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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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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월 23일] 국회 세미나 프로그램 안내_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및 김상욱 이주희 이해민 국회의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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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2026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1. 대주제 : “과학혁명과 인간생명” 2. 일 시 : 2026년 4월 23일(목) 13:30-18:00 3.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4. 공동주최 :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 김상욱 국회의원 / 이주희 국회의원 / 이해민 국회의원 5. 프로그램 및 일정 시간 세 부 내 용 개회식 13:30-14:10 [개 회 사] 방승주 회장(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환 영 사] 김상욱 국회의원 / 이주희 국회의원 / 이해민 국회의원 [기조발제] 낙태를 외면한 대한민국 발 제 : 최안나 원장(강릉의료원) 제1부 14:10-15:50 [주제 1] 바이오기술과 생명윤리 그리고 헌법 사 회 : 홍선기 교수(동국대학교) 발 제 : 엄주희 교수(건국대학교) 지정토론1 : 공진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지정토론2 : 강철 교수(연세대학교) [주제 2]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의 출현과 생명권 및 인간존엄 사 회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발 제 : 이영의 교수(동국대학교) 지정토론1: 김재인 교수(경희대학교) 지정토론2: 이희옥 박사(한양대학교) 15:50-16:10 휴식 제2부 16:10-17:50 [주제 3] 연명치료와 존엄사 그리고 생명권 사 회 : 이윤성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 제 : 최다혜 박사(한국존엄사협회) 지정토론1 : 남유하 작가(청강문화산업대학교) 지정토론2 : 박혜영 박사(국가인권위원회) [종합토론] 사회: 이문한 박사(김․장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위원) o 토론자 : 김선량 박사(서울시립대학교), 박지용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진응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o 참석자 전원 폐회식 17:50-18:00 [폐회사] 방승주 회장(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 0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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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월 23일 국회 세미나] 국회 1인 릴레이 시위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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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4월 23일에 국회에서 존엄사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1시반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릴레이 시위는 한명씩 돌아가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하실 수 있는 분은 이메일 daisydahye@naver.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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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2026년 4월 23일 국회의원실과 과학혁명과 인간존엄학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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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4월 23일 목요일 (1시 40분부터) 국회의원실과 과학혁명과 인간존엄학회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과 인간관의 변화라는 큰 맥락속에서 삶의 마지막과 인간 존엄을 재해석하는 자리입니다. 조력사망을 단일 쟁점으로 다루기보다는, 제1·2주제에서 트랜스휴먼과 과학혁명, 인간 이해의 전환을 다루고, 그 흐름 속에서 제3주제로 존엄사를 다룹니다.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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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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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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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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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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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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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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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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