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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게

작성자
경희 이
작성일
2023-09-23 14:15
조회
303
최다혜 대표님은 디그니타스와 다르게 정신질환자의 고통을 인정 안 하신다는 점 알아주세요 말기환자에 국한된 안락사입니다
확인 하였습니다

디른 분 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고 싶은 말은 육체적 고통이 아닌 사람들은 어찌 하나요?

처음부터 정신적 고통인 사람을 빼면 저를 포함한 이분들은 어찌합니까? 다른 나라는 정신적 고통으로도 인정하는 나라가 많아요. (위 스위스 디그니타스 등)

한국이 안락사 논의가 후발주자인데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이 혼란스럽게 시간걸릴 걸 애초부터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도 존엄사가 가능하게 주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 문제도 있어요. 처음부터 정부(입법논의기관)와 협상할때 4가지를 한꺼번에 주장해야 상대방인 정부가 육체적 고통 1개만 인정했다고 자기만족감이 올라갈 듯 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 고통,노인,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끝없이 논의욕구가 나오리라 봅니다.

여러모로 한국존엄사협회가 있어 큰 위안과 도움이 됩니다. 수고해 주셔요.
전체 2

  • 2023-11-05 10:25

    현재 법이 말기환자에 국한된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자의 고통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디그니타스에서도 정신질환의 경우 가능은 하지만 말기환자보다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하기 위해서 신체적 고통의 경우부터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야 하겠지요.


    • 2024-03-06 15:27

      처음부터 법제화를 할 때 고통의 입증이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도 함께 포괄적으로 입법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유럽국가들과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꼭 해외의 사례를 표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은 어린시절부터 방치되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생애초기 보호자에게 의존하면서 성인기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보호자가 사망하는 경우 아주 뒤늦게 많은 나이로 발견되어 사회와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엔 여성노숙인이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맞아서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므로 스스로 본인의 지적상태나 정신상태를 자각했을 때 조력사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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