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끝나는 전체과정을 포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한국존엄사협회
“어떤이에게 있어 생명의 신성성이란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생명의 신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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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한국존엄사협회의 정관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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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죽음의 날 행사] 조력존엄사 추진을 위한 걷기 대회_2025년 11월 1일 순례길학교와 함께
2025년 11월 1일(토) 세계죽을권리연맹이 지정한 세계 죽음의 날에 순례길 학교와 한국존엄사협회가 함께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코스 (도보 기준 약 4시간, 휴식 포함) 1. 출발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여의도) 상징성: 입법기관, 존엄사 입법의 출발점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접촉 및 현장 홍보 가능 ⬇️ 여의서로 — 여의도역 — 마포대교 도보 이동 (약 30분) 2. 중간 경유지: 서울시의사회 (용산구 이촌동) 생명윤리 및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한 중요 단체 시의사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가능 ⬇️ 한강대로 — 삼각지역 — 녹사평역 방향 도보 이동 (약 40분) 3. 중간 경유지: 대한의사협회 (용산구 이촌로) 전국 단위 의사단체로서 의견 전달 필요 시민들과의 짧은 대화 홍보 가능 ⬇️ 녹사평 — 이태원 — 한남동 경유, 버스 or 부분 도보 이동 가능 4. 경유지: 대한불교조계종 (종로구 견지동) 존엄사에 대한 종교계 입장 교류 전통과 생명윤리에 대한 대화의 장 ⬇️ 종로 보행길을 따라 북촌 방향 도보 이동 (약 30분) 5. 도착지: 헌법재판소 (종로구 재동) 생명권, 자기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 환기 헌재 앞 퍼포먼스나 침묵행진 등 상징적 마무리 “World Right to Die Day” 죽음의날은 세계죽을권리연맹(World Federation of Right to Die Society)가 2008년 파리에서 열린 첫 컨퍼런스에서 지정한 날로, 올해로 18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한국에서는 두번째인 이 행사를 의미있는 길 걷기를 실천해 나가는 순례길 학교와 함께 하게되어 매우 설레이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존엄한 죽음을 향한 길 위에서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장받아야 할 환자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다양성과 깊이를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걷기 대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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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존엄사협회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존엄사협회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한국존엄사협회는 생애 말기의 환자와 가족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존엄한 삶, 스스로 결정하는 삶" 2025년 1월 2일 한국존엄사협회 올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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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국내 정책 현황, 국외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 합법화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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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남유하 저 (말기암 환자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동행)
JTBC 다큐멘터리 [취리히 다이어리] 원작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기에,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존엄’을 바란 말기암 환자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동행 스위스 조력사망기관 디그니타스에서 생을 마감한 여덟 번째 한국인. 정확하고도 짧은 이 사실만으로는 故조순복 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남유하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고, 힘들 때 더 크게 웃었고, 암세포와 더불어 살고자 했으며, 고통을 끝낼 시기를 직접 결정한 뒤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본 용감한 사람.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긴 투병 끝에 마지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픈 몸으로 8770km를 날아 스위스로 향한 故조순복 님에 대한 기록이다. 동시에 그 선택을 딸로서 또 같은 인간으로서 지켜보고, 동행하고, 한국에 돌아와 그 존엄한 죽음 이후를 맞닥뜨린 소설가 남유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들, 어쩌면 함께할 수도 있었던 시간들은 삶의 소중함과 존엄한 죽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존재를 담담히 알린다. 그러므로 이 책은 죽음이 아닌, 존엄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완성된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1128474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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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조력사(MAID) 제4차 연례보고서
캐나다의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시행 제4차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요약 (2022년 데이터) 2022년 캐나다에서 보고된 MAID 조항은 13,241건으로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MAID 환자 수는 2021년 대비 31.2%의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매니토바와 유콘을 제외한 모든 주는 2022년에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출처를 고려할 때, 2016년 연방 MAID 법안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에서 보고된 총 의료 지원 사망 건수는 44,958명입니다. 2022년에는 남성(51.4%)이 여성(48.6%)보다 약간 더 많은 비율로 MAID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1년(남성 52.3%, 여성 47.7%), 2020년(남성 51.9%, 여성 48.1%), 2019년(남성 50.9%, 여성 49.1%)과 일치하는 결과다. 2022년 MAID가 제공될 당시 개인의 평균 연령은 77.0세였습니다. 이 평균 연령은 2019년(75.2세), 2020년(75.3세), 2021년(76.3세)의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성의 평균 연령은 77.9세인 반면, 남성은 76.1세였다. 암(63.0%)은 2022년 MAID 조항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기저 질환으로, 2021년 65.6%, 2020년 69.1%에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18.8%), 기타 질환(14.9%), 호흡기 질환(13.2%), 신경계 질환(12.6%) 순이다. 2022년 전체 MAID 지급 건수의 3.5%(463명)는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2.2%(223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인구집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저 질환은 신경학적(50.0%)이었고, 기타 질환(37.1%), 다발성 동반 질환(23.