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게시판

자유글 중에서 선정된 글은 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소개가 되고,

죽을권리세계연맹 홈페이지 에세이에 영문으로 게재됩니다

포괄적인 조력존엄사 법제화를 희망합니다

작성자
나경 김
작성일
2024-03-06 13:55
조회
143
안녕하세요.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고통의 입증없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빈곤과 범죄, 신체적장애와 지적장애, 그리고 장기간 치료의 시점을 놓치고 방치된 우울증 포함 정신질환, 노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도 누구나 죽고 싶을 때 고통없이 안락하게 죽을 수 있는 포괄적인 조력자살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처음부터 법제화를 할 때 고통의 입증이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도 함께 포괄적으로 입법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유럽국가들과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꼭 해외의 사례를 표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은 어린시절부터 방치되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생애초기 보호자에게 의존하면서 성인기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보호자가 사망하는 경우 아주 뒤늦게 많은 나이로 발견되어 사회와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엔 여성노숙인이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맞아서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므로 스스로 본인의 지적상태나 정신상태를 자각했을 때 조력사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흉악범 같은 강력 범죄자도 교수형 사형보다는 안락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시점까지 치료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사각지대의 인격이기 때문에 중환자로 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 노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이유로 조력사망한 구달박사는 50세나 60세가 되면 누구나 앞으로의 삶을 더 영위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울림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고 그 결정이 존중받을 때 진정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고 그로인해 풀리지 않았던 많은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될 것입니다.
전체 0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