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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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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일 행사안내] 세계죽을권리의 날 기념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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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일 존엄사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직접 참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 캠페인을 통해 존엄사 제도화에 한발 더 다가갑시다.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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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기 온라인 모임] 11월 27일 (목) 오후 3:00 ~ 4:00 (약 1시간)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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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11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시간: 2025년 11월 27일 15:00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6527494762?pwd=uMptv0PYz0Vphvuim1PRuLw57GbOxd.1 회의 ID: 865 2749 4762 암호: 132451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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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11월 1일 국회 오전 10시 '존엄사법률 입법 촉구 걷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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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1일 오전 10시 국회 앞 집결 참가신청: 포스터 내 큐알코드로 참가신청 가능, 문의사항은 한국존엄사협회 사무국 031-677-7686 으로 연락주세요. | 202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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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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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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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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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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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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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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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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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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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 행사를 위한 걷기 대회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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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을 맞아 한국존엄사협회는 순례길 학교와 함께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국회에서 출발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시위를 하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 순례길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조용주 변호사님과 협회 이사진이 미리 사전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전답사를 하면서도 피켓을 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걷기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참여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는 9월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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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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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국내 정책 현황, 국외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 합법화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03.26 |
참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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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남미 🌱최초! 25/10/15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 통과 - 존엄한 죽음의 시작 -그냥이뉴스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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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최초! 25/10/15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 통과 - 존엄한 죽음의 시작 -그냥이뉴스님 ㅡ 여러분은 조력 사망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생략 https://m.blog.naver.com/uks717/224044020324 남미 최초!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 통과 - 존엄한 죽음의 시작 2025년 10월 15일,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우루과이에서 '조력 사망법'이 상원을 통과하... m.blog.naver.com 2025년 10월 15일,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 댓글에 1.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이란? 2025년 10월 15일, 우루과이 상원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존엄한 죽음(Dignified Death)' 법안이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하원에서 이미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어, 상원 통과로 정식 법제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조력 사망(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의사 2명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을까? 📍 남미 최초의 조력 사망법 합법화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조력 사망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문화권인 남미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우루과이가 가진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2013년 남미에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속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은 가능해졌지만, 때로는 환자가 고통 속에서 존엄성을 잃은 채 생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법안은 **"삶의 질"과 "죽음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환자 본인이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스스로 존엄한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전 세계적인 논쟁의 중심 조력 사망법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찬성 입장: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 보장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 경감 본인과 가족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 감소 반대 입장: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 훼손 우려 취약 계층이 사회적 압력으로 조력 사망을 선택할 가능성 의료진의 역할과 윤리적 갈등 종교적·도덕적 가치관과의 충돌 3.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를까? 우루과이의 조력 사망법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국가들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주요 국가별 조력 사망법 비교 미국 (일부 주) 예상 수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에게만 제한 호스피스나 완화 치료 등 대체 방법을 먼저 제공해야 함 환자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해야 함 네덜란드·벨기에 20년 이상 전부터 시행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기준 정신적 고통도 인정 스위스 의학적 진단이 필요 없음 온전한 정신 상태의 사람은 누구나 자살을 위한 도움을 구할 수 있음 외국인도 조력 사망 가능 (디그니타스 등의 조직 통해) 우루과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기본 대상으로 함 정신 질환자의 경우 의사 2명의 판단 필요 남미 최초로 환자의 죽을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4. 앞으로의 전망 우루과이의 조력 사망법 통과는 남미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상되는 변화들 긍정적 측면: 다른 남미 국가들의 입법 논의 촉진 환자 중심 의료의 새로운 방향 제시 생명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우려되는 측면: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시행착오 의료진과 환자 간의 윤리적 갈등 종교계와 보수 단체의 반발 💭 우리가 생각해볼 점 한국에서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과 조력 사망은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소극적) 조력 사망: 의료진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적극적) 우루과이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만큼이나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루과이의 조력 사망법 통과는 단순히 한 나라의 법 제정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답이 없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 의료진의 고민, 그리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조력 사망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남미 최초! 우루과이 '조력 사망법' 통과 - 존엄한 죽음의 시작 2025년 10월 15일,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우루과이에서 '조력 사망법'이 상원을 통과하... m.blog.naver.co | 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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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ny |
