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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권리세계연맹 홈페이지 에세이에 영문으로 게재됩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ᆢ 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ᆢ -se699님 🍀☕ 안락사69
작성자
swany
작성일
2026-04-24 06:21
조회
104
죽음을 선택할 권리ᆢ 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ᆢ -se699님 🍀☕ 안락사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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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댓글 🫡 🇳🇱네덜란드 합법화 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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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권리ᆢ 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ᆢ
자살을 나쁜것ᆢ이랴고 여기는 가톨릭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안락사도 자살 이랴고 생각하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ᆢ
전 국민의 80 %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칼도 안락사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ᆢ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나날히 발전한 현대의학이 그러한 원인을 제공 했다고 생각 합니다ᆢ
발전한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나날히 늘어난 만큼ᆢ
그렇게 수명은 늘어 났지만 ᆢ그 삶의 시간이 끝날때 까지 모두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건 아닌것이 주요 원인이 되는겁니다ᆢ
수명은 늘어났지만ᆢ그 늘어난 여명의 상당기간을 온깟 질병을 안고 아픈 몸으로 고통 속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락사 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건 이 시대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 이랴고 생각 됩니다ᆢ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1990년과 199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안락사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곤ᆢ. 2002년 4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ᆢ
네덜란드 외에도 스위스ᆢ 벨기에ᆢ룩셈부르크ㅗ 스페인,ᆢ포르투갈ᆢ콜롬비아ᆢ, 캐나다 ᆢ등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ᆢ또한
. 미국 및 호주의 일부 주에서도 안락사는 합법입니다
안락사가 불법인 국가에 사는 사람이ᆢ
이들 나라를 찾아 안락사를 실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ᆢ
.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는 철저한 조사를 거친 외국인에 한해 안락사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200여 명의 외국인이 디그니타스를 통해 안락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곤 있지만 신청자들은 루게릭병이나 말기 암 등 연명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환자들 입니다
이러한 안락사 시행국가들도ᆢ
아무냣 신청 한다고 안락사를 할수는 없곤
안락사 신청자를 엄격하게 판정합니다ᆢ
.환자가 성인일 것ᆢ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상태 인 것을 확인되어야 하곤ᆢ
의사ᆢ또는 가족 등등ᆢ주변의 사람들부터
강압 없는 자발적인 환자본인의 요구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ᆢ 또한 그렇게 안락사 신청을 했지만
언제든지 자발적 으로 안락사 의사를 철회 하는것을 할수도 있습니다ᆢ
무엇보다ᆢ주변의 압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발적 본인생각 ᆢ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ᆢ안락사 반대론자 들은 사회적 압력에 안락사 당한다ᆢ하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안락사 반대 논리로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죠ᆢ
네덜란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ᆢ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에 한해 부모 동의 등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ᆢ
이러한 죽음의 자기결정권ᆢ
안락사 합법화는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치료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치료비와
고통을 감내하며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ᆢ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ᆢ
자살을 중죄로 보는 가톨릭 신자가ᆢ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포르투갈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안락사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ᆢ
, 결국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ᆢ
또한ᆢ프랑스 정부도 안락사 합법화 법안 마련에 들어갔으며ᆢ
지금도 안락사가 불법인 일본에서도 ᆢ
지난 2020년 난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의사가 체포되면서
안락사 에 대한 논쟁을 여전히 일본국민들도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ᆢ
이에비해
한국은ᆢ 안락사 에 대한 논의조차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안락사 입법에 대한 입법 발의는 되어 있지만 ᆢ단 한 번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한 적이 없으며 ᆢ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조력 존엄사 법안도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번도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ᆢ
. 이러듯 한국 국민들은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률은 80%가 넘어가지만ᆢ
