에 있음을 환기했다. ​ ​ ​ ​ ​ 조력이라는 말, ​ ​ ​ 말 그대로 타인의 도움을 받는 다는 말이다. ​ ​ ​ 타인의 도움은 돌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 ​ ​ ​ 그리고 ​ ​ ​ 🥚여기서 의료조력은 직접적으로는 의사 및 간호사의 관여를 가리킨다. 예컨대 의료진은 환자가 왜 안락사를 원하는지 그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혹시 그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의 간병 부담 때문에 안락사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그의 의료기록과 건강상태도 살펴봐야 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라포르 형성은 기본이다. 다시 말해 안락사 요청자는 이러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 이 말은 의료 조력은 직접적을 의사 및 간호사의 관여를 가리킨다는 것이며, 의사및 간호사의 관여는 그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잇다고보여진다. ​ ​ ​ ​ ​ 그리고 ​ ​ ​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주목할 것은 환자가 생애 말기에 어디서든(집이든 시설이든) 통증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시스템이다. 그리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충이다.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다.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전에, 우리가 가리키는 ‘안락사’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미 🥚연명의료결정법은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책무도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다.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민들이 안락사를 그 대안으로 보고 있는 형국이다. ​ ​ ​ ​ ​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가 ​ ​ ​ 의료 돌봄 시스템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다. ​ ​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 ​ ​ ​ ​ 다음을 보자 ​ ​ ​ 🥚어쩌면 응답자들은 의사조력자살이란 ‘강한 말’을 통해서 환자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의료·돌봄 환경을 촉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 ​ ​ ​ ​ 이 말은 돌봄 환경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돌봄을 초점에 맞추고 있다. ​ ​ ​ ​ ​ 그리고 ​ ​ ​ 한편 그 결정의 이행은 가족, 의료진, 스위스 기관 관계자, 돈, 시간, 공간, 제도, 사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안락사는 두터운 관계성을 동반하는(해야 하는) 행위다.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의 고통에 응답하는 관계성 말이다. 안락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진공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라기보다는, 🥚타인과 외부 변화에 열려 있는 유동적인 존재에 가깝다. ​ ​ ​ ​ ​ 이 말은 많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 ​ 두터운 관계성을 동반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관계성을 강조한다. ​ ​ 📷 ​ ​ ​ ​ 결국, 전체적인 내용은 나라는 사람의 통증은 돌봄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집에서든 어디든 돌봄 의료시스템을 강조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충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 ​ ​ 아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 ​ ​ ​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니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그러나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맥락은 조력사, 안락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 ​ ​ 🧱내년 3월 종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인지는 모르겠다. ​ ​ ​ ​ ​ 어찌되었든 돌봄과 연명의료제도의 확충을 이야기 하는 것은 확실하다. ​ ​ ​ 이것을 보면서 지난 글이 언듯 생각이 난다 ​ ​ ​ ​ ​ 안락사법 제정님이 말한 것처럼 국가에서는 이렇게 돌봄 서비스로서 집에서 사망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였던 말이다. ​ ​ ​ 이 글은 그것에 힘을 싫어주는 글로 보인다. ​ ​ ​ ​ ​ 그렇다면 조력사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 ​ ​ 🧱이렇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돌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연명의ㅣ료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 ​ ​ ​ ​ 