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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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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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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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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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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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ny |
N 🇪🇦🥀스페인 여성 안락사로 사망-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조력사님 🔱 (헌법소원 이명식씨ㅣ) | 호응(댓글)을 보여주어야 안락사가 탄력을 받을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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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여성 안락사로 사망-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조력사님 🔱 (헌법소원 이명식씨ㅣ) | 호응(댓글)을 보여주어야 안락사가 탄력을 받을 수.. ㅡ 🔱 서울 신문 같이 안락사에 대한 기사 에 따르는 🎯호응(댓글)을 보여 줍시다. 네이버 로그인 권장✨요약✨ ⬇️ 📰🗞기사 댓글 중 하나 ↘️ https://m.seoul.co.kr/news/international/2026/03/27/20260327500041 집단 성폭행 당하고 하반신 마비…“안락사 원한다”던 20대女 결국 집단 성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극단적 시도를 해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20대 스페인 여성이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안락사로 사망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25세 여성 노엘리아 카스티요 라모스다.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온, 페르필, TN 방송 등에 따르면 노엘리아는 이날 바르셀로나 소재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안락사했다. 노엘리아는 2022년 3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같은 해 10월 건물 5층에서 m.seoul.co.kr 🍀☕ 네이버 카페 댓글 +📷 초댓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자 지속적이고 견질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현존하는 지구 상에는 없다. "가족의 행복이 내 삶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 고 할만큼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이다. 맞는 말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하겠는가. "더 이상 고통 받고 싶지 않고 평화롭게 떠나고 싶다" 그래, 더 이상 고통 받지 말아야지. 끝나지 않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하루라고 빨리 안락사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고통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방법은 안락사 말고는 없다. 그럼에도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한 안락사 허용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고 있다. 꼭 우리나라의 반대들과 같은 맥락이다. 치료 가능성이 없음에도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돌봄이 우선이라는 말을 한다. 돌봄이 치유할 수 없는 지속적인 통증을 완화 시킬 수 없음에도 호스피스 병동 등 그 외 돌봄 시설이 우선이라고 한다. 무슨 의도일까? 마치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한다. 노엘리아가 호스피스나 돌봄으로 치유가 가능할까? 택도 없는 소리이다. 그리고 빈곤층이 떠밀려 안락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반대를 하려니 엉뚱한 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안락사나 조력사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빈곤에 밀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있었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법이 시행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있으니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반드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와야 하는 이유이다.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GHLmTjLn From 스와니 🍀☕ 네이버 카페 댓글에서 초댓글 📰🗞서울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카페에서만 안락사를 이야기 한다고 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 신문 같이 안락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 그에 따르는 호응을 보여주어야 안락사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달아 놓아서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안내 댓글 네이버 로그인으로 📷1~2 글순서를 안내 위주로 합니다. | 06:58 |
| swany |