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는 2021년 결과와 유사합니다.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MAID를 받는 개인의 평균 연령은 73.1세로, 2021년의 70.1세보다 약간 높지만 2022년 모든 MAID 수혜자의 평균 연령인 77.0세보다는 낮습니다. MAID 수혜자의 대다수는 완화 치료 및 장애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22년 MAID 실무자들은 MAID 수혜자의 대다수(77.6%)가 완화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이전 3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완화의료를 받은 사람 중 49.9%가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2021년 보고된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완화의료를 받지 않은 MAID 수혜자(19.6%) 중 87.5%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22년 MAID를 받은 개인의 36.8%가 MAID 실무자에 의해 장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1년의 43.0%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89.5%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다. 완화 치료 서비스는 주요 암 환자에게 더 흔한 반면, 장애 지원 서비스는 신경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이 더 일반적으로 받았습니다. MAID 수혜자들의 고통의 본질 2022년 MAID를 요청하는 개인이 가장 많이 언급한 고통의 원인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86.3%)이었고, 일상 생활 활동 수행 능력의 상실(81.9%)과 통증 조절 부족 또는 통증 조절에 대한 우려(59.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2019년에서 2021년) 나타난 매우 유사한 경향을 계속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MAID를 요청하게 만드는 고통의 성격이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원본 첨부파일 참조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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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한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의견서
2023년 12월 30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정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생명 경시 풍조 우려"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대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력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료윤리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도입하기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우선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료계, 종교계, 학계에 걸쳐 상당한 반대 의견이 표시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력존엄사를 입법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노력과 상충되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자의 가족 중 예외적으로 자살방조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도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자칫하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자살방조 명목의 살인을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돼야 한다"며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법무부와 동일하게 헌재가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하거나, 적법하더라도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부터 적용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등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규율하고 있다"며 "규율 대상도 소극적 연명의료의 중단일 뿐, 적극적 안락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력존엄사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의 일종"이라며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가 적극적 생명 단축 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가는 국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고, 그러한 책무가 죽음에 대한 선택권 보장 책무보다 우선한다"며 "국민여론조사나 단체 의견 수렴 결과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정책이나 의료돌봄체계 등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했다. 또한 "소극적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구 내용과 같이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 적극적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등 제도가 갓 도입되어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인 상황에서 조력존엄사가 도입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시행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인 이명식씨는 지난 2020년 하반신이 마비돼 회복·치료가 불가능한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 이씨는 조력존엄사 실행을 위해 스위스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다만, 스위스로 떠나기 위해선 이씨를 간병하고 있는 딸 이승희씨가 동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씨 부녀는 지난해 12월 연명치료결정법이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만 규정하고 조력존엄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자살방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52조 3항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올해 1월 이씨 부녀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같은 취지로 낸 두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 결정한 바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0_0002915118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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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존엄사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이 온 더 월' 상영 예정 10월 4, 5, 9일 부산 CGV센텀시티
