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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존엄사 제도 현황

작성자
ko******
작성일
2023-07-12 12:15
조회
200
오늘은 각국의 존엄사 제도 현황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캐나다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의 유비씨,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얘기를 많이 하는거 아닌가 그런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럴수도 있고요, 사실 캐나다가 2015년에, 유럽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기 때문에 캐나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나라별로 세가지 죽음의 형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명치료중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형태죠 요 경우
두 번째로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만 내리고 복용은 환자가 스스로 해서 죽음에 이르는 의사조력사
세 번째로 의사가 처방도 내리고 직접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사하는 형태
두 번쨰와 세 번째 모두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되지만 최종 복용을 환자 스스로 하는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약물을 주입하는 지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경우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죽음이 약물을 복용함으로ㅆ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는 죽음을 존엄사라고 부를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첫 번째, 연명치료중단만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연명치료중단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영국, 프랑스입니다.

영국에서는 2015년까지 의사조력사와 관련된 법안이 4차례 올라갔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영국사회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기독교 전통의 영향으로 20세기 중반까지 자살을 실행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보통법상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의사조력사 법안의 경우 영국 성공회와 타 종교의 강한 반대에 부딫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5년에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영구수면 처방권 부여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일면 ‘깊은 잠’법안으로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음식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약물에 의해 죽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지만, 음식과 수분공급의 중단이라는 삶의 필수 요건이 중단되면서 고통은 없지만 진정제의 부작용으로 일찍 사망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조력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프랑스인 96%가 이 법안에 찬성했지만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안락사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던 독일은 2020년 조력자살금지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도 독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사조력사를 허용하지 있지 않지만, 자살교사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의사조력사가 위법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고통속에 있는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도록 도와준 의사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독일연방행정재판소는 극단적인 예외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질병을 않고 있는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치사량의 약물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국가에 자살에 관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인데, 이 판결 이후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에 접수된 약물취득허가 청구는 허가도 없이 거부도 없이 계류되어 있고, 이 문제는 처리 않은채 여전히 독일은 원칙적으로 연명치료중단만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 드디어 조력자살금지의 위헌판결을 내린것입니다.
판결문이 엄청 말이 멋있거든요, 재판의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자율성을 파괴하여 자율성을 표현하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법원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자기결정 행위는 자율성의 최종적인 행위일지라도, 인간 존엄성에 내재된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밝힘.

“생명에 대한 보호가 자율성에 대한 보호와 상충한다면, 인간의 존엄을 가치 질서의 핵심에 두고, 인격의 자유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써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율성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특한 점은,
“자기결정권은 중증 또는 치료할 수 없는 질환과 같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규정된 상황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삶이나 질병의 특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 권리는 인간 존재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받는다”고 판시하여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는데에 아주 급진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력자살을 조장할 것 이라는 남용의 문제에 대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에게 죽음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즉 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판단은 무척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독일이 의사조력사 또는 안락사를 어떻게 제도화 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생명의 가치를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있음으로 이해한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죽는 것 역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있음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죽음에 관한 결정은 곧 삶의 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독일 연방재판소의 결정에서 생명에 대한 보호가 자율성의 보호와 상충한다는 관점으로 보기 보다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인간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있음이라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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