나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 ​ ​ 나를 대변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변호사들에게 하는 말이다. ​ ​ ​ ​ ​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다. ​ ​ ​ 🧱이 글은 척수 손상 환자들의 통증을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말이다. ​ ​ ​ 그리고 척수 손상 환자의 통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 ​ ​ ​ ​ 🥚그렇다면 나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척수에 대해 연구를 하고, 척수 손상 장애인들이 통증에 허우적대며 조력사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걱정이 된다. ​ ​ ​ 알지 못하면 지는 것이된다. ​ ​ ​ 🥚그리고 알지 못하면 상대의 정확하지도 못한 지식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다. ​ ​ ​ ​ ​ 나는 사실 이런 글을 쓴 사람에 대한 분노감이 생긴다. ​ ​ ​ 그 나름대로의 의ㅣ견이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나의 입장에서는 그는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역적의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 ​ ​ ​ 이럴거면 내가 왜 그를 만났을까? ​ ​ ​ 재수 없게 말이다. ​ ​ ​ 🥚처음에 케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며 전화가 왔길래 나의 헌법소원에 대해 좋게 할 줄 알았는데 왠걸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 ​ ​ ​ ​ 이렇게 되면 헌법소원이 흔들릴 수도 있다. ​ ​ ​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 ​ ​ ​ ​ 🥚나의 대변인인 변호사들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말이다. ​ ​ ​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 ​ ​ ​ ​ ​ 화가 치민다 ​ ​ ​ 내가 움직일 수 만 있다면 좋겠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이니 답답함은 배가 된다. ​ ​ ​ ​ ​ ​ ​ ​ ​ ​ ​ ​ ​ ​ ​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42 ‘괜찮은 선택지’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 [안락사에 관한 ‘사회적 대화’ ①] 헌법재판소가 ‘안락사’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징검돌을 놓는 마음으로, 송병기 의료인류학자가 네 차례에 걸쳐 해당 문제의 쟁점을 다룹니다. 죽음과 존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외에서는 이 이슈가 www.sisain.co.kr 저도 남겼어요. ​ 송병기 의료인류학자에 말에 맞추어 환자가 아파야(?)하는데 의사라면 오진인데 아무리 의료인류학자라도 환자에 대한 연민이나 심정을 외면하는 🔍지식으로 바라보니 다음 글들은 안 보이네요. 자기네들은 아프면 더 심할듯! 계란으로 바윗돌 치기라도 무수한 계란(민중)들이 모이면 바윗돌도 산산조각 나요. ​ ​ 조력사님 댓글은 어딘가 송병기 의료인류학자 다른 글 있는 듯! 유사 제목으로 글도 찾기가 힘들어요.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안락사 보다ᆢ돌봄이 우선이랴곤ᆢ하는 분들ᆢ 돌봄 잘 받는다곤 통증이 사라집니까ᆢ 그릭ㆍ돌봄이 공짜로 됩니까ᆢ가족들의 희생 ᆢ아님 많은 돌봄 비용ᆢ누가 그걸 감당할지ᆢ 돌봄이든ᆢ안락사 이든ᆢ본인이 선택할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세상이 되어야ᆢ 이것은 옭고ᆢ저것은 그르고ᆢ하는 논쟁을 하는것ᆢ아무 의미가 없으니ᆢ 개개인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죽음의 자기 결정권ᆢ선택권이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ᆢ 돌봄 받으면서 오래 오래 살분은 그렇게 하시규ᆢ 안락사ᆢ로 고통없이 편안하게 가실분은ᆢ 그렇게 선택할수 있는 세상ᆢ 그런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입니다ᆢ 08:18
swany
시사IN |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첫번째 이야기 '괜찮은 선택지'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 -정원사님 네이버 카페 댓글 ⬇️ +📷댓글로 (3)
시사IN |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첫번째 이야기 '괜찮은 선택지'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 -정원사님 ㅡ 🍀☕네이버 카페 댓글 +📷 🇰🇷한국 사회가 이제 다시 '죽음' 이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안락사 관련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심리하면서,... ​ ​ https://m.blog.naver.com/philos_logos/224104575595 ✨ 자세한 글 링크 터치 ↪️ ✨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대화: 첫 번째 이야기‘괜찮은 선택지’로서 안락사가 가능하려면 한국 사회가 이제 다시 ‘죽음’이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안락사 관련 헌법소원을 ... m.blog.naver.com 자세한 글 링크 터치 ↪️ ​ ​ 🇰🇷한국 사회가 이제 다시 '죽음'이 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안락사 관련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심리하면 서, 공론의 장은 조심스럽지만 크 게 흔들리고 있다. 