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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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27일] 세계죽을권리연맹 국제 컨퍼런스(일본 도쿄) 일정
2026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국제컨퍼런스(도쿄) 잠정 일정 기간: 2026년 11월 25일(수) ~ 11월 28일(토) 장소: 일본 도쿄 ※ 아래 일정은 잠정 프로그램(Tentative Program)으로, 세부 내용과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 25일(수) – Day 0] <오후> 참가자 등록(Registration)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이사회(Board Meeting) 환영 리셉션(Welcome Reception) [11월 26일(목) – Day 1] <오전>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 총회(General Assembly) -2026 세계죽을권리연맹 국제컨퍼런스 개회식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의 역사 특별강연 <오후> -일본의 대표적인 논픽션 작가 야나기다 구니오(Kunio Yanagida) 특별강연 -동아시아 국가의 생애말기 의료 관리(End-of-Life Care) 심포지엄 -회원 단체(Member Societies) 구두 발표 *한국존엄사협회 발표 예정 패널 제목: 한국의 헌법적 도전과 제도적 전환 1. 한국 헌법소원의 쟁점과 함의: 김재련 변호사 2. 국경을 넘는 선택: 스위스 조력사망을 둘러싼 한국 환자 가족의 경험과 제도적 공백: 남유하 작가 3. 한국의 생애말기 의료체계와 자기결정권: 완화의료, 연명의료중단, 그리고 조력사망의 가능성: 최다혜 회장 [11월 27일(금) – Day 2] <오전> -일본의 생애말기 돌봄 세션 -가족 돌봄 -독거노인 지원 -연명치료 중단 및 VSED(자발적 음식·수분 섭취 중단)에 관한 세션 -유럽 국가의 의료적 조력사망(MAiD) 입법 동향 <오후> -일본존엄사협회(JSDD) 창립 50주년 기념 강연 및 발표 -치매와 사전의료의향서(Living Wills) 심포지엄 -아시아 국가의 의료적 조력사망(MAiD/VAD)과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쟁점 <저녁> 갈라 디너(Gala Dinner) [11월 28일(토) – Day 3] <오전> -일본존엄사협회(JSDD)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 -영화 『Peaceful Death』(영문 자막) 상영 본 국제컨퍼런스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생애말기 의료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조력사망, 연명의료, 완화의료, 사전의료의향서(Living Will)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제도적 현황과 헌법적 논의, 해외 사례 및 생애말기 의료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아시아 지역의 자기결정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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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 온라인모임] 2026년 6월 24일(수) 저녁 8시-9시 주제: 한국 헌법소원의 현재 쟁점과 향후 전망
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6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한국 헌법소원의 현재 쟁점과 향후 전망] 시간: 2026년 6월 24일(수) 저녁 8시 (약 1시간)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3213950337?pwd=j6ZTOzC9I7qXyzTqpKNw71UTfAiZ8l.1 회의 채팅 링크 https://us06web.zoom.us/launch/jc/83213950337 회의 ID: 832 1395 0337 암호: 027483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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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 온라인모임] 2026년 5월 21일(목) 오후 4시-5시 주제: 스위스 조력사망 모델의 구조와 오해
안녕하세요.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5월 정기 온라인 모임입니다. 아래 줌회의 주소를 복사한 후 인터넷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모임 [주제: 스위스 조력사망 모델의 구조와 오해] 시간: 2026년 5월 21일(목) 16:00 (약 1시간) 최다혜이(가)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주제: 한국존엄사협회의 Zoom 회의 시간: 2026년 5월 21일 04:00 오후 서울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6112655768?pwd=u50dWrCdBCyBnFzGQeJHCUvylzsiz1.1 회의 ID: 861 1265 5768 암호: 311829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세요. 031-677-7686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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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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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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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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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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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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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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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y