2024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존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이 온 더 월(A Fly on the Wall) 이 상영되기로 확정되었다. 이 영화는 실화를 촬영한 것으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인도인이 스위스에서 존엄사하는 여정을 담았다. [Program Note] 치카 카파디아는 말기 암 4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고 죽기로 결심한다. 스위스 취리히의 조력사 지원단체 ‘디그니타스’에 지원서를 넣고 종교적 의례처럼 일기를 써나가며 스위스로 이주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인 쇼날리 보스 감독에게 자신의 죽음을 촬영해주기를 청한다. 영화는 여기서 시작한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치카와 쇼날리가 함께한 마지막 2주는 생의 환희로 가득한 순간들로 채워진다.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산책을 하며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하는,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시간들. 감독은 삶과 죽음에 공히 존엄한 태도로 친구의 선택에 애도사 대신 찬가를 보낸다. [영화 상영 스케줄] 10월 4일 20:30 CGV센텀시티 2관 10월 5일 12:30 CGV센텀시티 7관 10월 9일 13:00 CGV센텀시티 2관 *티켓예매 9월 19일 부터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 https://www.biff.kr/kor/html/program/prog_view.asp?idx=76034&c_idx=406&sp_idx=552&QueryStep=2 [감독] 쇼날리 보스 Shonali BOSE 인도 콜카타 태생으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UCLA에서 연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장편 다큐멘터리 <리프팅 더 베일>(1997)를 연출했으며, 장편 데뷔작 <아무>(2005)로 베를린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이후 <내 생애 첫 번째 마가리타>(2015)로 토론토영화제 넷팩상, 브졸아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고 <나의 하늘은 핑크빛>(2019)은 토론토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현재 아마존 시리즈물을 촬영 중이다.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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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 적극적 법률심사로 기본권 강조한 헌재...존엄사도 인정할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적극적인 법률심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경향은 향후 존엄사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강조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조항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상의 가치를 법률해석에 충분히 반영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밝혔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2021년 4월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치를 정한 것이 낮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며 “이에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치를 55%에서 65%로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해준다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헌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는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류분 제도 관련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위헌 결정 때도 헌재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리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까지 언급했다”며 헌재의 달라진 태도를 주목했다. 헌재의 적극적인 법률심사 경향은 향후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존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존엄사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소송단을 꾸려 제기한 상태다. 조 변호사는 “캐나다의 경우 헌법재판에서 존엄사 제도가 없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 후에 바로 입법이 된 사례가 있다”며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는 이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법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존엄사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의 해석처럼 우리 시대가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3606638992568&mediaCodeNo=257&OutLnkChk=Y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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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이
국민동의 청원 공개 전 청원 현재 28명 동의! 100명 동의해야 국회 청원 공개 일반인도 동의가능! (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7982599754A54E064B49691C1987F 링크 터치! <예시글> ※청원 동의수가 계속 바뀌니 정확한 숫자는 링크 터치! 공개 전 청원 안락사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찬성기간 2025-03-23 ~ 2025-04-22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찬성수 동의자수 12명 12% 동의 12% 청원인 이** 청원의 취지 국가는 죽음 외에는 극심한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국민들에게 안락사(무통 사망) 시술을 허가한다. 청원의 내용 주요 내용 ㅇ 안락사 시술의 안내, 상담, 신청, 허가, 집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국립안락사관리기관이 전담한다. (민영 의료기관 배제) ㅇ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안락사 시술은 제3자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안락사 시술 외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 또는 알선해야 한다. ㅇ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안락사 시술의 허가 또는 거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안 ㅇ 정부 또는 국회가 작성 바람. 관련 파일 2025년 대한민국 안락사 법률안.pdf 공유하기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URL링크복사 목록보기 청원서 공개 찬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 대표전화 : 02-6788-0081 대표메일 : e-petitions@na.go.kr Copyrightⓒ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2025.03.24
don't cry
제발 존엄사 하게 해주세요 (1)
저는 1993년 올해 33살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대로 하루에 삼시세끼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하다 살아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것도 하지도 못하고 생활비 벌려고 각종 아르바이트 노가다 생산공장 안해본것이 없으며 살아가는데에 방법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것도 잃어버린 채 우울증걸려서 마음적으로 힘든 날들을 자주 보냈었고 그럴 생각 할틈 없이 생활비 생각 혼자 버텨온 인생 입니다 몇년 전에는 허리통 신경통 진단 받았고 지금은 우울증 약을 끊었지만 가끔식 극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 절망감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감정 차라리 존엄사 합법화라도 된다면 존엄사를 해서 편안하게 가고싶지만 스위스까지의 계획은 지금 저의 상황과 비용 문제등 복잡한절차 언어의 장벽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존엄사 단체에서도 답변이 안오고 있구요 편안하게라도 존엄사 하고싶습니다 2025.03.12
범윤 이
고통없이 죽고싶습니다.