N 안락사와 구별 | [BBC-India] 🏛법원의 승인 후생 명 유지 장치를 🛌🏻💉➿제거당한 🇮🇳인도남 성이 사망했습니다. -Yeoung님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 카톡 반응글 초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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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구별 | [BBC-India] 🏛법원의 승인 후생 명 유지 장치를 🛌🏻💉➿제거당한 🇮🇳인도남 성이 사망했습니다. -Yeoung님 ㅡ 🗨 카톡 반응글 초댓글 ⬇️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 🇰🇷‘존엄사’ 논의 불러 일으켰던 두 사건은?... ↘️ https://m.blog.naver.com/kangyeou/224229427641 [BBC-India] 법원의 승인 후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당한 인도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BBC-India] Indian man whose life support was removed after court go-ahead dies 법원의 승인 후 ... m.blog.naver.com [BBC-India] 법원의 승인 후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당한 인도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BBC-India] Indian man whose life support was removed after court go-ahead dies 법원의 승인 후 ... blog.naver.com 📷1~6 댓글에 🇰🇷 https://naver.me/xXDZk3zy ‘존엄사’ 논의 불러 일으켰던 두 사건은? ‘김할머니 사건’과 ‘보라매병원 사건’ - 경상일보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연명의료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 naver.me ‘존엄사’ 논의 불러 일으켰던 두 사건은? ‘김할머니 사건’과 ‘보라매병원 사건’ -경상일보 📰🗞 https://naver.me/GprapR33 안락사와 존엄사 차이 : 네이버 검색 '안락사와 존엄사 차이'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naver.me ⚛️AI 브리핑 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락사와 존엄사는 모두 말기 환자의 죽음과 관련되지만, 핵심 차이는 ‘죽음을 앞당기는 의도’와 ‘영양·산소 등 기본 생리적 공급의 중단 가능성’에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1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허용하는 선택권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안락사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1 📷7 안락사와 존엄사 차이 댓글에 ◼️용어 혼용 주의 ‘존엄사’는 의료 용어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는 ‘연명의료 중단’과 ‘의사조력자살(조력존엄사)’을 포함해 혼용되기 쉽습니다.네이버 블로그+1 ‘소극적 안락사’가 ‘존엄사’로 바뀌어 쓰이는 경우도 있어, 무엇을 중단하는지(연명치료만인지, 기본 공급까지 포함인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네이버 블로그+1 한국의 현실 한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자연사 허용)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지만, 안락사·의사조력자살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관점도 제시됩니다. 🍀☕ 네이버 카페 댓글 +📷 초댓글 종교단체들은 ᆢ안락사 를 자살 이랴고 하며ᆢ자살은 나쁜것 이랴고 ᆢ 그래서 안락사도 나쁜것이곤ᆢ안락사도 생명존중 차원에서 ᆢ시행하면 안된다고 하지만ᆢ 삶의 절벽 끝에 이르른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ᆢ지금도 수 많은 분들이ᆢ질병의 말기의 고통ᆢ 정신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ᆢ 이런 분들이 한국 땅에서는 한두 명이 아니니. 2024년도에 만 해도 14600명이 자살로 삶을 끝내곤ᆢ 20년 넘게 세계 자살률 1등이라는 이 나라의 현실은 외면한 채 ᆢ 그저 안락사는 안 된다 하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ᆢ 늘어나는 노인들 숫자만큼. 앞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고ᆢ . 안락사 를 시행한다면 분명 한국의 자살률은 많이 떨어질 것이고 자살 보다는 안락사가 훨씬 더 좋은 죽음의 모습일 것인데ᆢ 그러한 한국의 현실은 외면한 채 그저 생명 존중 소리만 하며 안락사는 안 된다고 반대의 소리만 하니ᆢ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는 길로 나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ᆢ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만 생명 존중 소리만 하며 안락사는 안 된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지 ᆢ 한국의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GfrdFdcT From 스와니 🗨 카톡 반응글 초댓글 😉: 후 역시 안락의 천사 초모래알이다. https://open.kakao.com/o/gnHqZK9h 4차원 생각 (무규칙) 논의 공상 괴짜 심리 영양 뇌과학 프라이버시 sf 자기계발 친구 상상 독서 토론 ai 고민상담 글쓰기 애니 open.kakao.com 📷 | 2026.03.27 |
| swany |