N 🟩✅️🟩2학년 [박건영의 셀프 입시]⑫의대로 가는 생기부 중 -이지희 기자님 전자신문 ⚡️📰🗞 /🍀☕️네이버카페 댓글 +📷🗨댓글에 초댓글   (2)
🟩✅️🟩2학년 [박건영의 셀프 입시]⑫의대로 가는 생기부 중 -이지희 기자님 전자신문 ⚡️📰🗞   ㅡ 🍀☕️ 네이버카페 댓글 +📷🗨댓글에 초댓글     ⬇️ 6/29 🔁전달 ​ 2학년: 척추를 세우는 시기 중​ 또한 의대로 간 합격자의 생기부를 보면 2학년은 윤리적 사유가 처음 등장해야 하는 시기다. 🥀🗣안락사 논쟁, 의료 자원 배분,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이런 주제를 교과 탐구나 독서와 연결할 수 있다면, 생기부는 단순한 스펙 나열에서 벗어난다.​ ​ ​ https://naver.me/FBMnwWm4 [박건영의 셀프 입시]⑫의대로 가는 생기부 1. 의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굿닥터의 스토리 재수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의대 불합격 생기부를 만난다. 거의 수학과 과학으로 빼곡하다. 동아리는 '의학탐구반', 독서는 “인체의 신비”, 진로활동까지. 꽉 naver.me 약 7쪽 링크 터치 ↪️ 📷🗨댓글에 🍀☕️ 네이버카페 댓글 +📷🗨댓글에 초댓글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m0K9uLM From 스와니 수능 성적 우수자들은 거의 1차 지망이 의대로 지망을 하죠ᆢ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만 늘어나는 한국의 이 상황을 볼 때 앞으로 한국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것은 의사 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하는 것이ᆢ 지금 한국 젊은이들의 생각인 것입니다.ᆢ 지금과 같은 이러한 죽음의 문화를 계속 가져간다면ᆢ 의대로 쏠림은 계속 될것입니다ᆢ 삶의 시간이 끝나갈 때 병원에서 기저귀 차고 오랜 시간 누워 있으면서 많은 돈을 의료비를 털어 넣곤 그렇게 끝나는 삶의 시간들ᆢ 이러한 한국의 죽음의 문화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ᆢ 난 이쯤에서 내 삶을 좋은 모습으로 내려놓고 싶다ᆢ .하는 그러한 분들의 선택도 존중을 해줘야 하는것이곤ᆢ .그렇게 한국에서도 안락사가 시작되고 삶의 끝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ᆢ 자신이 원하는 때 고통 없이 편하게 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의사 부족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ᆢ 젊은이들의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만 쏠리는 이 현상ᆢ 결코 좋은것은 아니죠ᆢ과학기술의. 발전에 나서야 할 인재들이ᆢ 그저 너도나도 모두가 의대 로만 쏠리는 이러한 한국의 현상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ᆢ 안락사 제도 만 시작된다면 이러한 의대 쏠림 현상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락사 제도 ᆢ 이제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좋은 죽음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 국 가는 하루 빨리 이러한 안락사 제도를 한국에서도 시작하여 원하는 분은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으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07:11
swany
📚<동생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작가인 마르셀 랑어데이크가 쓴 책 ٠٠ -피xx님 🍀☕️ 네이버카페 ㆍ 댓글 (3)
📚<동생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작가인 마르셀 랑어데이크가 쓴 책ᆢ -피xx님 ㅡ 🍀☕️ 네이버 카페 +📷🗨 초대글/ 전달후 댓글  ⬇️ ​ ​ ​ ​ 📚<동생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٠٠ 피xx님 ​ 26/6/22 14:00 조회 18 ​ <동생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마르셀 랑어데이크가 쓴 책입니다. ​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책에서 대출해서 보시면 됩니다.​ https://cafe.naver.com/skybluefb6sb/2985?tc=shared_link <동생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1~2본문  답글 우리는 안락사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네요. 내 생애에 나 늙기전에 할려나.. ​ ​ ​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Fc6nzwLh From 스와니 🍀☕️ 네이버 카페 +📷🗨 초대글/ 전달후 댓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ᆢ 특히 나이 들어가는 남자 노인들의 자살률은 ᆢ 그 자살율 제일 높다는 한국의 자살률의 3.6배나 되는 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선. 노인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끝없이 늘어나고ᆢ 젊은이들은 계속 줄어드는 인구적 양극단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ᆢ 노인들을 보살필 젊은 인력들은 점점 부족해지는데ᆢ 노인들은 끝없이 늘어나는 나라 한국.ᆢ 안락사랴도 진작부터 시작을 했으면 ᆢ 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겠지만ᆢ 이러한 인구적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생명 존중 소리만 하며 안락사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종교단체들. ᆢ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끝 시간에 병원에 눕혀놓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의료 단체들의 안락사 반대 소리 ᆢ 이런 반대 소리에만 귀 를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ᆢ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선 오늘도 수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하고 있는 안락사 제도ᆢ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선 왜 안락사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누군가 안락사를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볼 분은 아무도 없는데. 