0️⃣7️⃣년 기사 전달 📰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금기 깨기: 인간답게 죽을 권리 -장호종님 노동자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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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기사 전달 📰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금기 깨기: 인간답게 죽을 권리 -장호종님 노동자 연대 🗞 ㅡ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난 2007년 12월 4일 한국사회 근대 1백 년 금기 깨기 일환으로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략 🥀안락사 권영길 후보의 공약인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뿐 아니라 적극적 안락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https://ws.or.kr/m/4869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금기 깨기: 인간답게 죽을 권리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난 12월 4일 한국사회 근대 1백 년 금기 깨기 일환으로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존엄사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존엄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단순하다.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 인간답게… ws.or.kr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금기 깨기: 인간답게 죽을 권리 〈맞불〉 69호 입력 2007-12-13 09:02 장호종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난 12월 4일 한국사회 근대 1백 년 금기 깨기 일환으로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존엄사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존엄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단순하다.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이 공약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암 같은 치명적 질병 때문이건 사고 때문이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온갖 기계 장치에 의존해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명백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하고 안타까운 경험이다. 또 그것은 환자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 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존엄사 합법화를 지지한다. 📷댓글에 2005년 미국 여성, 테리 시아보의 죽음을 둘러싸고도 세계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세게 벌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국 고귀하게 죽을 권리를 요구한 시아보 남편의 손을 들어줘 그녀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15년 만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부시와 교황청은 생명에 대한 공격이자, 생명의 창조자인 하느님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십만 명을 살해한 부시는 물론이고 국가 살인(전쟁, 사형 등)에 대해 종종 침묵해 온 교황청의 위선은 정말 역겨운 것이었다. 게다가 존엄사는 살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정지한 것 자체가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기계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그런 사람들 중 일부는 잠시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원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의학은 뇌사와 영구적 식물인간 등 되돌릴 수 없는 여러가지 상태를 인정하고 있다. 현대 의학이 어떻게 사람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몇 가지 환상과 신비주의를 벗겨내고 나면 인간의 생명은 다른 자연현상들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생물학의학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어떻게 지구가 도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락사 권영길 후보의 공약인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뿐 아니라 적극적 안락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남용과 실수 발생은 불가피[하므로] 극소수를 위해서 원조 자살을 합법화했다가는 다수의 집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과 지각을 무디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1994년 뉴욕 시 생명과 법에 관한 특별조사반 보고서) 그러나 안락사를 인정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지난 2000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나 몇몇 나라들에서 안락사가 사망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매거릿 바틴, 〈의료윤리저널 Journal of Medical Ethics〉 2007:33:591-597, BMJ Publishing Group Ltd & Institute of Medical Ethics.) 질병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단순히 치료만 중단하면 흔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비관해 자살하는 현실을 볼 때, 이런 환자들이 비교적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길 꺼리고 안락사를 금기시하는 언론과 정부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안락사에 대한 온갖 끔찍한 상상이 난무한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적극적 안락사는 몇몇 장치를 이용해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주입하기도 한다. 안락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비자발적인 적극적 안락사다. 의식은 잃었지만 숨을 쉬고 기본적인 생명 활동은 유지하는 경우에 이뤄지는 안락사나 치매 노인, 장애 아동에 대한 은밀한 안락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중 일부는 명백한 살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악의적인 살인과 궁지에 몰린 개인의 고통스런 선택을 구별해야 한다. 게다가 비록 그들의 행동이 무척이나 잔인해 보일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진정한 문제는 사람들을 잔인한 선택으로 내모는 빈약한 사회보장 제도와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체제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이유로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기보다는 네덜란드처럼 몇 가지 단서 조항들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편이 낫다. 존엄사 합법화는 권영길 후보의 지적처럼 무상의료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락사 합법화의 전제가 되선 안 되지만 앞서 말한 사례처럼 병원비 때문에 치료중단을 강요당하는 비극적 현실 자체가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우매함과 악한 본성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한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억압을 정당화할 뿐이다. 미국의 안락사 합법화 운동의 주요 슬로건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는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 운동 진영 전체가 지지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 2025.12.08 |
| 은주 강 |
회원가입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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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질병)이 있어 보다 가입합니다.며칠전 협회 전화상담 감사드립니다. 많은 글들을 읽었네요.오늘밤,나 포함 회원님들 통증없는 평안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 2025.12.08 |
| 태관 강 |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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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거제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58년생 강태관 입니다.. 평소 존엄사(죽을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지인들과 진지한 논의도 해보았지만 제가 아는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서로의 의견만 주고 받을뿐 한국사회에서의 존엄사에대한 인식이나 이를 추진하고 법제화하는 단체나 협회가있는지 궁금했는데 후배가 여기를 소개해서 일단가입하고 살짝 들어다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건 혹 지역별이나 도시별로 지회나 소모임등이 구성되어있는지요.. 홈페이지에서는 별도로 없는것 같아서요.. | 2025.12.07 |
| swany |
▲ 말라가의 밤 = 조수경 지음 한겨레출판. 352쪽 / 🥀안락사, 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회문제를 다뤄온 조수경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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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가의 밤 = 조수경 지음 한겨레출판. 352쪽 / 🥀안락사, 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회문제를 다뤄온 조수경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다. ㅡ 가족의 자살로 홀로 남겨진 형우. 화물 트럭을 몰며 위태로운 심정으로 살아가던 그는 엄마와 동생의 10주기에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고 절벽에서 몸을 던진다. 죽음의 문턱에서 의식을 잃고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해변 말라가. 그곳에서 형우는 아홉 살의 형우, 열아홉 살의 형우, 스물아홉 살의 형우를 차례로 만난다. 생의 면면을 곱씹어보는 과정에서 지난날의 과오와 후회, 행복의 순간을 마주하며 가족의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해간다. 안락사, 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회문제를 다뤄온 조수경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다. 자살 사별자의 상처와 고통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위로를 건넨다. 한겨레출판. 352쪽. 📷※말라가 야자수로 검색🔍 🆗 #왓츠인마이블로그 #2025블로그챌린지 | 2025.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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