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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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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대회 참가신청] 2025년 11월 1일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참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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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가신청은 첨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기재된 이메일 또는 카카오계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파일 이메일에 @이가 빠져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보입니다.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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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걷기_11월 1일 세계 죽을 권리의 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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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입법, 환자에게 또하나의 선택지를 열게하는 것 의학의 발달은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때로는 고통 속에서 끝없는 연장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숨이 이어지는 것이 곧 고통의 연장이 되는 순간, 환자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존엄한 삶일까요? 의사조력사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은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를 돕고, 환자가 스스로 이를 사용해 생을 마무리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치료 방법이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심각한 고통이 계속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식과 판단 능력을 갖춘 환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과 의사조력사망 모두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존엄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인도적인 죽음의 방식으로, 모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존중하는 존엄사에 해당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 10개 주,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많은 나라들이 엄격한 조건 아래 의사조력사망(MAiD)을 제도화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2025년 관련 법안이 각각 하원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종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마무리하는 인격적 선택이라는 것을 국가가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임종기 대안 중 의사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연명의료중단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라는 말은 아직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선택’이 아니라,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진행 중이지만, 법이 없으면 환자와 가족은 계속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2022년과 2024년,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논의는 더딥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1일, 세계 죽을권리의 날(Wold Right to Die Day)을 맞아 순례길학교와 한국존엄사협회가 함께 존엄사 입법 촉구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걷기 행사를 주최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 걷기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존엄사 입법을 향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단체들이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환자의 마지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 입니다. 일시: 2025년 11월 1일(토) 오전 10시 코스: 국회의사당 → 대한의사협회 → 명동성당 → 조계사 → 헌법재판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길은 단지 걸음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한 걸음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이란 단순히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기 환자와 불치병 환자에게 남은 삶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연명의료중단, 완화의료, 그리고 의사조력사망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그중 어떤 길을 택할지는 오롯이 환자의 몫이어야 합니다. 11월 1일, 서로의 발걸음을 나누고, 환자의 마지막 선택권을 향한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 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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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5년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 학술토론회 '불교계의 웰다잉: 의사조력존엄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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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 창립 2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불교계의 웰다잉: 의사조력존엄사,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공예박물관 대강당 .일정 : 불교계에서 바라보는 웰다잉, 의사조력존엄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 1) 불교 이론적 검토(교리 전문가, 진행중) 2) 불교 실천적 검토(불교호스피스 등 현장 전문가, 진행중) 3) 최다혜(한국존업사협회 대표) 4) 조용주(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토론: 성기서(서원대명예교수), 하춘생(동국대), 이혜숙(불교평론 편집장), 신성기(법무법인 프라이드대표변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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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 행사를 위한 걷기 대회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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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을 맞아 한국존엄사협회는 순례길 학교와 함께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국회에서 출발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시위를 하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 