왜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락사 제도에 대해서. 단 한 걸음도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국가의 대응이 안타깝습니다. . 국가가 이렇게 안락사에 대해 모른 척 하고 있으니 ᆢ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은 조금은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ᆢ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가는 분들이 나날히 늘어나는 것이곤ᆢ 안락사 원하는분은 누구이든지ᆢ원하는 때에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좋은 죽음의 제도ᆢ 하루빨리 한국 에서도 안락사 제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5vJQ525N From 스와니 2026.06.28
swany
[Opinion]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영화들 - 타고난 취약함을 기억하며 [영화] 션 베이커의 〈플로리다 프로젝트〉, 하야카와 치에의 〈플랜 75〉, 켄 로치의 〈나의 올드 오크〉 리뷰 -오피니언 📰🗞/ (2)
[Opinion]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영화들 - 타고난 취약함을 기억하며 [영화] 션 베이커의 〈플로리다 프로젝트〉, 하야카와 치에의 〈플랜 75〉, 켄 로치의 〈나의 올드 오크〉 리뷰 -오피니언 📰🗞 ㅡ ​ [조예은 에디터] ​ ..오만한 사고방식을 잠자코 뒤흔드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션 베이커의 〈플로리다 프로젝트〉, 하야카와 치에의 〈플랜 75〉, 켄 로치의 〈나의 올드 오크〉인데요. 이들은 현실 기반의 픽션으로 자주적인 독립의 신화를 깨트리고, 타자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타고난 취약함과 불가피한 의존을 재고하게 합니다. ‘네 이야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 ​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329369515 ​약 12쪽 자세한 글 링크 터치 ↪️ ​ ​ [Opinion]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영화들 - 타고난 취약함을 기억하며 [영화] 네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며 얼어붙은 공감 능력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작품들 모아보기 link.naver.com 약 12쪽 자세한 글 링크 터치 ↪️ ​ 📷/📷🗨 2026.06.28
swany
🇳🇱네덜란드서 🌱첫 12세 미만(1~11) ‘아동 안락사’ 사례···🌐세계 각국, 존엄사 🗣논의 📶확대 -백민정 기자님 경향신문 📰🗞 ㅡ 🗨 카톡방원 제공 +📷/📷🗨여러 장 초댓글 (길고 자세해요)/ (1)
🇳🇱네덜란드서 🌱첫 12세 미만(1~11) ‘아동 안락사’ 사례···🌐세계 각국, 존엄사 🗣논의 📶확대 -백민정 기자님 경향신문 📰🗞 ㅡ 🗨 카톡방원 제공 +📷/📷🗨댓글에 여러 장 초댓글 (길고 자세해요)   ⬇️​ ​ 6/27 🔁전달​ ​ 21반응 28댓글 ​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 ​ ​ ​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4017?lfrom=kakao 네덜란드서 첫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세계 각국, 존엄사 논의 확대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한 첫 사례가 보고됐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말기 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지 약 2년 만이다.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 등에 n.news.naver.com ​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한 첫 사례가 보고됐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말기 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지 약 2년 만이다. ​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 등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보건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 1명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 네덜란드 정부는 아동의 신원 보호를 위해 나이와 성별, 질병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후기 임신중절 및 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검찰에도 이관됐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안락사 사례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 검토를 거친다. ​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1~11세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상은 치료 방법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아로 한정된다. 법 개정 당시 정부는 연간 5건 안팎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법 개정 이전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동이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면 완화의료에 따른 진정요법을 받거나 음식과 물 섭취를 거부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고, 담당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상태라고 판단할 때만 허용된다. 