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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스위스의 안락사 제도

작성자
ko******
작성일
2023-07-12 14:37
조회
843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안락사?

지난 영상에서 댓글에 어떤 사연을 소개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20대 대학생 청년이 거동 못하는 병든 아버지를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음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캐나다의 글로리아 테일러 역시 안락사가 합법화 되지 않아서 굶어서 죽을 결심을 했었는데요, 굶어 죽는 것이 오랜시간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또 견뎌야 해서 중단을 했을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결심을 하게되는 것은 안락사의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남용의 가능성이기 때문인데요,

안락사가 제도적으로 남용이 없이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착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결정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복지국가인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결심하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기에 안락사가 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안락사의 이유는 바로, 현대 의학으로는 줄일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줄여주는 것이지,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결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이미 다가온 죽음의 문앞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논의의 핵심이 다시 국가의 역할로 옮겨가는 지점입니다. 국가가 경제적인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했을때 비로소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을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비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배제할 때 진정으로 존엄한 죽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개인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내리는 판단이지, 경제적인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안락사가 남용의 가능성 없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뿐만 아니라 꼼꼼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기에 이런점을 염두하고 많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즘 화제의 드라마 쇼윈도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 송윤아씨의 남편, 설경구씨가 출연했던 퍼펙트맨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설경구씨는 그 영화에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변호사 였습니다.
주인공은 남을 삶을 2개월정도 남기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자신이 꼭 해보고 싶엇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마지막 남은 삶을 정리하는데요, 그 영화속 장면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로 사료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호흡기 부착등 모든 연명장치에 대해 거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치료 효과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됩니다.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설경구씨가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 하는 방식이 독특하기도 했고,
그 영화는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설경구씨와 조폭 조진웅씨 케미가 너무 잼있어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가의 경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의사조력사, 즉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의사조력사가 허용되는 조건이 매우 엄격한데요, 환자는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심각하고 치유불가능한 질병,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하며, 불가역적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견하능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는 환자가 어떤 외부의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자유롭게 요청한 것인지, 환자가 질병의 예후나 치료가능성과 결과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환자의 요청에 대하여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의료진 및 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의사조력사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른 독립된 의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캐나다가 의사조력사를 자국민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반면,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의사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스위스의 경우 지난번에도 의사조력사에 대해 말씀 드렸듯이, 의사는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만 내릴뿐, 마지막 순간까지 약물은 환자 스스로 복용하게 됩니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 실제 의사 두명의 추천에 따라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의사조력사라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치게 하고 있고, 죽음 외의 다른 대안이 있다는 충분한 상담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명확한지에 대해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캐나다와 스위스의 공통점은 안락사를 택하기 이전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이미 잘 정착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시스템이 이미 안락사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정착이 되어진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결심하기 이전에 죽음외에 다른 방도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이면에는 불필요한 자살을 예방하고, 위험한 자살을 예방하고, 다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삶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존엄사 또는 안락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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