🔒 1. 🇰🇷한국에서 안락사가 시행되려면 🔒 2. 장애요소를 없애는 방법 알려 줘. 🔒 3. 가장 빠른 방법? /🫂한국존엄사협회 단체활동 Grok그락이 권해요. /🗨 카톡 반응글 초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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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Grok 등 | 🔒 1. 🇰🇷한국에서 안락사가 시행되려면 🔒 2. 장애요소를 없애는 방법 알려 줘. 🔒 3. 가장 빠른 방법? /🫂한국존엄사협회 단체활동 Grok그락이 권해요. ㅡ 🗨 카톡 반응글 초댓글 ⬇️ 일론 머스크 Ai Grok 💻👄 🫂한국존엄사협회 링크 Grok그락이 권해요. ↘️ ▪️▪️▪️복사 했더니 링크글에서 예상외로 나온 글 아래도 같아요.▪️▪️▪️ 참여 게시판 – 한국존엄사협회 참여 게시판 / 자유글 중에서 선정된 글은 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소개가 되고, 죽을권리세계연맹 홈페이지 에세이에 영문으로 게재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78 New 2025년 디그니타스 🇰🇷한국인 사망자 수 [페가소스] -Kevin님 💁🏻/🍀☕ 네이버 카페 댓글✨2✨ 초댓글 swany 07:54 8 477 안락사와 비교 | 의사 조력사망, 안락사와 🔎어떻게 다를까? -김지수 기자님 /📷10장 댓글에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초댓글 swany 2026.03.25 18 476 🇯🇵닥터... naver.me ▪️▪️▪️ 🔒1.한국에서 안락사가 시행되려면 한국에서 **안락사**는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허용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연명의료 중단)뿐이고, **의사 조력 자살**(조력존엄사)이나 **적극적 안락사**(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생명을 끝내는 것)는 **불법**입니다. ### 1. 현재 한국의 법적 상황 (2026년 기준) - **허용되는 것**: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8년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 예: 인공호흡기 제거, 심폐소생술 포기, 혈액투석 중단 등. - 이는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로 불리며,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환자 의식이 없을 때는 가족 합의(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등록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실제 이행 사례도 30만 건 이상입니다. - **불법인 것**: - **의사 조력 자살**(환자가 스스로 약을 먹지만 의사가 약을 준비·조력): 불법. - **적극적 안락사**(의사가 직접 주사 등으로 생명을 끝냄):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력존엄사법**(안규백 의원 등 발의)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계류 중이거나 폐기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2대 국회까지 재발의되었지만 큰 진전은 없습니다. ### 2. 안락사(조력존엄사)가 시행되려면 필요한 조건 한국에서 적극적 형태의 안락사나 조력사망이 합법화되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국회 법안 발의 및 통과** - 별도의 「조력존엄사법」 또는 연명의료결정법 대폭 개정이 필요합니다. -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 예시 (과거 안규백 의원안 참고): - **대상**: 말기환자(치료 가능성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 호소). - **요건**: 본인 의사 명확히 표현, 담당의사 + 전문의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 **절차**: 환자 신청 → 의학적 판단 → 위원회 승인 → 의사 조력(약물 제공 등). 2. **사회적·윤리적 합의** -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70~83% 정도로 높지만(고통 경감, 존엄한 죽음 권리 이유), 실제 법제화 시 **악용 우려**, **생명 경시 풍조**, **의료윤리 훼손**, **호스피스 미비** 등의 반대 의견이 강합니다. - 의료계(의사협회, 호스피스학회 등)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보입니다. “돌봄 인프라(호스피스·완화의료)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종교계(특히 가톨릭),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살인 방조”로 강하게 반대합니다. 3. **헌법재판소 판단** - 환자가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척수염 환자 등). 헌재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 입법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대상 질환(암, ALS 등 신경퇴행성 질환 등) 확대 여부. - 정신질환자 포함 여부. - 보호장치(의사 2인 이상 동의, 상담 의무, 후회 기간 등). - 감독 기구(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확대 등). ### 3. 시행을 앞당기거나 어렵게 하는 현실적 요인 - **찬성 측**: 고령화 사회(초고령 사회 진입 임박), 장기 입원·간병 부담, 해외(스위스 등)에서 한국인 조력사망 사례 증가. - **반대·신중 측**: 호스피스 이용률이 아직 낮고(비암성 질환 미포함 등), 완화의료 인프라가 부족. 안락사가 “사회적 타살”이나 경제적 압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 - 최근(2025~2026)에도 법안 논의는 있지만, 정부는 “생명 존중 의무”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 결론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조력사망 또는 적극적 안락사)**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거나 크게 개정**해야 하며, 그 전제는 **넓은 사회적 합의**와 **엄격한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지금은 **연명의료 중단(소극적)**만 법적으로 가능하고, 그 외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예: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특정 법안 내용, 해외 사례 비교)이 궁금하시면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이 주제는 개인의 가치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니, 필요 시 전문가(의사, 변호사, 상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2.장애요소를 없애는 방법 알려 줘. 