송병기의료인류학자는 이 문제의 쟁점을 네차례에 걸쳐 다루고자 했고, 오늘 소개하는 글은 그 🌱 첫 번째 이야기다 죽음을 논한다는 것은 곧 살아감을 성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죽음'을 상상하고 또 어떤 조건에서 그 것을 선택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 ​ 📷1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온깟 난해한 이야기 를 해도ᆢ 우린 현실을 직시 하지 않곤 모두 공허한 헛소리가 될뿐입니다ᆢ 한국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노인들의 인구적 문제ᆢ 전 세계에서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건ᆢ 그리고 출산율은 가장 낮다는것ᆢ이건 한해 한해 해가 갈수록 노인돌봄의 붕괴의 시간이 다가 온다는걸 의미 합니다ᆢ 젊은이 들은 줄어들곤 노인들은 끝없이 늘어나는 인구구조ᆢ내 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건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곤ᆢ 오늘냘 우리들의 가장 현실 이기 때문입니다 ᆢ 끝없이 늘어가는 노인들 누가 돌보고 누가 보살필지ᆢ 갈수록 가족들 에게 돌봄은 기대할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니ᆢ 국가 제도적 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ᆢ삶의 끝시간 ᆢ 이 많은 노인들은 감당하기엔 국가도 사회도ᆢ 역량이 부족 합니다 ᆢ 이미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인들이 자살로 삶을 끝내고 있는 현실ᆢ 갈수록 그런 비극이 일상화되는 세상이 다가오는데ᆢ 생명존중 소리만 하며 안락사ᆢ는 안된다ᆢ하고 있는 종교단체들ᆢ의사 단체들ᆢ 그들 과 함께 ᆢ 사회적 합의 소리만 하며 철저하게 방관자로만 머물고 있는 국가 때문에 오늘도 많은 이들이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내고 있습니다ᆢ ​ 2026.02.16
swany
|🧑🏻‍✈️🛩〰️ 🇨🇭🥀🚫 | 스위스 안락사 가려던 60대 남성 극적 구조, ✨🫁폐섬유증 원인과 💊💉치료법 총정리✨ -우린이님 🪧원문읽으길 권장! 댓글에 📷1~5장 ​| 🍀☕네이버 카페 4댓글 +📷댓글에 (11)
|🧑🏻‍✈️🛩〰️ 🇨🇭🥀🚫 | 스위스 안락사 가려던 60대 남성 극적 구조, 🫁폐섬유증 원인과 💊💉치료법 총정리 -우린이님 🪧원문읽으길 권장! ㅡ ​🍀☕네이버 카페 4댓글 +📷댓글에 ​ 🪧원문이 복사X 원문을 링크 터치하여 글을 직접 읽으시길 바래요. 내용이 좋아요.👍🏻 목차를 참고하셔요. ​ https://m.blog.naver.com/dnfls231/224178777299 [사회이슈] 스위스 안락사 가려던 60대 남성 극적 구조, 폐섬유증 원인과 치료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진 최근 뉴스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 m.blog.naver.com 링크 터치 ↪️ ​ ​ ​ ​ ​ ​ ​ ​ 📷1~5 댓글에 ​ ​ ​ ​ ​ ​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1.헉.....구조라니...ㅠ.ㅠ....안타깝네요. 구조라는 말을 쓸 수 밖에 없는 이 현실. 안락사 제도는 한국에선 아직도 멀었네요 2.경찰은 우리가 한 생명을 구했다ᆢ하겠지만ᆢ그분의 남은 삶의 시간ᆢ그 고통스런 시간은 어찌 감당할지ᆢ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대 의술은 그저 하루랴도 더 오래 사는것만 생각하곤ᆢ 그 과정에서 삶의 질 이 무너지는건 별로 고려할 대상이 아닌것인지ᆢ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오래살 자유뫄 함께ᆢ 원하는분은 원하는 때에 고통없이 편안하게 죽을 자유도 달랴곤ᆢ국가에 요구해야 합니다 ​ 3. 상상할수 없는 통증과 고통 .. 무슨 설득을 시킨단 말입니까 .어렵게 그린라이트 받으셨을 텐데 ... 비행기에 오르는것 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타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내나라에서 안락사가 허용되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며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바 뀌었다는걸 국회의원분들은 꼭 알아주셨음 해요 !좀 아픈 환자들 호소를 들어주면 안되나요___ ​ 4. 안락사ᆢ한국에서 아직도 너무도 머나먼길 같습니다ᆢ. .한국 병원의 의사들은 ᆢ사람을 하루라도 더 오래 살게 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ᆢ삶의 끝 시간 고통없는 편안한 죽음ᆢ이러한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ᆢ 그러니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원하는 자는 오래 오래 살수있는 그러한 자유와 함께 ᆢ본인이 원하는분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을 할수 있게끔 국가가 제도로서 뒷받침 될수 있도록 국가에 안락사 제도 시작을 요구해야 합니다.