33살 남자 백수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편안하게 살고싶어요 2025.03.10
경희 이
PICK 안내 "칼 쑤시는 고통에 8770㎞ 비행"…안락사로 엄마 보낸 딸 작별일기 : 남유하 작가님 & 김지혜 기자님 인터뷰 등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5508?sid=102 " "I want to die quickly, please."(나 빨리 죽고 싶어요, 제발.) " 말기 암 환자인 조순복씨는 삶의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도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애원했다. 유방에서 시작해 뼈와 피부, 장기 곳곳으로 퍼진 암세포로 인한 고통에 몸서리치면서다. 1944년생 조씨는 2023년 8월 3일 스위스 패피콘에 있는 조력사망 기관 '디그니타스'에서 안락사했다. 그는 죽음길에 동행한 딸에게도 사망 전날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칼로 콱콱 찌르는 듯한 통증'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다. SF소설 작가인 딸은 세상에서 사라질 엄마를 글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다. 스위스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는 엄마의 이야기는 애초 소설로 쓰려 했다. 하지만 거동이 힘든 몸을 이끌고 8770㎞를 날아가는 여정은 '존엄'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다. "다른 환자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뜻을 전하기 위해 딸은 허구가 아닌, 사실 그대로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 ■새로운 사실도 많고요. 문답이라 내용이 더 생생해요. 글 복사하면 기사가 전하려 하는 핵심이 빠져서 글앞머리만 복사했어요. 다들 읽어 볼 것을 추천드려요. 늘 비슷한 글이라 지나칠 뻔했어요. 작가님의 섬세한 답변에 감탄! ※그러고 보니 다음댓글이나 네이버 댓글이나 많은데 저는 기록이 남는 네이버로 전합니다. 2025.03.09
경희 이
8호 감방(유관순 열사)의 🎵 노래. 어떤 댓글 이건 제2의 애국가가 되어야 한다! https://youtu.be/uwrrj0dhxdk?si=1FonSsrCAmCnLek9 / 태극기 지식in
http://safe100.or.k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5252970&t=board 링크 터치! 안규백 의원실 동대문구 게시판 2025.03.01
경희 이
[가만한 당신] "그는 죽을 권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위해 헌신했다" 2.25. -최윤필 | 한국일보 데릭 험프리(Derek Humphry, 1930.4.29~ 2024.1.2) 약14페이지 📚
[가만한 당신]"그는 죽을 권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위해 헌신했다" 입력2025.02.25. -최윤필 | 한국일보 데릭 험프리(Derek Humphry, 1930.4.29~ 2024.1.2) 약 14 페이지 길이 📚 📖 📘 📙 📗 📕 📚 📖 📘 📙 📗 📕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658?sid=102 [가만한 당신] "그는 죽을 권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위해 헌신했다" 입력2025.02.25. -최윤필 | 한국일보 데릭 험프리(Derek Humphry, 1930.4.29~ 2024.1.2) 영국인 저널리스트 데릭 험프리는 1975년 말기암 환자였던 아내의 존엄사를 도운 뒤 그 과정을 78년 책 'Jean's Way'로 출간, '조력 자살' 공론화에 첫 불을 지핀 인물이다. 그는 80년 북미 최초의 존엄사 및 조력 자살 옹호단체 '헴록 소사이어티'를 창립했고, 존엄사의 실용적 바이블로 꼽히는 책 'Final Exit(1991)'를 썼고, 97년 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 제정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2009년의 험프리. 위키피디아 에로스(생의 의지)와 함께 타나토스(파괴-죽음의 의지)를 인격적 신으로 창조한 고대인들은 죽음을 향한 불온한 끌림이 생명 안에 내재돼 있다는 걸 알 만큼 지혜로웠고, 또 그걸 인정할 만큼 정직했다. 