한국에서 **조력존엄사(의사 조력 자살)**나 **적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기 어려운 주요 **장애요소**와, 이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주요 장애요소 한국에서 안락사(조력사망) 합법화가 진척되지 않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윤리적 합의 부족**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70~80%대(고통 경감, 존엄한 죽음 권리)로 높지만, 의료계(의사협회,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의료윤리연구회)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유는 “의사가 자살을 조력하는 것은 의료윤리 훼손”, “생명 경시 풍조 조장”, “악용 위험(경제적 압력으로 취약계층 희생)” 때문입니다. 종교계(특히 가톨릭)와 생명윤리 전문가들도 “살인 방조”로 보고 있습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미비** 호스피스 이용률이 낮고(말기암 환자조차 20~40%대, 전체 사망자 기준으로는 더 낮음), 병상 부족, 지역 편차(수도권 중심), 재정 부족,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돌봄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안락사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부 목표(2028년까지 호스피스 기관 2배 확대, 이용률 50%)가 있지만 아직 미달성 상태입니다. 3. **법적·제도적 장벽** - 연명의료결정법은 **소극적** (연명치료 중단)만 허용. 조력존엄사는 별도 법안(안규백 의원 등 발의)으로 여러 번 제출됐으나 사회적 합의 미달로 계류·폐기 반복. - 엄격한 안전장치(위원회의 심사, 본인 의사 확인, 후회 기간 등) 마련 부족. - 해외 사례(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 등)에서 나타난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 대상 확대(정신질환, 비말기 환자, 장애인·노인까지)와 악용 사례 우려. 4. **의료계·환자 결정 과정의 신뢰 문제** 가족 중심 결정으로 인한 압력 가능성, 의사의 역할 갈등(치료자 vs 조력자), 객관적 판단 기구 부재. 5. **장애인·취약계층 보호 우려** 장애인 단체 일부에서 “안락사가 장애를 ‘치료 불가능한 고통’으로 규정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법 완전한 합법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선행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법만 통과시키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입니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 - 정부·지자체 예산 투입: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입원형·가정형·외래형), 병상 증가, 비암성 질환(심부전, COPD, 치매 등) 대상 확대. - 인력 양성: 완화의료 전문의·간호사·상담사 교육 강화, 처우 개선. - 재정 지원: 건강보험 급여 확대, 기부 활성화(세제 혜택 강화), 공익재단 설립. - 목표 달성: 이용률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 “고통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데 왜 안락사가 필요한가?”라는 반대 논리를 약화. 2.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 강화** - 국민참여형 공론화: 국회·정부 주도 토론회, 시민배심원제, 여론조사 + 심층 토론 병행. - 이해관계자 협의: 의료계·종교계·장애인 단체·환자단체·법조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교육·홍보: 생애말기 돌봄(웰다잉) 문화 확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려(이미 수백만 명 등록, 더 확대). 3. **법적 안전장치 강화** - 엄격한 요건: 말기환자 한정, 본인 명확한 의사(반복 확인, 정신과 상담 필수), 담당의사 + 독립 전문의 2인 이상 판단, 심사위원회(공공기관) 승인, 최소 1~2주 숙려 기간, 언제든 철회 가능. - 감독 기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강화 또는 별도 독립 기구 설치. - 시범사업: 특정 지역·질환으로 제한해 시행 후 평가 → 전국 확대. - 헌법재판소 판단 유도: 관련 소송을 통해 “자기결정권” 범위 명확히. 4. **연명의료결정법부터 개선 (점진적 접근)** - 대상 확대: 임종 과정 → 말기환자 포함. - 개인화된 사전의향서 도입(환자 선호 반영). - 연명 중단 후에도 완화의료·심리상담·가족 지원 연속 제공. 5. **해외 사례 벤치마킹 + 위험 최소화** - 벨기에·네덜란드처럼 엄격한 기준 유지하면서도 부작용 모니터링. - 캐나다 사례처럼 처음에는 말기 신체 질환으로 제한 후 점진 확대 검토. - 악용 방지: 경제적 이유로 선택하지 않도록 장기요양보험·간병 지원 대폭 강화. ### 현실적 전망과 조언 2026년 현재, 조력존엄사법은 다시 발의됐으나 의료계 강한 반발로 큰 진전은 없습니다. 정부는 주로 **연명의료결정법 운영 개선**과 **호스피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완전 합법화까지는 **인프라 확충 +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가능). - 가족과 충분한 대화. - 호스피스·완화의료 정보 미리 알아보기. 이 주제는 생명·존엄·고통이라는 깊은 가치관이 얽혀 있어, 한쪽 의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예: 호스피스 이용 방법, 특정 법안 세부 내용, 해외 비교 등)이 궁금하시면 말씀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의료인·법률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3.가장 빠른 방법? 한국에서 **조력존엄사(의사 조력 자살)**나 적극적 안락사가 법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상황 기준) ### 가장 빠른 경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한 입법 촉진**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이 가장 빠른 돌파구로 평가됩니다. - **배경**: 극심한 만성통증(척수염 등)을 겪는 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은 자기결정권·인격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23~2024년 제기된 소송이 헌재에서 **심판회부**되어 전원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2017~2018) 비슷한 소원은 각하됐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여론(찬성 70~82%)과 김할머니 사건(2009, 연명중단 인정) 판례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효과**: 헌재가 **위헌** 결정(또는 헌법불합치)을 내리면, 국회는 일정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입법 지연**을 강제하는 가장 빠른 압력 수단입니다. 