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켸빈님 글 조력존엄사 통과가능성

작성자
경희 이
작성일
2024-03-02 11:16
조회
157
https://m.blog.naver.com/krtd114/223181651425

(일부 복사) 나머지는 직접 읽어 보셔요.

이 법안의 가장 큰 부족함은 이 중요한 법안을 만드는데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듣지도 않고 국회의원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우리나라 안락사 법제화 인식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해온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작년 6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같은 해 8월 안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와 올 7월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 각각 참석하여 법안 준비에 대해 전혀 몰랐고 국회 발의 후 알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나는 윤 교수도 모를 정도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밀실'에서 법을 만들었구나 생각하였고, 사회적으로 논쟁인 큰 법안을 만들면서 법안의 당사자인 '도움을 받는 환자'와 '도움을 주는 의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드는 법일지라도 최소한 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환자와 의사에게는 물어보고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며, 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니 당연히 제대로 된 법이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법안을 읽어보면 의견수렴 부족으로 만들어진 법안임을 법안내용에서 옆볼 수 있습니다.



현행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권 보장 뿐만 아니라 생애말기 돌봄과 치료를 위한 법률로써 의사 본연의 역할과 의무가 남아 있는 법입니다. 이런 법에 의사 본연의 역할로 보기 어려운 환자 죽음을 도와주는 의사조력자살 규정을 끼어 넣었다는 것이 법안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의사 몇명만 초대해서 함께 의논해 보았다더라도 이렇게 개정안으로 존엄사법안을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존엄사법은 인권 측면에서 환자의 죽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법률로써 법이 갖는 고유성 내지 특이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률 즉 단독법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수렴 부족의 결과로 보이는 법안내용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입니다. 법안은 존엄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존엄사대상자로 결정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매우 관료적 구상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것이고, 의사, 환자 모두 싫어하는 아이디어로 결국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아이디어, 아니면 15명 위원들이 담당의사 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력존엄사 신청 및 위원회 운영 절차를 보면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 환자가 제출한 서류로 존엄사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법안에 의하면 존엄사 이행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엄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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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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