국가에 적극적인 안락사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ᆢ 국가는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생명 존중 소리ᆢ또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생명 경시 풍족 우려 운운하는
그런 안락사 반대의 목소리에만 국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것이곤ᆢ
80% 넘게 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ᆢ
이렇게 안락사 논의를 방치하고 있으니ᆢ
한국은 1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을
계속 기록하고 있으며 ᆢ
특히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는 분들이.ᆢ
일반인 평균 자살률의 세 배나 넘어가는 파격적인 그런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오래 사는 것이 모든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ᆢ
수명은 늘어났지만. 아픈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ᆢ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니.ᆢ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분은ᆢ 원하는 때 ᆢ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안락사 제도 시행이ᆢ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시작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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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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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을 권리란… 안락사 합법화, 어디까지 왔나 // 네덜란드동반안락사, 안락사합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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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운동은 1973년부터 ‘편안한 죽음의 권리’를 요구하며 시작됐고, 2002년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를 합법화한 뒤로도 제한 완화와 자살방조(조력자살)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뉴시스+1 최근에는 12세 이하 아동 대상 확대 논의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살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 등으로 운동의 초점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동아일보+1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운동 핵심 이슈뉴시스+1
📷1
운동의 역사와 현재 방향
운동은 1973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연구보고서가 제기된 뒤 2002년 합법화로 이어졌습니다.한겨레 현재는 합법화된 틀 안에서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아동 대상 확대 등)과,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자살방조·불법 약물 유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병존합니다.동아일보+1
자살방조와 법원 판결
네덜란드 법원은 2022년 12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자살방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운동가들의 ‘삶을 언제 끝낼지 결정할 권리’ 주장에 대한 좌절로 이어졌습니다.뉴시스+1 운동가들은 이 판결을 기각하고 항소·추가 싸움을 예고하는 등, 자살방조를 합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이 되었을까?
📷3~9
참고(https://m.blog.naver.com/yedolife_/224176621880)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062747645
네덜란드 안락사법 (2001년 4월 제정)
개요 시술방법 의사가 투약: 안락사 신청자 97%가 선택하는 표준방법으로서, 의사가 정맥주사로 약물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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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법 (2001년 4월 제정)
-안락사법제정
ㅡ
약 30쪽 링크 터치 ↪️ 포스트마 판결포함
1973년 - 법원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의사 게르트루이다 포스트마(Geertrudia Postma)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1주일의 징역형(유예)과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1971년 10월, 78세의 어머니에게 치사량의 몰핀으로 안락사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병세가 악화되자 죽여달라고 반복하여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지방법원에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동정의 물결이 일었고, 그녀의 고향 Noordwolde에서는 활동위원회가 발족되어 전국에서 수천 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Honnefer Volkszeitung. 1973년 8월 2일 목요일, 1/6.)
이 판결을 통해 의사가 안락사 시술을 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제안되었고, 1981년 로테르담 법원을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1) 환자는 정보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안락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2) 안락사 신청서는 환자의 상태 및 기타 가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잘 검토해야 함.
3) 안락사의 소망은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함.
4) 참을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함.
5) 동료와의 상담은 필수.
1973년 - Postma 박사의 재판에 관한 대중의 항의의 결과로 네덜란드 자발적 안락사 협회(NVVE)가 설립되어 포스트마 박사를 지원하고,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제정을 위해 일했습니다.
