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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을 위한 📨편지':🥀의사 조력사망' 출국하 려던 60대, 결국 👨‍👩‍👧‍👦👤가족에게 이 사건이 ⛳시사하는 건? -김지수 기자님

작성자
swany
작성일
2026-03-19 09:39
조회
61
존엄한 죽음을 위한 📨편지':🥀의사 조력사망' 출국하 려던 60대, 결국 👨‍👩‍👧‍👦👤가족에게 이 사건이 ⛳시사하는 건? -김지수 기자님




김지수 기자님 겸 📝저자 📚 나의 사전연명 의향서 📙책 ⬇️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의 '표면' 말고 '본질을 알아야 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이야. 지난달(2026년 2

월) 발생했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사건이 있어.

죽음과 관련된 거야. 우리 사회는 죽음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이지. 그런데 🪦죽음과 관련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으니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의 개요를 말해줄게. 🇨🇭스위스로 가서 '🥀의사조력사망'으로 삶을 등지려 했던 60대 남성이



https://m.blog.naver.com/jisuoprah/224218352204


'의사 조력사망' 출국하려던 60대, 결국 가족에게.. 이 사건이 시사하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의 '표면' 말고 '본질'을 알아야 해. 왜 이런 사건이 ...

m.blog.naver.com









👮🏻경찰의 설득 끝에 🛬〰️출국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거야. 이 남성이 의사 조력사

망으로 삶을 마감하려고 출국하려고 한다고 말이지. 그는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 었어. 아마 파리를 거쳐

스위스로 가려 했던 거 같아. 🇨🇭스위스에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의사 🥀조력사망을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거든.





이 일은 시사하는 바가 커. 이 일은 시사하는 바가 커. 왜 이 남성이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낯선 나라로 가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지 주목해야 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나 큰 고통이 따르는 난치병 환자를 위한

제도가 부실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



🇰🇷국내에는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있지만, 말기 환자 중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생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임종 과정이란 사망하기 며칠 전이나 마찬가지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최소 일곱가지로만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있어.

적용 질환은 암, 에이즈, COPD 등5개 질환으로 국한돼 있고.




ㅡㅡㅡ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ㅡㅡㅡ


사망하기 며칠 전이 아닌, 몇 달 전인 말기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는 거야.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같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삶을 마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호스피스 상황은 매우

열악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 위해서 대기표를 받아야 하고, 일부 병동은 2주가 지나면 퇴원해야 해.



이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큰 고통을 받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스위스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 🌃밤에 응급실만 가봐도 지독한 통증으로 이곳을 찾는

말기 환자들을 볼 수 있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우

리 사회에 '🪔존엄사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지 더 많은 고

민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봐.​


ㅡㅡㅡ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은 전국에

103곳, 병상은 1천798개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8

만 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 하면 시

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중앙호스피스센터, 2025년 5월(기준)
ㅡㅡㅡ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법과 ♟️제도는 개선될 수 있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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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님 겸 📝저자 📚 나의 사전연명 의향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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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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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9550.jpg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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