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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사 vs 존엄사 vs 안락사

작성자
ko******
작성일
2023-07-12 14:34
조회
689
의사조력사 vs 존엄사 vs 안락사

안녕하세요. 인권을 연구하는 최박사입니다.
저는 저의 첫 영상에서 널리 쓰이지만 혼용되어서 쓰이는 죽음에 관한 용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이 죽음의 형태를 아주 다양하게 구분해놓았습니다. 죽음의 형태를 정의해놔야 누가 어떤 책임이 있고 누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우선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안락사, 존엄사, 의사조력사 이 세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떤 죽음을 뜻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락사, 영어로 euthanasia는 그리스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eu(좋은)과 thanatos(죽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⑴ 이 용어는 17세기 프란시스 베이컨이 ‘삶으로부터 순조롭고 편안하게 떠남(fair and easy passage from life)’를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good과 death를 뜻하는 그리스어를 조어한 것이며, 당시 편안하고 고통없는 죽음이라는 의미의 자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⑵ 독일어로 ‘Euthanasie’는 임종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Sterbehilfe’를 의미한다. ⑶ 영미권에서는 ‘자비로운 죽임’이라는 뜻으로 Mercy Kill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⑷ 이 단어가 처음 등장되었을 때는 고통을 끝맺기 위해 다른 사람에 의해 초래된 죽음이라는 의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20세기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다고 한다. ⑸

안락사는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자연사를 의미하면서도 도움을 받는 죽음의 형태를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체로 안락사는 사기에 임박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준다는 포괄적인 용어로도 쓰이지만, 가장 자주 의미하는 것은 치사량의 주사를 놓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쓰이고 있다. ⑹

안락사는 행위자의 시술방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여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 집니다. 적극적 안락사란 불치나 난치병에 시달리는 환자에 대하여 고통없이 생을 마감해주기 위하여 약물이 직접 주입되게 하여 숨지게 하는 방식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 장치들을 차단하거나 제거하여 단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소극적 안락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중단으로 알려져 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다시 행위 양상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약하는 경우와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만 하고 화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의사조력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이라고 부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59조에는 의사조력자살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서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비교적 최근까지 존재하였던 만큼 자살이 기존 종교와 법의 부정적 시각을 내포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가치 지향성에 노출된 용어보다는 중립적인 용어로써 의사조력죽음이나 의사조력사로 표현되는 것이 중립적인 헌법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의사조력사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로 칭합니다. 오레곤주(1997년)와 워싱턴주(2008년)의 경우에 「존엄사법(The Death with Dignity Act)」라는 명칭으로 의사조력자살을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 이 법률들에 의해 의사조력자살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존엄사’라는 용어의 의미는 처음부터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명을 적극적으로 단축’시키는 개념으로 출발한 것으로 이는 사망이 임박하였을 때 의사의 조력을 받아 평화롭게 삶을 종결하는 것이 존엄하고 인도적인 죽음이라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⑺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존엄사법(South Carolina Death with Dignity Act)’의 내용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존엄사라고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한해서만 존엄사로 인식하고 있지만 안락사의 논의의 핵심을 인간존중 및 자기결정권과 관련된다고 본다면,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⑻ 의사조력사 역시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존엄사는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는 모든 방식의 죽음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⑴ 이인영,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9, 168면.
⑵ 이상용, 전게논문, 145면 참조.
⑶ 김학태, 전게논문, 313면 참조.
⑷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09, 3면 참조.
⑸ 이상용, 전게논문, 145면 참조.
⑹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09, 3면 참조.
⑺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판례연구 제14권, 2013, 91-92면.
⑻ 최다혜,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2면 참조.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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