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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제도화 확산 |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생명보험서 '자연사 vs 자살' 쟁점 부상 -홍지아 기자님 ER 📰🗞

작성자
swany
작성일
2026-02-03 20:30
조회
130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 |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생명보험서 '자연사 vs 자살' 쟁점 부상 -홍지아 기자님 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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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이코노믹리뷰 📰🗞 ↘️



🇬🇧영국·🇫🇷프랑스 조력사망제도 상원에서 📖🔎심의 중

조력사망, 자연사 간주 시 자살면책조항 배제

https://naver.me/GKITlk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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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제도화 확산…생명보험서 '자연사 vs 자살' 쟁점 부상 - ER 이코노믹리뷰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의식이 확산되면서, 조력사망 제도화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조력사망 합법화 여부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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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의식이 확산되면서, 조력사망 제도화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조력사망 ♟️합법화 여부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2일 발표한 KIRI 리포트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에 관한 입법·사법적 판단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톨릭 국가들도 최근 조력사망 합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의회 재의결을 통해 조력사망을 입법화했다. 특히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던 🇬🇧영국과 🇫🇷프랑스 역시 2025년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미국(미국 안락사법-현재 13개 관할권 - 12개 주와 워싱턴 D.C. - 에서 )·🇨🇦캐나다·🇨🇭스위스 등도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상태다.



🥀조력사망이란 말기 환자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하거나 의사의 직접적인 💉투여(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는 모든 의료적 지원을 의미한다.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다수 국가에서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기저질환으로 기재하고 사망 유형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인 분류 방식은 생명보험 실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일반 생명보험 계약에는 '자살면책조항'이 포함되어, 보험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가입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미국 오리건주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조력사망은 자살이나 살인 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살면책조항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형법상 절차를 준수한 조력사망을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통상 2년으로 설정된 자살면책기간의 적용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조력사망을 의료행위가 아닌 비범죄화된 자살로 분류해 일반 자살과 동일한 면책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의제할 경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포함된 자살면책조항의 적용 배제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은 조력존엄사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역시 제37조에서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보험 등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조력사망을 암 등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간주할 경우,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입 후 2년 경과 시 자살을 보장하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의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를 원천적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만일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간주될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질병사망 특약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찬성 여론이 76.3%에 이르는 등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조력사망 합법화는 사망 위험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력사망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법률로 보호하되,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역선택 차단 및 고지의무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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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제도화 확산…생명보험서 '자연사 vs 자살' 쟁점 부상 - ER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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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시작될 안락사ᆢ

보험회사 입장에선 현재는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ᆢ

자살도 보험금 지급되는 그러한 보험을 만들어야 할것이곤ᆢ



사람의 목숨ᆢ언젠가는 끝이 나는데ᆢ이제는 오래 사는것 보단ᆢ당신 자신이 원할때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안락사ᆢ이것이 더 필요한 세상이 아닌것인지ᆢ


안락사ᆢ의사조력자살ᆢㆍ존엄사ᆢ조력 존엄사ᆢ.

이게 무엇이 진정한 안락사인지ᆢ

연명믜료결정법 에 의한 죽음ᆢ

이것은 자연사 인것이니ᆢ

당연히 보험금 지급 될것이곤ᆢ



암튼ᆢ보험 문제도 있고허니ᆢ

안락사ᆢ의사조력자살ᆢ

이것도 하루빨리 제대로 논의를 하고 ᆢ한국 에서도 시작을ㅈ하는것이ᆢ고통없는 편안한 좋은 죽음ᆢ 이제 한국 에서도 꼭 필요합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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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NJbHfPk

From 스와니
전체 2

  • 2026-02-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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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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