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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 설명 글

작성자
ko******
작성일
2023-07-12 14:36
조회
887
조력존엄사법이란?

조력존엄사법은 아직 제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법안으로 국내 최초로 국회에 발의된 존엄사법안이며, 법안 발의자 12명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022년 6월 15일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이미 존엄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외국의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ying)’ 관련 규정과 같이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시킨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존엄사를 의사조력사망이라고 말하며, 그중 의사가 직접 약물을 환자에게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조력사망은 적극적 안락사, 처방받은 약물을 환자 스스로 복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조력사망은 조력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의사조력사망을 허락하는 나라 중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위 두 가지 존엄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적극적 안락사만 허용하는 반면에, 스위스와 미국은 조력자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서 말하는 조력존엄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 스스로 약을 복용 후 사망에 이르는 의사조력사망을 뜻합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 가량은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력존엄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국존엄사협회에서도 법안 통과 지지를 위한 법률가, 의료인, 환자, 환자가족 등이 참여하는 공개 세미나, 포럼 등 조력존엄사 공론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력존엄사의 정의는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②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③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다.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인, 윤리 및 심리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라.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결정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비로소 존엄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됩니다.

조력존엄사법안 원문 및 심사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안규백 국회의원 사무실에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15986)
웹 주소: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안규백 의원실 연락처
전화번호: 02-784-4181
이메일주소: intoan429@gmail.com
홈페이지 주소: www.assembly.go.kr/members/21st/AHNGYUBACK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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