ᆢ 오래 살기를 원하는 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온갖 치료를 다 받으면서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 ᆢ 하지만 삶의 끝시간ᆢ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의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며ᆢ자신의 삶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건ᆢ 그러한 치료 과정 그리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의료비 ᆢ이런 것을 감당하며 자신의 삶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자기 결정권ᆢ 선택권을 ᆢ이제는 국가에 안락사 제도로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ᆢ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안락사 제도의 시작이 이제는 시대적 으로 꼭 필요한 때 인것입니다ᆢ 의사들이 그러한 사랑의 목숨을 끊는 것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면 ᆢ그런 의사들은 안락사 제도시행의 그러한 의료행위에 자신들은 거부하면 됩니다ᆢ .대신 국가에서 안락사 약물을 원하는 분들에게 ᆢ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우리들의 삶ᆢ 삶의 끝 시간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ᆢ털어넣고ᆢ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꼭 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당신 자신이 원하는 분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죽음의 자기 결정권ᆢ 선택권을ᆢ 국가에 요구하여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안락사 제도가 시작되길.국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ᆢ ​ 2026.02.15
swany
🇺🇲뉴욕주, 🔆올 8월부터 🥀안락사 ♟️허용 -이지훈 기자님 한국일보 📰 ㅡ 🗨카톡방 회원 제공 🗞 등 ⬇️ 🛩〰️경찰은 구조했나, 고통에 감금했나? ↘️ 🍀☕네이버 카페 댓글 (5)
🇺🇲뉴욕주, 🔆올 8월부터 🥀안락사 ♟️허용 -이지훈 기자님 한국일보 📰 ㅡ 🗨카톡방 회원 제공 🗞 등 ⬇️ 🛩〰️경찰은 구조했나, 고통에 감금했나? ↘️ 🍀☕네이버 카페 댓글 ㅡ ​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82587123 🇺🇲뉴욕주, 🔆올 8월부터 🥀안락사 ♟️허용 -이지훈 기자님 한국일보 📰🗞 🗨카톡방 회원 제공 📰🗞기사 대화글 초댓글 ⬇️ 🛩〰️경찰은 구조했나, 고통에 감금했나? ↘️ ... m.blog.naver.com 🇺🇲뉴욕주, 🔆올 8월부터 🥀안락사 ♟️허용 -이지훈 기자님 한국일보 📰 ㅡ 🗨카톡방 회원 제공 🗞 등 ⬇️ ​ 🛩〰️경찰은 구조했나, 고통에 감금했나? ↘️ ​ 법안에 환자가 안락사를,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명의 증인! 증인은 환자의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 ​ ​ ​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 ​ ​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서명했다. ​ ​ ​ ​ ​ http://m.koreatimes.com/article/1600406 ​ ​ 뉴욕주, 올 8월부터 안락사 허용 - 미주 한국일보 ​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서명했다. 이로써 안락사 법안은 이날 주지사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발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명의 증인이 요구된다. 이... ​ m.koreatimes.com ​ ​ ​ 📷1뉴욕주지사 ​ ​ ​ ​ ​ ​ ​ ​ ​ 생존기간 6개월 미만 말기환자, 유산 안받는 성인 2명 증인 요구 ​ ​ ​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 ​ ​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에 📝서명했다. ​ ​ ​ 이로써 안락사 법안은 이날 주지사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 ​ ​ 이 법안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발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명의 증인이 요구된다. 이때 증인은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이어야 한다. ​ ​ ​ ​ ​ ​ ​ 또한 뉴욕주에서 시행되는 안락사는 타주 거주자가 아닌 뉴욕주민에 한해 허용된다. 아울러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해야하며 환자 기록에 영구 보관되어야 한다. ​ ​ ​ 호쿨 주지사는 “이제 뉴욕주에서는 말기 환자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며 “주정부는 환자의 안락사 선택 및 시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 안락사 시행 규정 마련 및 직원 교육등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 ​ 한편, 뉴욕주는 미국 내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시행 중이다. ​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 ​ ​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의료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 ​ ​ <이지훈 기자> ​ ​ ​ ​ ​ ​ ​ ​ ​ ​ https://naver.me/FuNLDKxB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naver.me ​ 네이버 카페 ​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 naver.me ​ ​ ​ 📷2~3표 ​ ​ ​ ​ ​ ​ ​ ​ ​ 스카이 데일리 📰🗞 ​ ​ https://naver.me/FDcTaV3V [이상준 칼럼] 경찰은 구조했나, 고통에 감금했나? 