🔳 블로그 댓글 안락사법제정님🧭🫅🏻
저의 탐사에 의하면, 네덜란드 안락사법 제정은, 십자가를 지고 안락사법 제정을 추진한 엘스 보르스트 보건부장관 같은 순교성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간이나 보고 눈치나 보며 뒤로 자기 잇속을 챙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엄두도 못낼 일이라는 점이 참 비통합니다.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987525633
동아일보 - 네덜란드 안락사, 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존엄한 삶의 마지막”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역사는 의사 출신 전직 보건부 장관 엘스 보르스트가 흘린 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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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안에 있는 링크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28/132278461/2
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삶에 대한 의지 꺾어” 비난도 [품위 있는 죽음]
“저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삶이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세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리스 하위징아 씨는 10년 이상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www.donga.com
🇳🇱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삶에 대한 의지 꺾어” 비난도 [품위 있는 죽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28/132278468/2
“존엄한 삶의 마지막”… 논란 속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마지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치매 환자처럼 몇 년간 더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안락사 지원단체인 네덜란드안락사협회(NVVE) 사무실에서 만난 마리아 흐레이프마 씨(65)는 2023년 4월 치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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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의 마지막”… 논란 속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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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80 %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칼도 안락사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ᆢ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나날히 발전한 현대의학이 그러한 원인을 제공 했다고 생각 합니다ᆢ
발전한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나날히 늘어난 만큼ᆢ
그렇게 수명은 늘어 났지만 ᆢ그 삶의 시간이 끝날때 까지 모두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건 아닌것이 주요 원인이 되는겁니다ᆢ
수명은 늘어났지만ᆢ그 늘어난 여명의 상당기간을 온깟 질병을 안고 아픈 몸으로 고통 속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락사 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건 이 시대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 이랴고 생각 됩니다ᆢ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1990년과 199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안락사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곤ᆢ. 2002년 4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ᆢ
네덜란드 외에도 스위스ᆢ 벨기에ᆢ룩셈부르크ㅗ 스페인,ᆢ포르투갈ᆢ콜롬비아ᆢ, 캐나다 ᆢ등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ᆢ또한
. 미국 및 호주의 일부 주에서도 안락사는 합법입니다
안락사가 불법인 국가에 사는 사람이ᆢ
이들 나라를 찾아 안락사를 실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ᆢ
.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는 철저한 조사를 거친 외국인에 한해 안락사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200여 명의 외국인이 디그니타스를 통해 안락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곤 있지만 신청자들은 루게릭병이나 말기 암 등 연명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환자들 입니다
이러한 안락사 시행국가들도ᆢ
아무냣 신청 한다고 안락사를 할수는 없곤
안락사 신청자를 엄격하게 판정합니다ᆢ
.환자가 성인일 것ᆢ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상태 인 것을 확인되어야 하곤ᆢ
의사ᆢ또는 가족 등등ᆢ주변의 사람들부터
강압 없는 자발적인 환자본인의 요구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ᆢ 또한 그렇게 안락사 신청을 했지만
언제든지 자발적 으로 안락사 의사를 철회 하는것을 할수도 있습니다ᆢ
무엇보다ᆢ주변의 압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발적 본인생각 ᆢ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ᆢ안락사 반대론자 들은 사회적 압력에 안락사 당한다ᆢ하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안락사 반대 논리로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죠ᆢ
네덜란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ᆢ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에 한해 부모 동의 등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ᆢ
이러한 죽음의 자기결정권ᆢ
안락사 합법화는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치료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치료비와
고통을 감내하며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ᆢ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ᆢ
자살을 중죄로 보는 가톨릭 신자가ᆢ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포르투갈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안락사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ᆢ
, 결국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ᆢ
또한ᆢ프랑스 정부도 안락사 합법화 법안 마련에 들어갔으며ᆢ
지금도 안락사가 불법인 일본에서도 ᆢ
지난 2020년 난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의사가 체포되면서
안락사 에 대한 논쟁을 여전히 일본국민들도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ᆢ
이에비해
한국은ᆢ 안락사 에 대한 논의조차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안락사 입법에 대한 입법 발의는 되어 있지만 ᆢ단 한 번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한 적이 없으며 ᆢ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조력 존엄사 법안도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번도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ᆢ
. 이러듯 한국 국민들은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률은 80%가 넘어가지만ᆢ
국가에 적극적인 안락사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ᆢ 국가는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생명 존중 소리ᆢ또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생명 경시 풍족 우려 운운하는
그런 안락사 반대의 목소리에만 국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것이곤ᆢ
80% 넘게 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ᆢ
이렇게 안락사 논의를 방치하고 있으니ᆢ
한국은 1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을
계속 기록하고 있으며 ᆢ
특히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는 분들이.ᆢ