독일 사례처럼 헌재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 조력자살 방조죄 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시간 단축 가능성**: 헌재 결정이 2026~2027년 내 나올 경우, 후속 입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보통 1~2년 내 대응) 이 경로는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최대 장애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지름길입니다. ### 두 번째 빠른 방법: **기존 법안의 신속 처리 (국회 입법)** - **안규백 의원 등 발의안**: 22대 국회에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독립법) 또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계류 중입니다. 내용은 말기환자(회복 불가능 + 수용 어려운 고통) 대상, 본인 신청 → 심사위원회 승인 → 의사 약 처방(환자 스스로 복용) 방식입니다. - **가속화 방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토론회**를 신속히 열고, 소위원회 → 법안심사소위 → 본회의 통과. - 여야 합의 또는 다수당(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 - 국민청원 또는 대규모 여론 압박(한국존엄사협회 등 시민단체 활동 강화). 그러나 **의료계 강한 반대**(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의료윤리연구회 등 “인프라부터 확충하라”, “의료윤리 훼손”)로 인해 본격 심의가 지지부진합니다. 2026년 4월 국회 세미나 등 논의는 이어지지만, **즉각 통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전체 전략 (단계별) 1. **단기 (6개월~2년 내)**: 헌재 판결 기다리기 + 병행해서 국회 공론화·시민운동 강화 (존엄사협회 모임, 걷기대회, 온라인 캠페인 등). 2. **선행 조건 완화**: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2026년 정부 사업안내·수가 인상 등 이미 진행 중이지만, 이용률을 빠르게 높여 반대 논리를 줄임). 3. **안전장치 강조**: 법안에 엄격한 요건(정신과 상담, 반복 의사 확인, 숙려 기간, 위원회 심사)을 넣어 악용 우려를 최소화하면 통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점 -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해도**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덜란드·벨기에 등 해외 사례는 관행 → 판례 → 입법으로 수십 년 걸렸습니다. - 호스피스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면 “미끄러운 경사”(대상 확대, 취약계층 압력) 우려가 커져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정부·의료계는 여전히 “돌봄 인프라 확충 우선”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가족과 대화, 호스피스 이용 정보 미리 수집. - 필요 시 🫂한국존엄사협회 등 단체 활동 참여. 이 주제는 매우 민감하고 개인 가치관이 크게 작용합니다. 헌재 진행 상황이나 특정 법안 세부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알려주세요. 법적·의학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의료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의점 -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해도**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덜란드·🇧🇪벨기에 등 🌐해외 사례는 관행 → 판례 → 입법으로 수십 년 걸렸습니다. - 호스피스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면 “미끄러운 경사”(대상 확대, 취약계층 압력) 우려가 커져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정부·의료계는 여전히 “돌봄 인프라 확충 우선”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가족과 대화, 호스피스 이용 정보 미리 수집. - 필요 시 🫂한국존엄사협회 등 단체 활동 참여. https://naver.me/xrctXqKi ▪️▪️▪️▪️복사 했더니 링크글에서 예상외로 나온 글▪️▪️▪️▪️▪️▪️▪️▪️▪️▪️▪️▪️▪️▪️ 참여 게시판 – 한국존엄사협회 참여 게시판 / 자유글 중에서 선정된 글은 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소개가 되고, 죽을권리세계연맹 홈페이지 에세이에 영문으로 게재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78 New 2025년 디그니타스 🇰🇷한국인 사망자 수 [페가소스] -Kevin님 💁🏻/🍀☕ 네이버 카페 댓글✨2✨ 초댓글 swany 07:54 8 477 안락사와 비교 | 의사 조력사망, 안락사와 🔎어떻게 다를까? -김지수 기자님 /📷10장 댓글에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초댓글 swany 2026.03.25 18 476 🇯🇵닥터... ▪️▪️▪️▪️▪️ naver.me 가입하셔야 할 듯! 