해마다 약 9만명이 암으로 죽지만 호스피스 병상은 고작 1798개다. 비상구를 폐쇄하려면 적어도 대기실을 마련해야... naver.me ​ [이상준 칼럼] 경찰은 구조했나, 고통에 감금했나? ​ 해마다 약 9만명이 암으로 죽지만 호스피스 병상은 고작 1798개다. 비상구를 폐쇄하려면 적어도 대기실을 마련해야... ​ naver.me ​ ​ ​ ​ ​ ​ ​ ​ ​ 대화글 ​ 😝: 🇺🇲6개월남은 사람에 한해.. ​ ​ ​ 🤒: 🇰🇷어이가 없네... 왜 저지를 하지? ​ ​ ​ 🤣: 🇰🇷누가보면 한국이 되게 인권국인줄 알겠네? ​ 안락사행으로 스위스가는건 피해자들이지 가해자들이 아닐텐데... ​ 피해자들이 보호를 못받고 ​ 가해자만 인권 명분으로 두둔하고 피해자만 인생 죽 쒀서 인제 못 살것다하고 외국 안락사 하러가면 그걸 막네... ​ 👹악마네 악마여.. ​ ​ ​ 📷4대화글 ​ ​ ​ 😉: 🇰🇷저 분의 경우는 뉴스에서는 설득이라고 나오는데 만약 저라면 ​ 저의 의지를 바꾸지않을 것 같거든요. ​ 다른 강제성이 개입될 확률도 ​ 있지않았을까 생각도 드네요. ​ ​ ​ 😉: 🇰🇷법적으로는 출국자체를 막을 조항은 없을 것 같은데 가족이나 지인의 신고가 있는 사항에서 개인의 출국의지를 🇰🇷국가가 막을 수 있는지 ​ 궁금하기도하네요. ​ 📷5최고표시! ​ ​ ​ 초댓글 ​ ​ https://open.kakao.com/o/gF7l3Scg 안락사 희망 위원회 #안락사 #존엄사 #적극적안락사 #해방 안락사가 구원 open.kakao.com ​ ​ 안락사 희망 위원회 ​ #안락사 #존엄사 #적극적안락사 #해방 안락사가 구원 ​ open.kakao.com ​ 🍀☕네이버 카페 댓글 미국 뉴욕주도 안락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군요.ᆢ 뉴욕주는 미국에서 인구도 많고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큰 주 인데 ᆢ그런 곳에서도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미국 웬만한 곳은 다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주에 있는 분들도 안락사를 하고 싶으면 뉴욕주로 이사를 와서 그렇게 안락사를 하면 되는것이니ᆢ 이제는 미국국민들은 전체가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스위스로 안락사를 하려가려고 하는 분을. 공항 경찰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여ᆢ 설득을 해서 가족들에게 다시 되돌려 보냈다고 하는데.ᆢ 설마 멀쩡한 사람이 스위스로 안락사를 하려갈려고 한것은 아닐 것이고 ᆢ 상당한 고통이 있는 지병의 말기인 상태인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게 스위스를 갈 수 없게 되었으니 ᆢ한국에서 라도 치료가 잘 되어서 고통 없는 편안한 그런 편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ᆢ 미국 같은 저런 큰 국가도 한다는 안락사 ᆢ 세계 최고의 자살률 국가ᆢ 세계에서 노인이 제일 빨리 늘어나는 이런 나라 한국은ᆢ 왜 안락사를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는지 ᆢ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 본인이ᆢ 원하는 분들만이라도ᆢ 원하는 때에ᆢ 자신의 삶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것ᆢ이게 어찌 생명 존중에 위배되는지ᆢ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ᆢ . 이미 한국 국민들 80% 이상은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는데.ᆢ 국가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ᆢ의료 단체의ᆢ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ᆢ 소수의 목소리 큰 집단들ᆢ그런 단체들 주장에만 귀 를 기울이고 있는건지ᆢ 이런 국가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국가인지 ᆢ 정말 한심하기만 합니다.ᆢ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안락사가 시작되어ᆢ 당신 본인이 원하는 분은 ᆢ원하는 때에 ᆢ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ᆢ ​ ​ 2026.02.14
swany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누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 -구자홍 기자님 신동아 📚 | 🛩〰️ 경찰👮 2시간 지연 등 ⬇️ (3)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누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 -구자홍 기자님 신동아 📚 | 🛩〰️ 경찰👮 2시간 지연 등 ⬇️ /네이버 카페 댓글 본문 아래쪽 +📷댓글에 ㅡ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82017146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누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 -구자홍 기자님 신동아 📚 🛩〰️ 경찰👮 2시간 지연 등 -비행기까지 멈춰 세운 설득… “안락사 목적 출국”을 막아선 인천공항 ... m.blog.naver.com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누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 -구자홍 기자님 신동아 📚 ㅡ 🛩〰️ 경찰👮 2시간 지연 등 ​ -비행기까지 멈춰 세운 설득… “🥀안락사 목적 출국”을 막아선 🛬인천공항 경찰의 2시간 등 ⬇️ 🪧 당분간 🇨🇭스위스로 가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당하는 일은 📰🗞신문기사나 🔳블로그글을 단독이나 블로그 아래쪽에 링크라도 언급합니다. 