일반인 평균 자살률의 세 배나 넘어가는 파격적인 그런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오래 사는 것이 모든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ᆢ
수명은 늘어났지만. 아픈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ᆢ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니.ᆢ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분은ᆢ 원하는 때 ᆢ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안락사 제도 시행이ᆢ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시작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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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운동은 1973년부터 ‘편안한 죽음의 권리’를 요구하며 시작됐고, 2002년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를 합법화한 뒤로도 제한 완화와 자살방조(조력자살)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뉴시스+1 최근에는 12세 이하 아동 대상 확대 논의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살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 등으로 운동의 초점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동아일보+1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운동 핵심 이슈뉴시스+1
📷1
운동의 역사와 현재 방향
운동은 1973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연구보고서가 제기된 뒤 2002년 합법화로 이어졌습니다.한겨레 현재는 합법화된 틀 안에서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아동 대상 확대 등)과,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자살방조·불법 약물 유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병존합니다.동아일보+1
자살방조와 법원 판결
네덜란드 법원은 2022년 12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자살방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운동가들의 ‘삶을 언제 끝낼지 결정할 권리’ 주장에 대한 좌절로 이어졌습니다.뉴시스+1 운동가들은 이 판결을 기각하고 항소·추가 싸움을 예고하는 등, 자살방조를 합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이 되었을까?
📷3~9
참고(https://m.blog.naver.com/yedolife_/224176621880)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062747645
네덜란드 안락사법 (2001년 4월 제정)
개요 시술방법 의사가 투약: 안락사 신청자 97%가 선택하는 표준방법으로서, 의사가 정맥주사로 약물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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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법 (2001년 4월 제정)
-안락사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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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쪽 링크 터치 ↪️ 포스트마 판결포함
1973년 - 법원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의사 게르트루이다 포스트마(Geertrudia Postma)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1주일의 징역형(유예)과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1971년 10월, 78세의 어머니에게 치사량의 몰핀으로 안락사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병세가 악화되자 죽여달라고 반복하여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지방법원에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동정의 물결이 일었고, 그녀의 고향 Noordwolde에서는 활동위원회가 발족되어 전국에서 수천 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Honnefer Volkszeitung. 1973년 8월 2일 목요일, 1/6.)
이 판결을 통해 의사가 안락사 시술을 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제안되었고, 1981년 로테르담 법원을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1) 환자는 정보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안락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2) 안락사 신청서는 환자의 상태 및 기타 가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잘 검토해야 함.
3) 안락사의 소망은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함.
4) 참을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함.
5) 동료와의 상담은 필수.
1973년 - Postma 박사의 재판에 관한 대중의 항의의 결과로 네덜란드 자발적 안락사 협회(NVVE)가 설립되어 포스트마 박사를 지원하고,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제정을 위해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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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탐사에 의하면, 네덜란드 안락사법 제정은, 십자가를 지고 안락사법 제정을 추진한 엘스 보르스트 보건부장관 같은 순교성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간이나 보고 눈치나 보며 뒤로 자기 잇속을 챙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엄두도 못낼 일이라는 점이 참 비통합니다.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987525633
동아일보 - 네덜란드 안락사, 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존엄한 삶의 마지막”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역사는 의사 출신 전직 보건부 장관 엘스 보르스트가 흘린 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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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안에 있는 링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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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삶에 대한 의지 꺾어” 비난도 [품위 있는 죽음]
“저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삶이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세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리스 하위징아 씨는 10년 이상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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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삶에 대한 의지 꺾어” 비난도 [품위 있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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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의 마지막”… 논란 속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마지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치매 환자처럼 몇 년간 더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안락사 지원단체인 네덜란드안락사협회(NVVE) 사무실에서 만난 마리아 흐레이프마 씨(65)는 2023년 4월 치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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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의 마지막”… 논란 속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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