순례길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조용주 변호사님과 협회 이사진이 미리 사전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전답사를 하면서도 피켓을 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걷기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참여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는 9월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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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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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국내 정책 현황, 국외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 합법화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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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남유하 저 (말기암 환자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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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다큐멘터리 [취리히 다이어리] 원작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기에,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존엄’을 바란 말기암 환자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동행 스위스 조력사망기관 디그니타스에서 생을 마감한 여덟 번째 한국인. 정확하고도 짧은 이 사실만으로는 故조순복 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남유하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고, 힘들 때 더 크게 웃었고, 암세포와 더불어 살고자 했으며, 고통을 끝낼 시기를 직접 결정한 뒤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본 용감한 사람.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긴 투병 끝에 마지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픈 몸으로 8770km를 날아 스위스로 향한 故조순복 님에 대한 기록이다. 동시에 그 선택을 딸로서 또 같은 인간으로서 지켜보고, 동행하고, 한국에 돌아와 그 존엄한 죽음 이후를 맞닥뜨린 소설가 남유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들, 어쩌면 함께할 수도 있었던 시간들은 삶의 소중함과 존엄한 죽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존재를 담담히 알린다. 그러므로 이 책은 죽음이 아닌, 존엄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완성된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1128474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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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조력사(MAID) 제4차 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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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시행 제4차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요약 (2022년 데이터) 2022년 캐나다에서 보고된 MAID 조항은 13,241건으로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MAID 환자 수는 2021년 대비 31.2%의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매니토바와 유콘을 제외한 모든 주는 2022년에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출처를 고려할 때, 2016년 연방 MAID 법안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에서 보고된 총 의료 지원 사망 건수는 44,958명입니다. 2022년에는 남성(51.4%)이 여성(48.6%)보다 약간 더 많은 비율로 MAID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1년(남성 52.3%, 여성 47.7%), 2020년(남성 51.9%, 여성 48.1%), 2019년(남성 50.9%, 여성 49.1%)과 일치하는 결과다. 2022년 MAID가 제공될 당시 개인의 평균 연령은 77.0세였습니다. 이 평균 연령은 2019년(75.2세), 2020년(75.3세), 2021년(76.3세)의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성의 평균 연령은 77.9세인 반면, 남성은 76.1세였다. 암(63.0%)은 2022년 MAID 조항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기저 질환으로, 2021년 65.6%, 2020년 69.1%에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18.8%), 기타 질환(14.9%), 호흡기 질환(13.2%), 신경계 질환(12.6%) 순이다. 2022년 전체 MAID 지급 건수의 3.5%(463명)는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2.2%(223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인구집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저 질환은 신경학적(50.0%)이었고, 기타 질환(37.1%), 다발성 동반 질환(23.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는 2021년 결과와 유사합니다.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MAID를 받는 개인의 평균 연령은 73.1세로, 2021년의 70.1세보다 약간 높지만 2022년 모든 MAID 수혜자의 평균 연령인 77.0세보다는 낮습니다. MAID 수혜자의 대다수는 완화 치료 및 장애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22년 MAID 실무자들은 MAID 수혜자의 대다수(77.6%)가 완화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이전 3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완화의료를 받은 사람 중 49.9%가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2021년 보고된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완화의료를 받지 않은 MAID 수혜자(19.6%) 중 87.5%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22년 MAID를 받은 개인의 36.8%가 MAID 실무자에 의해 장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1년의 43.0%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89.5%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다. 완화 치료 서비스는 주요 암 환자에게 더 흔한 반면, 장애 지원 서비스는 신경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이 더 일반적으로 받았습니다. MAID 수혜자들의 고통의 본질 2022년 MAID를 요청하는 개인이 가장 많이 언급한 고통의 원인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86.3%)이었고, 일상 생활 활동 수행 능력의 상실(81.9%)과 통증 조절 부족 또는 통증 조절에 대한 우려(59.