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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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일 행사안내] 세계죽을권리의 날 기념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드디어 내일 존엄사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직접 참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 캠페인을 통해 존엄사 제도화에 한발 더 다가갑시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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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기 온라인 모임] 11월 27일 (목) 오후 3:00 ~ 4:00 (약 1시간)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
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11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시간: 2025년 11월 27일 15:00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6527494762?pwd=uMptv0PYz0Vphvuim1PRuLw57GbOxd.1 회의 ID: 865 2749 4762 암호: 132451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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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11월 1일 국회 오전 10시 '존엄사법률 입법 촉구 걷기 대회'
일시: 2025년 11월 1일 오전 10시 국회 앞 집결 참가신청: 포스터 내 큐알코드로 참가신청 가능, 문의사항은 한국존엄사협회 사무국 031-677-7686 으로 연락주세요.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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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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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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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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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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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 행사를 위한 걷기 대회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을 맞아 한국존엄사협회는 순례길 학교와 함께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국회에서 출발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시위를 하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 순례길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조용주 변호사님과 협회 이사진이 미리 사전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전답사를 하면서도 피켓을 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걷기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참여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는 9월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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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국내 정책 현황, 국외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 합법화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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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제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유 -안락사법제정님🧭 ㅡ 저 홀리: 홀리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 안락사 시술)가 아직 법으로 금지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4기 췌장암을 앓고 있습니다. (1)
제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유 -안락사법제정님🧭 ㅡ 저 홀리: 홀리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 안락사 시술)가 아직 법으로 금지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4기 췌장암을 앓고 있습니다. 📷댓글에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4098524669 제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유 2025년 12월 1일 홀리 H 홀리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 안락사 시술)가 아직 법으로 금지된 노스캐... m.blog.naver.com 2025년 12월 1일 홀리 H 홀리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 안락사 시술)가 아직 법으로 금지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4기 췌장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의료적 도움 없이 직면해야 했던 고통을 모두가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와 전국이 존엄사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제 삶은 아름답고, 놀랍도록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는데, 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화를 가르쳤습니다. 신과 영웅 이야기로 가득 찬 교실은 생동감 넘쳤고, 학생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방과 후에는 하루에 두 번씩 개들을 산책시키고, 저녁에는 뜨개질을 하고, 날씨가 좋으면 더치맨스 크릭에서 카약을 타고, 거의 매일 저녁 식탁에 저녁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항상 함께 식사를 하니까요. 그것이 제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아늑하고, 충만했습니다. 홀리(오른쪽)와 아바가 2024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을 방문합니다. 빌트모어 맨션도 방문합니다. 2024년 2월 8일, 제가 4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1상 임상 시험 중이며, 살아남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이제 막 열네 살이 되었습니다. 딸들과 남편이 다 자라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도회 드레스 쇼핑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농담을 하지만, 그 농담 속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머물고 싶습니다. 시련은 저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제게 주었습니다. 또한 제게 삶의 목적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도하는 것들이 내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 약들이 저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어쩌면 다음 엄마, 다음 딸, 그리고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다음 가족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적의식만으로는 언젠가는 제 선택권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현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의 선자(先慈,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이르는 말)께서는 2011년에 교모세포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져 어머니의 정신이 흐릿해지던 어느 날, 듀크 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는 어머니에게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해로울 것 같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어머니에게 평화롭고 존엄한 작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어야 했습니다. 홀리와 그녀의 부모님, 결혼식 날 - 2009년 4월 4일.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를 호스피스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몸이 그녀가 이미 예견했던 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며 길고 고통스러운 2주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기쁨도, 대화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그저 쇠락을 바라보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소변량을 기록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순간 고막이 터질 듯한 침묵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도했던 기억과, 기도했던 것에 죄책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몹시 싫어했던 방식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같은 경험을 겪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엄한 죽음이 우리 가족에게 의미하는 것 저의 때가 오면, 저는 뭔가 다른 것을 원합니다. 