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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어른 146화 | 병리학자 유성호 교수: 죽음을 선택할 권리, 🥀안락사와 의사 조력 사망의 모든 것 -코카코카님 26/3/26 오후 /🗨 카톡 반응글 초댓글

작성자
swany
작성일
2026-04-11 08:33
조회
92
어쩌다어른 146화 | 병리학자 유성호 교수: 죽음을 선택할 권리, 🥀안락사와 의사 조력 사망의 모든 것 -코카코카님 26/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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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예능 어쩌다어른 146화에서 병리학자 유성호 교수가 안락사와 의사 조력 사망에 대한 충격적인 강의를 펼쳐 큰 화제를 모았다.



https://m.blog.naver.com/jhkim305/224230650535
사진 12장 링크 터치 📷


어쩌다어른 146화 | 죽음을 선택할 권리, 안락사와 의사 조력 사망의 모든 것
tvN 예능 어쩌다어른 146화에서 병리학자 유성호 교수가안락사와 의사 조력 사망에 대한 충격적인 강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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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예능 어쩌다어른 146화에서 병리학자 유성호 교수가 안락사와 의사 조력 사망에 대한 충격적인 강의를 펼쳐 큰 화제를 모았다. 죽음의 정의부터 웰다잉법, 스위스의 자살 여행까지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정면으로 다뤘다.






어쩌다어른 146화에서 유성호 교수가 사망의 4단계와 안락사·의사 조력 사망에 대해 강의하는 장면. 출처: tvN D ENT







사망의 4단계 - 세포사부터 법적 사망까지의 의미



의학적으로 사망은 세포사, 장기사, 개체사, 법적 사망의 네 단계로 나뉜다. 의사들이 주목하는 것은 장기사, 즉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며 숨이 멎고 심장이 정지하면 의사는 「사망하셨습니다」라고 선고한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법적 충돌이 시작됐다. 미국에서 뇌사 개념을 배운 한 교수가 귀국 후 뇌사 환자에게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한국 의료법은 심장 정지만을 사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의 배를 연」 셈이 됐다.






뇌사와 심장사의 법적 충돌을 설명하며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연 셈」이라고 설명하는 유성호 교수. 출처: tvN D ENT



뇌사와 심장사의 법적 충돌 - 법이 과학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의료 기술이 법보다 앞서 나가면서 생사의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뇌사 판정 후 장기를 꺼낸 의사는 의료법상 살아 있는 사람을 수술한 것이 되어 법적 위기에 처했다.







유성호 교수는 「법이 과학을 못 쫓아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 충돌은 이후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한국 의료계와 법률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1997년 의사 살인 방조죄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 퇴원 후 집에서 사망한 환자 이야기. 출처: tvN D ENT







1997년 의사 살인 방조죄 사건 - 퇴원시켰더니 살인범이 된 의사



1997년, 술에 취해 넘어져 뇌출혈이 생긴 환자가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아내가 가족들과 함께 집단으로 퇴원을 강요했고, 결국 수차례 설득에도 실패한 의사는 사인을 했다. 환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살 수도 있었는데 왜 퇴원시켰느냐」며 의사를 기소했고, 최종적으로살인 방조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 이후 의료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 죽어라」는 식의 관행이 굳어지게 됐다.






2008년 김할머니 사건과 연명 치료 중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설명하는 장면. 출처: tvN D ENT



2008년 김할머니 사건과 웰다잉법 탄생







2008년 기관지 내시경 검사 중 출혈로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너네들한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고 했던 어머니의 뜻을 따르려는 자녀들과 병원 측의 오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2009년 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돌이킬 수 없는 질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대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고, 마침내 2018년 2월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됐다.






