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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8일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작성자
ko******
작성일
2023-10-19 13:16
조회
196
지난 9월 18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500218


한국존엄사협회 헌법소원 입장문
소속: 한국존엄사협회장
성명: 최다혜

저는 여러 환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신 이명식 님은 제주도에 거주하시고, 휠체어에 3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온몸이 다 굳어지며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기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협회의 대부분의 환자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거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열 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야 하는 스위스행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30년 넘게 강직성 척수염을 앓아왔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산통과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견뎌내고 있지만, 내성이 생겨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고, 이러한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모호하기에 사망의 과정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삶을 스스로 끝낼 수 있지만, 오늘 하루 더 살아보는 것과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내 신체와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삶은 더욱 큰 절망이라고 합니다.

의사조력사망을 포함해서 모든 방식의 존엄사는
다른 대안이 없이 고통 속에서 사망의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완화의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여러 선택지를 늘리는 것은 생애말기케어라는 큰 틀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복지국가인 캐나다에서는 환자들에게 생애 말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처럼 연명의료중단을 통해서 결정한다거나, 인위적인 영양공급만을 중단한다거나, 더 초기 단계에 CPR 거부 의사를 밝힌다거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게 하는 조력사망이라는 형태의 존엄사도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력사망이라는 형태의 존엄사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싶은, 개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 그 방식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지를 고려조차 할수 없도록, 현행 형법에서 모든 형태의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것은 특정한 처지에 있는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야 하고 그 고통을 오롯이 견뎌내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이 크게 훼손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합니다.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림으로써 특정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환자가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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