저는 아직 말을 할 수 있을 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순간이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죽음의 신음 소리를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제 고통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거나, 그 끔찍한 기억들이 영원히 각인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저를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엄마로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는 날, 조용히 떠나고 싶습니다. 저의 개들과 함께 침대 위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저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락사 시술이 금지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존엄사(Death with Dignity)가 합법인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훌륭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역 사회에서 떼어놓고, 단지 두 주 동안의 고통을 피하려고 가족을 모두 떠나보내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연민도 아니고, 저의 모습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제가 잠들고 싶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묘지의 개울가에 제 묘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물가에 있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제 반려견 애니도 언젠가 저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다른 곳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존엄하게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0년의 홀리와 그녀의 가족. 안락사 시술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의 주에서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엄청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남은 날들을 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고통만 남게 될 그때, 평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엄사는 저의 남편과, 딸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연민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 선택에 반대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고통이 의무여야 합니까? 고통은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고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도 40대에 고통스러운 말기 진단을 받고 그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판단하는 인간들이, 저나 타인에게 무엇을 허용해야 하고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결정하기 앞서서, 먼저 저와 같은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제 됐어."라고 말할 자유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임종 시 자율권이 특권이 아닌 권리여야 하는 이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족처럼 수천 가정이 희망을 붙잡고, 치료를 시도하며, 더 오래 생존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 조용히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가정이 연민 어린 선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모든 부모, 모든 배우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원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반영하는 임종 - 사랑과 의지, 그리고 존엄성에 기반한 삶을 말입니다. 평화롭게 죽기 위해 어느 누구도 다른 주로 이주하거나, 자녀들의 기반을 흔들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견뎌야 해서는 안 됩니다. 존엄사법은 저와 같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따뜻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임종에서 자율성, 편안함,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지지는 이 일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진정 도움이 됩니다. 오늘 기부를 고려해 주시면 Death with Dignity(미국의 안락사 지지단체)의 사람들이 이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미국에서 임종을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기사 원문 https://deathwithdignity.org/stories/holly-h-why-i-advocate-in-north-carolina/ Holly H: Fighting for Medical Aid in Dying in North Carolina Living with stage 4 cancer, Holly is fighting for Death with Dignity in North Carolina so families can choose this compassionate, peaceful end-of-life option. deathwithdignity.org Holly H: Fighting for Medical Aid in Dying in North Carolina Living with stage 4 cancer, Holly is fighting for Death with Dignity in North Carolina so families can choose this compassionate, peaceful end-of-life option. deathwithdignity.org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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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국회 청원 5만 명 동의를 위한 릴레이 카톡입니다. (⏳ 12월 12일까지) -안락사법제정님🧭 (1)
📢 [공유] 국회 청원 5만 명 동의를 위한 릴레이 카톡입니다. (⏳ 12월 12일까지) -안락사법제정님🧭 ───────────── 📌 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 청원 참여: https://bit.ly/안락사합법화청원 💡 여러분의 동의와 공유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합니다. ───────────── 이 글을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 🎥 영상: https://youtube.com/shorts/p7Xt7rblHcI?si=iV898DNIFBgQOoFr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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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존엄사라... 🇨🇱대만과 🇰🇷한국 비교❓...... -조력사님♟️ (헌법소원 이명식씨) (1)
🆗단식 존엄사라... 🇨🇱대만과 🇰🇷한국 비교❓...... -조력사님♟️ (헌법소원 이명식씨) ㅡ 단식 존엄사. 🗿불교에서 말하는 곡기를 끊는다는 것. 자살의 행위ㅣ 중 하나이다. https://m.blog.naver.com/show201401/224102436964 🇨🇱대만의 👩🏻‍⚕️의사인 비류잉이 어머니의 마지막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죽음, 선택, 존엄, 가족의 역할을 깊이 있게 기록한 논픽션인"단식 존엄사" 대만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를 궁리해보았다. 🇰🇷우리 나라는 자살 방조죄로 처벌을 한다. 대법원에서 간병 살인으로 아들에 대하여 자살 방조로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아버지의 자기 결정권임에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인 아들이 아버지를 죽게 방치하였다며 우리나라는 처벌을 한다. 대만도 자살 방조죄로 처벌은 한다고 한다. 📷댓글에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기에 단식 존엄사를 허용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처벌을 하고 있고...... 나도 예전에 통증이 너무 심해 자살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았다. 그 통증을 이기는 방법은 자살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칼이나 흉기로 자살을 하게되면 그 흉물스러움을 가족이 처리해야 한다. 이또한 가족에게 불행을 주는 일이라 절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곡기를 끊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또한 가족에게 자살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이 없다. 그러다가 발견을 한 것이 🇨🇭스위스의 조력사였던 것이다. 스위스의 조력사. 참으로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외국인도 받아 주거니와 일 순위가 극심한 통증,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고통에 중점을 둔 것이 대단한 것이다. 보통 일부의 국가는 말기암 환자만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 말기암 환자의 통증 보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끝었는 통증이 무서운 것이다. 말기암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망을 한다. 그 기간 동안에 통증이 있을지언정 말이다. 그러나 극심한 통증은 미래가 없다. 끝었는 미래를 가야한다. 얼마나 힘들고 긴 여정인가. 그 기간을 참고 가야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고문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제 시대에 죽음이 행복한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그렇게 가도 된다고 비아냥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그 통증을 우선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이성과 사고는 다른 나라보다 우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단식으로 자연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현대의 의학 시스템으로 마약으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타인의 배려가 아니라 자신이 그런 힘든 고통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뿐이다. 