인류가 신화와 종교의 여러 상징을 통해 생과 사를 불가역적 우열의 이분법 위에 두고 죽음-이후를 한사코 배척하려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자살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였고, 근대 사회는 저 오래된 관습법을 실정법으로 계승했다. 전쟁과 범죄를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조력 사망(assisted death)’의 가치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사유한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20세기 초 우생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인류 복지와 사회 진보의 그럴싸한 해법으로 열등 인자의 번식-생존을 부정하고자 했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윤리적 알리바이를 모색했다. 알려진 바 ‘조력 사망’의 법-제도적 타당성을 논의한 최초의 사례는 20세기 초 미국 오하이오주 여성 애나 소피나 홀(Anna Sophina Hall)이 전개한 캠페인이다. 말기 간암 환자 어머니를 오래 간병한 그는 어머니의 조력 사망을 허락받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주의회 법안 상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06년 주의회는 79 대 23으로 법안을 부결됐다. 당시 신문 자료 등을 조사해 2004년 미국 의학사회보에 저 사실을 공개한 브라운대 역사학자 제이컵 아펠(Jacob M. Appel)에 따르면, 당시 찬반 논쟁은 지금 전개되는 생명 존엄-윤리 공방과 달리 주로 실용적(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해 전개됐다. 소피나 홀은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자였고, 그의 주된 논거는 간병 비용의 낭비였다. 광의의 안락사-존엄사 논의는 2차대전 홀로코스트의 야만을 경험하면서 삼엄한 금계(禁戒)로 봉인되다시피 했다. 존엄사 권리와 가치를 새롭게 모색하며 어렵게 실천한 여러 사람의 삶을 이 코너에서 소개한 바 있다. 종교학자 겸 개신교 목사로서 ‘이단’ 낙인까지 감수하며 헌신한 제럴드 라루(Gerald Larue, 1916~2014). 다발성경화증으로 굳어가는 몸으로 2014년 영국 의회를 설득해 조력 자살 합법화의 길을 연 데비 퍼디(Debbie Purdy, 1963~2014). 미국의 선구적 자살 연구자 겸 자살 예방 활동가 노먼 파버로(Norman Farberow, 1918~2015)를 소개하며 함께 언급한 ‘자유 죽음’의 작가 장 아메리(Jean Amery, 1912~1978) 등.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사회와 국가-이 적으나마 늘어난 것은 존엄사의 방점이 죽음이 아니라 존엄에 있고, 삶-죽음의 신적 섭리에 과정의 고통까지 조건화된 건 아닐지 모른다는 회의와 각성이 공감을 얻어온 덕일 것이다. 종교와 윤리, 법의 견고한 봉인을 찢고 아메리가 76년 ‘자유 죽음(원제는 ‘자살에 대하여: 자발적 죽음에 대한 담론’)’으로 존엄사의 윤리를 세상에 알렸다면, 조력 자살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설득하며 인류 실존의 로드맵에 새로운 길을 연 주역은 78년 논픽션 ‘진의 길(Jean’s Way-A Love Story)’을 쓴 영국인 저널리스트 데릭 험프리(Derek Humphry, 1930.4.29~ 2025.1.2)다. 데릭은 말기 유방암 환자였던 아내 진의 뜻을 존중, 75년 약물로 아내의 임종을 도운 뒤 자신과 진이 겪은 고통과 번민, 법의 강제에 대한 이성적 갈등 등을 저 책에 썼다. 그는 1980년 존엄사 권리와 조력 자살 옹호를 위한 선구적 단체 '헴록 소사이어티(Hemlock Society)'를 창설해 이끌며 94년 미국 최초로 오리건주의 조력자살법 제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가 별세했다. 향년 94세. 원본보기 20세기 존엄사-조력 자살 논의의 시발점이 된 험프리의 1978년 책 'Jean's Way'와 91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Final Exit' 표지. 왼쪽 표지 속 여성이 영국 맨체스터 '미스 윈센쇼(Miss Wynthenshawe)' 출신인 진 험프리다. amazon.com 1975년 3월 29일 아침, 만 43세 생일을 갓 지낸 진이 남편 데릭에게 “오늘이 그날이어도 괜찮겠느냐?”며 “오후 한 시쯤 떠나려 한다”고 말했다. 4년 전 진단받은 유방암 종양이 뼈로 전이돼 의사도 손을 놓은 상황이었다. 