메뉴 5가지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833694139 한국존엄사협회 홈피 https://koreartd.co.kr/ 한국존엄사협회 홈피 https://koreartd.co.kr/ 📷 m.blog.naver.com 🗨 카톡 반응글 초댓글 😆: 초안락인 3 모래알(🫡 제 Id) 초댓글도 🫂한국존엄사협회에 전달! https://open.kakao.com/o/gnHqZK9h | 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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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그니타스 🇰🇷한국인 사망자 수 [페가소스] -Kevin님 💁🏻/🍀☕ 네이버 카페 댓글✨2✨ 초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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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그니타스 🇰🇷한국인 사망자 수 [페가소스] -Kevin님 💁🏻/🍀☕ 네이버 카페 댓글✨2✨ +📷 초댓글 같은 카페라서 글번호 1,2 초댓글 하나 ㅡ 🍀☕ 네이버 카페 댓글✨2✨ +📷 초댓글 같은 카페라서 글번호 1,2 초댓글 하나 ⬇️ ▪️▪️▪️▪️▪️▪️▪️▪️▪️▪️▪️▪️▪️▪️▪️▪️▪️▪️▪️▪️▪️▪️▪️ ※ 🗨 카톡 1곳 미리 공개 / 🪧 📷사진글은 반복 내용 생략 대신 제 블로그주소 사진에 시간이 정확히 나와요.(https://m.blog.naver.com/swany080/224228714153) 📷사진은 중복 아니면 계속 게시 이유: 복사 안 되는 글은 사진찍어 댓글에 알려야 해서요. ▪️▪️▪️▪️▪️▪️▪️▪️▪️▪️▪️▪️▪️▪️▪️▪️▪️▪️▪️▪️▪️▪️▪️ 🗨 연관글 초댓글 ⬇️ 🔳 블로그(등록후 공개) 댓글✨2곳✨ 케빈님 꺼, 제 꺼 ↘️ 지식iN에서 🔎 페가소스 ↘️ https://m.blog.naver.com/krtd114/224228122171 2025년 디그니타스 한국인 사망자 수 [페가소스] 지난주 디그니타스의 2025년 죽음 조력 통계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국내 신문과 방송 보도가 없어 먼저 내... m.blog.naver.com 2025년 디그니타스 한국인 사망자 수 [페가소스] Kevin 지난주 디그니타스의 2025년 죽음 조력 통계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국내 신문과 방송 보도가 없어 먼저 내용을 공유합니다. 출처: 디그니타스 우리 시간 기준 지난 금요일(3월 20일), 스위스의 죽음 조력 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 – To live with dignity – To die with dignity)는 2025년 이 단체의 조력을 받아 사망한 이들의 국가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디그니타스의 조력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은 3명이며, 누적 한국인 사망자는 총 11명입니다. 태극기 출처: 대한민국 정부 주요 통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디그니타스의 조력을 받아 사망한 사람은 총 263명으로, 30개국 국적자입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 43명, 🇺🇲미국 37명, 🇮🇱이스라엘 29명, 🇨🇭스위스 28명 순이었습니다. 유럽🌍 지도만 참고! 출처: 온라인 투어 이웃 아시아 지역 국가별 조력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8명(누적 20명) 🇹🇼대만 6명(누적 26명) 🇯🇵일본 6명(누적 13명) 🇨🇳홍콩 1명(누적 7명) 중국국기 🇨🇳 출처: 주한중국대사관 디그니타스 설립(1998년) 이후 2025년까지의 누적 조력 사망자 수는 총 4,179명입니다. 한편, 조력 사망 통계와 함께 발표된 회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총 회원 수는 15,968명이며 109개국 국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 출처 https://dignitas.ch/wp-content/uploads/FTB-nach-Jahr-und-Domizil-1998-2025.pdf https://dignitas.ch/wp-content/uploads/Mitglieder-nach-Wohnsitzstaat-2025.12.31.pdf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 주세요. kevinkim741@gmail.com #안락사 #조력자살 #조력사망 +3 지식iN에서 🔎 스위스 조력사망단체인 페가소스는 다른 조력사망단체 보다 여러가지 완화한 승인 조건과 신청자를 위한 서비스로 신청자를 현혹하여 끌여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신청 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위스 조력사망단체인 페가소스는 환불 신청 하면 환불 해 준다고 말은 하고 는 환불 안 해 줄려는 사기 단체 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조력사망 신청을 취소 한 것은 사탄/악마 숭배자들이 운영하는 단체 증거는 ( 여럿 있습니다 ) 라는 확신이 들어서 조력사망 신청 취소 했습니다 📷4 지식iN ◾🫡 🔳 캐빈님 블로그 댓글 🫠: 케빈님 공유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 감사합니다 ㅡ 제 블로그에 게시! 전달은 내일이후 합니다. 🔳 제 블로그 댓글 페가소스 🧭🫅🏻: 돈이 비싸서 그런가 이용자가 아예 없군요! 맨날 언론하고 인터넷에서 스위스 안락사 떠들길래 많이 가나 했더니 말입니다. 제 블로그에 게시! 전달은 내일이후에 합니다. 🗨 연관글 초댓글! 🥲: 조선인의 안락사...유일한 구원 https://open.kakao.com/o/gwOCOQkd 고아원 #참피#실장석#운치굴#참피갤러리#디시인사이드#애니#씹덕#만화#주식#투자#비트코인#뉴턴#쥬디레이크#카연갤#안락사#기본프로필강퇴#비번방장에게갠톡 open.kakao.com 🍀☕ 네이버 카페 댓글✨2✨ +📷 초댓글 같은 카페라서 글번호 1,2 초댓글 하나 1. 머나면 스위스 까지ᆢ가선 그렇게 안락사를ᆢ 그것보단 한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락사 하는 그런날이 언제냐 올지ᆢ 언젠가는 한번 죽는 죽음인데ᆢ 왜 ᆢ삶의 마지막 시간엔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곤 끝 이 나야 하는지ᆢ 오래 사는것 과 함께 ᆢ본인이 원할때 고통없이 편안하게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자유ᆢ 그러한 안락사 가 언제냣 가능해 질지ᆢ 그런것도 할수없는 이 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ᆢ 2. 저는 난치병, 불치병, 말기암에 걸리면 스위스에 예약 걸어놓고 마지막으로 유럽일주하다가 바로 스위스 가서 죽을려구요.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UZo6o0K From 스와니 #안락사 #조력자살 #조력사망 | 2026.03.26 |
| swany |