환자가 외부 압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고, 최소 1명의 독립적인 의사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 ​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 지침은 “의사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의사에 반해 생명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다. 2002년엔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약 6%가 안락사로 집계됐다. ​ ​ ​ ​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둘러싼 논의는 세계 각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의 생명을 종료하는 것을, 조력사망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고 의사는 이를 돕는 것을 뜻한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후 18세 미만 미성년자 안락사 사례가 6건 보고됐으며, 여기에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노숙, 돌봄 부족 등이 조력사망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근 캐나다 의회 위원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무기한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 🇬🇧영국에서도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노동당 소속 로런 에드워즈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하원은 오는 9월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인 성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만에서는 최근 중증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가 스위스로 건너가 조력사망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재점화됐다. 다만 대만 정부는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보다 완화의료와 장기요양, 환자 자기결정권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가 지난해 ‘존엄한 죽음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콜롬비아는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2015년부터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 ​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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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네덜란드, 12세 미만(1~12) 아동 🥀안락사 🌱♟️첫 시행…🌐세계 곳곳 🗣논란 -임화섭 기자님 연합뉴스 📰🗞 / 🗨 카톡 반응글 +📷 초댓글 (1)
뉴스 🇳🇱네덜란드, 12세 미만(1~12) 아동 🥀안락사 🌱♟️첫 시행…🌐세계 곳곳 🗣논란 -임화섭 기자님 연합뉴스 📰🗞 ㅡ 🗨 카톡 반응글 +📷 초댓글   ⬇️ 6/26 🔁전달 2024년 규정 확대로 적용 대상 넓혀…🇧🇪벨기에는 이미 연령 하한 폐지 🇬🇧영국·🇨🇦캐나다·🇼🇸대만도 논쟁 계속…완화의료·취약층 보호 쟁점 ​ ​ https://naver.me/x6J3lOGb 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첫 시행…세계 곳곳 논란 2024년 규정 확대로 적용 대상 넓혀…벨기에는 이미 연령 하한 폐지 영국·캐나다·대만도 논쟁 계속…완화의료·취약층 보호 쟁점 네덜란드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naver.me 기사 약 6~7쪽 ​ 📷🗨 ​ ​ ​ 🗨 카톡 반응글 +📷 초댓글 ​ ☺️: 오 ​ https://open.kakao.com/o/gaKIjxOe 인생망한 사람들의 모임 36명 카톡원들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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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주요 반대자 종교 등 [세상살이 복음살이] 👨‍⚕️🫳🥺💣의사조력자살, 사목적 대응 필요한 때 -카톨릭신문 ⛪️📰 / (1)
안락사 주요 반대자 종교 등 [세상살이 복음살이] 👨‍⚕️🫳🥺💣의사조력자살, 사목적 대응 필요한 때 -카톨릭신문 ⛪️📰 ㅡ 6/25 🔁전달 ​ 이승훈 기자님​ ​ “고통에 즉각 응답하는 사목으로 생명문화 수호 역할 다해야” ​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 고통을 제거할 목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의사조력자살’(이하 조력자살)을 둘러싼 사회 여론이 허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해외 조력자살 단체와 연결된 한국 거주자 사례도 확인되는 가운데, 조력자살은 더 이상 법과 윤리 논쟁에 머물 수 없게 됐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지로 떠올리는 이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동반할 것인지가 한국교회 앞의 사목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 https://naver.me/GArTnYMz [세상살이 복음살이] 의사조력자살, 사목적 대응 필요한 때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 고통을 제거할 목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의사조력자살’(이하 조력자살)을 둘러싼 사회 여론이 허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해외 조력자살 단체와 연결된 한국 거주자 사례도 확인되는 가운데, 조력자살은 더 이상 법과 윤리 논쟁에 머물 수 naver.me 기사 약 9쪽 ​ 📷🗨댓글에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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