김수환 추기경이 「저를 살리시지 마시고」 DNR을 선택한 일화를 설명하는 장면. 출처: tvN D ENT



김수환 추기경의 DNR 선택 - 존엄사란 무엇인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직전, 김수환 추기경은 임종을 앞두고 의사들에게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거부)을 선언했다. 「저를 살리시지 마시고, 저는 신을 만나러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자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응급소생술을 시행했고, 추기경은 다시 깨어나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재차 의사를 밝혔다. 이후 심장이 멈추자 의사들은 정진석 추기경에게 전화해 고인의 뜻을 따르기로 했으며, 이튿날 신문에는 「김수환 추기경 존엄사 선택」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잭 케보키안의 죽음의 기계 세나트론 구조(생리식염수·수면제·독극물)를 설명하는 유성호 교수. 출처: tvN D ENT



닥터데스 잭 케보키안과 죽음의 기계 세나트론







병리학자 잭 케보키안은 말기 환자들을 위해 「세나트론(Thanatron)」이라는 장치를 개발했다. 세나(Thana)는 그리스어로 죽음, 트론은 기계를 뜻한다. 이 장치에는 생리식염수, 수면제, 독극물이 순서대로 투여되도록 설계됐다.







의사는 장치를 설치해 주고 자리를 떴으며, 버튼을 누르는 선택은 환자 본인이 했다. 미국 시사 프로그램이 이를 「나쁜 의사」로 보도하며 「닥터데스(Dr. Death)」라는 별명이 붙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그를 체포했고 8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997년 미국 오레건주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 제정 배경을 소개하는 장면. 출처: tvN D ENT



미국 오레건주 존엄사법 - Death with Dignity Act의 탄생







잭 케보키안 사건은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1997년 미국 오레건주는 세계 최초로 「Death with Dignity Act(존엄사법)」를 통과시켰다. 세 명 이상의 의사가 돌이킬 수 없는 말기 질환임을 확인하고,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여부를 점검한 뒤 환자 스스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이다.







흥미롭게도 이 권리를 부여받은 환자의 절반 정도는 실제로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선택권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도감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8개 주와 워싱턴 DC, 스위스,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베네룩스 3국), 호주 빅토리아주 등 소수 국가에서 유사한 법이 시행 중이다.






안락사(Euthanasia)의 어원과 연명 의료 중지·의사 조력 사망·자발적 안락사의 차이를 정리하는 장면. 출처: tvN D ENT



안락사(유대네이지아) 개념 바로 알기







안락사는 영어로 Euthanasia(유대네이지아)로, '좋다'를 뜻하는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sia'의 합성어, 즉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다. 많은 사람이 이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대량학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유성호 교수는 혼란스러운 용어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연명 의료 중지, 의사 조력 사망, 자발적 안락사가 각각 다른 개념이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단순히 죽고 싶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자살 여행을 설명하며 「융프라우를 보며 가족과 마지막 식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장면. 출처: tvN D ENT



스위스 자살 여행 - 마지막 존엄을 위한 선택







스위스에는 아랍이나 일본 등 자국에서 의사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의 부호들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 찾아온다. 융프라우를 바라보며 가족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이튿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를 '자살 여행'이라고 부른다. 스위스는 외국인이라도 스위스 의사 세 명의 진료와 정신과 의사의 우울증 확인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의사가 직접 버튼을 눌러주는자발적 안락사도 시행 중이다.






청중에게 의사 조력 사망 찬반을 묻는 투표 장면. 출처: tvN D ENT



청중 토론 - 의사 조력 사망,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의 중 청중 토론이 열렸다.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삶의 결정권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을 낸 청중은 「결정을 내린 뒤 다시 살고 싶어졌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죽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패널들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패널은 「자유 의지를 구속당하는 게 죽는 거랑 똑같다」며 본인이라면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유성호 교수는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서도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태어난 건 선택 못 했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유성호 교수. 출처: tvN D ENT



종활 - 나의 마지막을 직접 설계하는 삶







유성호 교수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임종할 때 어머니에게 119를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들에게 수의 대신 결혼할 때 입은 양복을 입혀 달라 부탁하고,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두겠다고 했다.







일본어에서 온 '종활(終活)'은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는 활동을 뜻한다. 1970년대에는 70%가 집에서 임종을 맞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한다. 교수는 「태어난 건 선택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종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을 권고하는 마무리 장면. 출처: tvN D ENT



어쩌다어른 146화는 의학과 법, 윤리가 교차하는 '죽음의 권리'라는 민감한 주제를 유성호 교수의 명쾌한 강의로 풀어냈다. 안락사·의사 조력 사망·웰다잉법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 뜻깊은 에피소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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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어른은 Tvn에서 유료인듯! 10주년인데 최고시청률이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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