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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법에서 조력자살까지 한번에 바꾸기 힘들면, 이렇게는 어떨까요?

작성자
예진 김
작성일
2024-03-22 19:19
조회
147
조력자살 이라는 것이 많은 여론이 찬성하지만
반대 여론도 많고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는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현행 연명의료법 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조력자살로 가는 빠른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전연명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
정말로 말기에 들어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임종기'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락사를 존엄사 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면서 죽고 싶다는 것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암 말기만 적용해준다면, 치매 등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은
임종기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존엄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조력자살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현행 사전연명치료의향서의 적용 범위를 더 늘리고
또 그것을 좀 더 강제성 있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의견이 어떻든, 가족의 의견이 어떻든
불치병으로 존엄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연명치료의향서를
작성했을때 강제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시키는 것.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군요
전체 1

  • 2024-04-10 07:01

    좋은 의견이시며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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