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회사] 2023년 11월 2일 세계 죽을 권리의 날 기념 네트워킹_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

작성자
ko******
작성일
2023-11-05 10:56
조회
350


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장 최다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 환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멀리있어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께서 한국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일에 앞장서는 장본인 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계죽을권리의 날 “World Right to Die Day”입니다. 2008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죽을권리연맹 컨퍼런스에서 처음 이 날을 지정하고 16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 같은 날 전 세계 58개의 협회들이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서 독자적인 기념행사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시듯,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 다양한 사회적 입법적 논의를 거쳐 2016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환자의 선택권을 하나 더 넓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1) 조력사망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되어 이를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멀리 스위스에 가지 않고 모국에서 편안한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생애말기케어라는 큰 틀에서 생애 말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론화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즉. 이 일은 바로 생애말기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기운명을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운명을 결정할 자유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를 이를 침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운명에 관한 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역을 하면 세계죽을권리의 날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생애 마지막 인권의 날’로 불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애 마지막 인권에 대해 의미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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