기사나 블로그 글 엄척 나게 많아요. ------ 🇰🇷 달리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 네덜란드 🇾🇪 ​ ​ ​ ​ ​ [책 속으로 | 책장에 꽂힌 한 권의 책] 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 ​ 마르틴 부이선 지음, 김영수 옮김, 인간희극, 160쪽, 1만6800원 ​ ‘9988234’라는 말이 있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다 2~3일 앓다 죽고 싶다(死)는 ‘건강 장수’의 소망을 압축한 표현이다. 그러나 삶의 시작이 ‘태어나고 싶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듯, 삶의 종결 역시 ‘이제 그만 살겠다’는 개인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수명은 오직 신만이 안다”는 ‘인명재천(人命在天)’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고령자의 경우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심부전과 심한 요통에 시달리는 고령의 노인이 가족과 의료진에게 “더는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삶을 마감하고 싶다”고 호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그 같은 부탁을 결코 들어줘서는 안 된다. ‘자살 방조’ 또는 ‘살인’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와 달리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 2002년 4월 1일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책이 가능한 예외적 의료 행위로 ‘비범죄화’했다. 책 ‘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는 네덜란드식 안락사법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논쟁을 담은 책이다. 지구 반대편 네덜란드 사례이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 ​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누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 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9988234’라는 말이 있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다 2~3일 앓다 죽고 싶다(死)는 ‘건강 장수’의 소망을 압축한 표현이다. 그러나 삶의 시작이 ‘태어나고 싶다’는 의지에서 비롯 naver.me ​ ​ ​ ​ ​ ​ ​ 서울경제 📰🗞 https://naver.me/5t7U2oW4 “마지막 여행입니다” 파리행 이륙 직전…경찰, 비행기 멈춰 세운 까닭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비행기 이륙을 지연시킨 끝에 출국을 막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60대 남성 A 씨의 가족은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고 1 naver.me ​ ​ ​ ​ 🍀☕네이버 카페 댓글 질병이 없곤ᆢ멸쩡한 분이 스위스로 그렇게 가진 않았을것이고ᆢ 이분은 폐 섬유증 이랴는데ᆢ 매우 치료가 난이한 질환 이랴곤 하는데ᆢ악화되면 무엇보다 숨을 제대로 숼수가 없으니 그 고통이 심하지 않을지 ᆢ어째든 ᆢ 스위스엔 못 가게 되었으니 한국 에서랴도 치료를 잘 받아선ᆢ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ᆢ 안락사 가 아직 불법인 한국ᆢ 이런 일 을 계기로 한국도 안락사 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된것이 아닌지ᆢ 머나면 스위스 까지 가지않곤 한국에서도 ᆢ 원하는분은 원하는때에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안락사 제도ᆢ하루빨리 한국에서도 시작되면 좋겠습니다ᆢ​ ​ ​ ​ ​ ​ ​ ​ ​ ​ ​ 📷댓글 2026.02.13
swany
의료조력사(🥀안락사) 앞당기기 활동 | 🇰🇷한국은 소극적 안락사(연명 치료 중지)만 합법화 되어있는 상태. 정말 아쉬운데,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나 💒성당 그리고 🧑🏻‍⚕️🚫🪧 -⚽ 발췌☢️ | 🍀☕네이버 카페 댓글 (7)
의료조력사(🥀안락사) 앞당기기 활동 | 🇰🇷한국은 소극적 안락사(연명 치료 중지)만 합법화 되어있는 상태. 정말 아쉬운데,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나 💒성당 그리고 🧑🏻‍⚕️🚫🪧 -⚽ 발췌☢️ |🍀☕네이버 카페 댓글 2편 사진📷은 한존협 댓글! ㅡ https://open.kakao.com/o/gbORZiFh 🥀 안락사 🗳청원 동의방 누구나 의료조력사(🥀안락사)에 관심있으신 분들 한국의 문제점 등 기사 소식 등 나눔 open.kakao.com 카톡방원 글! ​ ​ 🔅 다음은 🥀안락사인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소극적 안락사(연명 치료 중지)만 합법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아쉬운데,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나 💒성당 그리고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의료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광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합법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스탐tv님 ⚽ 중 안락사글만 발췌! ​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79341099 🇰🇷대한민국 🤰🏻낙태나 🥀안락사 허용 범위 -스탐TV님 ⚽ 최근 