안락사와 비교 | 의사 조력사망, 안락사와 🔎어떻게 다를까? -김지수 기자님 /📷10장 댓글에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초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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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비교 | 의사 조력사망, 안락사와 🔎어떻게 다를까? -김지수 기자님 /📷10장 댓글에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 초댓글 ㅡ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초댓글 ※ 📷10장 댓글에 🫡 🪧 🫂한국존엄사협회에 전달 예정 #이글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조력 사망은 의사조력사 말함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 는 게 적극적 안락사라면, 의사 한테 처방받은약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의사 조력사망 이다. 두 제도 모두 말기 환자 가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른다는 점 은 같지만, 행위 주체가 다르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 의사 조력사은 🤯자기 자신이 주체. 안락사는 행위 주체가 의사여서 안락사가 금지된 나라에서는 살 인죄로 처벌받는다. 안락사를 허 용하는 국가라고 해도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는 윤리적 죄책감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사 조력사망에서는 의사는 죽 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 https://m.blog.naver.com/jisuoprah/224227081748 의사 조력사망, 안락사와 어떻게 다를까? *이 글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조력사망은 의사 조력사망 말함.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 m.blog.naver.com 📷10장 댓글에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 유영규 | 북콤마 - 예스24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한 한국인이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1명씩 있었다.”__디그니타스조력자살을 위해 스위스로 간 한국인을 찾아서책은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감행한 한국인 2명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저자들은 스위스 조력자살 전 과정을 따라가며 관... m.yes24.com #이글에서 🍀☕ 네이버 카페 댓글 +📷 초댓글 자유가 ᆢ자유가ᆢ 있어야 합니다.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 이것을 할수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안락사를 한다고 해서 피해 보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왜 한국에선 안락사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삶의 끝에 이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나요? ᆢ 의료비를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줍니다. 그러니 당신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의사 조력 존엄사 ᆢ 이런 것을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5yhrjyms From 스와니 | 2026.03.25 |
| swany |
🇯🇵닥터 데스의 유산(나카야마 시치리)*** -안녕님/ 🔳댓글 /🗨 카톡반응글 / 🍀☕ 네이버 댓글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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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데스의 유산(나카야마 시치리)*** -안녕님/ 🔳댓글 / 카톡반응글 /네이버 카페 댓글 등 ㅡ 🍀☕ 네이버 댓글 초댓글 ⬇️ 🗨 반응글 2회✨✨ 초댓글 ↘️ 🔳블로그 댓글 ↘️ https://m.blog.naver.com/andhye/224226440557 자세한 글 링크 터치 ↪️ 닥터 데스의 유산(나카야마 시치리)*** -저기, 있잖아요. 나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8살짜리의 신고 전화를 받은 형사 이누... m.blog.naver.com 🇯🇵닥터 데스의 유산(나카야마 시치리)*** -안녕님 ㅡ 📷 터치 확대 🔳 블로그 댓글 😏: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이 생각해볼 문제같아요 🗨 반응글 📷댓글 2회 발언✨✨ 초댓글 😋: 안락사 를 가지고 범죄 이니 아니니 언급 되는거 부터 잘못됬다/ 그냥 원하는 사람들 단합해서 동시다발 적으로 이뤄져야함 초댓글 https://open.kakao.com/o/gKd8U77 😋: 안락사 문제랑 이어져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가요 🫡: 거의 없어요. 법안 발의 방치중! 🍀☕ 네이버 카페 댓글 초댓글 생명존중을 외치는 종교단체 분들은 ᆢ 한국이 처한 이 인구적상황ᆢ 세계 최고의 노령화지수 상승율 세계 최저의 역대급 초 저출산ᆢ그리고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자살율 ᆢ이러한 한국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ᆢ생명존중 소리만 하며 안락사를 반대 하는것 ᆢ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 너무 무책임 한것 입니다ᆢ 무엇인가 ᆢ적절한 대안 이랴도 내어놓고 안락사를 반대 해야 하는것ᆢ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생명존중 소리만 하며 안락사 반대 하는건ᆢ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자살로 삶을 끝내어 가랴고 떠미는것이 되지 않을지ᆢ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좋은 죽음의 제도 안락사ᆢ 이것이 이 시대엔 진정한 생명존중이 되는 방안이 되는것이곤ᆢ ᆢ 하루빨리 한국 에서도 좋은 죽음의 제도ᆢ안락사 가 시작되길 바랍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GO6yC5Ls From 스와니 | 202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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