만 22년을 함께하며 아들 둘을 낳고 셋(막내는 입양)을 키운 부부는, 언젠가 더는 방법이 없고 더는 못 견딜 만큼 통증이 심해지면, 그래서 진이 요청하고 그도 동의하면, 진의 마지막을 돕기로 약속했다. 그게 약 9개월 전이었다. 데릭은 지인인 한 의사를 어렵사리 설득해 넉 달 전 약(바르비투산염)을 구했다. 마지막 반나절, 부부는 둘의 추억과 남겨질 가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이 데릭의 재혼을 허락하기도 했다고 한다. 약속한 시간, 데릭은 아내가 가장 아끼던 머그잔에 밀크커피를 담아 건넸다. 치사량의 약과 진통제에 설탕을 듬뿍 탄 커피였다. 단숨에 잔을 비운 진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곤 이내 의식을 잃었고 약 50분 뒤 숨졌다. 저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데릭은 안도했다고, 만일 약이 부족해 진이 깨어나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책에 썼다. “그 모든 고통 끝에 진은 평화롭게 영면했다. 나는 상실감으로 멍한 상태였지만 아내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마지막 순간의 품위에 무척 숙연했다.” 영국 런던 선데이타임스 기자였던 데릭은 앞서 진의 부탁을 받은 직후 신문사 자료실에서 조력 자살 관련 파일을 모조리 읽었다. 그는 배우자 등의 자살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당시에도 적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을 확인했고,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보다 법의 부당함에 어이가 없었다. 당시 영국 형법(1961년 자살법)에 따르면 자살 방조 행위는 최대 14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다. 데릭은 영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던 미국 여성 앤 위케트(Ann wickett, 1942~1991)와 76년 재혼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78년 LA타임스 기자가 된 그는 의사와 간호사, 과학자와 윤리학자, 장의업자 등을 인터뷰해 ‘미국인의 죽음의 질(The Quality of Dying in America)’이란 제목의 연재 기사를 썼다. 틈틈이 써온 원고의 출판에 드물게 동의해준 영국 런던의 작은 출판사(Quartet)를 통해 ‘Jean’s Way’를 출간한 것도 그해였다. 책은 출간 2주 만에 초판이 매진되는 등 큰 반향을 얻었고, 유럽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이듬해 미국서도 출간됐다. 영국 검찰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약물을 제공한 의사가 누군지 캐물었지만 그는 끝내 함구했고, 검찰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에겐 독자 편지가 쇄도했다. 남편의 생애 마지막 8주의 ‘공포’를 견뎌야 했다는 한 독자는 ‘진의 길’을 부러워하며 “얼마나 더 많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문대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함으로써 의료계가 강요한 그 끔찍한 죽음을 경험해야 했어요”라고 썼다. 실용적 도움과 조언을 청하는 편지도 적지 않았다. 그는 80년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그해 8월 아내 앤과 함께 LA프레스클럽에서 ‘헴록 소사이어티’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샌타모니카 자택 창고가 그들의 첫 사무실이었지만, 당시 그들 곁에는 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준 제럴드 라루 목사와 의사 출신 법률가 리처드 스콧(Richard S. Scott) 등 동지들이 있었다.  존엄사 옹호단체 '헴록 소사이어티'를 모티브로 조력 자살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사연과 갈등을 풍자적으로 그려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는 2012년 동명의 인도 영화 포스터. 위키피디아 데릭은 81년 ‘Let Me Die Before I Wake’란 100쪽 분량의 책을 출간했다. 의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질적인 자살 방법 등을 소개한, 팸플릿이 아니라 정식 출간된 최초의 자살 가이드북이었다. 