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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설명 글

작성자
ko******
작성일
2023-07-12 14:21
조회
183
연면의료결정법이란?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3일 제정 및 공포된 후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통하여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결정할 수 있으며, 또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연명의료에 대해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사 표명이 없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경우 환자의 담당의사는 가족의 진술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 함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사전연명의향서 상담 및 작성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 과정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좀 더 자연스러운 죽음을 통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률이며, 이 법에 따라 결정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은 존중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2층
전화번호: 1855-0075
홈페이지 주소: www.lst.go.kr


연명의료 결정 절차도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절차도



2.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절차도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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