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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 적극적 법률심사로 기본권 강조한 헌재...존엄사도 인정할까
작성자
ko******
작성일
2024-08-30 11:52
조회
20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적극적인 법률심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경향은 향후 존엄사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강조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조항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상의 가치를 법률해석에 충분히 반영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밝혔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2021년 4월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치를 정한 것이 낮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며 “이에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치를 55%에서 65%로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해준다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헌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는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류분 제도 관련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위헌 결정 때도 헌재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리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까지 언급했다”며 헌재의 달라진 태도를 주목했다.
헌재의 적극적인 법률심사 경향은 향후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존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존엄사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소송단을 꾸려 제기한 상태다.
조 변호사는 “캐나다의 경우 헌법재판에서 존엄사 제도가 없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 후에 바로 입법이 된 사례가 있다”며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는 이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법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존엄사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의 해석처럼 우리 시대가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3606638992568&mediaCodeNo=257&OutLnkChk=Y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강조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조항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상의 가치를 법률해석에 충분히 반영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밝혔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2021년 4월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치를 정한 것이 낮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며 “이에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치를 55%에서 65%로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해준다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헌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는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류분 제도 관련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위헌 결정 때도 헌재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리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까지 언급했다”며 헌재의 달라진 태도를 주목했다.
헌재의 적극적인 법률심사 경향은 향후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존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존엄사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소송단을 꾸려 제기한 상태다.
조 변호사는 “캐나다의 경우 헌법재판에서 존엄사 제도가 없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 후에 바로 입법이 된 사례가 있다”며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는 이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법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존엄사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의 해석처럼 우리 시대가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360663899256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