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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국민 84% '의사🥼🩺 도움받는 존엄사'🥀⚰️ 찬성한다👍

작성자
경희 이
작성일
2025-06-15 07:00
조회
64
주간조선 국민 84% '의사🥼🩺 도움받는 존엄사'🥀⚰️ 찬성한다👍



https://naver.me/FCrnRcEd




국민 84% '의사 도움받는 존엄사' 찬성한다




회생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연명(延命)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하는 '조력(助力) 존엄사' 합법화도 찬성이 80% 이상에 달했다.

주간조선은 전국 성인 1026명 대상의 'TREND 풍향계' 여론조사에서 '만약 몸이 아파서 회생불능 상태가 된다면 연명치료(항암치료, 투석,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를 계속하겠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연명치료를 '계속하겠다'(17%)보다 '중단하겠다'(83%)는 응답이 5배가량이나 높았다. 세대별로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20대(69%), 30대(72%), 40대(85%), 50대(90%), 60대 이상(93%) 등 고연령층일수록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층(73%), 중층(80%), 하층(87%) 등 소득이 낮을수록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높았다.

'만약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몸이 아파서 회생불능 상태가 된다면 연명치료를 계속하겠는가'란 질문에도 '중단하겠다'가 68%로 다수였지만, '계속하겠다'가 32%로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17%)보다는 높았다. 본인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24%는 '가족은 연명치료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방식의 조력 존엄사 합법화'도 찬성(84%)이 반대(16%)를 압도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32%)은 조력 존엄사를 '매우 찬성한다'고 했다.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이 82%였고 최근에도 상승 추세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환자의 고통 경감'(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25%), '본인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19%),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17%) 등의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합법화됐지만,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는 모두 불법이다. 종교계 등에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조력 존엄사의 법적 허용은 생명 경시 풍조를 더욱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024년 7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스위스, 캐나다 등 10여 개국과 미국 내 10개 주에서 '말기 불치병 진단' 등에 한해 조력 사망을 법제화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 등도 최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트랜드리서치가 5월 17~19일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한 'TREND 풍향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용수 트랜드리서치 연구원
전체 1

  • 2025-06-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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