첫 6개월 동안 협회 회원들에게만 판매하던 책이 입소문이 났고, 일부 서적 판매상과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그와 협회는 이듬해 일반 판매를 시작했다. 에이즈(AIDS) 진단이 사형선고처럼 여겨지며 미국 사회가 패닉에 빠져들던 무렵이었다. 그는 강연과 인터뷰, 캠페인 등을 주도하는 한편, 아내 앤과 함께 존엄사의 역사를 개괄한 책 ‘The Right to Die’(1986) 등을 잇달아 출간했다. 출범 10년 만인 1990년 협회는 미국 주요 도시에 90여 개 지부를 두고 약 5만 명(일부 보도에 따르면 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 됐다. 89년 앤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불과 20일 만에, 화학요법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데릭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게 앤의 주장이었다. 당시 47세의 앤은 “나는 이제 죽음의 세계에 지쳤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관계는 소원했다”고 “13년을 함께 보낸 아내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데릭은 패닉에 빠져 도망치기 급급했다”고 밝혔다. 59세의 데릭은 앤의 “변덕스러운 기분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잦은 적대감 탓”에 꽤 오래전부터 둘 사이가 공허하고 위태로웠다며 “앤의 암 진단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지푸라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86년 데릭과 함께 노화로 병치레가 잦던 자기 부모의 존엄사를 도운 뒤 ‘Double Exit’(1989)란 책까지 썼던 앤은 저 무렵 부모의 조력 자살 직후 스스로가 살인자처럼 느껴졌다고도 말했다. 90년 이혼한 앤은 소송 과정에서 데릭과 협회가 자신을 정신 질환자처럼 매도했다며 6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중이던 이듬해 오리건주의 한 황무지에 주차한 차 안에서 음독자살했다. 당시 앤의 암은 진정 국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크라테스의 독초로 유명한 ’헴록'을 단체 이름으로 제안했던, 협회 창립 주역 중 한 명인 앤의 데릭(과 협회)에 대한 비난으로 협회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협회는 뉴욕타임스 광고를 통해 “슬프게도 앤은 생의 많은 나날 동안 정서적 문제로 시달렸다”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헴록이 긍정하는 조력 자살의 범주에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릭은 91년 ‘마지막 비상구(Final Exit)’란 책으로 저 어지러운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존엄사 운동에 새로운 획을 긋는다. 존엄사 및 조력 자살의 윤리와 함께 의사를 찾는 방법서부터 관련 법률, 보험 등 준비 절차, 다양한 자살 방법, 호텔에서 결행할 경우 봉사료(tip)를 남겨두라는 조언까지 담은 200여 쪽 분량의 책이었다. 쇼핑몰 체인서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애나 퀸들런(Anna Quindlen), 1991.8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책은 단숨에 뉴욕타임스 ‘조언’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해선 무려 18주간 리스트에 머물렀고, 신문은 그 '기이한 현상'을 장문의 기사로 분석했다. 미네소타대 생물윤리학자 아서 캐플런(Arthur Caplan)은 긍-부정을 떠나 “말기 질병으로 숨져가는 이들이 받아온 의료서비스에 대한 맹렬한 항변”이라고 진단했다. 퓰리처상(논평 부문)을 수상한 저널리스트로서, 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주연한 영화 ‘원 트루 싱(1998)’의 원작인 동명의 자전소설을 쓴 애나 퀸들런(Anna Quindlen)은 별도 칼럼에서 청소년이나 범죄자, 우울증 환자 등이 책의 정보를 오용할 우려가 있다는 각계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우리에겐 이미 총이 있고 지붕 있는 창고와 로프도 있다”며 책을 두둔했다. 