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2019년에서 2021년) 나타난 매우 유사한 경향을 계속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MAID를 요청하게 만드는 고통의 성격이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원본 첨부파일 참조 | 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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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한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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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0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정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생명 경시 풍조 우려"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대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력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료윤리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도입하기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우선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료계, 종교계, 학계에 걸쳐 상당한 반대 의견이 표시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력존엄사를 입법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노력과 상충되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자의 가족 중 예외적으로 자살방조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도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자칫하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자살방조 명목의 살인을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돼야 한다"며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법무부와 동일하게 헌재가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하거나, 적법하더라도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부터 적용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등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규율하고 있다"며 "규율 대상도 소극적 연명의료의 중단일 뿐, 적극적 안락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력존엄사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의 일종"이라며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가 적극적 생명 단축 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가는 국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고, 그러한 책무가 죽음에 대한 선택권 보장 책무보다 우선한다"며 "국민여론조사나 단체 의견 수렴 결과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정책이나 의료돌봄체계 등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했다. 또한 "소극적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구 내용과 같이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 적극적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등 제도가 갓 도입되어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인 상황에서 조력존엄사가 도입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시행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인 이명식씨는 지난 2020년 하반신이 마비돼 회복·치료가 불가능한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 이씨는 조력존엄사 실행을 위해 스위스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다만, 스위스로 떠나기 위해선 이씨를 간병하고 있는 딸 이승희씨가 동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씨 부녀는 지난해 12월 연명치료결정법이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만 규정하고 조력존엄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자살방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52조 3항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올해 1월 이씨 부녀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같은 취지로 낸 두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 결정한 바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0_0002915118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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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존엄사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이 온 더 월' 상영 예정 10월 4, 5, 9일 부산 CGV센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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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존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이 온 더 월(A Fly on the Wall) 이 상영되기로 확정되었다. 이 영화는 실화를 촬영한 것으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인도인이 스위스에서 존엄사하는 여정을 담았다. [Program Note] 치카 카파디아는 말기 암 4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고 죽기로 결심한다. 스위스 취리히의 조력사 지원단체 ‘디그니타스’에 지원서를 넣고 종교적 의례처럼 일기를 써나가며 스위스로 이주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인 쇼날리 보스 감독에게 자신의 죽음을 촬영해주기를 청한다. 영화는 여기서 시작한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치카와 쇼날리가 함께한 마지막 2주는 생의 환희로 가득한 순간들로 채워진다.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산책을 하며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하는,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시간들. 감독은 삶과 죽음에 공히 존엄한 태도로 친구의 선택에 애도사 대신 찬가를 보낸다. [영화 상영 스케줄] 10월 4일 20:30 CGV센텀시티 2관 10월 5일 12:30 CGV센텀시티 7관 10월 9일 13:00 CGV센텀시티 2관 *티켓예매 9월 19일 부터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 https://www.biff.kr/kor/html/program/prog_view.asp?idx=76034&c_idx=406&sp_idx=552&QueryStep=2 [감독] 쇼날리 보스 Shonali BOSE 인도 콜카타 태생으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UCLA에서 연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장편 다큐멘터리 <리프팅 더 베일>(1997)를 연출했으며, 장편 데뷔작 <아무>(2005)로 베를린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이후 <내 생애 첫 번째 마가리타>(2015)로 토론토영화제 넷팩상, 브졸아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고 <나의 하늘은 핑크빛>(2019)은 토론토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현재 아마존 시리즈물을 촬영 중이다. | 202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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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비회원글|안락사의 역사 1~2 -🇰🇷mrdo7315님--저자 : 🇨🇦이안 다우비긴 ★‘안락사’는 ‘훌륭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17세기 초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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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까지 하루에 하나씩 늘려 갑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안 다우비긴은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대학의 역사학과장으로 있으며, 토론토 대학, 브라운 대학, 댈러스 대학, 로체스터 대학에서 역사 강의를 하였습니다. 