🥀▪️ ✈️〰️ 연합뉴스 🗞 📝254댓글 / 반응 등 제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 m.blog.naver.com 최근 🥀▪️ ✈️〰️ 연합뉴스 🗞 📝254댓글 / 반응 등 제 블로그! ⬇️ ​ ​ ​ ​ 📷댓글에 내용 아래글 ​ 다음은 🥀안락사인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소극적 안락사(연명 치료 중지)만 합법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아쉬운데,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나 💒성당 그리고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의료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광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합법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 ​ 제가 생각하는 안락사가 무조건 합법화 되어야하는 경우는 ​ ​ ​ 1. 후천적인 사고로 치료되지않거나 호전되지 않는 불치병,장애가 있는 경우 ​ ​ ​ 2. 나이가 들어 살 만큼 살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이곳 저곳 아프고 쑤셔서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고싶은 경우 ​ ​ ​ 3. 선천적,후천적인 장애로 직업도 구하기 쉽지 않고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삶의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 ​ ​ 4. 🏥병원에 거의 하루종일 누워있어야 하고 알약이나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경우 ​ ​ ​ ​ ​ ​ ​ 아무리 못해도 영구적인 장애나 불구이신 분들은 🥀안락사나 🪔존엄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들도 훨씬 💞위로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불치병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그들의 가족들도 갑자기 그들이 도저히 버티다 못해 자살하는 것보다 존엄사나 안락사같은 준비되고 편안한 죽음으로 훨씬 💞위로받을 수 있구요. ​ ​ ​ 제발 본인들이 아파줄 것도 아니면 안락사 반대하지말고 ​ ​ ​ 조금이라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 ​ ​ 특히 예수쟁이들이나 의료인들은 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을하세요. ​ ​ ​ 돈이 그렇게 좋으면 미국에 있는 갑부들처럼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처럼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회 활동이나 사회생활 또는 사업을 해야지 왜 의료 직군에 종사하면서 불친절하게 갑질하고 쓸데없이 연명치료받게해서 병원의 수입을 늘리려고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는 한국 ✝️기독교는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신정일치 국가였던 중세 암흑기때 악행도 제대로 신도들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미화시키고 🤰🏻낙태나 🥀안락사도 어떠한 경우도 안된다그러고 창조설이나 창조과학이나 믿고 외계생명체가 성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간들의 🚀🚫우주 진출도 반대하면서 본인들이 특별한 줄 아는 선민의식 느끼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 ​ 본인들의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아파보았다면 혹은 불치병이나 심각한 장애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고통 그 자체라면 그렇게 안락사를 열성적으로 광적으로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사이비 종교 단체 좀 ☣️해산시켜서 다시는 국내에서 또라이 사이비 종교 광신자들이 못 설치게 단속해서 제발 좀 한국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애가 있는 아이는 낙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 것은 만약 장애인이 많아진다면 국가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한 아이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더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한국 정치인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먼저 낙태나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에 엄선해서 합법화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https://blog.naver.com/knowledge6_/223821285388 ​ ​ 한국에서 안락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한국에서 안락사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blog.naver.com ​ ​ ​ ​ ​ ​ ​ ​ ​ ​ ​ 반응 등 ​ ​ ​ 9일 🌅 | '🥀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늦춰 제지🫷🏻 -홍현기 기자님 연합뉴스 📰🗞 ​ 🙉📚페북 댓글 +📷 ⬇️ 🍀☕네이버 카페 6편 댓글 +📷 추가 초댓글↘️ 🧭🔳 반응 안락사법... ​ m.blog.naver.com ​ ​ ​ 최근 🥀▪️ ✈️〰️ 뉴스 ​ ​ ​ '안락사' 위해 스위스 가려던 60대…경찰이 항공기 이륙 늦춰 제지 ​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춘 끝에 제지했습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아버지( ​ naver.me ​ ​ 🍀📷네이버 카페 댓글 🍀☕네이버 카페 댓글 +📷 1.