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21204 제주도 국내 주요 판례

작성자
ko******
작성일
2023-07-12 12:15
조회
149
안녕하세요 최박사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동아시아행정법학회가 4년만에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고 있어서 참석하러 왔습니다. 동아시아행정법학회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학회로 2년에 한번씩 각각의 나라에서 개최가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4년만에 이곳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측은 참석 하지 못했지만, 한국, 일본, 대만의 여러 학자들이 모여 팬데믹 시대의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주 서귀포시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존엄사에 대한 국내 주요 판례 및 법제화 현황에 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의 유형은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연명의료장치의 제거 또는 치료거부의 방법인 연명의료중단, 의사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는 등의 조력을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스스로 최후의 사망을 야기하는 의사조력사,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 시키는 적극적 안락사,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 부작용으로 생명이 단축 될 수 있음)완화의료 이렇게 네가지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중단과 완화의료 이렇게 두가지의 경우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과 완화의료가 제도화 되기 이전에 두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의 처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고, 의사는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게 되면서,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법원은 환자의 처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의사들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으로, 가망 없는 퇴원과는 엄밀하게는 구별됩니다. 소생의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치료를 해 볼 여지가 있어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적 방침과 처치에 반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퇴원 요구에 따라 퇴원 시켰다는 점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정점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망 없는 퇴원을 묵인하던 의료계의 관행이 불가피해졌다. 의료인은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 하여도 섣불리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던 김할머니의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환자의 의료계약의 본질에 비춰 환자에게 의료의 선택권이 있고 그 차원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기준을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었고,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었고, 임종기 사전에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임종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2명 이상이 합의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주요내용엔 환자의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임종기에 있는 환자에서 말기환자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임종기에 있는 환자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말기환자란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임종기는 사망이 임박한 상태인데 반해 말기환자는 통상적으로 1-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환자의 대상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6개월 이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로 확대한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조력존엄사라고 불리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종결하는 부분이 추가가 된것입니다. 그 절차는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윤리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의 심사를 거쳐 조력존엄사 이행이 결정됩니다. 또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현형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형법은 우리나라 형법에서와 같이 촉탁살인죄,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0년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형태의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의사조력사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에서 자살방조죄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조력사의 내용이 담긴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이 발의 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사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존엄사가 헌법적 근거를 획득한다 해도, 나라마다 문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완화의료와 의료복지 제도 확대를 통해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의사조력사라는 환자의 옵션을 하나 더 넓힐 수 있는 전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죽음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는 것이고, 여러 선택지들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사회적 의료적 시스템이 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나의 자살률은 oecd 국가중 1위인데요, 일반적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역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과 말기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의사조력사라는 것은 말기환자에 대한 논의입니다. 의사조력사 제도화는 삶의 말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개인의 가치관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인사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