역사학자,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안락사(euthanasia)’라는 단어는 ‘훌륭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17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p10). ... https://m.blog.naver.com/mrdo7315/223556462249 안락사의 역사 1 안락사의 역사 저자 : 이안 다우비긴 서론 가치의 문제 1장 죽기까지 순종하라 2장 고통스러운 인간 세상 3... m.blog.naver.com 많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자들은 자살을 ‘훌륭한 죽음’으로 간주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인간으로서 내릴 수 있는 적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p24). 고대 그리스 사회와 초기 로마 제국에서는 조력 자살과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평범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력 자살과 안락사가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행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당시의 도덕적 가치관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p24).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91864004 [1년 전 오늘] 안락사의 역사2 -mrdo7315님 ♧ 자세한 글 많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자들은 자살을 ‘훌륭한 죽음’으로 간주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 m.blog.naver.com | 08:13 |
swany |
비회원글 | 트랜스 휴머니즘과 존엄한 죽음 -이영재 기자님 의협신문 📰🗞ㅡ 암튼 의학과 과학은 신의 영역을 제치면서 .. 몇 해 전 장기·조직기증을 등록했다. 인터넷으로 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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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휴머니즘과 존엄한 죽음 -이영재 기자님 의협신문 📰🗞ㅡ 암튼 의학과 과학은 신의 영역을 제치면서 .. 몇 해 전 장기·조직기증을 등록했다. 인터넷으로 가능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08 | 202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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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존협 회원인지 애매 엔딩노트 글 다수 4652개 언론인 해박 |90세 아버지를 안락사로 떠나 보냈다 -백만기님 ㅡ동아일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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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manjoy/223987360115 링크 터치 ↪️ ㅡㅡㅡ 노인 1000만 🇰🇷한국, 품위있는 죽음을 묻다 세계 🌱첫 안락사 합법화 네덜란드 🇳🇱 안락사 시행 22년 만에 5.3배 증가 .. 환자 는 주치의 여러 차례 면담하고 고통의 심각성-대안 부재 입증해야."죽음을 프로젝트로 생각" 비판도 2023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얀 흐레이프마 씨(사망 당시 90세)가 안락사 직전에 자신의 장례식장에 올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유족 제공 ... | 2025.08.30 |
swany |
죽기 전에 거치는 국민 고문 코스 - 연명의료, 강제 영양분 공급을 당장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안락사법제정님🧭 ■🫡책소개 우아한 엔딩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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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거치는 국민 고문 코스 - 연명의료, 강제 영양분 공급을 당장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안락사법제정님🧭 ■🫡책소개 우아한 엔딩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지.. ㅡ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86121244 🫡책소개 우아한 엔딩 |🗺서양은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위루관 수술x 자연사! /일ㆍ한 위루관 수술 연명치료 | 아래 ⬇️ ㅡ 죽을 때가 된 환자들에 대한 강제 영양분 공급, 연명의료를 처음 도입한 자들이 누구인가? 병원 수입을 올리려고 작정했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는 환자들이 연명의료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나? 강제 영양분 공급은 거부도 못한다. ...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662614640 글 링크 터치↪️ 읽고 나면 안락사법제정님의 아래 ⬇️ 말이 실감 나실 거예요. ♧저🫡스와니는 전국민이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작성하길 바래요. 의료계가 주문 고문에서 정신이나 육체나 심지어 파산지경까지 털리지 않기를 바래서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잠시라도 의사 말대로 하다 고문(?)을 선사해선 안 되겠지요. 또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 싶어 여기서 저는 멈추어요. 아니요. 제가 제 카페에 소개한 글보니 안락사법제정님🧭 아래에 이어서 저도 글 소개합니다. ㅡㅡㅡ 🧭아직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작성하셔서 나중에 강제로 고문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연명의료 받겠냐고 물어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같으면 받겠느냐? 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속히 안락사 시술이 합법화되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런 추잡한 문제들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ㅡㅡ ♧ 저🫡스와니 이어서 링크글 소개 https://cafe.naver.com/koreadeath/621?tc=shared_link 별로 도움 안되는 연명치료거부법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별로 도움 안되는 연명치료거부법 날마다2님 감사멤버글 https://cafe.naver.com/koreadeath/620?tc=shared_link 책소개 우아한 엔딩 |서양은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위루관 수술x 자연사! /일ㆍ한 위루관 수술 연명치료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booknbeanstalk/articles/1087578?tc=shared_link&useCafeId... cafe.naver.com 책소개 우아한 엔딩 |서양은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위루관 수술x 자연사! /일ㆍ한 위루관 수술 연명치료 스와니 님➿️ 독서회 카페인 책과콩나무 글이어서 검색이 안 되고요. 🇰🇷병원 등 비위관▪️위루관 글은 많아요. 소개는 생략해요. 비위관 서양 검색 🔎 안 되어요. 📷 댓글에 | 2025.08.28 |
