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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작에 불과, 진일보한 정책 도입해야

작성자
경희 이
작성일
2024-03-08 12:35
조회
129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69

(글일부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작에 불과, 진일보한 정책 도입해야

최근 들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자필 문서를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2023년 10월까지 20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내친김에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율리 도쿄대 박사는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면 애초 취지와 달리 최후 수단이 아닌 조기 개입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도 “사회적 공론화가 없는 성급한 법제화는 국가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또 다른 인권 사각지대를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분명해 보인다. 그와 관련해서 윤영호 서울대 부총장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말기 환자가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이 지속할 경우, 자발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정성 있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죽음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해서, ‘잘 죽는 것’이 새로운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존엄성을 간직하며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음이다.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죽음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바뀐 만큼,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뛰어넘는 전향적(轉向的)인 정책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전체 1

  • 2024-03-08 19:25

    고통의 입증이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도 조력자살 법제화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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