말 그대로 일제 시대에 죽음보다도 힘든 고문으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고문을 받아도 자연사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며 자연사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본다. 우리가 조력사, 안락사, 조력 존엄사 라는 것을 원하는 것, 그리고 스위스처럼 통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고문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마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편안함으로 마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사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의 먼 기간 동안에 고통에 허우적 대야 반사적으로 내가 행복을 갖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이야기이다.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흐믓함을 미소지으면서 말이다. 우리가 조력사, 안락사, 조력존엄사를 외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에 허우적 대는 그 많은 가엾은 사람들을 구제 하여 주어야 한다는 배려심에서 이다. 그러한 배려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조력사, 안락사, 조력존엄사를 결정짖는 핵심이라고 본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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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의원|서울시장 후보 ‘명심’은 정원오?…이 대통령 “잘한다” 공개 칭찬 중 박용진 전🏛 의원/22년 조력존엄사 공동발의자/ -이유진 기자님 경향신문 📰🗞 (5)
박용진 전🏛 의원|서울시장 후보 ‘명심’은 정원오?…이 대통령 “잘한다” 공개 칭찬 중 박용진 전🏛 의원/22년 조력존엄사 공동발의자/ -이유진 기자님 경향신문 📰🗞 ㅡ 작성일2025.12.09. 10:28 조회 36 ​ 민주당에서도 우려와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 명심으로 읽힐 수는 있으니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에선 정 구청장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고민정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 ​ ​ 박용진 전🏛 의원|서울시장 후보 ‘명심’은 정원오?…이 대통령 “잘한다” 공개 칭찬 중 박용진 전🏛 의원/22년 조력존엄사 공동발의자/ -이유진 기자님 경향신문 📰🗞 ​ ​ ​ https://naver.me/x1mY0tID ​ 📷여러 장 댓글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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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최초! 25/10/15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 통과 - 존엄한 죽음의 시작 -그냥이뉴스님 (1)
🌎남미 🌱최초! 25/10/15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 통과 - 존엄한 죽음의 시작 -그냥이뉴스님 ㅡ 여러분은 조력 사망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생략 https://m.blog.naver.com/uks717/224044020324 남미 최초!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 통과 - 존엄한 죽음의 시작 2025년 10월 15일,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우루과이에서 '조력 사망법'이 상원을 통과하... m.blog.naver.com 2025년 10월 15일,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 댓글에 1.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이란? 2025년 10월 15일, 우루과이 상원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존엄한 죽음(Dignified Death)' 법안이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하원에서 이미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어, 상원 통과로 정식 법제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조력 사망(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의사 2명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을까? 📍 남미 최초의 조력 사망법 합법화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조력 사망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문화권인 남미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우루과이가 가진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2013년 남미에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속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은 가능해졌지만, 때로는 환자가 고통 속에서 존엄성을 잃은 채 생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법안은 **"삶의 질"과 "죽음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환자 본인이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스스로 존엄한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전 세계적인 논쟁의 중심 조력 사망법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찬성 입장: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 보장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 경감 본인과 가족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 감소 반대 입장: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 훼손 우려 취약 계층이 사회적 압력으로 조력 사망을 선택할 가능성 의료진의 역할과 윤리적 갈등 종교적·도덕적 가치관과의 충돌 3.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를까? 우루과이의 조력 사망법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국가들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주요 국가별 조력 사망법 비교 미국 (일부 주) 예상 수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에게만 제한 호스피스나 완화 치료 등 대체 방법을 먼저 제공해야 함 환자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해야 함 네덜란드·벨기에 20년 이상 전부터 시행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기준 정신적 고통도 인정 스위스 의학적 진단이 필요 없음 온전한 정신 상태의 사람은 누구나 자살을 위한 도움을 구할 수 있음 외국인도 조력 사망 가능 (디그니타스 등의 조직 통해) 우루과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기본 대상으로 함 정신 질환자의 경우 의사 2명의 판단 필요 남미 최초로 환자의 죽을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4. 앞으로의 전망 우루과이의 조력 사망법 통과는 남미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상되는 변화들 긍정적 측면: 다른 남미 국가들의 입법 논의 촉진 환자 중심 의료의 새로운 방향 제시 생명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우려되는 측면: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시행착오 의료진과 환자 간의 윤리적 갈등 종교계와 보수 단체의 반발 💭 우리가 생각해볼 점 한국에서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과 조력 사망은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소극적) 조력 사망: 의료진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적극적) 우루과이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만큼이나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루과이의 조력 사망법 통과는 단순히 한 나라의 법 제정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답이 없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 의료진의 고민, 그리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조력 사망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남미 최초!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 통과 - 존엄한 죽음의 시작 2025년 10월 15일,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우루과이에서 '조력 사망법'이 상원을 통과하... m.blog.naver.co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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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플 종료 예정일 25/12/12 | ▶️영화 <미 비포 유> 명대사: 전신 마비 환자와 간병인의 가슴 먹먹 한 이별 이야기 중 쿠팡플레이 -호잉진님 (2)
쿠플 종료 예정일 25/12/12 | ▶️영화 <미 비포 유> 명대사: 전신 마비 환자와 간병인의 가슴 먹먹 한 이별 이야기 중 쿠팡플레이 -호잉진님 ㅡ ​ 종료 예정일 25/12/12 ​ ​ https://m.blog.naver.com/hoingjin/224081290064 링크 터치 ↪️ 영화 <미 비포 유> 명대사: 전신마비 환자와 간병인의 가슴 먹먹한 이별 이야기 삶을 포기하려는 남자와, 삶을 선물하려는 여자 안녕하세요 영화 인플루언서 호잉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 m.blog.naver.com ​ ​ ​ ​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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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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