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사]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걷기_11월 1일 세계 죽을 권리의 날 기념

작성자
ko******
작성일
2025-08-11 11:12
조회
880
존엄사 입법, 환자에게 또하나의 선택지를 열게하는 것

의학의 발달은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때로는 고통 속에서 끝없는 연장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숨이 이어지는 것이 곧 고통의 연장이 되는 순간, 환자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존엄한 삶일까요?

의사조력사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은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를 돕고, 환자가 스스로 이를 사용해 생을 마무리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치료 방법이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심각한 고통이 계속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식과 판단 능력을 갖춘 환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과 의사조력사망 모두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존엄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인도적인 죽음의 방식으로, 모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존중하는 존엄사에 해당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 10개 주,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많은 나라들이 엄격한 조건 아래 의사조력사망(MAiD)을 제도화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2025년 관련 법안이 각각 하원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종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마무리하는 인격적 선택이라는 것을 국가가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임종기 대안 중 의사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연명의료중단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라는 말은 아직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선택’이 아니라,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진행 중이지만, 법이 없으면 환자와 가족은 계속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2022년과 2024년,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논의는 더딥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1일, 세계 죽을권리의 날(Wold Right to Die Day)을 맞아 순례길학교와 한국존엄사협회가 함께 존엄사 입법 촉구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걷기 행사를 주최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 걷기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존엄사 입법을 향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단체들이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환자의 마지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 입니다.


일시: 2025년 11월 1일(토) 오전 10시

코스: 국회의사당 → 대한의사협회 → 명동성당 → 조계사 → 헌법재판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길은 단지 걸음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한 걸음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이란 단순히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기 환자와 불치병 환자에게 남은 삶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연명의료중단, 완화의료, 그리고 의사조력사망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그중 어떤 길을 택할지는 오롯이 환자의 몫이어야 합니다.

11월 1일, 서로의 발걸음을 나누고, 환자의 마지막 선택권을 향한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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