swany |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는 다른 나라 장애인 단체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사법제정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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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984467379 (인용한 글) 전장연은 알고 싶었다. 탈시설 법안을 통과한 나라,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이 먼저 이뤄진 나라, 장애인의 이동권 등 주요 권리가 보장되었다는 나라에 가서 확인하고 싶었다. 전장연보다 먼저 가열차게 투쟁을 펼치며 권리 보장을 만들었던 해외 단체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작년 패럴림픽 투쟁을 진행했던 노르웨이, 독일, 파리, 일본 특사단 투쟁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장애인 단체, 인권운동단체 및 진보정당을 만났다. 올해도 미국 뉴욕, 캐나다 몬트리올, 토론토에서 탈시설 운동, 자립생활 운동, 빈민 운동, 시민사회 운동을 펼치는 수많은 단체를 만났다. 뉴욕에선 미국의 탈시설운동단체 DRI를 통해 미국의 탈시설운동을 비롯한 장애인운동이 트럼프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확인했고, 미국의 대표적 장애인운동 단체인 DIA를 만나 미국 내 장애인이동권과 한국의 장애인운동을 조우하며 함께 활동할 방안을 고민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선 장애인 인권운동단체 RAPLIQ(라플리크)를 만나 안락사 이슈가 장애인의 권리 및 생존에 어떻게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소통하기도 했다. ㅡㅡㅡ (안락사법제정님 염려▪️비판글) 행여라도 다른 나라 장애인 단체들이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으니, 우리도 반대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그들의 뜻을 대변하여 국가에 안락사법 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장애인들의 안락사에 반대하며 오히려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반안락사카르텔을 이롭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2025.08.27 |
swany |
비회원글| [1년 전 오늘]🧓👵 '노인의 나라'에서는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blueload487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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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blueload487/223558986593 ◆<一讀> 노인의 나라'에서는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10년, 20년을 좀비 같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건 지옥이다 <스코트 니어링이 살았던 집.> 7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의 죽음을 지켜봤다. 친한 고교 선배가 암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 그는 마지막에 주치의에게 "죽여줘, 죽여줘"라고 간청했다. 화장장 소각로 앞에서 그의 주치의는 법만 허락하면 편안하게 저세상으로 가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병든 그의 삶은 고통 자체였다. 회복 불가능이었다. 인간에게 살 권리가 있듯이 죽을 권리는 없는 것일까. 나와 친했던 원로 소설가가 암에 걸려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을 정리하려면 음식을 끊는 방법이 가장 낫겠죠." 그와 나는 미국의 작가 스콧 니어링의 얘기를 하곤 했다. 90세까지 글을 썼던 스콧 니어링은 중환자실에서 의료기구에 둘러싸인 채 죽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자기집의 자기 방에서 굶어 죽겠다고 했다. 나와 친하던 그 소설가는 죽음의 방법을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았다. 그는 가보기를 소망했던 남미의 이스터섬을 갔다 와서 평생 살던 집의 자기 방에서 생을 마감했다. 닥쳐오는 암의 고통이 아니라 죽음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 것 같았다. 나는 지난 2년간 실버타운에서 지내면서 여러 노인들이 마주하는 죽음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한 노인은 실버타운을 저승으로 가는 대합실이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했다. 맞는 말이었다. 푸른 잔디와 화려한 시설은 겉모습일 뿐 속은 고독과 완만한 사멸의 과정이었다. 실버타운의 다음 단계는 요양병원이었다. 그곳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했다. 미이라같이 뼈만 남을 정도로 바싹 마른 사람도 현대 의학은 살려놓기도 했다.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년, 20년을 좀비 같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건 지옥이다. 노인들이 정작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죽음의 과정이다. 노인끼리 모여 서로 죽음의 방법을 말하는 걸 듣기도 했다. 어떤 노인은 목을 매달 줄을 준비해 놨다고 했다. 또 다른 어떤 노인은 프로포플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들의 희망은 고통을 받지 않고 편하게 죽는 것이었다. 어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스위스에 안락사를 신청하면 모든 걸 깨끗이 해결해 주고 화장을 해서 유골까지 택배로 집에 전달해 준대요. 한국 사람도 벌써 몇 백 명이 그렇게 했대요." 노인들은 저승길을 편하게 가고 싶어 했다. 그러고 보니 기억의 먼 언저리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지막 광경이 떠오른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었다. 심장 박동이 멈추려고 하자 의사는 전기충격을 가했다. 의사는 자극을 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눈을 깊이 찌르기도 했다. 그건 치료가 아니고 고문 같았다. 아버지가 완치될 가능성은 없었다.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더 이상 전기충격은 하지 말라고 해라. 그걸로 두 번 죽고 싶지는 않구나." 나는 중환자실 담당 의사에게 연명치료를 거절했다. 아버지는 졸립다면서 편안히 저세상으로 건너갔다. 나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켰다. 맥박과 호흡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여러 명의 의사들이 긴급조치를 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머니가 바늘 지옥에 있는 느낌이었다. 의사들이 다시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어머니는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손사래를 쳤다. 나도 어느새 노인 나라에 진입했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죽고 싶지 않다. 정든 집의 내 방에서 조용히 죽고 싶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살아 나올 게 아니라면 병원은 의미가 없다. 낙엽은 아직 윤기가 있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게 아름답지 않을까. 겨울 나무에 매달려 바람에 시달리는 쭉쟁이의 모습은 비참하다.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집에서 동반 안락사로 임종을 맞았다. 부부는 함께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했다. 존엄성을 유지한 채 맞이한 죽음 같았다. 세상에 나왔다 가는 건 신의 결정인지 몰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지 않았나. |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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