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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 헌법재판소 정식 재판으로 회부
작성자
ko******
작성일
2024-01-29 10:36
조회
620
헌법재판소가 2023년 12월 28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여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한 바 있지만,
요번 청구는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가 존엄사 관련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문제 심리와 관련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기관 사실 조회, 연구관 의견 검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이번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청구인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 공개변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은 사건의 헌법소원은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적으로 1~2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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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62692?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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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청구는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가 존엄사 관련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문제 심리와 관련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기관 사실 조회, 연구관 의견 검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이번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청구인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 공개변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은 사건의 헌법소원은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적으로 1~2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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