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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공지] 국회 청원 현재 262명 동의 공개 청원 동의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 8-20 ~ 9-19/❌️(예전 트위터) 댓글 +📷 초댓글(링크)

작성자
swany
작성일
2026-08-22 09:19
조회
96
디시인사이드
[공지] 국회 청원 현재 262명 동의 공개 청원 동의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8-20 ~ 9-19 디시인사이드용


❌️(예전 트위터) 댓글 +📷 초댓글(링크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6170C1E2936546E064ECE7A7064E8B

링크 터치 \_ 동의하실때 아래쪽 청원서 공개 찬성에서

국회 사이트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이디가 없으신 분에 따라 경로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해요. ​

​https://naver.me/xylHc6vX



1.
제목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 --기억하셔요.







2



자세한 내용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조력존엄사법을 제정하여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암 말기, ALS, 중증 희귀질환 등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 매년 수많은 환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가족이 간병하다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현대 의학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영양공급, 강제 연명만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자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할 수 없고, 가족은 법적으로 도울 수도 없습니다. 이는 진정한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존엄사(안락사)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 우리가 원하는 것은

1. 성인 본인의 명확하고 반복적인 의사에 따라, 의료진 2인 이상의 진단을 거쳐 회복 불가능한 말기 질환 환자에게 안락사(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해주세요.

2.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남용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이미 시행 중인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더욱 강화하고, 존엄사 선택권을 별도로 명문화합니다.

4. 의사·환자·가족의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강요나 오남용을 막아주세요.

### 왜 지금인가?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미 많은 국민들이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70% 이상 지지)

-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와 수많은 국민들은 더 이상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발 끝내달라”고 애원할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5만, 10만, 20만 동의를 모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부디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언젠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선택할 권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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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예전 트위터) 댓글 +📷 초댓글(링크주소) 

231명밖에 안 됐다니 너무 적네요. 조력존엄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도 바로 동의하러 갑니다. 다들 관심 가져주세요.

https://x.com/swany0_0/status/2090967742564512059
전체 2

  • 2026-08-22 12:50

    ❌️(예전 트위터) 댓글 📷  

    1000048384.jpg


  • 2026-08-22 13:54

    조용주 변호사 7월에는 부평장애인복지관 쌀 기부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oklawyer/224368508855

    10000483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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