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염티길 51
(노곡리 267) 17500
전화
031-677-7686
팩스
031-677-3952
한국존엄사협회(Korea Association of Right to Die, KARD)는 죽을 권리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조력사가 제도화되는데 앞장 서고자 2022년 2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님을 중심으로 몇몇의 의료인과 정치인 및 언론인, 법조인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모든 인간은 국적, 직업, 종교적 신념, 윤리적 및 정치적 견해에 상관없이 인생의 끝에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스위스 디그니타스(Dignitas)를 포함하여 전 세계 58개의 협회가 속해있는 세계죽을권리연맹(World Federation of Right to Die Society)의 회원 단체입니다. 저희 협회를 포함하여 연맹에 속한 모든 협회는 말기환자 및 극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임종기 환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한국의 대표 단체로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말기환자와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캠페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에 호소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환자의 삶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염티길 51
(노곡리 267) 17500
031-677-7686
031-677-3952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을 도모하고, 넓게는 시민의 인권의 확립과 존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내에 둔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제10조 (임원의 해임) 협회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3조 (고문) 본 단체에 자문을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4조 (임원회의 구성)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제16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서면결의 금지) 임원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임원회에서 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 (총회)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협회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23조(사무처)
제24조(사무처의 운영)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조직과 운영기구)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 이외의 다른 조직과 운영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제28조 (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 각종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로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각 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제31조 (결산보고서 공개) 단체의 총회에서 결산내용 심의 후 매년 3월 31일까지 단체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시한다.
제32조 (수익사업)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단체목적 사업에 충당 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정보 공개)
제35조(개인 정보 보호)
제36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단체의 설립날인 202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위 비영리단체 한국존엄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시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3. 설립시 임원
본 단체의 설립시 협회장, 명예회장, 이사 및 감사는 다음의 자로한다.
2022년 2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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