전에 TV에서 봤는데, 어떤 의사가 연명치료거부는 소극적 안락사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연명치료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인공호흡기도 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뗄 수 없다고....그래서 소극적 안락사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연명치료거부랑 소극적 안락사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소극적 안락사: (국가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내일모레 돌아가실 분이 아니더라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까지 폭넓게 논의될 때가 많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한국 법 기준): 반드시 **'임종기'**에 있는 환자여야 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에 임박했다는 의사 2인의 판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학술 책자에서는 연명치료 거부를 소극적 안락사의 일종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법과 병원에서는 이를 '자연사'의 과정을 돕는 존엄한 선택으로 보며 안락사와는 선을 긋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제미니에게 물어봤더니 이러네요. 2.김재련 착한법 이사는 발표문을 통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소극적·간접적 안락사만 인정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도입을 촉구했다. 연명치료를 위한 약물 투입의 중단뿐 아니라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09/101884466/1 연명치료 거부는 잔인하지 않나요? 죽을떄까지 방치잖아요. 물론 진통제투여 정도는 한다지만, 마약성 진통제조차도 100% 통증을 없애지 못하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들은 죽을떄까지 숨 못쉬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끼는 순간 연명치료 들어가는 거니까요. 어차피 죽일거면 그냥 차라리 적극적 안락사를........ 3. 지금 ᆢ 한국은 돈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죠.ᆢ 그런 관점에서 안락사를 생각해볼 때ᆢ한국 에서의 안락사 비용을 스위스에 가서 하는 것보다ᆢ 더 많이 내겠다.ᆢ하며 어떨지 즉 ᆢ지금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면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ᆢ 한국 의 국부 유출도 막을겸ᆢ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안락사를 위해서 ᆢ3000만원ᆢ 5000만원ᆢ 이렇게 내겠다고 하면 그렇게 안락사 비용 자체를 많이 내겠다고 하면ᆢ 자본주의ᆢ돈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ᆢ 어떤 병원이나 어떤 의료인들이 그러한 안락사 비용의 생각하여. 찬성하는 의료인들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지ᆢ 죽음을 돈으로 ᆢ하는 그런 비난이 당연히 나오겠죠.ᆢ 안락사를 반대하는 대표적 두 군데인 종교단체와 의료 단체들이 안락사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니ᆢ 안락사는 그렇게 한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에 ᆢ 삶의 끝 시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지 못해 ᆢ 많은 분들이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내고 있습니다. ᆢ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보다는 안락사가 훨씬 나을 것이니. 안락사 비용을 많이 내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여 의료계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지ᆢ .의사들을 모욕한다ᆢ돈으로 사람생명을ᆢ온깟 비난도 있겠지만ᆢ 지금도 그 돈이 없어선ᆢ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곤 고통스럽게 삶이 끝나는 분들에게ᆢᆢ뭐랴고 말할것인지ᆢ 어쨌든 현실은 한국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것은 부정할수 없을것이니ᆢ 하도 ᆢ안락사를 반대하려는 세력들이 목소리가 크니ᆢ 안락사 비용을 많이 내겠다 하는 하고 주장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ᆢ 안락사ᆢ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 ᆢ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ᆢ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이러한 제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ᆢ ​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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