그는 “각자의 삶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해온 모든 것을 앗아가고 고통과 수치의 죄수로 만드는 특정 질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에게 그의 책은 “불안으로부터 안정감을 되찾고자 품는 애착물(security blanket)처럼” 미지의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게 해주는 방편일 수 있다고 썼다. 그는 호기심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이유로 그 책을 간직하기로 했다며 이런 문장으로 칼럼을 맺었다. “우리는 책의 내용을 두고 걱정하기보다 쇼핑몰 체인서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백악관 생명윤리위원장을 지낸 의사 겸 의료윤리학자 리언 카스(Leon R. Kass) 등은 그의 책을 악마의 유혹이라며 맹비난했다. 카스는 칼럼에서 “이 책은 한마디로 악이다. 나도 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읽지 않기를 바란다. 결코 쓰여서는 안 되는 책이고 소개 기사뿐 아니라 품위 있게 리뷰될 자격도 없는 책”이라고 썼다. 책은 한국어(절판)를 포함 12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고, 2007년 USA투데이는 20세기 마지막 사반세기에 출간된 가장 주목할 만한 책 25권 중 하나로 선정했다. 데릭 등이 80년 협회를 창설한 궁극적 목적은 존엄사 및 조력 자살 합법화였다. 협회는 법률가 등 전문가들과 함께 80년대 중반 미국 최초의 존엄사 모델 법안 ‘인도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Humane and Dignified Death Act)’을 마련, 1988년과 92년 캘리포니아에서, 91년 워싱턴D.C.에서 각각 주민 발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러곤 97년 오리건주에서 마침내 성공했다. 오리건주 법 제정 캠페인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입법 청원을 위한 정치활동위원회(PAC)에 가장 먼저 기부금을 낸 데릭은, 하지만 당시 지도부가 주의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대폭 후퇴시켰다며 반발했다. 예컨대 법은 조력 자살 의사에게 약 처방권만 부여하고 처치를 금했다. 데릭은 주사를 놓을 힘이 없는 이들, 약조차 삼킬 수 없는 인후암 말기 환자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이 과도했고, 정치적 측면에서 지도부의 전략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벨기에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법에 비해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첫걸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데릭 험프리는 92년 협회 사무총장직에서 사임한 뒤 비영리 ‘안락사 연구 및 안내 기구(RRGO)’를 설립 운영하며 저술 및 강연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그레첸 크리커(Gretchen Cricker)와 재혼해 해로했다. 미국은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워싱턴, 몬태나 등 10개 주와 워싱턴D.C.가 조력 자살(사망), 즉 '임종 의료 지원'을 합법화했고 2024년 기준 일리노이 등 19개 주가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심의에 나섰다. 오리건주 존엄사법 캠페인 주역인 ‘Death with Dignity’의 CEO 펙 샌딘(Peg Sandeen)은 “데릭은 죽을 권리가 아니라 존엄하고 자율적으로 살 권리,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자비롭고 인도적이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마감할 권리를 얻기 위해 헌신했다”고 기렸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658?sid=102 14 페이지 길이 📚 📖 📘 📙 📗 📕 📚 📖 📘 📙 📗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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